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법의 목적
─ 중소기업 구조고도화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경영기반 확충, 국민경제 균형발전 기여
* 구조고도화 지원
─ 시도지사 매년 관할구역 중소기업위한 구조도고화 지원계획 공표
─ 장관, 자동화 지원사업, 이업종 교류 지원사업 실시
* 중소기업자
─ 중소기업법 중소기업자
─ 중소기업 협동조합
─ 조합원 90% 이상 중소기업자 산업기술 연구조합
─ 구성원 2/3 이상 중소기업자인 사업자단체
─ 이업종간정보기술 교류산업 추진 비영리 법인
* 경영기반 확충 사업
─ 협동화 사업
+ 실시계획 장관 승인
+ 조성 완료시 시도지사 준공인가
+ 협동화 실천계획 형질변경 등 3만제곱미터 단지조성시 시도지사 승인
+ 계획 단지면적 10% 이상 변경 등 발생하면 시도지사 변경승인.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 고시
─ 입지지원사업
─ 환경오염 저감지원사업
─ 지도와 연수사업
+ 지도사, 5년마다 등록, 갱신. 특별사유시 30일 이내 갱신등록 신청
+ 120시간 이상 지도, 미달시 20시간 이상 보수교육. 80시간 이상일 경우 10시간
+ 유사명칭사용시 300만원 과태료
+ 고의로 거짓보고 등 3년이하 징역, 3천만 벌금 부정행위 5년
─ 국제화 지원사업
─ 생산시설 해외이전지원
─ 경영안전지원 ; 긴급경영안정지원
─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계정의 설치 : 약속어음, 환어음 부도 및 채무불이행 등 연쇄도산 위험방지. 신용보증기금
─ 가업승계지원
+ 세제지원. 중소기업지원 관련단체를 중소기업가업승계지원센터로 지정
+ 중소기업 동일성 유지, 상속이나 증여통해 소유권, 경영권 친족에게 이전
+ 동일성 유지기준
→ 승계 전과 같은 업종, 신규업종추가시 총 매출액의 50% 미만
→ 승계한 자는 10년이상 계속유지. 승계자 책임없는 1년 이내 휴업은 계속으로 간주
→ 5년동안 평균 상시종업원 수를 5년간 평균 상시종업원수의 70% 이상 유지
─ 명문장수기업확인
+ 요건
→ 건설업, 부동산업,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등 제외
→ 45년이상 주된업종 변동없이 계속 사업 유지(신규업종 총 매출액의 50% 미만)
→ 경제적, 사회적 기여도 장관 배점기준 점수 이상
→ 브랜드 가치, 특허, 제품 우수성 등 장관 배점기준 점수 이상
→ 최근 5년간 총매출액 중 연구개발비 비중이 같은 업종 평균 이상
+ 장관에게 신청. 평가 후 결과 통지
+ 유효기간 10년
+ 명칭사용자 1천만원 이하 과태료
─ 사회적 책임경영 : 5년마다 기본계획 수립, 시행
─ 소기업지원
+ 사업장 500m^2이하 사업자등록증을 공장등록 증명서 간주
+ 사업장 1,000m^2 이하 수도권 외 이전 농지보전부담금 등 면제
+ 소기업 50%이상 유치하는 국가산업단지 등 농지보전부담금 등 면제
─ 지방중소기업 육성
+ 지역별 중소기업 육성 기본지침 10/31까지 시도지사에 전달
+ 시도지사는 육성계획 12/31까지 장관에게 제출
+ 시도지사. 추진실적 다음해 2월 말까지 장관에게 제출
+ 중진공. 부동산 관련 지자체와 연계
─ 중소벤처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 설치 운용 : 중진공 관리
*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
─ 자동화 지원, 정보화 지원
─ 기술개발 지원 및 이업종 교류지원
─ 사업전환지원
─ 중소기업벤처기업제품 국내외 판로 지원, 연계생산지원
─ 물류 현대화
─ 협동화 추진, 토지, 단지, 시설 등 대여, 양도
─ 창업지원
─ 기금 운용, 관리
─ 비밀누설 및 도용시 3년, 3천만원 벌금, 유사명칭 300만원
* 정보시스템
─ 중소기업 지원정책 정보 편리한 이용
─ 정책정보시스템
─ 중소기업 현황정보 시스템
+ 개별 중소기업 업종, 지역, 종업원 수 등 일반현황
+ 지원기관, 지원내용 등 지원관련 정보
* 지원정책
─ 세제상 지원(정부)
─ 국가, 지자체 조세감면
─ 중소기업자 등이 단지조성사업의 실시계획의 승인받은 경우 각종 인허가 등 받은 것으로 간주
─ 실시계획이 고시된 경우 각종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의 고시나 공고 있는 것으로 간주
