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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과정_중소기업관련법령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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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본법

* 법의 목적

   ─ 방향, 육성, 창의적, 자주적 성장지원, 산업구조고도화, 국민경제 균형발전

 

 

* 주요용어

   ─ 창업일 : 법인 설립등기일, 개인 사업자 등록일

   ─ 합병일, 분할일 : 설립등기일, 변경등기일, 사업자등록일

   ─ 임원 : 등기이사(사회이사 제외), 무한책임사원, 업무집행자

   ─ 친족 : 배우자(사실혼 포함), 6촌이내 혈족, 4촌이내 인척

 

 

* 평균매출액 (직년 연도말 기준)

   ─ 직전 3개년도 36개월 이상 : 직년 3개년도 총매출액/3

   ─ 12개월~36개월 : 12개월인 사업연도 총매출액 / 12개월인 사업연도 수

   ─ 전년 창업, 12개월 이상 : 직전달부터 역산 12개월 월 매출액 합한 금액

   ─ 전년창업, 12개월 미만 : 창업 다음달~ 산정 직전달까지 월 매출 합 / 해당 개월수 * 12

   ─ 창업달, 또는 다음달 : 창업일~산정일까지 기간매출액 / 해당일수 * 365

 

 

* 자산총액

   ─ 재무제표상(직년연도), 해당연도 창업시 창업일 현재, 외국법인은 직전 5개년도 평균 환율 적용

 

 

* 관계기업 : 외감기업의 지배

   ─ 지배기업 + 특수관계자 = 30% 이상, 최대출자자

   ─ 지배기업 + 자회사 + 특수관계자 = 30% 이상 최대출자자

   ─ 자회사 = 30%이상 최대출자자(비외감 주의)

   ─ 자회사 + 특수관계자 = 30%이상 최대출자자

   ─ 지배기업이 주권상장,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포함되는 경우

   ─ 예외사항 : 창투, 기술금융 등 중/벤/장관 고시자. 관계성립 안함

   ─ 사업연도 말일 이후 분할 등 할 경우 중소기업 기준에 변동 있으면 변경일 기준 판단

 

 

* 기업지배

   ─ 형식적 지배 : 종속기업 50% 미만 소유

   ─ 실질적 지배 : 종속기업 50% 이상 소유

   ─ 직접지배 : 지배기업 직접 소유

   ─ 간접지배 : 자회사만 종속기업 소유

 

 

* 간접소유비율

   ─ 모회사 → 50%이상 → 자회사 → x% → 손자회사 = x%

   ─ 모회사 → 50%미만(y%) → 자회사 → x% → 손자회사 = y% * x%

   ─ 모회사 → 20% → 자회사 1 → 60% → 손자회사

                  → 55% → 자회사 2 → 40% → 손자회사  = (20%*60%) + 40% = 52%

   ─ A → 40% → B → 60% → C → 80% → D = 40%*60%*80% = 19.2%

 

 

* 관계기업 평균매출액

   ─ 실질지배 : A(300억) → 50% → B(100억)

       + A : 300 + 100 = 400

       + B : 100 + 300 = 400

   ─ 형식지배 : A(300억) → 20% → B(100억)

                                 친족 → 40% →

       + A : 300 + 100*20% = 320

       + B : 100 + 300*20% = 160

   ─ 자회사 실질지배, 손자 간접지배 : A(300) → 50% → B(200, 외감) → 40% → C(100)

       + A : 300 + 200 + 100*40% = 540

       + B : 200 + 300 + 100*40% = 540

       + C : 100 + 200*40% + 300*40% = 300

   ─ 자회사 형식지배, 손자간접지배 : A(300) → 40% → B(200, 비외감) → 60 % → C(100)

       + A : 300 + 200*40% + 100*40%*60% = 404

       + B : 200 + 300*40% = 320 (C기업과 관계는 비외감이라 관계기업 아님)

       + C : 100 + 300*24% = 172 (B기업과 관계는 비외감이라 관계기업 아님)

   ─ 손자기업 직간접지배 : A(300)      →                 30%              →           C(100)

                                                       → 40% → B(200, 비외감) → 40% → 

       + A : 300 + 200*40% +100*(30% + 40%*40%) = 426

       + B : 200 + 300*40% = 320

       + C : 100 + 300*(30%+40%*40%) = 238

   ─ 상호지배존속시 : A(50, 외감) ← 40% ← B(300, 외감)

                                                     → 30% → 

       + A : 50 + 300*40% = 170 (둘 중 소유비중 큰 값 기준)

       + B : 300 + 50*40% = 320

 

 

* 중소기업자 범위

   ─ 영리목적기업

   ─ 사회적기업

   ─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

   ─ 조합, 연합회, 전국연합회

   ─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법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이나 기타 법인, 단체 등

