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IFRS 기준 재무제표
─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주석(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 기업회계기준
─ 자산총액 120억원 이상 외감
─ 제정권한(금융위원회), 실무(한국회계기준원)
* 비유동자산 中
─ 무형자산
+ 산업재산권 :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 광업권
+ 개발비 : 신제품, 신기술개발단계 지출
→ 개별적 식별가능, 미래의 경제적효익 기대
─ 기타비유동자산 : 임차보증금, 이연법인세자산, 장기매출채권, 장기미수금 등
* 자본
─ 자본금
─ 자본잉여금 : 주식발행초과금, 감자차익, 자기주식처분이익
─ 자본조정 : 주식할인발행차금, 감자차손, 자기주식처분손실, 자기주식, 미교부주식배당금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 해외사업환산손익
─ 이익잉여금 : 법정적립금, 임의적립금, 미처분이익잉여금
* 자본등식
─ 자본 = 자산 - 부채
* 물류원가, 관리비 (판매비와관리비)
─ 감가상각비, 무형자산상각비 포함
* 금융원가, 기타비용 (영업외비용)
─ 유형자산처분손실, 재해손실 포함
* 포괄손익계산서 양식
─ 보고식만 인정(계정식 인정 안함)
─ 보고식
+ 수익-비용 = 순이익
수익 |
비용 |
이익 |
─ 계정식
+ 비용+순이익 = 수익
비용 | 수익 |
이익 |
* K-IRFS 포괄손익계산서
─ 매출액
─ 매출원가
─ 매출총이익
─ 기타수익
─ 물류원가
─ 관리비
─ 금융원가, 기타비용
─ 법인세등
─ 법인세비용
─ 당기순이익
─ 포괄이익의 기타항목
─ 총포괄손익
* 수익실현 인식
─ 상품매출 : 판매시점
─ 할부매출 : 상품 인도한 날 (회수기간이 장기이면 이자 상당액은 기간 경과에따라 수익으로 인식)
─ 용역매출 : 진행기준에 따라(예약매출도 동일)
─ 위탁매출 : 수탁자가 위탁품 판매한 날
─ 시용매출 : 매입자가 매입의사표현한 날
─ 부동산매출 : 잔금 청산일, 소유권 이전 등기일, 매입자의 사용가능일 중 가장 빠른 날
─ 상품권매출 : 상품권을 회수하고 상품 인도한 날
* 자본변동표
─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포괄손익 및 이익잉여금의 연간 변동 내역
* 현금주의 V.S. 발생주의
─ 현금주의 : 현금의 수입과 지출 기준, 외상거래 인식안함
─ 발생주의 : 현금과 상관없이 실제 발생여부.
+ 수익은 실현주의로 인식 후 비용은 관련 수익에 대응
* 현금흐름표
─ 영업활동 현금흐름
─ 투자활동 현금흐름
─ 재무활동 현금흐름
※ 잉여현금흐름 : 영업현금흐름 - 투자현금흐름. 현금주의 경영에서는 흑자 유지
* 재무제표 작성순서
─ 포괄손익계산서 → 재무상태표 → 자본변동표 → 현금흐름표
* 회계순환과정
─ 거래의 식별 → 분개 → 총계정원장 전기 → 수정전 시산표 → 결산정리/수정분개/원장전기 → 수정후 시산표 → 재무제표 → 포괄손익계산서 마감 → 재무상태표 마감 → 이월 시산표
* 장부
─ 주요부 : 분개장, 총계정원장
─ 보조부
+ 보조기입장 : 현금출납장, 당좌예금, 매입, 어음 등
+ 보조원장 : 매입처원장, 상품재고장, 매출처원장 등
* 시산표
─ 대차평준 오류검증
─ 수정전시산표, 수정후 시산표, 이월시산표