* 장관 위탁업무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협동화실천계획 승인, 변경승인, 승인취소, 지원자금 원리금 회수, 국외 협동화실시계획 승인 및 변경승인
─ 중소기업중앙회 : 명문장수기업 확인, 확인취소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 장애인 기업활동 촉진법
* 여성기업법 목적
─ 여성기업활동, 창업 적극 지원, 경제영역 남녀 실질적 평등 도모. 여성의 경제활동, 여성경제인 지위 향상 도모, 국민경제 발전 이바지
* 장애인기업법 목적
─ 장애인의 창업, 기업활동 적극적 촉진, 장애인의 경제적, 사회지위 높이고 경제력 향상 도모, 국민경제 발전 이바지
* 여성기업 (다음 중 하나)
─ 대표권 있는 임원 등기. 여성이 최대출자자인 상법상 회사. 대표등기 여성이 2명이상, 출자분 최대
─ 여성이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
─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협동조합(사회적 협동조합은 안됨)
+ 총 조합원 과반수 여성
+ 총 출좌수 과반수 여성인 조합원 출자
+ 이사장 여성
+ 이사장 포함 총 이사의 과반수 여성
─ 확인 유효기간 : 3년
─ 확인취소시 청문
─ 3년 3천만원
─ 거짓보고시 300만원
* 장애인기업 (요건 모두 갖춰야 함)
─ 장애인이 실질적 소유, 경영
+ 상법상 회사, 장애인이 대표권 있는 임원으로 등기. 공동대표일 경우 장애인대표 지분이 많은 회사
+ 또는 장애인이 사업자 등록을 한 사업체
─ 해당기업에 고용된 상시근로자 총수 중 장애인비율이 30% 이상(소기업은 적용 안함)
─ 확인유효기간 : 2년 (장애 재판정 기한 2년 이내는 재판정 기한까지)
─ 확인취소시 청문
─ 3년 3천만원
─ 거짓보고시 300만원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책임
─ 여성기업법 : 기회균등 보장
─ 장애인기업법 : 기회우선 보장
─ 여성기업 불합리한 차별적 관행 시행시 시정 요청
+ 90일 이내 시정요청사항 이행계획 장관에 통보. 90일 이내 이행결과 통보
─ 장애인기업 불합리한 차별적 관행 시행시 시정 요청
+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시정
* 경제인협회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한국장애인 경제인 협회
─ 공동이익 증진, 건전발전 도모, 여성(장애인) 기업활동 촉진업무 효율적 수행
─ 유사명칭 100만원
한국여성경제인협회 | 한국장애인경제인협회 |
5인이상 발기인 200인 이상 동의 |
5인이상 발기인 100인이상 동의 |
경제인 연수, 전문경제인 양성 정보제공 창업지원 촉진활동 공동구매 판매사업 해외시장 개척 외국 경제인단체와의 협력 장관이 여성/장애인 기업의 활동과 창업 촉진위해 위탁사업 및 기타 촉진 업무 |
|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 |
* 촉진위원회
─ 균형성장촉진위원회, 장애인기업활동촉진위원회
─ 여성(장애인) 활동 촉진 기본계획 및 중요사항 심의
균형성장촉진위원회 | 장애인기업활동촉진위원회 |
장관 | 차관 |
차관, 조달청장 | 3급 |
2년 2차 연임 | 2년 |
차별적 관행 시정, 기본계획 수립, 창업지원, 자금지원 우대, 경영능력향상, 종합지원센터 지원 |
|
공공기관 구매촉진 디자인개발지원 |
* 촉진 기본계획
─ 여성 : 매년 2월말까지 균형성장촉진위원회 심의
─ 장애인 : 매년초 장앤기업활동심의위원회 심의
─ 실태조사 : 2년마다 활동현황 및 실태 조사
─ 장관, 중소기업 창원지원계획에 여성(장애인) 창업촉진계획 포함
* 지원제도
─ 창업지원 특례
─ 공공기관 우선구매 및 구매촉진
+ 공공기관 장. 구매계획에 여성/장애인 기업 제품 구매계획 구분하여 포함
여성 | 장애인 |
5% 공사는 3% 권고 |
1%이상 구매 목표 |
─ 자금지원 우대
─ 경영능력 향상지원
─ 디자인개발 지원 : 한국디자인진흥원
─ 종합지원센터 설치
+ 정보 및 자료제공, 창업지원, 교육, 훈련, 연수, 경영활동 및 판로지원, 애로상담실 운영, 육성위한 연구 및 조사
+ 장애인기업 보증추천
+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대표 이사회 선임. 장관 승인
