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본법
* 법의 목적
─ 방향, 육성, 창의적, 자주적 성장지원, 산업구조고도화, 국민경제 균형발전
* 주요용어
─ 창업일 : 법인 설립등기일, 개인 사업자 등록일
─ 합병일, 분할일 : 설립등기일, 변경등기일, 사업자등록일
─ 임원 : 등기이사(사회이사 제외), 무한책임사원, 업무집행자
─ 친족 : 배우자(사실혼 포함), 6촌이내 혈족, 4촌이내 인척
* 평균매출액 (직년 연도말 기준)
─ 직전 3개년도 36개월 이상 : 직년 3개년도 총매출액/3
─ 12개월~36개월 : 12개월인 사업연도 총매출액 / 12개월인 사업연도 수
─ 전년 창업, 12개월 이상 : 직전달부터 역산 12개월 월 매출액 합한 금액
─ 전년창업, 12개월 미만 : 창업 다음달~ 산정 직전달까지 월 매출 합 / 해당 개월수 * 12
─ 창업달, 또는 다음달 : 창업일~산정일까지 기간매출액 / 해당일수 * 365
* 자산총액
─ 재무제표상(직년연도), 해당연도 창업시 창업일 현재, 외국법인은 직전 5개년도 평균 환율 적용
* 관계기업 : 외감기업의 지배
─ 지배기업 + 특수관계자 = 30% 이상, 최대출자자
─ 지배기업 + 자회사 + 특수관계자 = 30% 이상 최대출자자
─ 자회사 = 30%이상 최대출자자(비외감 주의)
─ 자회사 + 특수관계자 = 30%이상 최대출자자
─ 지배기업이 주권상장,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포함되는 경우
─ 예외사항 : 창투, 기술금융 등 중/벤/장관 고시자. 관계성립 안함
─ 사업연도 말일 이후 분할 등 할 경우 중소기업 기준에 변동 있으면 변경일 기준 판단
* 기업지배
─ 형식적 지배 : 종속기업 50% 미만 소유
─ 실질적 지배 : 종속기업 50% 이상 소유
─ 직접지배 : 지배기업 직접 소유
─ 간접지배 : 자회사만 종속기업 소유
* 간접소유비율
─ 모회사 → 50%이상 → 자회사 → x% → 손자회사 = x%
─ 모회사 → 50%미만(y%) → 자회사 → x% → 손자회사 = y% * x%
─ 모회사 → 20% → 자회사 1 → 60% → 손자회사
→ 55% → 자회사 2 → 40% → 손자회사 = (20%*60%) + 40% = 52%
─ A → 40% → B → 60% → C → 80% → D = 40%*60%*80% = 19.2%
* 관계기업 평균매출액
─ 실질지배 : A(300억) → 50% → B(100억)
+ A : 300 + 100 = 400
+ B : 100 + 300 = 400
─ 형식지배 : A(300억) → 20% → B(100억)
친족 → 40% →
+ A : 300 + 100*20% = 320
+ B : 100 + 300*20% = 160
─ 자회사 실질지배, 손자 간접지배 : A(300) → 50% → B(200, 외감) → 40% → C(100)
+ A : 300 + 200 + 100*40% = 540
+ B : 200 + 300 + 100*40% = 540
+ C : 100 + 200*40% + 300*40% = 300
─ 자회사 형식지배, 손자간접지배 : A(300) → 40% → B(200, 비외감) → 60 % → C(100)
+ A : 300 + 200*40% + 100*40%*60% = 404
+ B : 200 + 300*40% = 320 (C기업과 관계는 비외감이라 관계기업 아님)
+ C : 100 + 300*24% = 172 (B기업과 관계는 비외감이라 관계기업 아님)
─ 손자기업 직간접지배 : A(300) → 30% → C(100)
→ 40% → B(200, 비외감) → 40% →
+ A : 300 + 200*40% +100*(30% + 40%*40%) = 426
+ B : 200 + 300*40% = 320
+ C : 100 + 300*(30%+40%*40%) = 238
─ 상호지배존속시 : A(50, 외감) ← 40% ← B(300, 외감)
→ 30% →
+ A : 50 + 300*40% = 170 (둘 중 소유비중 큰 값 기준)
+ B : 300 + 50*40% = 320
* 중소기업자 범위
─ 영리목적기업
─ 사회적기업
─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
─ 조합, 연합회, 전국연합회
─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법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이나 기타 법인, 단체 등