─ 합계시산표, 잔액시산표, 합계잔액시산표
─ 발견할 수 없는 오류
+ 거래 전체 분개/전기 누락
+ 중복분개/전기
+ 대변차변 반대 작성
+ 계정과목 오류
+ 두가지 오류가 우연히 중복되어 상계
* 기말 수정분개
─ 이연항목
+ 선급비용 : 선급임차료, 선급보험료 등
+ 선수수익 : 선수임차료, 선수용역수익 등
─ 발생항목
+ 미지급비용
+ 미수수익
─ 기말 수정분개
① 비용처리법
→ 6/1 보험료 1년치 납부
보험료 120,000 / 현금 120,000
→ 12/31 미경과 보험료 정리
선급보험료 50,000 / 보험료 50,000
② 자산(부채)처리법
→ 6/1 선급보험료 120,000 / 현금 120,000
→ 12/31 보험료 70,000 / 선급보험료 70,000
③ 수익의 예상
→ 정기예금 이자 예상하여 처리
12/31 미수수익 20,000 / 이자수익 20,000
④ 비용의 예상
→ 집세 예상하여 처리
12/31 임차료 50,000 / 미지급비용 50,000
* 장부마감
─ 포괄손익계산서 마감
① 비용, 수익계정 잔액을 집합손익계정으로 집합 → 잔액을 0으로 만듬
→ 12/31 매출 1,000,000 / 집합손익 1,000,000
→ 12/31 집합손익 200,000 / 급여 200,000
② 집합손익 계정을 잔액을 자본금 (이익잉여금) 대체
→ 12/31 집합손익 300,000 / 이익잉여금 300,000
* 현금과부족
─ 장부상 현금과 실제 현금 차이, 가계정. 기말에 잡손실, 잡이익 처리
* 소액현금제도
─ 정액자금전도제도 : 일정현금 전도, 일정기간 후 실제 사용액과 동일한 자금 보충. 보충시 회계처리
─ 부정액자금전도제도 : 설정금액 일정치 않음, 현금잔액 적을 때 보충
* 은행계정조정표
─ 회사측, 은행측 모두 조정이 실무
* 단기금융상품
─ 정기예금 중 만기 1년 이내. 당기 손익인식지정 금융자산
─ 양도성예금증서(CD), CP, CMA, 표지어음, MMF 등
* 유가증권의 분류
─ 단기매매금융자산(유동자산) : 주식, 사채. 단기 매매차익 목적
─ 만기보유금융자산(투자자산) : 사채. 만기까지 보유할 채권, 주식은 만기가 없어서 분류안됨
─ 매도가능금융자산(투자자산) : 주식, 사채. 단기매매금융자산이 아닌 주식 및 채권
─ 관계기업투자(투자자산) : 타기업 지배, 통제 목적. 의결권 주식 20% 이상 췯그시 당해 증권 주식만 해당
─ 지분증권(주식) : 단기매매금융자산, 매도가능금융자산 및 지분법적용증권 중 하나로 구분
─ 채무증권(채권) : 단기매매금융자산, 매도가능금융자산, 만기보유금융자산 중 하나로 구분
* 단기매매금융자산
─ 취득 : 취득원가는 매입가액, 수수료는 비용처리
+ 단기매매금융자산 1,0000,000 / 현금 1,001,000
수수료비용 1,000
※ 매도가능금융자산은 수수료포함 취득원가
─ 처분 : 처분가, 장부가 비교, 채권은 이자수익 인식. 처분손익은 영업외 손익
─ 결산평가 : 공정가액 평가. 결산시
+ 장부가 > 공정가 : 단기매매금융자산평가손실 XXX / 단기매매금융자산 XXX
+ 장부가 < 공정가 : 단기매매금융자산 XXX / 단기매매금융자산평가이익 XXX
* 매출채권
─ 재무상태표 보고시 최상매출금, 받을어음 합해 매출채권
─ 매출액 = 총매출액 - 매출에누리 - 매출환입 - 매출할인
* 어음
─ 상업어음
+ 약속어음
+ 환어음
─ 융통어음
* 어음의 배서
─ 만기일 전 타인에게 어음 양도
+ 양도인(매서인), 양수인(피배서)