+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대표 한국장애경제인협회의 회장이 임명
─ 국유 및 공유재산 무상대부
─ 세제지원
* 권한의 위탁
─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 여성기업 확인, 취소, 청문, 보고와 검사, 과태료부과 및 징수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 여성기업확인 신청서 접수, 확인을 위한 서면조사, 현장조사, 확인에 필요한 자료 제출요구
─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 장애인기업 확인 신청의 접수 및 신청내용 확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법의 목적
─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기업활동 촉진, 경영안정과 성장도모, 소상공인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 향상, 국민경제 균형발전 이바지
* 상시근로자
─ 근로자 중 다음 사람 제외
+ 임원 및 일용근로자, 3개월 이내 기간 정하여 근로하는 사람, 연구전담요원, 1개월 근로시간 60시간 미만
* 소상공인
─ 상시근로자
+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10인 이하
+ 그 밖의 업종 5인이하
─ 소상공인의 날 : 11월 5일. 이전 1주간 소상공인 주간
* 소상공인 지원계획
─ 국가는 소상공인 경영안정, 성장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책 수립 및 시행
─ 지자체는 시책 따라 관할지역 특성 고려, 지역별 소상공인 지원 시책 수립, 시행
─ 소상공인지원 기본계획
+ 장관, 소상공인 보호, 경영안정 성장위해
+ 3년마다 기본계획 수립
+ 매해 기본계획에 다른 시행계획 수립 시행
+ 시도지사는 기본계획따라 해마다 관할지역 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 수립, 시행
→ 추진실적, 연도후 1개월 이내(1월 중) 장관에게 제출
─ 실태조사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 고나련단체, 소상공인 관련기관에 위탁
* 소상공인 지원사업
─ 창업지원
─ 경영안정지원
─ 구조고도화 지원
─ 소상공인 조직화 및 협업화 지원
+ 협동조합 설립, 시설 및 장비 공동이용, 상표 및 디자인 공동개발, 공동판로 확보 등
+ 소상공인공동물류센터
─ 폐업 소상공인 지원
+ 재창업지원, 취업훈련 실시 및 취업알선, 법률.세무상담 등
+ 정부는 자낸 및 감염병 발생으로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자금융자, 융자금 상환유예 및 연장, 재보증 지원확대 등
+ 고용보험료의 일부 지원(상시근로자가 아닌 근로자는 제외)
─ 상권 정보 시스템, 구축 운영
─ 조세감면 : 소득세, 법인세, 취득세, 재산세, 등록면허세 등
─ 불공정거래 피해 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
─ 소상공인 경영안정과 성장, 전통시장, 상점가 및 상권 활성화 구역의 활성화 사업 효율적 운영
+ 전통시장 등 지원정책 연구조사 및 개발, 지원사업 효과 평가, 전문인력 양성, 정보제공,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 유사명칭 1천만원
─ 임직원 중 공단업무에 관해 재판상 또는 재판 외 모든 행위를 할 권한있는 대리인 선임 할 수 있음
* 소상공인 시장진흥기금
─ 전통시장 등의 상인 등 소상공인 경영안정과 성장 및 구조고도화 지원에 필요한 재원 확보
─ 재원 : 정부의 출연금 (관세징수액의 3% 기준), 정부 지자체 외의 자가 출연한 재산, 다른기금 전입금, 복권수익금 등
─ 기금 운용실적 매분기 마지막달 다음달 20일까지 장관 보고. 결산서류 2/20까지 장관 제출
+ 이익금 전액적립, 손실금 적립금으로 보전, 부족시 정부 보전
─ 기금운용위원회 : 기금관리 및 운용에 관한 주요사항 심의
+ 위원장(차관) 포함 10명이내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임기 2년