+ 공정거래법상 공시대상 집단에 속하지 않는 기업
* 영리목적기업 (다음기준 모두 만족)
─ 업종기준 : 주된업종 평균매출액 기준. 업종별 상이. 최대기준 1,500억원
─ 상한기준 : 자산총액 5,000억원 미만
─ 독립성기준
① 대기업계열이 아니어야 함
② 자산 5,000억원 이상이 30%이상 지분 소유하면 안됨 (단, 창투사 등은 가능)
③ 관계기업일 경우 평균매출액 업종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 사회적 기업
─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일자리 제공, 지역사회에 공헌 등 사회적 목적 추구, 영업활동, 사회적 기업인증
+ 영리가 주된 목적이 아닌 기업
+ 업종기준, 상한기준, 독립성기준 ①, ② 적용
*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조합, 연합회, 전국연합회
─ 영리복적 협동조합 및 연합회 : 사회적 기업과 동일
─ 사회적 협동조합 및 연합회 : 사회적 기업과 동일
─ 조합, 연합회, 전국연합회 : 사회적기업과 동일
* 중소기업 여부의 적용기간 및 유예
─ 적용기간 : 전년말일에서 3개월 경과 후 1년. 4/1~익년 3/31까지
+ 중소기업 아닌 기업이 말일이 지난 후 요건 갖추면' 변경일 ~ 3/31까지'
─ 유예기간 : 기준 초과된 다음 연도부터 3년간 중소기업 간주
+ 2017년도 초과시 2018~2020까지 인정
─ 유예기간 없이 바로 불인정 기준
+ 중소기업 외 기업과 합병
+ 유예기간 중인 기업을 흡수합병시 중소기업이 아니게 된 사유 발생 다음년도부터 3년 지난 경우
+ 대기업 소속이 되는 경우
+ 유예기간 중 중소기업이 되었다가 다시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 소기업과 중기업
─ 소기업 : 업종별 평균 매출액 기준 최대 120억원 이하
─ 중기업 : 중소기업 - 소기업
* 정부와 지자체 책무
─ 정부 : 혁신역량 경쟁력 수준 성장성 고려, 지원대상의 특성에 맞는 기본적, 종합적 시책 세워 실시
─ 지자체 : 정부시책 따라 지역 특성 고려 지역시책 세워 실시
─ 정부와 지자체 상호간 협력, 시책연계, 지원효과 높이도록 노력
─ 기업 : 기술개발, 혁신 → 경쟁력 확보, 투명한 경영, 사회적 책임. 국가경제 발전, 국민후생증대 노력. 정부 등의 시책 실시 협력
* 중/벤/장관의 역할
─ 정부, 지자체의 중/기 업무 총괄조정
─ 다른 법률 제정시나 개정시 이법에 맞게 해야 함
* 정부의 역할(시책 실시)
─ 창업촉진, 기업가정신 확산
─ 경영합리화, 기술향상
─ 중/기 판로확보
─ 중/기간 협력 (집단화, 협동화)
─ 기업구조전환 (법인전환, 사업전환, 합병)
─ 공정경쟁, 동반성장 촉진
─ 공제제도 확립 (중/기 서로 도와 도산 막고 공동구매/판매 사업 기반 조성)
─ 국제화 촉진
─ 인력확보 지원
─ 소기업 경영개선, 발전
─ 지방소재, 여성, 장애인 중/기 활동 촉진
─ 중/기 시책 실시 필요한 법제, 재정 조치
─ 재정, 금융자금공급 적정화, 신용보증제도 확립
─ 육성재원 지속적, 안정적, 확보, 중/기 육성위한 지원, 투자 지속적 확대
─ 종합계획 3년마다 수립, 시행. 국무회의 심의
+ 매년 육성계획 수립, 예산과 함께 3월까지 국회제출
+ 중/벤 장관은 육성계획 실적, 성과평가. 평가결과 반영, 중/기 정책 연차보고서 정기 국회 개회전까지 국회제출
─ 중/기 지원사업 통합시스템 구축, 운영 : 지원사업에 대한 신청, 접수현황, 지원이력 등 자료, 정보 통합관리
─ 중앙행정기관 장 등에 관련자료 요청
+ 중/기 지원사업 분석, 효율화를 위한 사업추진, 시스템자료, 정보 최대한 활용 필요시
+ 효율화 방안 수립하면 지체없이 중앙행정기관장 등에 통보
+ 중소기업 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 중앙행정기관장은 그 방안 반영
─ 매년 정기적 실태조사 및 공표
+ 중/기 활동현황, 자금, 인력 및 경영 등 실태 파악
+ 다음 조사를 통ㅎ랍해서 실시 할 수 있음
① 중소기업인력실태조사(중소기업 인력자원특별법)
② (여성기업지원법) 실태조사
③ (장애인기업활동법) 실태조사
④ (소상공인보호) 실태조사
+ 위탁가능 기관 :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 관련단체, 중소기업관련 기관