→ 추심위임배서 : 은행에 취심의뢰, 어음상 권리 있음, 회계처리 안함. 추심 완료시 어음 소멸, 당좌입금
배서시 : 지급수수료 / 현금
추심시 : 당좌예금 / 받을어음
→ 배서양도 : 타인에게 양도, 채권 소멸. 부도시 상환의무, 우발채무
─ 회계처리법(1, 2법만 인정)
+ 제 1법 : 우발채무 표시 안함
→ 배서시 : 외상매입금 / 받을어음
→ 결제완료시 : 분개없음
+ 제 2법 : 평가계정사용(우발채무표시)
→ 배서시 : 외상매입금 / 배서어음
→ 결제완료시 : 배서어음 / 받을어음
+ 제 3법 : 대조계정 사용
→ 배서시 : 외상매입금 / 받을어음
어음배서의무대손충당금 어음배서의무
→ 결제완료시 : 어음배서의무 / 어음배서의무대손충당금
* 어음할인
─ 만기일 전 금융기관에 배서 후 이자, 수수료를 할인료로 차감 후 현금화
─ 할인료는 영업외비용
+ 할인료 = 어음금액 * 연리 * 할인일수/365
* 어음개서
─ 만기일 지금연기요청. 승락시 신어음으로 교환
* 대손충당금
─ 매출채권은 순실현가능액으로 평가
─ 설정방법
+ 대손추산액 > 잔액 : 대손상각비 / 대손충당금
+ 대손추산액 < 잔액 : 대손충당금 / 대손충당금환입
─ 대손발생시 대손충당금과 상계. 추가분은 대손상각비 처리
+ 대손충당금 100,000 / 매출채권 150,000
대손상각비 50,000
─ 대손채권 회수시
+ 회수액은 충당금으로 남김
→ 매출채권 / 대손충당금 (매출채권 살리고 입금처리)
현금 / 매출채권
→ 현금 / 대손충당금 (결국 충당금 대체)
+ 순액으로 처리
→ 매출채권 XXX
대손충당금 (XXX) XXX (판관비)
→ 미수금 XXX
대손충당금 (XXX) XXX (영업외비용)
* 대손회계처리
─ 직업상각법 : 대손발생전까지 처리하지 않음. 대손 발생시 비용으로 인식, 채권에 직접 차감
+ 대손상각비 / 매출채권
+ 대손이 추정이 아닌 실제금액, 실무상 간편
+ 수익비용대응원칙에 위배 (비용인식 연도가 바뀔 수 있음). 재무제표상 순실현가능액 표시 못함(과대표시)
─ 충당금설정법(회계기준) : 대손추정, 충당금 설정, 외상매출금잔액비례법 이용, 수취채권 차감(평가)계정
+ 대손상각비 / 대손충당금
+ 수익, 비용원칙 부합, 재무제표상 순실현가능금액
+ 추정에 의한 회계처리, 복잡한 처리
* 대손추정방법
─ 매출액비율법 : (과거 실제 대손액) / (과거 순매출액) * (매출액)
─ 매출채권기말잔액법 : (과거 실제대손액) / (과거 매출채권 기말잔액) * (매출채권 기말잔액)
─ 경과기간분석법 : 회수기간 장단에 따라 충당금 추산, 상환기일 경과 클수록 높게. 유용성 떨어짐
* 선급금, 선수금
─ 실거래시 상계계정
+ 상품주문 선급금 지급
선급금 1,000,000 / 현금 1,000,000
+ 운임포함 잔금지급
매입 6,100,000 / 선급금 1,000,000
현금 5,100,000
※ 상품 등은 운임 등 포함(원가계산시)
* 가지급금, 가수금
─ 계정과목 미확정시
* 선대금, 예수금
─ 선대금 : 가불금
* 미결산계정
─ 계정과목, 금액 미확정시, 주로 화재, 도난 등 보험가입자산 가치감소 발생시 보험금 확정전 까지
+ 계류중인 소송사건, 소송비 미결산계정
+ 보험청구시
미결산 / 기계장치
+ 보험금 확정시
미수금 / 미결산
재해손실
* 재고자산 평가
─ 역사적 원가주의. 취득원가로 평가
─ 매입가격 + 운반, 취급, 보관, 보험, 세금 등 포함
+ 재고자산 과대계상 → 매출원가 감소 → 당기순이익 증가
+ 재고자산 과소계상 → 매출원가 증가 → 당기순이익 감소