       + 공정거래법상 공시대상 집단에 속하지 않는 기업

 

 

* 영리목적기업 (다음기준 모두 만족)

   ─ 업종기준 : 주된업종 평균매출액 기준. 업종별 상이. 최대기준 1,500억원

   ─ 상한기준 : 자산총액 5,000억원 미만

   ─ 독립성기준

       ① 대기업계열이 아니어야 함

       ② 자산 5,000억원 이상이 30%이상 지분 소유하면 안됨 (단, 창투사 등은 가능)

       ③ 관계기업일 경우 평균매출액 업종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 사회적 기업

   ─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일자리 제공, 지역사회에 공헌 등 사회적 목적 추구, 영업활동, 사회적 기업인증

       + 영리가 주된 목적이 아닌 기업

       + 업종기준, 상한기준, 독립성기준 ①, ② 적용

 

 

*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조합, 연합회, 전국연합회

   ─ 영리복적 협동조합 및 연합회 : 사회적 기업과 동일

   ─ 사회적 협동조합 및 연합회 : 사회적 기업과 동일

   ─ 조합, 연합회, 전국연합회 : 사회적기업과 동일

 

 

* 중소기업 여부의 적용기간 및 유예

   ─ 적용기간 : 전년말일에서 3개월 경과 후 1년. 4/1~익년 3/31까지

       + 중소기업 아닌 기업이 말일이 지난 후 요건 갖추면' 변경일 ~ 3/31까지'

   ─ 유예기간 : 기준 초과된 다음 연도부터 3년간 중소기업 간주

       + 2017년도 초과시 2018~2020까지 인정

   ─ 유예기간 없이 바로 불인정 기준

       + 중소기업 외 기업과 합병

       + 유예기간 중인 기업을 흡수합병시 중소기업이 아니게 된 사유 발생 다음년도부터 3년 지난 경우

       + 대기업 소속이 되는 경우

       + 유예기간 중 중소기업이 되었다가 다시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 소기업과 중기업

   ─ 소기업 : 업종별 평균 매출액 기준 최대 120억원 이하

   ─ 중기업 : 중소기업 - 소기업

 

 

* 정부와 지자체 책무

   ─ 정부 : 혁신역량 경쟁력 수준 성장성 고려, 지원대상의 특성에 맞는 기본적, 종합적 시책 세워 실시

   ─ 지자체 : 정부시책 따라 지역 특성 고려 지역시책 세워 실시

   ─ 정부와 지자체 상호간 협력, 시책연계, 지원효과 높이도록 노력

   ─ 기업 : 기술개발, 혁신 → 경쟁력 확보, 투명한 경영, 사회적 책임. 국가경제 발전, 국민후생증대 노력. 정부 등의 시책 실시 협력

 

 

* 중/벤/장관의 역할

   ─ 정부, 지자체의 중/기 업무 총괄조정

   ─ 다른 법률 제정시나 개정시 이법에 맞게 해야 함

 

 

* 정부의 역할(시책 실시)

   ─ 창업촉진, 기업가정신 확산

   ─ 경영합리화, 기술향상

   ─ 중/기 판로확보

   ─ 중/기간 협력 (집단화, 협동화)

   ─ 기업구조전환 (법인전환, 사업전환, 합병)

   ─ 공정경쟁, 동반성장 촉진

   ─ 공제제도 확립 (중/기 서로 도와 도산 막고 공동구매/판매 사업 기반 조성)

   ─ 국제화 촉진

   ─ 인력확보 지원

   ─ 소기업 경영개선, 발전

   ─ 지방소재, 여성, 장애인 중/기 활동 촉진

   ─ 중/기 시책 실시 필요한 법제, 재정 조치

   ─ 재정, 금융자금공급 적정화, 신용보증제도 확립

   ─ 육성재원 지속적, 안정적, 확보, 중/기 육성위한 지원, 투자 지속적 확대

   ─ 종합계획 3년마다 수립, 시행. 국무회의 심의

       + 매년 육성계획 수립, 예산과 함께 3월까지 국회제출

       + 중/벤 장관은 육성계획 실적, 성과평가. 평가결과 반영, 중/기 정책 연차보고서 정기 국회 개회전까지 국회제출

   ─ 중/기 지원사업 통합시스템 구축, 운영 : 지원사업에 대한 신청, 접수현황, 지원이력 등 자료, 정보 통합관리

   ─ 중앙행정기관 장 등에 관련자료 요청

       + 중/기 지원사업 분석, 효율화를 위한 사업추진, 시스템자료, 정보 최대한 활용 필요시

       + 효율화 방안 수립하면 지체없이 중앙행정기관장 등에 통보

       + 중소기업 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 중앙행정기관장은 그 방안 반영

   ─ 매년 정기적 실태조사 및 공표

       + 중/기 활동현황, 자금, 인력 및 경영 등 실태 파악

       + 다음 조사를 통ㅎ랍해서 실시 할 수 있음

          ① 중소기업인력실태조사(중소기업 인력자원특별법)

