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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주무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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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지원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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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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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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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만원 ~ 4,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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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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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지원목적
-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글로벌 역량 제고를 통한 해외 파트너십 발굴, 글로벌 공급망 진입 확대 지원
ㅇ 지원대상
: 소재∙부품∙장비 업종의 중소∙중견기업
- 소재·부품 : 완제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재료 또는 중간 생산물
- 장비 : 소재·부품을 생산하거나 소재·부품을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장치나 설비
※ 소재·부품·장비 업종 구분은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 2조 참고
2. 지원규모 및 한도
3. 신청절차
공고 → 신청·접수 → (1차)계량평가 → (2차)비계량평가(선정위원회 심사)→ 선발 → 사업설명회 → 협약체결 → 사업수행 →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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