─ 재고자산 가액결정
+ 취득시 취득원가 결정
+ 회계기간 중 판매상품의 매출원가 결정
+ 가격하락 등에 따른 재고자산의 평가
* 재고자산 범위
─ 상품, 제품, 반제품, 재공품, 원재료, 저장품
─ 미착상품
+ 선적시 인도기준 : 선적시부터 구매자 재고자산
+ 도착지 인도기준 : 인도시부터 구매자 재고자산
─ 특별주문품 : 생산완료시부터 구매자 재고자산
─ 시용품 : 구매자가 구매의사 밝힐 때 부터 구매자 재고자산
─ 적송품 : 위탁자 재고자산
* 재고자산 수량결정
─ 실지재고조사법 : 기말 재고량 조사
+ 종류, 규격, 수량 많을 경우, 번잡함 해소, 저가 다품종
+ 도난, 분실, 증발, 감손 등 재고감소원인 판명불가
+ 계속기록법과 병행사용
─ 계속기록법 : 입출고시마다 계속 기록
+ 계속적인 통제관리가능
+ 도난 등의 감소량이 기말재고에 포함. 이익과대계상, 감소량 파악못함
* 재고자산 원가분배방법
─ 원칙적으로는 개별법, 불가능한 경우 선입선출, 평균법, 후입선출, 매출가격환원법
+ 매출가격환원법은 업종, 재고자산 특성상 다른 방법보다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적용 가능
─ 개별법 : 구입가격을 출고시 개별수익에 대응. 귀금속, 자동차 등 고가의 개별관리 용이한 재고자산 평가에 사용.
─ 선입선출 : 먼저 매입한 재고가 먼저 팔린다 가정. 물가 상승시 기말재고가 과대계상 → 당기순이익 과대계상
─ 총평균법 : 총구입액(기초재고액 + 당기매입액) / 총수량(기초재고량+당기매입량)
+ 회계기간 단위 원칙. 실무상 월, 분기별 적용
+ 실지재고조사법하에서의 평균법
+ 계산이 간단하지만 기말에 가서야 계산 가능하므로 신속성 떨어짐
─ 이동평균법 : 자신취득시마다 장부재고액을 장부수량으로 나누어 평균단가 산출
+ 계속기록법 하에서 평균법
+ (전일구앱액+당일매입액) / (전일재고수량+당일매입량)
+ 매입즉시 반영되어 장부와 실제 재고차가 적으나 시간과 수고가 많이듬
─ 매출가격환원법(소매재고법)
+ 재고자산 자료를 소매가격으로 기록, 보존하다가 원가와 소매가의 관계를 이용, 수정하여 원가로 환산
+ 백화점, 도/소매상 등 많은 종류 상품 취급업종에서 번거로움 덜기 위해 사용
+ 원칙적 많은 종류 상품 취급업종에 한해 허용(남용방지)
+ 사용하는 경우 합리적인 근거를 주석에 기재
+ 원가율 * 소매가 표시 재고자산액
+ 원가율 = {기초재고(원가)+당기매입(원가)} / {기초재고(매가) + 당기매입(매가)}
* 재고 감모손실, 재고 평가손실
재고감모손실 | 재고평가손실 | |
금액계산 | (장부재고수량-실지재고수량)*단위당 원가 | (단위당시가-단위당원가)*실지재고수량 |
회계처리 | 직접차감 | 간접차감(재고자산평가충당금) |
손익 | 매출원가(정상적인 경우) 영업외비용(비정상적인 경우) |
매출원가 |
* 저가법 평가에 다른 회계처리
─ 평가손실 : 진부화, 부패, 파손 등 단가 하락
─ 감모손실 : 분실, 도난 등 수량감소
─ 감모손실 회계처리 : 재고자산 감모손실계정 설정. 재고자산 직접감소
+ 정상적 발생한 감모손실 : 매출원가에 가산(원가성)
+ 비정상적 감모손실 : 영업외비용
+ 재고자산감모손실 / 재고자산
─ 평가손실 회계처리 : : 재고자산 차감계정표시
+ 매출원가에 가산, 시가는 기말에 추정
+ 재고자산평가손실(매출원가) / 재고자산 평가손실충당금(재고자산 차감계정)
* 투자자산의 종류
─ 투자유가증권 : 유동자산이 아닌 유가증권.