          ② (여성기업지원법) 실태조사

          ③ (장애인기업활동법) 실태조사

          ④ (소상공인보호) 실태조사

       + 위탁가능 기관 :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 관련단체, 중소기업관련 기관

   ─ 전문연구기간 지정, 운영

       + 시책 수립 등에 필요한 조사와 연구 수행

       + 예산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음

   ─ 중소기업 주간 운영 : 매년 5월 셋째주

 

 

* 중소기업 옴부즈만

   ─ 중소기업 영향주는 기존 규제 정비. 애로사항 해결위해 장관 소속 설치

   ─ 중/기 규제분야 학식, 경험 많은 자 중

       + 장관추천,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국무총리 위촉

   ─ 역할

       + 업무기관장에게 개선권고 및 권고에 대한 이행실태 점검

          →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않을경우 그 내용 공표할 수 있음

       + 중/기업자, 이해관계자, 관련단체장은 일정한 행정처리 절차에 따라 옴부즈만에 의견제출 가능

          → 의견제출 행정기관은 의견제출 이유로 불이익, 차별하면 안됨

       + 차별, 불이익 진정을 제기한 경우

          → 제기자를 대리해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 신청할 수 있음

 

 

* 중소기업 정책심의회

   ─ 중소기업 보호, 육성과 관련된 주요 정책, 계획 이행을 심의조정

   ─ 위원장 1명 포함한 30명 이내 위원

       + 위원장 : 중/벤 장관

       + 위원

          ① 차관 및 차관급 공무원

          ② 중/기 경제, 산업분야 전문가. 장관이 위촉. (2년 임기, 1회 연임가능)

   ─ 심의, 조정 내용 (중/기 보호, 육성 관련)

       + 주요 정책 및 계획 수립 등 정책운영 전반

       + 둘 이상 중앙행정기관 관련 주요 정책

       + 종합계획 수립, 시행

       + 당해년도 육성계획 수립, 전년도 실적 및 성과평가

       + 지원사업 효율화

       + 관련제도, 법령사항 등

   ─ 실무조정회의 : 안건협의 효율화 위해

       + 위원장 포함 20명 이내 위원

          → 위원장 : 차관

          → 위원 : 심의회 위원 소속, 중앙행정기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중 해당 기관장이 지명

       + 분과별 전문위원회 : 전문적 검토

          → 각각 위원장 1명, 15명 이내 위원

          →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

   ─ 심의회 조정사항

       + 중앙행정기관장과 지자체장과 중/벤 장관과 협의, 협의가 이루어 지지 않으면 심의회가 조정

          → 중/기 지원사업 신설, 변경시 타당성, 기존제도와 중복성, 수혜자 선정 등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과 운영방안 등

 

 

* 중소기업 확인자료 제출

   ─ 시책 참여 중기자, 확인자료를 실시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에 제출

   ─ 중/벤 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융위원회, 국세청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 공공단체에 자금 요청 가능

   ─ 국세청장에 과세정보 요청시

       + ① 상시근로자수 ② 매출액 ③ 납입자본금, 자본잉여금 ④ 자기자본(자산-부채) ⑤ 자산총액 ⑥ 주주현항 및 다른법인 출자현황 명시하여 문서로 해야 함

 

 

* 과태료법

   ─ 중/기업자 아닌자가 거짓자료로 중/기 시책 참여시

       + 해당시책 실시기관장이 500만원 과태료 부과

 

 

 

 

중소기업창업지원법

* 법의 목적

   ─ 중소기업 설립촉진, 성장기반조성, 중소기업의 건전한 발전 통한 건실한 산업구조의 구축에 기여

 

 

* 창업

   ─ 중소기업 새로 설립

   ─ 다음에 해당하면 안됨

       + 사업승계, 승계전과 같은 종류 사업계속

       + 법인전환 등 기업형태 바꿔 동일사업 계속

       + 폐업 후 폐업전 동일사업 계시

   ─ 다른업종 추가시 추가한날 다음 2분기동안 추가업종 매출액이 50%미만일 경우 같은사업계속으로 간주

   ─ 위의 경우라도 다음은 인정

       + 사업분리, 임직원이나 이외의 자가 사업 개시

       + 사업분리계약

       + 개시자가 대표자

       + 최대주주/출자자가 되면 인정

   ─ 주요 정의

       + 재창업 : 부도, 파산 등 폐업 후 새로 설립

       + 창업자 : 창업, 사업개시 후 7년

       + 재창업자 : 재창업 개시후 7년 미만

       + 초기창업자 : 3년 미만

       + 사업개시일 → 법인 : 설립등기일

                            → 개인 : 사업개시일 (창업지원사업계획 승인자는 사업자등록일)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 중소기업창업투자를 주된업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 등록