─ 전문연구기간 지정, 운영
+ 시책 수립 등에 필요한 조사와 연구 수행
+ 예산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음
─ 중소기업 주간 운영 : 매년 5월 셋째주
* 중소기업 옴부즈만
─ 중소기업 영향주는 기존 규제 정비. 애로사항 해결위해 장관 소속 설치
─ 중/기 규제분야 학식, 경험 많은 자 중
+ 장관추천,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국무총리 위촉
─ 역할
+ 업무기관장에게 개선권고 및 권고에 대한 이행실태 점검
→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않을경우 그 내용 공표할 수 있음
+ 중/기업자, 이해관계자, 관련단체장은 일정한 행정처리 절차에 따라 옴부즈만에 의견제출 가능
→ 의견제출 행정기관은 의견제출 이유로 불이익, 차별하면 안됨
+ 차별, 불이익 진정을 제기한 경우
→ 제기자를 대리해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 신청할 수 있음
* 중소기업 정책심의회
─ 중소기업 보호, 육성과 관련된 주요 정책, 계획 이행을 심의조정
─ 위원장 1명 포함한 30명 이내 위원
+ 위원장 : 중/벤 장관
+ 위원
① 차관 및 차관급 공무원
② 중/기 경제, 산업분야 전문가. 장관이 위촉. (2년 임기, 1회 연임가능)
─ 심의, 조정 내용 (중/기 보호, 육성 관련)
+ 주요 정책 및 계획 수립 등 정책운영 전반
+ 둘 이상 중앙행정기관 관련 주요 정책
+ 종합계획 수립, 시행
+ 당해년도 육성계획 수립, 전년도 실적 및 성과평가
+ 지원사업 효율화
+ 관련제도, 법령사항 등
─ 실무조정회의 : 안건협의 효율화 위해
+ 위원장 포함 20명 이내 위원
→ 위원장 : 차관
→ 위원 : 심의회 위원 소속, 중앙행정기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중 해당 기관장이 지명
+ 분과별 전문위원회 : 전문적 검토
→ 각각 위원장 1명, 15명 이내 위원
→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
─ 심의회 조정사항
+ 중앙행정기관장과 지자체장과 중/벤 장관과 협의, 협의가 이루어 지지 않으면 심의회가 조정
→ 중/기 지원사업 신설, 변경시 타당성, 기존제도와 중복성, 수혜자 선정 등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과 운영방안 등
* 중소기업 확인자료 제출
─ 시책 참여 중기자, 확인자료를 실시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에 제출
─ 중/벤 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융위원회, 국세청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 공공단체에 자금 요청 가능
─ 국세청장에 과세정보 요청시
+ ① 상시근로자수 ② 매출액 ③ 납입자본금, 자본잉여금 ④ 자기자본(자산-부채) ⑤ 자산총액 ⑥ 주주현항 및 다른법인 출자현황 명시하여 문서로 해야 함
* 과태료법
─ 중/기업자 아닌자가 거짓자료로 중/기 시책 참여시
+ 해당시책 실시기관장이 500만원 과태료 부과
중소기업창업지원법
* 법의 목적
─ 중소기업 설립촉진, 성장기반조성, 중소기업의 건전한 발전 통한 건실한 산업구조의 구축에 기여
* 창업
─ 중소기업 새로 설립
─ 다음에 해당하면 안됨
+ 사업승계, 승계전과 같은 종류 사업계속
+ 법인전환 등 기업형태 바꿔 동일사업 계속
+ 폐업 후 폐업전 동일사업 계시
─ 다른업종 추가시 추가한날 다음 2분기동안 추가업종 매출액이 50%미만일 경우 같은사업계속으로 간주
─ 위의 경우라도 다음은 인정
+ 사업분리, 임직원이나 이외의 자가 사업 개시
+ 사업분리계약
+ 개시자가 대표자
+ 최대주주/출자자가 되면 인정
─ 주요 정의
+ 재창업 : 부도, 파산 등 폐업 후 새로 설립
+ 창업자 : 창업, 사업개시 후 7년
+ 재창업자 : 재창업 개시후 7년 미만
+ 초기창업자 : 3년 미만
+ 사업개시일 → 법인 : 설립등기일
→ 개인 : 사업개시일 (창업지원사업계획 승인자는 사업자등록일)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 중소기업창업투자를 주된업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 등록