* 소상공인 연합회
─ 요건
+ 회원 90% 이상 소상공인
+ 대표자가 소상공인
─ 사업
+ 상호간 친목도모 위한 상부상조 사업
+ 소상공인 창업. 투자 및 경영활동 정보제공
+ 소상공인 구매, 판매 등 공동사업
+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정책 건의
─ 유사명칭 사용하여 위반하는자는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행정명령
+ 법령, 정관 위반 인정시 조치. 불응시 1천만원 벌금
+ 연합회가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임원의 해임 또는 청문 후 연합회 해산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위탁
─ 창업지원사업 수행, 경영안정과 성장지원사업, 구조고도화 지원사업, 협업화, 폐업소상공인 지원
─ 소상공인폐업지원센터 설치 운영, 상담센터 운영, 피해복구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 법의 목적
─ 중소기업 인력수금 원활화, 인력구조 고도화, 인식개선사업 지원, 중소기업 경쟁력 높이고 고용촉진, 국민경제 사회균형발전에 이바지
* 기본계획
─ 장관, 중소기업 원활인 인력확보지원위해
─ 중앙행정기관 장의 의견들어 5년마다 수립
─ 수립위해 중소기업 인력 및 인식개선 실태조사
* 인력 수급원활화 지원사업
─ 산업혁력 통한 중소기업 필요인력 양성
─ 인력채용 연계사업
─ 산학연계 맞춤형 인력양성 사업
─ 중소기업 체험사업
─ 청년 실업자의 중소기업 취업지원
─ 외국 전문인력 안정적 활동지원 : 추천서 발부
─ 전문연구요원 등의 제도에 관한 협의 : 전문연구요원제도 및 산업기능요원제도(병무청)
─ 겸임. 겸직 특례 : 소속기관장의 허가
─ 교육공무원 등의 휴직허용 :
+ 휴직기간 3년 이내. 3년이내에서 연장. 임용기간 남은기간 초과 가능
+ 6개월 이상 휴직시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간주
─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특례
─ 전역예정자 중소기업 현장연수
─ 중소기업 구인활동 지원
─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
+ 유효기간 3년. 비용지원 가능
+ 인정 기준
→ 교육훈련 투자 및 우수인재 채용 등 인재육성 위한 기업의 노력
→ 매출 및 임금의 증가 등 인재육성을 통한 기업의 성과 및 성과 보상
→ 인재육성을 위한 기업의 지원 및 관리
* 인력구조 고도화 및 재직자 훈련강화 사업
─ 인력구조 고도화 사업계획의 수립과 지원
+ 인력구조 고도화 : 고급인력의 확보, 인력관리의 개선, 근로시간의 단축 등
+ 요건 충족시 인력고도화 계획 시용경비 일부 지원
→ 인력고도화계획 목표 및 내용이 중소기업 인력확보 및 인력구조 고도화에 기여
→ 지원대상 중소기업 20개 이상
→ 시행을 해당연도에 시작할 수 있을 것
→ 기타 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요건
─ 중소기업 공동교육훈련시설
─ 중소기업 원격훈련 지원
* 중소기업 인력유입 환경 조성
─ 공동복지시설 지원
─ 문화 생활의 지원
─ 중소기업 인식개선사업 및 우수 중소기업 사례의 보급, 확산
─ 근로시간 단축 촉진위한 지원 : 경영상담, 세제지원 등
─ 임금복지수준 향상위한 성과 공유제도 도입 중소기업 우대지원
+ 경영목표 설정 및 목표달성에 따른 성과급 지급 서면약정을 하고 성과급 지급
+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성과보상공제사업 가입
+ 해당연도 평균임금증가율이 직전 3개연도 평균인금 증가율의 평균보다 높음
+ 근로자의 해당연도 평균임금증가율이 전체 중소기업 임금증가율을 고려한 장관 고시비율보다 큰 경우
+ 우리사주제도, 사내근로복지기금, 공동근로복지기금의 운영
─ 창업지원
+ 중소기업 같은분야 직종 15년 이상
+ 국가기술자격 같은분야 중소기업 10년 이상
+ 대한민국명장 선정당시 같은 분야 중소기업 3년 이상
+ 국내기능경시대회 및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입상자. 같은 분야 중소기업 5년 이상
─ 장기근속자 지원 : 중소기업, 관련단체 추천, 10년이상 장기근속자 중 우수근로자 선발