       + 창업기획자(엑셀러레이터) : 초기창업자 등의 선발, 투자, 전문보육을 주된업무, 장관 등록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 창업자 투자, 성과배분 주된 목적 조합. 장관 등록

       + 중소기업상담회사 : 중소기업 사업성평가 등 업무. 장관 등록

       + 창업보육센터 : 창업성공가능성 높이기 위해 창업자에게 시설/장소 제공

          → 경영/기술분야 지원 주목적 사업장. 장관 지정

 

 

* 법의 적용 제외업종

   ─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등 미풍양속 어긋나는 업종

 

 

* 창업촉진사업의 추진과 정부의 의무

   ─ 장관은 필요시책 수립, 시행할 수 있음

   ─ 재창업 활성화

       + 재창업 전 분식회계 등 여부 등 성실경영 평가

          → 재정지원 제한, 대상자 선별에 활용

       + 필요시 본인 동의 받아 해다 기관장에게 정보요청 가능

          → 범죄경력 및 수사자료 (경영관련 한정)

          → 노동관게 법령위반

          → 기타 심사에 필요한 자료로 대통령령 지정 자료

   ─ 지역고용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위해 지역특화산업업종 창업촉진계획 수립 가능

   중소기업 창업현황 및 실태조사 : 시책의 효율적 수립과 추진 위해 매년 진행

   ─ 창업종합관리시스템 구축 : 창업정보 종합관리, 효과적 제공

   ─ 기술창업 활성화

       + 창의적 아이디어, 신기술 등에 기반한 기술창업활성화

       + 정부 : 중소기업 기술혁신역량 강화 위한 시책 계획 및 추진

       + 장관 : 정부의 시책 수립, 추진업무를 지원할 종합지원전담기관을 각 지역별 지정

   ─ 정부는 창업자의 성장발전에 필요한 자금, 인력, 기술, 판로, 입지 등 정보제공위한 시책 강구

 

 

* 창업보육센터 사업자

   ─ 요건 갖추면 장관이 지정

       + 시설요건 → 창업자 이용가능한 시험기기 등 장비

                         → 10인이상 창업자 사용가능한 500m^2이상 시설

       + 인적요건 : 경영학 박사, 변호사, 자연과학박사, 기술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등 2인이상 확보

       + 사업계획에 다음사항 포함

          → 명칭 및 소재지, 사업목적 및 추진일정, 입주자 경영/기술지원계획, 소요자금조달 및 집행계획

   ─ 지원사항 : 창업성공 가능성 높이기 위해 필요시 가능한 지원

       + 국가 :  창업보육센터 입주자에게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

       + 지자체 : 공유재산 사용료. 대통령령에 전하는 바에 따라 감면 가능

 

 

* 기금의 우선지원

   ─ 지원기관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 대상기관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그 회사가 결성하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 지원기준 (or조건)

       + 투자실적이 납입자본금의 50% 이상

       + 부채비율이 200%이하

   ─ 지원혜택 :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우선지원

 

 

* 창업지원정책협의회

   ─ 목적 : 창업촉진, 재창업지원정책에 관해 필요사항을 중앙행정기관 및 창업지원기관과 협의

      + 중소벤처기업부에 협의회 둠

   위원장 1명(차관), 위원 20명 이내

   ─ 지원가능 사업 : 창투사의 원활한 운영, 창업자 및 벤처기업 투자촉진위해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전문인력 육성

       + 외국인 투자자금유치

       + 그 밖에 투자촉진을 위한 대통령령 지정사업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 사업범위

       + 창업자투자, 벤처기업투자, 기술경영혁신형 중소기업투자, 한국벤처투자조합결성 및 업무집행

       + 장관이 정하는 방법으로 해외투자

   ─ 등록요건

       + 주식회사, 납입자본금 20억원 이상, 차입금이 자본금의 20%미만

       + 임원 불가능자

          → 미셩년 등, 미복권자, 금고이상실형면제 5년이내, 금고이상 유예기간 중 등

          → 대표이사는 정당한 사유없이 3개월 이상 지난 채무 1천만원 초과 안됨. 다른 창투사 대주주나 임원이면 안됨

       + 대주주

          → 최근 3년 금융법, 공정거래법 등 위반, 벌금형 이상 형사처벌자 안됨

          → 사회적 신용이 있어야만 됨.