+ 창업기획자(엑셀러레이터) : 초기창업자 등의 선발, 투자, 전문보육을 주된업무, 장관 등록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 창업자 투자, 성과배분 주된 목적 조합. 장관 등록
+ 중소기업상담회사 : 중소기업 사업성평가 등 업무. 장관 등록
+ 창업보육센터 : 창업성공가능성 높이기 위해 창업자에게 시설/장소 제공
→ 경영/기술분야 지원 주목적 사업장. 장관 지정
* 법의 적용 제외업종
─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등 미풍양속 어긋나는 업종
* 창업촉진사업의 추진과 정부의 의무
─ 장관은 필요시책 수립, 시행할 수 있음
─ 재창업 활성화
+ 재창업 전 분식회계 등 여부 등 성실경영 평가
→ 재정지원 제한, 대상자 선별에 활용
+ 필요시 본인 동의 받아 해다 기관장에게 정보요청 가능
→ 범죄경력 및 수사자료 (경영관련 한정)
→ 노동관게 법령위반
→ 기타 심사에 필요한 자료로 대통령령 지정 자료
─ 지역고용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위해 지역특화산업업종 창업촉진계획 수립 가능
─ 중소기업 창업현황 및 실태조사 : 시책의 효율적 수립과 추진 위해 매년 진행
─ 창업종합관리시스템 구축 : 창업정보 종합관리, 효과적 제공
─ 기술창업 활성화
+ 창의적 아이디어, 신기술 등에 기반한 기술창업활성화
+ 정부 : 중소기업 기술혁신역량 강화 위한 시책 계획 및 추진
+ 장관 : 정부의 시책 수립, 추진업무를 지원할 종합지원전담기관을 각 지역별 지정
─ 정부는 창업자의 성장발전에 필요한 자금, 인력, 기술, 판로, 입지 등 정보제공위한 시책 강구
* 창업보육센터 사업자
─ 요건 갖추면 장관이 지정
+ 시설요건 → 창업자 이용가능한 시험기기 등 장비
→ 10인이상 창업자 사용가능한 500m^2이상 시설
+ 인적요건 : 경영학 박사, 변호사, 자연과학박사, 기술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등 2인이상 확보
+ 사업계획에 다음사항 포함
→ 명칭 및 소재지, 사업목적 및 추진일정, 입주자 경영/기술지원계획, 소요자금조달 및 집행계획
─ 지원사항 : 창업성공 가능성 높이기 위해 필요시 가능한 지원
+ 국가 : 창업보육센터 입주자에게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
+ 지자체 : 공유재산 사용료. 대통령령에 전하는 바에 따라 감면 가능
* 기금의 우선지원
─ 지원기관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 대상기관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그 회사가 결성하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 지원기준 (or조건)
+ 투자실적이 납입자본금의 50% 이상
+ 부채비율이 200%이하
─ 지원혜택 :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우선지원
* 창업지원정책협의회
─ 목적 : 창업촉진, 재창업지원정책에 관해 필요사항을 중앙행정기관 및 창업지원기관과 협의
+ 중소벤처기업부에 협의회 둠
─ 위원장 1명(차관), 위원 20명 이내
─ 지원가능 사업 : 창투사의 원활한 운영, 창업자 및 벤처기업 투자촉진위해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전문인력 육성
+ 외국인 투자자금유치
+ 그 밖에 투자촉진을 위한 대통령령 지정사업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 사업범위
+ 창업자투자, 벤처기업투자, 기술경영혁신형 중소기업투자, 한국벤처투자조합결성 및 업무집행
+ 장관이 정하는 방법으로 해외투자
─ 등록요건
+ 주식회사, 납입자본금 20억원 이상, 차입금이 자본금의 20%미만
+ 임원 불가능자
→ 미셩년 등, 미복권자, 금고이상실형면제 5년이내, 금고이상 유예기간 중 등
→ 대표이사는 정당한 사유없이 3개월 이상 지난 채무 1천만원 초과 안됨. 다른 창투사 대주주나 임원이면 안됨
+ 대주주
→ 최근 3년 금융법, 공정거래법 등 위반, 벌금형 이상 형사처벌자 안됨
→ 사회적 신용이 있어야만 됨.
