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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상의 창 블로그/현재의 창

[수출바우처사업] 서비스선도기업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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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주무부처
보조금 지원한도
국고보조율
산업통상자원부
(중소) 3,010만원
(중견) 2,750만원
(중소) 70%
(중견) 50%

 

ㅇ 지원목적

- 국내 서비스기업의 해외진출 확대, 글로벌 경쟁력 강화

 

ㅇ 지원대상

- 최근 3개년(‘17~’19) 평균 매출 1조원 이하의 서비스 중소·중견기업

※ 지원분야는 모집공고문 상세 지원분야 및 업종 참조

 

 

 

2. 지원규모 및 한도

 

 

 

 

 

 

3. 세부 지원사항

 

ㅇ ⌈서비스 해외거점⌋과의 연계를 통한 현지에서의 사업 수행 지원

- 서비스 해외거점 : (중국)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일본) 도쿄, 오사카, (미국) LA, 뉴욕, (동남아) 하노이,

호치민, 자카르타, 방콕, 쿠알라룸푸르

ㅇ 참여기업의 수출바우처 해외진출 사업계획서를 기반으로, KOTRA 및 민간 수행기관을 통한 해외마케팅 지원

 

 

 

4. 추진절차

 

공고 → 신청·접수(사업계획서 제출) → 선정평가 → 선발 → 사업설명회 → 협약체결 → 사업수행 →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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