          → 사회적 신용없는자 대주주시 의결권 행사 불가

          → 장관은 6개월 이내 기간 정해 취득주식 처분명령 가능

          → 위반시 1년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 전문인력 : 다음 중 2명 이상 보유

          →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 기술사, 이공/경상 박사

          →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이공/경상 석사로 관련업무 3년 이상 종사

          → 이공학사,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기관, 기업부설연구소 관련업무 4년이상

          → 학사, 검사대상기관(신기술사업금융업회사 제외) 또는 중소기업 창투사 업무 준하는 업무수행 외국회사 3년이상 투자심사업무(대출심사 제외) 경력

       + 시설

          → 투자상담 전용공간

          → 타회사와 완전분리 (사무실구조)

          → 회사 위치가 접근 편리

          → 전화, 컴퓨터, 팩스(24시간) 등 시설 보유

       + 창투사와 투자자간 특정 투자자와 다른 투자자간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체계 보유

   ─ 회사의 행위제한

       + 원칙적 불가

          → 본법 제외 업종 투자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 투자

          → 금융기관 주식취득 및 소유

          → 비업무용 부동산 취득, 소유(담보권 실행의 경우는 가능)

          → 설립목적을 해치는 행위

       + 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없으면 다음은 가능

          → 증권시장에서 주식취득, 장관 인정고시하는 경우

          → 기업구조조정 조합,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의 업무집행조합원이나 업무집행 사원참여

          → 인수합병을 목적으로 다른 창투사 주식 취득. 단, 최초 주식취득일부터 6개월 이내 인수합병 안되면 9개월 이내 처분

          → 충투사가 투자할 수 없는 업종 중 중소기업 육성위해 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업종에 투자

   ─ 대주주의 행위제한

       + 대주주 자신의 이익목적으로 회사 이익을 반하는 다음행위 금지

          → 창투사에 부당한 영향력 행사 위해 외부에 공개안된 자료 정보 제공 요청(회계장부 열람은 가능)

          → 경제적 이익 등 반대급부 제공조건, 다른 주주와 담합, 창투사 투자활동 등 경영에 부당한 영향력 행사

          → 회사에 위법행위 요구

          → 금리, 수수료, 담보 등 통상거래조건보다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대주주 자신이나 3자에게 거래 요구

       +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투자의무

       + 등록 후 3년 지난날 까지 납입자본금 40% 이상 다음에 투자

          → 창업자투자

          → 벤처기업투자

          → 기술/경영혁신형 중소기업 투자

          → 한국벤처투자조합 결성과 업무집행

          → 중소기업이 개발 또는 제작하여 다른사업과 회계 독립성 유지방식 운용사업 투자

          → 개인/개인투자조합이 3년이상 보유한 창업자 주식을 인수한 경우 해당 인수금액을 투자의무비율에 포함하여 산정

       + 등록 후 3년 이후에도 투자의무비율 유지

          → 단, 투자회수, 경영정상화 등 장관 인정한 사유로 비율유지 못할시

          → 장관은 1년이내 범위에서 투자의무 이행 유예기간 줄 수 있음

   ─ 해외투자요건

       + 등록한지 3년이 지난 창투사는 투자의무비율 달성시

       + 납입자본금의 10%이상을 다음에 투자한 경우

          →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창업자, 벤처기업, 기술/경영혁신형 중소기업

          → 신주인수(증권시장 상장을 위한 신주인수 제외), 신규 무담보CB 및 무담보BW 인수

          → 지분의 취득(타인출자지분 취득하는 경우 제외)

       + 해외투자한도 : 납입자본금의 40% 이내

   ─ 엑셀러레이터(창업기획자)

       + 역할

          → 창업자 선발, 1천만원 이상 투자

          → 3개월 이상 초기창업자 전문보육

          → 전문보육 성과 제고위해 투자자 제휴, 홍보, 인수합병, 해외진출 등 추가지원

          → 초기창업자 투자목적 개인투자조합 결성

       + 등록요건 (모두 만족)

          → 상법상 회사 : 자본금 1억이상

              비영리법인 : 초기창업자 출연금 5천만 이상(과학전담은 1천만)