→ 사회적 신용없는자 대주주시 의결권 행사 불가
→ 장관은 6개월 이내 기간 정해 취득주식 처분명령 가능
→ 위반시 1년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 전문인력 : 다음 중 2명 이상 보유
→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 기술사, 이공/경상 박사
→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이공/경상 석사로 관련업무 3년 이상 종사
→ 이공학사,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기관, 기업부설연구소 관련업무 4년이상
→ 학사, 검사대상기관(신기술사업금융업회사 제외) 또는 중소기업 창투사 업무 준하는 업무수행 외국회사 3년이상 투자심사업무(대출심사 제외) 경력
+ 시설
→ 투자상담 전용공간
→ 타회사와 완전분리 (사무실구조)
→ 회사 위치가 접근 편리
→ 전화, 컴퓨터, 팩스(24시간) 등 시설 보유
+ 창투사와 투자자간 특정 투자자와 다른 투자자간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체계 보유
─ 회사의 행위제한
+ 원칙적 불가
→ 본법 제외 업종 투자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 투자
→ 금융기관 주식취득 및 소유
→ 비업무용 부동산 취득, 소유(담보권 실행의 경우는 가능)
→ 설립목적을 해치는 행위
+ 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없으면 다음은 가능
→ 증권시장에서 주식취득, 장관 인정고시하는 경우
→ 기업구조조정 조합,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의 업무집행조합원이나 업무집행 사원참여
→ 인수합병을 목적으로 다른 창투사 주식 취득. 단, 최초 주식취득일부터 6개월 이내 인수합병 안되면 9개월 이내 처분
→ 충투사가 투자할 수 없는 업종 중 중소기업 육성위해 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업종에 투자
─ 대주주의 행위제한
+ 대주주 자신의 이익목적으로 회사 이익을 반하는 다음행위 금지
→ 창투사에 부당한 영향력 행사 위해 외부에 공개안된 자료 정보 제공 요청(회계장부 열람은 가능)
→ 경제적 이익 등 반대급부 제공조건, 다른 주주와 담합, 창투사 투자활동 등 경영에 부당한 영향력 행사
→ 회사에 위법행위 요구
→ 금리, 수수료, 담보 등 통상거래조건보다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대주주 자신이나 3자에게 거래 요구
+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투자의무
+ 등록 후 3년 지난날 까지 납입자본금 40% 이상 다음에 투자
→ 창업자투자
→ 벤처기업투자
→ 기술/경영혁신형 중소기업 투자
→ 한국벤처투자조합 결성과 업무집행
→ 중소기업이 개발 또는 제작하여 다른사업과 회계 독립성 유지방식 운용사업 투자
→ 개인/개인투자조합이 3년이상 보유한 창업자 주식을 인수한 경우 해당 인수금액을 투자의무비율에 포함하여 산정
+ 등록 후 3년 이후에도 투자의무비율 유지
→ 단, 투자회수, 경영정상화 등 장관 인정한 사유로 비율유지 못할시
→ 장관은 1년이내 범위에서 투자의무 이행 유예기간 줄 수 있음
─ 해외투자요건
+ 등록한지 3년이 지난 창투사는 투자의무비율 달성시
+ 납입자본금의 10%이상을 다음에 투자한 경우
→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창업자, 벤처기업, 기술/경영혁신형 중소기업
→ 신주인수(증권시장 상장을 위한 신주인수 제외), 신규 무담보CB 및 무담보BW 인수
→ 지분의 취득(타인출자지분 취득하는 경우 제외)
+ 해외투자한도 : 납입자본금의 40% 이내
─ 엑셀러레이터(창업기획자)
+ 역할
→ 창업자 선발, 1천만원 이상 투자
→ 3개월 이상 초기창업자 전문보육
→ 전문보육 성과 제고위해 투자자 제휴, 홍보, 인수합병, 해외진출 등 추가지원
