[수출바우처사업] 서비스선도기업육성
1. 개요 주무부처보조금 지원한도국고보조율산업통상자원부(중소) 3,010만원(중견) 2,750만원(중소) 70%(중견) 50% ㅇ 지원목적 - 국내 서비스기업의 해외진출 확대, 글로벌 경쟁력 강화 ㅇ 지원대상 - 최근 3개년(‘17~’19) 평균 매출 1조원 이하의 서비스 중소·중견기업 ※ 지원분야는 모집공고문 상세 지원분야 및 업종 참조 2. 지원규모 및 한도 3. 세부 지원사항 ㅇ ⌈서비스 해외거점⌋과의 연계를 통한 현지에서의 사업 수행 지원 - 서비스 해외거점 : (중국)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일본) 도쿄, 오사카, (미국) LA, 뉴욕, (동남아) 하노이, 호치민, 자카르타, 방콕, 쿠알라룸푸르ㅇ 참여기업의 수출바우처 해외진출 사업계획서를 기반으로, KOTRA 및 민간 수행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