              조합, 연합회 등 : 5천만이상 출연

          → 임원불가자 : 창투사 동일

          → 사업계획 등이 중소벤처기업부령의 기준 적합, 대통령령 기준따라 상근전문인력, 시설 보유

       + 선정 및 취소

          → 엑셀러레이터와 공동으로 창업자 발굴, 육성위한 사업 시행

          → 엑셀러레이터인 벤처기업 및 전담회사, 창투사, 대기업 등 중에서 하나를 사업운영자로 선정

          → 사업운영자가 발굴한 창업자 중 유망한자에게 연구개발비나 창업자금 우선 지원

          → 사업운영자 취소(should) :  거짓, 부정방법 선정

          → 사업운영자 취소(could) : 선정 세부기준에 부적합, 정당사유없이 1년이상 무실적, 스스로 선청취소 희망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 등록요건

       + 다음 중 하나의 회사 : ① 창투사 ② 신기술사업금융업자 ③ 장관지정 요건 갖춘 유한, 유한책임회사 

       + 위의 3개 중 하나와 그 외의 자가 출자

       + 다음요건 모두 충족

          → 출자금 20억원 이상. 나누어 출자사 최초출자금 10억원 이상

          → 출자 1좌 100만원 이상

          → 유한책임조합원 29인 이하

          → 업무집행조합원 출자지분이 총액 1% 이상

          → 존속기간 5년이상

   ─ 조합원 구성

       + 무한책임인 1인이상 업무집행조합원 (공모창업투자조합 결성시는 1인), 유한액임 조합원으로 구성

       + 업무집행조합원

          → 등록요건에 기술한 자

          → 국가재정기금관리주체 운용자

          → 공제사업법인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자 

          → 단, 업무집행조합원 중 1명은 등록요건에 기술한자 이어야 함

       + 업무집행조합원은 등록요건에 부합하는 다른 회사로 변경할 수 없음

   ─ 투자의무, 해외투자

       + 창투사와 동일

   ─ 업무집행조합원

       + 자금차입, 지급보증, 담보제공 안됨

       + 조합재산의 보관을 신탁업자 위탁. 업자변경시 조합원총회 승인 필요

       + 조합재산으로 증권시장에서 장관이 정하는 법인주식 취득시 출자금 20% 초과 못함

       + 사업연도 끝난 후 3개월 이내 결산서 장관에게 제출

       + 업무집행조합원은 다음을 제외하고 탈퇴불가

          → 창투사 등록 취소

          → 창투사 파산

          → 조합 전원 동의

 

 

* 중소기업상담회사

   ─ 사업영역

       + 중소기업 사업성 평가

       + 중소기업 경영 및 기술 향상위한 용역

       + 중소기업 사업알선

       + 중소기업 자금조달 운용 자문 및 대행

       + 창업절차 대행

       + 창업보육센터 설립, 운용 자문

   ─ 등록요건

       + 상법상 회사(자본금 5천만원), 협동조합 등(출자금 5천만원)

       + 임원 조건 : 창투사 동일

       + 전문인력 : 2명이상 상근

       + 경영/기술상담을 위한 부대시설을 갖춘 사무실

   ─ 용역비 지원

       + 장관은 상담회사가 창업자에 용역 제공하면 용역대금 80%이내에서 일부 지원 가능

 

 

* 창업 사업계획

   ─ 사업계획 승인

       + 제조업 창업자 사업계획 승인 : 공장설립예정지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

       + 기관장은 20일 이내 승인여부 알려줘야하고 미고지시 다음날 승인 간주

   ─ 시장, 군수 등이 사업계획 승인, 건축허가 사용승인시 다른행정기관 권한일 경우 협의

       + 해당 행정기관은 10일이내 의견 제출. 기간내 미제출시 없는 것으로 간주

   ─ 사업계획 승인시 . 다른 행정기관 장과 협의를 한 사항에 대해서 허가, 인가 승인으로 간주

   ─ 사업계획 승인받은 공장에 대해 건축허가시. 다른행정기관장과 협의사항 허가,인가,승인 간주       

   ─ 사업계획 승인받은 공장 건축물 사용승인시 협의사항은 검사 신고 동의 등 받은 것으로 간주

 

 

* 창업진흥원

   ─ 사업

       + 정책조사 연구, 창업자 자금, 인력, 판로, 입지 등 정보제공 및 지원, 교육모델 개발 및 운영보급,

       + 실태조사, 전문인력 육성 및 지원 등

 

 

 

 

중소기업 사업전환촉진에 관한 특별법

* 법의 목적

   ─ 경제환경변화 어려움.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산업구조 고도화 달성, 국민경제 건전한 발전 기여

 

 

* 사업전환

   ─ 새로운 업종운영 또는 규모 줄이거나 유지하며 새로 업종추가, 3년 이내 추가업종이 매출 30% 이상 또는 근로자 30% 이상

       +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중소기업자

 

 

* 사업전환촉진계획 수립 및 시행

   ─ 2년마다 수립 및 시행

   ─ 사업전환지원센터 설치

       + 법인, 전담조직, 3년이상 종사한 전문인력 3명이상 보유

   ─ 사업전환 실태조사 : 2년마다 실시

 