→ 초기창업자 투자목적 개인투자조합 결성
+ 등록요건 (모두 만족)
→ 상법상 회사 : 자본금 1억이상
비영리법인 : 초기창업자 출연금 5천만 이상(과학전담은 1천만)
조합, 연합회 등 : 5천만이상 출연
→ 임원불가자 : 창투사 동일
→ 사업계획 등이 중소벤처기업부령의 기준 적합, 대통령령 기준따라 상근전문인력, 시설 보유
+ 선정 및 취소
→ 엑셀러레이터와 공동으로 창업자 발굴, 육성위한 사업 시행
→ 엑셀러레이터인 벤처기업 및 전담회사, 창투사, 대기업 등 중에서 하나를 사업운영자로 선정
→ 사업운영자가 발굴한 창업자 중 유망한자에게 연구개발비나 창업자금 우선 지원
→ 사업운영자 취소(should) : 거짓, 부정방법 선정
→ 사업운영자 취소(could) : 선정 세부기준에 부적합, 정당사유없이 1년이상 무실적, 스스로 선청취소 희망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 등록요건
+ 다음 중 하나의 회사 : ① 창투사 ② 신기술사업금융업자 ③ 장관지정 요건 갖춘 유한, 유한책임회사
+ 위의 3개 중 하나와 그 외의 자가 출자
+ 다음요건 모두 충족
→ 출자금 20억원 이상. 나누어 출자사 최초출자금 10억원 이상
→ 출자 1좌 100만원 이상
→ 유한책임조합원 29인 이하
→ 업무집행조합원 출자지분이 총액 1% 이상
→ 존속기간 5년이상
─ 조합원 구성
+ 무한책임인 1인이상 업무집행조합원 (공모창업투자조합 결성시는 1인), 유한액임 조합원으로 구성
+ 업무집행조합원
→ 등록요건에 기술한 자
→ 국가재정기금관리주체 운용자
→ 공제사업법인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자
→ 단, 업무집행조합원 중 1명은 등록요건에 기술한자 이어야 함
+ 업무집행조합원은 등록요건에 부합하는 다른 회사로 변경할 수 없음
─ 투자의무, 해외투자
+ 창투사와 동일
─ 업무집행조합원
+ 자금차입, 지급보증, 담보제공 안됨
+ 조합재산의 보관을 신탁업자 위탁. 업자변경시 조합원총회 승인 필요
+ 조합재산으로 증권시장에서 장관이 정하는 법인주식 취득시 출자금 20% 초과 못함
+ 사업연도 끝난 후 3개월 이내 결산서 장관에게 제출
+ 업무집행조합원은 다음을 제외하고 탈퇴불가
→ 창투사 등록 취소
→ 창투사 파산
→ 조합 전원 동의
* 중소기업상담회사
─ 사업영역
+ 중소기업 사업성 평가
+ 중소기업 경영 및 기술 향상위한 용역
+ 중소기업 사업알선
+ 중소기업 자금조달 운용 자문 및 대행
+ 창업절차 대행
+ 창업보육센터 설립, 운용 자문
─ 등록요건
+ 상법상 회사(자본금 5천만원), 협동조합 등(출자금 5천만원)
+ 임원 조건 : 창투사 동일
+ 전문인력 : 2명이상 상근
+ 경영/기술상담을 위한 부대시설을 갖춘 사무실
─ 용역비 지원
+ 장관은 상담회사가 창업자에 용역 제공하면 용역대금 80%이내에서 일부 지원 가능
* 창업 사업계획
─ 사업계획 승인
+ 제조업 창업자 사업계획 승인 : 공장설립예정지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
+ 기관장은 20일 이내 승인여부 알려줘야하고 미고지시 다음날 승인 간주
─ 시장, 군수 등이 사업계획 승인, 건축허가 사용승인시 다른행정기관 권한일 경우 협의
+ 해당 행정기관은 10일이내 의견 제출. 기간내 미제출시 없는 것으로 간주
─ 사업계획 승인시 . 다른 행정기관 장과 협의를 한 사항에 대해서 허가, 인가 승인으로 간주
─ 사업계획 승인받은 공장에 대해 건축허가시. 다른행정기관장과 협의사항 허가,인가,승인 간주
─ 사업계획 승인받은 공장 건축물 사용승인시 협의사항은 검사 신고 동의 등 받은 것으로 간주
* 창업진흥원
─ 사업
+ 정책조사 연구, 창업자 자금, 인력, 판로, 입지 등 정보제공 및 지원, 교육모델 개발 및 운영보급,
+ 실태조사, 전문인력 육성 및 지원 등
중소기업 사업전환촉진에 관한 특별법
* 법의 목적
─ 경제환경변화 어려움.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산업구조 고도화 달성, 국민경제 건전한 발전 기여
* 사업전환
─ 새로운 업종운영 또는 규모 줄이거나 유지하며 새로 업종추가, 3년 이내 추가업종이 매출 30% 이상 또는 근로자 30% 이상