+ 국내외 연수
─ 5년이상 근무 근로자. 국민주택 우선입주. 5년 범위내에서 타인에게 매매, 증여, 임대 등 권리변동 못함(상속, 저당 제외)
─ 인력지원사업시 소기업 중 제조업 우대
─ 중소벤처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 지원
─ 직업능력갭라사업시 소기업 우대, 근로자 학자금 지원시 소기업근로자 우대
─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 중진공이 관리, 운용. 기금운용위원회(이사장 공단 이사장, 12명 이내 위원)
+ 재원 : 중소기업 부담 기여금,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이 납부하는 공제납입금 등
+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공제사업, 직무역량강화 및 전수위한 교육사업, 복지사업 등
+ 작성지침을 매년 10월 31일까지 공단에 통보. 공단은 다음회계연도 개시 20일전까지 장관에 보고
* 전담조직
─ 중소기업 인력지원 시책 효과적 운영위해 전담조직 설치
* 권한의 위임
─ 전담조직, 중소기업중앙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 위탁 가능
+ 중소기업 인력실태조사
+ 퇴직 및 전직인력의 활용지원관련 업무
+ 인력채용 연계사업의 실시 및 지원
+ 산학 연계 맞춤형 인력양성사업의 실시 및 지원
+ 인력고도화계획의 시행 지원
+ 문화생활 향상 및 건강증진
+ 중소기업 인식개선사업의 추진, 우수중소기업 발굴 및 우수사례의 보급 확산
+ 성과공유제도의 개발, 보급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 법의 목적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위한 기반 확충 관련 시책 수립, 추진.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강화, 국가 경제발전에 이바지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 기술혁신활동 통해 기술경쟁력 확보 가능하거나 미래성장가능성 있는 중소기업
+ 장관 선정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계획
─ 산업기술 혁신 촉진법에 따른 산업기술혁신계획 따라 5년마다 수립
+ 국가과학기술 자문회의 심의
─ 심의조정위해 중소기업 기술혁신 추진위원회
+ 위원장(민간위원 중 호선) 포함 20명이상 30명 이하
+ 정부위원 : 중앙행정기관 국장급 공무원
+ 민간위원 : 직전 3개년도 평균연구개발예산 300억원 이상 기관의 임원급 및 중소기업기술관련 지식과 경험 풍부한자 장관 위촉
* 중소기업기술진흥 전문기관
─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전년도 추진실적 매년 1월 31일까지 장관 보고
* 중소기업 기술통계 작성 및 실태조사, 통계조사
─ 중소기업 기술통계 작성
+ 기술경쟁력 및 기술수준, 애로기술 및 취약요인, 기술동향, 기술인력실태, 시험검사장비 실태 등
─ 중소기업 실태조사
+ 매년 정기적 실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통계자료 조사
*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
─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
+ 자금지원
+ 기술혁신과제 사업타당성 조사
+ 수요와 연계된 기술혁신의 지원
+ 기술혁신 성과의 사업화
+ 기술혁신을 위한 경영 및 기술지도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육성
─ 산.학.연 공동기술혁신 수행기관 등 출연
+ 선도연구기관 지정 : 과학기술분야 정부철연 연구기관 등 중 하나를 지정
→ 전담조직, 연구시설장비 및 전문인력 보유
→ 유효기간 5년
─ 중소기업 국제기술협력 지원
─ 기술혁신과제 사업타당성 조사
─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 직전 3개년도 평균연구기발예산 300억원 이상 기관은 기술혁신 지원계획 수립 시행해야 함
+ 시행기관장은 매년 2월말까지 해당연도 기술혁신 지원계획과 전년도 실적 장관 통보
