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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상의 창 블로그/현재의 창

[수출바우처사업] 소비재선도기업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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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주무부처
보조금 지원한도
국고보조율
산업통상자원부
1,400만원 ~ 3,850만원
50~70%

 

ㅇ 지원목적

- 5대 소비재 분야 선도기업의 글로벌화를 통한 해외판로 확대 및 글로벌 브랜드 육성

 

ㅇ 지원대상

- 5대 소비재 제조 중소·중견기업(단순 유통기업, 무역상사 제외)

※ (5대 소비재) 화장품·뷰티, 가공식품, 패션·의류, 생활·유아용품, 의약품

 

 

 

2. 지원규모 및 한도

 

 

 

 

3. 추진절차

 

공고→신청․접수→1차 계량평가→2차 현장 실사/참여기업 발표(Presentation)평가→선정→협약체결 및 로드맵 확정→사업 수행→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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