+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중소기업자
* 사업전환촉진계획 수립 및 시행
─ 2년마다 수립 및 시행
─ 사업전환지원센터 설치
+ 법인, 전담조직, 3년이상 종사한 전문인력 3명이상 보유
─ 사업전환 실태조사 : 2년마다 실시
* 사업전환계획 승인
─ 필요성, 업종, 실시기간, 조달계획, 목표수준 등 포함
─ 장관 제출 승인
─ 이행여부와 실적 조사(1년에 1번 이상 의무)
* 사업전환 원활화
─ 주식교환
+ 다른 주식회사 또는 주요주주(10%이상 보유주주) 주식 교환
+ 2/3 의결권, 총수 1/3이상 승인
+ 자기주식 취득 가능 (6개월 이내)
+ 교환환 주식 1년이상 보유
+ 반대주주는 10일이내 서면 매수 청구, 2개월 이내 매수, 6개월 이내 처분
+ 30일이내 매수가액 협의 불가능시 법원에 가액청구. 공정가
+ 총수 50% 미만 교환은 이사회로 갈음. 2주이내 통지, 반대주식 매수청구 불가
+ 20% 주주가 2주이내 서면 반대의사시 주식교환 불가
─ 합병절차 간소화
+ 합병결의 1주 이내 10일간 공고
+ 7일전 통지, 1개월까지 공시
+ 결의일부터 2개월 이내 주식 매수
─ 간이합병특례
+ 소멸회사주식 90% 이상 보유시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
+ 2주이내 공고, 2주 내 반대, 20일 이내 매수청구
─ 분할 및 분할합병 절차 간소화
─ 다른 주식회사 영업양수 특례
+ 순자산 10% 이하시 이사회승인으로 갈음
+ 상법상 반대주주 주식매수청구권 불가
+ 20% 주주가 2주내 반대의사시 영업양수 불가
* 사업전환 촉진 지원사업
─ 정보제공
+ 판로, 기술, 진출업종 정보, 기관, 단체 활용, 전문가 이용 판로, 정보DB
─ 컨설팅 지원
─ 인수합병 지원
+ 중개기반, 법률, 세무, 자금융자 등
─ 자금지원
+ 창업 및 진흥기금
─ 능력개발 및 고용안전지원
─ 유휴설비 유통지원
+ 국내외 유휴설비 유통정보 제공, 거래주선
+ 매매관련기관 연계, 직접판매, 가치평가치계
─ 입지지원
+ 농공단지, 지식산업센터, 창업보육센터, 지자체 지원시설, 상담회사
─ 세제 지원
* 승인취소
─ should : 거짓, 부정으로 사업계획 승인시
─ could : 승인없이 사업전환계획 변경
─ 승인기업이 아니게 되어도 다른회사 주식 1년이상 보유
* 지원센터에 위임
─ 사업전환계획 승인
─ 사업전환계획 이행실적 조사
─ 사업전환계획 변경승인
─ 사업전환계획 승인취소
─ 검사에 관한 업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 법의 목적
─ 기존기업 벤처기업 전환, 벤처기업 창업촉진, 우리산업의 구조조정 원활, 경쟁력 향상에 기여
* 벤처기업 요건 (다음 중 하나)
─ 창투사 등의 투자금액 5천만원 이상. 투자금액이 자본금 비율 10% 이상(문화제작자 7%)
─ 창업 3년이상 기업
+ 기업부설연구소
+ 연간 연구개발비 5천만원 이상
+ 연구개발비 비중 5% 이상
+ 사업성 우수(기보 등)
─ 창업 3년 이내
+ 연구개발비 비중 기준만 없음
─ 기보 보증 또는 중진공 무담보 자금대출금 8천만원 이상 (1년이내 기업은 4천만원)
+ 보증/대출 금액이 자산의 5% 이상(1년 이내 기업은 무관)
+ 사업성 우수
* 벤처기업 해당여부 확인
─ 기보 등에 확인요청
─ 30일~45일 등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결과 통보
+ 기간내 알리기 어려운 경우 20일 이내 한번 기간 연장 가능
─ 확인소요비용 요청자 부담. 70만원 이내 자율적 결정
* 확인 취소
─ should :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확인받은경우
─ could : 요건을 갖추지 않게된 경우, 휴업 및 폐업, 파산으로 6개월동안 기업활동 안한경우. 이해관계인 피해입힌경우
─ 확인취소에 대해 행정심판 청구 가능
* 청문실시
─ 개인투자조합의 등록취소
─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지정해제
─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등록취소