 

* 사업전환계획 승인

   ─ 필요성, 업종, 실시기간, 조달계획, 목표수준 등 포함

   ─ 장관 제출 승인

   ─ 이행여부와 실적 조사(1년에 1번 이상 의무)

 

 

* 사업전환 원활화

   ─ 주식교환

       + 다른 주식회사 또는 주요주주(10%이상 보유주주) 주식 교환

       + 2/3 의결권, 총수 1/3이상 승인

       + 자기주식 취득 가능 (6개월 이내)

       + 교환환 주식 1년이상 보유

       + 반대주주는 10일이내 서면 매수 청구, 2개월 이내 매수, 6개월 이내 처분

       + 30일이내 매수가액 협의 불가능시 법원에 가액청구. 공정가

       + 총수 50% 미만 교환은 이사회로 갈음. 2주이내 통지, 반대주식 매수청구 불가

       + 20% 주주가 2주이내 서면 반대의사시 주식교환 불가

   ─ 합병절차 간소화

       + 합병결의 1주 이내 10일간 공고

       + 7일전 통지, 1개월까지 공시

       + 결의일부터 2개월 이내 주식 매수

   ─ 간이합병특례

       + 소멸회사주식 90% 이상 보유시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

       + 2주이내 공고, 2주 내 반대, 20일 이내 매수청구

   ─ 분할 및 분할합병 절차 간소화

   ─ 다른 주식회사 영업양수 특례

       + 순자산 10% 이하시 이사회승인으로 갈음

       + 상법상 반대주주 주식매수청구권 불가

       + 20% 주주가 2주내 반대의사시 영업양수 불가

 

 

* 사업전환 촉진 지원사업

   ─ 정보제공

       + 판로, 기술, 진출업종 정보, 기관, 단체 활용, 전문가 이용 판로, 정보DB

   ─ 컨설팅 지원

   ─ 인수합병 지원

       + 중개기반, 법률, 세무, 자금융자 등

   ─ 자금지원

       + 창업 및 진흥기금

   ─ 능력개발 및 고용안전지원

   ─ 유휴설비 유통지원

       + 국내외 유휴설비 유통정보 제공, 거래주선

       + 매매관련기관 연계, 직접판매, 가치평가치계

   ─ 입지지원

       + 농공단지, 지식산업센터, 창업보육센터, 지자체 지원시설, 상담회사

   ─ 세제 지원

 

 

* 승인취소

   ─ should : 거짓, 부정으로 사업계획 승인시

   ─ could : 승인없이 사업전환계획 변경

   ─ 승인기업이 아니게 되어도 다른회사 주식 1년이상 보유

 

 

* 지원센터에 위임

   ─ 사업전환계획 승인

   ─ 사업전환계획 이행실적 조사

   ─ 사업전환계획 변경승인

   ─ 사업전환계획 승인취소

   ─ 검사에 관한 업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 법의 목적

   ─ 기존기업 벤처기업 전환, 벤처기업 창업촉진, 우리산업의 구조조정 원활, 경쟁력 향상에 기여

 

 

* 벤처기업 요건 (다음 중 하나)

   ─ 창투사 등의 투자금액 5천만원 이상. 투자금액이 자본금 비율 10% 이상(문화제작자 7%)

   ─ 창업 3년이상 기업

       + 기업부설연구소

       + 연간 연구개발비 5천만원 이상

       + 연구개발비 비중 5% 이상

       + 사업성 우수(기보 등)

   ─ 창업 3년 이내

       + 연구개발비 비중 기준만 없음

   ─ 기보 보증 또는 중진공 무담보 자금대출금 8천만원 이상 (1년이내 기업은 4천만원)

       + 보증/대출 금액이 자산의 5% 이상(1년 이내 기업은 무관)

       + 사업성 우수

 

 

* 벤처기업 해당여부 확인

   ─ 기보 등에 확인요청

   ─ 30일~45일 등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결과 통보

       + 기간내 알리기 어려운 경우 20일 이내 한번 기간 연장 가능

   ─ 확인소요비용 요청자 부담. 70만원 이내 자율적 결정

 

 

* 확인 취소

   ─ should :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확인받은경우

   ─ could : 요건을 갖추지 않게된 경우, 휴업 및 폐업, 파산으로 6개월동안 기업활동 안한경우. 이해관계인 피해입힌경우

   ─ 확인취소에 대해 행정심판 청구 가능

 

 

* 청문실시

   ─ 개인투자조합의 등록취소

   ─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지정해제

   ─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등록취소

   ─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의 지정취소

   ─ 중소벤처기업 인수합병지원센터 지정취소 처분

 