+ 기술혁신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와 국무회의에 보고, 국회 소관 상임위 제출
─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단 : 기술혁신지원계획의 원활한 수립 시행 지원
─ 기술혁신 성과의 사업화 지원 : 시험제품 제작, 설비투자 자금, 성능검사위한 시험분석, 이전받는 기술 실용화 등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발굴, 육성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합병절차 등 특례
+ 벤처기업과 동일하게 합병절차간소화, 영업양수특례, 소규모합병특례, 간이합병특례, 간이영업양도 준용
─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육성
+ 경영혁신 : 기업 경쟁력 높이기 위해 업무수행방식, 조직구조 및 영업활동 등 새로운 경영기업 개발, 개선
─ 경영 및 기술 지도
─ 해외규격 획득 및 품질향상 지원
+ 해외규격 획득 상담지원사업
→ 상담전문인력 2명, 최근 2년 이내 5건 이상의 해외규격 획득 지원실적있는 기관에 위탁
+ 전문인력 양성사업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대한상공회의소, 한국표준협회, 등 중에서 하나에 위탁
+ 품질향상사업 : 불량률 관리, 품질향상 전문인력 양성 사업
─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사업
─ 중소기업 통합정보화 경영체제 지원사업
+ 연구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 진흥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 하나의 단체를 전담기관 지정
─ 기술혁신 성과물 보호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기술혁신기반조성, 정책연구 및 중장기 계획, 수요발굴 및 조사분석,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등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 기반확충 및 우대조치
─ 중소기업 기술인력 양성 및 공급
─ 중소기업 연구인력 지원
─ 중소기업 기술지원정보의 제공
─ 중소기업 기술혁신 관련 홍보사업
─ 중소기업 기술연구회 지원 : 장관 등록
─ 중소기업 기술혁신 소그룹 지원
─ 기술혁신 및 제품인증 등 위한 시험분석 지원
─ 연구시설장비의 공동활용 지원 (장관 비용출연 가능)
─ 금융 및 세제지원
* 기술료
─ 기술혁신사업이나 산학협력지원사업 완료시
+ 출연금 50%이내 범위에서 기술료 징수 가능
+ 기술료 면제
→ 기술혁신/산학협력사업 지식재산권이 해당중소기업 귀속 안되는 경우
→ 연구기반 구축 또는 기술인력양성이 목적일 경우
→ 학교, 기관 등 공동으로 수행하는 지원사업으로 주관기관이 해당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 부도, 페업, 법정관리 등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 기술료 감면
→ 기술료 일시납부, 조기상환
→ 분할납부 위해 지급이행보증증권 제출
+ 기술료를 당 법에 따라 출연하는 기술혁신촉진지원사업에 사용
* 권한의 위탁
─ 기술진흥전문기관 장
+ 기술료 징수, 기술혁신촉진지원사업 참여제한, 출연금 환수
* 참여제한 및 환수
─ 일정 사유 해당시. 5년(동일한 참여제한사유로 국가연구개발사업과제에서 참여제한자는 10년) 내 참여제한, 관계중앙행정기관 장에게 통보
+ 연구개발결과 극히 불량, 실패사업, 중단 사업시
+ 정당한 절차 없이 연구개발내용 누설, 유출, 정당한 사유없이 포기
+ 출연금 사용용도 외 사용 또는 사용명세서 거짓 보고시
+ 사업비 환수금 납부하지 않은 경우
─ 연구용도 이외 용도로 사용한 금액 5배 제재부가금
+ 미잡시 국세체납처분따라 징수
─ 출연금 환수
+ 연구개발을 성실히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환수액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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