─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의 지정취소
─ 중소벤처기업 인수합병지원센터 지정취소 처분
* 과태료 500만원
─ 금지행위 한 업무집행조합원, 시정명령 위반, 벤처투자조합 유사명칭 사용, 결산서 미제출 및 거짓 제출
* 정의
─ 벤처기업집적시설
+ 창투사 등이 벤처기업 영업활동 장려위해 설치 및 관리하는 시설 집중 입주
+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 매각, 임대 가능. 녹지지역 등을 제외한 지역에 건축 가능
+ 공장건축면적 2천제곱미터 이하 도시형공장 설치 가능
+ 시.도지사 지정
─ 실험실공장 : 대학, 연구기관 보유 연구시설에 도시형공장 업종 생산시설 갖춘 사업장
+ 소속기관장
─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 벤처기업 밀집도가 높은 지역
+ 시.도지사 요청, 장관지정
─ 신기술창업전문회사 : 대학, 연구기관 기술 사업화를 통한 창업촉진
+ 장관등록
─ 신기술창업집적지역 : 대학 연구기관 부지 공간 제공
+ 장관지정
* 자금 공급 원활화 목적 제도
─ 벤처기업 기금투자 : 10%이내 자금을 벤처기업, 창투조합 등에 출자. 인허가 승인등 간주
─ 중소기업 투자 모태조합 : 장관 지정 투자관리기관. 존속기간 30년
─ 한국벤처투자조합 : 모태조합으로 출자받아 벤처기업, 창투조합 등 출자목적. 장관에 신고
─ 전담회사 : 정부 설립. 조합 출자, 투자 등
─ 우선적 신용보증 : 벤처기업, 신기술창업전문회사 우선 신용보증
─ 산업재산권 등의 출자특례 : 벤처기업 등에 산업재산권 등 현물출자 포함.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 가격평가시 공인감정 간주
─ 외국인 출자특례
─ 외국인 주식취득 제한 특례
─ 신기술 창업전문회사 : 대학, 연구기관 보유기술 사업화, 창업보육센터 설립운영 등 위해 설립. 장관 등록
+ 대학이나 연구기관은 10% 이상 주식 보유
+ 교원, 연구원 등 임직원 근무위해 휴직(5년), 겸직, 겸임
+ 임원자격 없는자 사유발생후 3개월 이내 해소하면 등록취소 아님
─ 개인투자조합 : 벤처, 창업자 투자목적, 개인, 신기술창업전문회사, 모태조합 등 출자한 조합 장관 등록
+ 업무집행조합원 3개얼이상 채무 1천만원 초과 안됨
+ 조합원 총수 및 조합 총지분 각 과반수 동의시 해산
─ 조혜특례
* 기업활동과 인력공급 원활화 제도
─ 벤처기업 주식교환 : 사업전환 주식교환과 동일
─ 합병절차 간소화 : 사업전환 합병절차 간소화와 동일
─ 다른 주식회사 영업양수 특례 : 사업전환 영업양수 특례 동일
─ 벤처기업 소규모 합병특례 : 존속회사 신주총수가 20% 이하시 이사회승인으로 갈음. 주식매수청구권 없음
─ 벤처기업 간이합병 특례 : 소멸회사의 80% 이상 보유시 이사회승인으로 갈음. 주식매수청구권 없음
─ 간이영업양도 : 양도회사 총주주의 동의 또는 양도회사 주식 90% 다른주식회사 보유시 이사회승인으로 갈음
+ 2주이내 공고, 2주이내 서면 반대의사시 20일 이내 주식매수청구
─ 중소벤처기업 인수합병 지원센터
─ 교육공무원 휴직 허용
+ 창업준비기간 6개월 포함 5년 + 1년 연장
─ 교육공무원 겸임, 겸직 특례 : 소속기관장 허가
─ 임직원 등 주식매수 선택권 제공 : 기여자에게 유리한 가격으로 신주 매수 권리 부여
─ 산업재산권 사용특례 : 휴직, 겸직 승인받은 공공기관직원등에게 산업재산권 등의 이용 허락시 전용실시권 부여 가능
* 입지공급원활화 제도
─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장관)
─ 벤처기업 집적시설 (시,도지사)
─ 실험실공장특례 (소속기관장)
─ 창업보육센터 입주 벤처기업 창업자 특례 (운영기관장)
+ 대학, 연구기관 안에 설치 운영중인 창업보육센터. 도시형공장을 운영기관장 승인으로 설치
─ 벤처기업 육성 촉진지구 (장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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