 

* 과태료 500만원

   ─ 금지행위 한 업무집행조합원, 시정명령 위반, 벤처투자조합 유사명칭 사용, 결산서 미제출 및 거짓 제출

 

 

* 정의

   ─ 벤처기업집적시설

       + 창투사 등이 벤처기업 영업활동 장려위해 설치 및 관리하는 시설 집중 입주

       +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 매각, 임대 가능. 녹지지역 등을 제외한 지역에 건축 가능

       + 공장건축면적 2천제곱미터 이하 도시형공장 설치 가능

       + 시.도지사 지정

   ─ 실험실공장 : 대학, 연구기관 보유 연구시설에 도시형공장 업종 생산시설 갖춘 사업장

       + 소속기관장

   ─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 벤처기업 밀집도가 높은 지역

       + 시.도지사 요청, 장관지정

   ─ 신기술창업전문회사 : 대학, 연구기관 기술 사업화를 통한 창업촉진

       + 장관등록

   ─ 신기술창업집적지역 : 대학 연구기관 부지 공간 제공

       + 장관지정

 

 

* 자금 공급 원활화 목적 제도

   ─ 벤처기업 기금투자 : 10%이내 자금을 벤처기업, 창투조합 등에 출자. 인허가 승인등 간주

   ─ 중소기업 투자 모태조합 : 장관 지정 투자관리기관. 존속기간 30년

   ─ 한국벤처투자조합 : 모태조합으로 출자받아 벤처기업, 창투조합 등 출자목적. 장관에 신고

   ─ 전담회사 : 정부 설립. 조합 출자, 투자 등

   ─ 우선적 신용보증 : 벤처기업, 신기술창업전문회사 우선 신용보증

   ─ 산업재산권 등의 출자특례 : 벤처기업 등에 산업재산권 등 현물출자 포함.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 가격평가시 공인감정 간주

   ─ 외국인 출자특례

   ─ 외국인 주식취득 제한 특례

   ─ 신기술 창업전문회사 : 대학, 연구기관 보유기술 사업화, 창업보육센터 설립운영 등 위해 설립. 장관 등록

       + 대학이나 연구기관은 10% 이상 주식 보유

       + 교원, 연구원 등 임직원 근무위해 휴직(5년), 겸직, 겸임

       + 임원자격 없는자 사유발생후 3개월 이내 해소하면 등록취소 아님

   ─ 개인투자조합 : 벤처, 창업자 투자목적, 개인, 신기술창업전문회사, 모태조합 등 출자한 조합 장관 등록

       + 업무집행조합원 3개얼이상 채무 1천만원 초과 안됨

       + 조합원 총수 및 조합 총지분 각 과반수 동의시 해산

   ─ 조혜특례

 

 

* 기업활동과 인력공급 원활화 제도

   ─ 벤처기업 주식교환 : 사업전환 주식교환과 동일

   ─ 합병절차 간소화 : 사업전환 합병절차 간소화와 동일

   ─ 다른 주식회사 영업양수 특례 : 사업전환 영업양수 특례 동일

   ─ 벤처기업 소규모 합병특례 : 존속회사 신주총수가 20% 이하시 이사회승인으로 갈음. 주식매수청구권 없음

   ─ 벤처기업 간이합병 특례 : 소멸회사의 80% 이상 보유시 이사회승인으로 갈음. 주식매수청구권 없음

   ─ 간이영업양도 : 양도회사 총주주의 동의 또는 양도회사 주식 90% 다른주식회사 보유시 이사회승인으로 갈음

       + 2주이내 공고, 2주이내 서면 반대의사시 20일 이내 주식매수청구

   ─ 중소벤처기업 인수합병 지원센터

   ─ 교육공무원 휴직 허용

       + 창업준비기간 6개월 포함 5년 + 1년 연장

   ─ 교육공무원 겸임, 겸직 특례 : 소속기관장 허가

   ─ 임직원 등 주식매수 선택권 제공 : 기여자에게 유리한 가격으로 신주 매수 권리 부여

   ─ 산업재산권 사용특례 : 휴직, 겸직 승인받은 공공기관직원등에게 산업재산권 등의 이용 허락시 전용실시권 부여 가능

 

 

* 입지공급원활화 제도

   ─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장관)

   ─ 벤처기업 집적시설 (시,도지사)

   ─ 실험실공장특례 (소속기관장)

   ─ 창업보육센터 입주 벤처기업 창업자 특례 (운영기관장)

       + 대학, 연구기관 안에 설치 운영중인 창업보육센터. 도시형공장을 운영기관장 승인으로 설치

   ─ 벤처기업 육성 촉진지구 (장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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