+ 매도가능금융자산, 만기보유유동자산, 관계기업투자
─ 장기대여금 : 유동자산이 아닌 대여금
─ 장기금융상품 : 유동자산이 아닌 금융상품, 사용 제한된 예금은 주석에 내용 기재
─ 투자부동산 : 투자목적, 비영업용 토지, 건물 등. 내용은 주석에 기재
─ 만기가 1년이내 도래 예금은 당기손익인식지정금융자산으로 대체
─ 투자부동산은 영업활동이 아니므로 감가상각 안함
─ 건물구매시
+ 영업활동목적 : 유형자산 > 건물
+ 장기투자이익목적 : 투자부동산
+ 부동산매매회사 판매목적 : 재고자산 > 상품계정
─ 장부가에 구매관련 제비용 포함 인식
* 유형자산 충족조건
─ 물리적 실체
─ 영업목적
─ 장기사용
─ 재고자산용도 개발 등을 제외
─ 유형자산인식요건 = 유형자산의 정의 + 미래경제적효익 + 취득원가 측정가능성
─ 유형자산종류
+ 토지, 건물과 부속설비, 구축물, 기게장치, 건설중인자산(재료비, 노무비), 차량운반구, 선박 등
* 유형자산 취득원가
─ 구입시 : 구입가격 + 부대비용
─ 제작/건설시 : 직접재료비, 직접노무비, 제조간접비의 제작원가 또는 건설원가에 시운전비 등 부대비용 가산(설계비 포함)
─ 교환, 현물출자, 증여, 무상취득시 공정가액
+ 이종자산교환 : 공정가액
+ 동종자산교환 : 장부가액, 단 건물, 토지는 공정가액
─ 철거물 매각가치는 취득원가에서 차감
─ 예시
+ 건물신축, 도급금 3,000,000 중 착수금 1,000,000 수표로 선급, 설계사비용 50,000 현금지급
→ 건설중인 자산 1,050,000 / 당좌예금 1,000,000
현금 50,000
+ 중도금 1,000,000 수표지급
→ 건설중인자산 1,000,000 / 당좌예금 1,000,000
+ 완공 후 인도. 잔액 수표지급
→ 건물 3,050,000 / 당좌예금 1,000,000
건설중인자산 2,050,000
* 유형자산 취득 후 지출
─ 취득이후 추가지출 문제
+ 자본적 지출 : 내용연수 높임, 가치 증가시 자산처리
+ 수익적 지출 : 원상회복, 능률유지. 비용처리
* 유형자산 감가상각비
─ 취득원가 : 구입가액 + 부대비용
─ 내용연수 : 물리적, 기능적 감가예상
─ 잔존가액 : 폐기시 추정가에서 처분비용 제외 가액
─ 정액법 : 매기간 균등상각. 기능감가가 적은 건물, 구축물에 적합
+ 감가상각비 = (취득원가 - 잔존가액) / 내용연수
─ 정율법 : 자산취득 초기에 많이 상각
+ (취득원가-감가상각누계액) * 정률(%)
+ 1-n루트(잔존가액/취득원가)
─ 생산량비례법 : 법인세법에서 인정. 유전, 광산 등 감모성 자산
+ (취득원가 - 잔존가액) * 당기실제생산량/총추정생산량
─ 연수합계법 : 정률법 대용. 미국에서 사용. 정률법보다 가감정도가 낮음
+ (취득원가-잔존가액) * 잔여내용연수/내용연수급수합계
+ 내용연수급수합계 = {내용연수(1+내용연수)} / 2
+ {5*(1+5)} / 2 =15; 5/15, 4/15, ...
* 감가상각비 회계처리방법
─ 직접차감법 : 무형자산
+ 감가상각비 XXX / 무형자산 XXX
─ 누계액결정법 : 유형자산
+ 감가상각비 XXX / 감가상각비누계액 XXX
* 유형자산 처분
─ 처분시점의 장부가액 (취득원가-감가상각비누계액) 제거, 유형자산 처분이익/손실(영업외비용)
+ 감가상각누계액 / 유형자산
현금 유형자산처분이익
* 무형자산
─ 산업재산권
─ 개발비
+ 연구비 (판관비)
+ 개발비 (무형자산)
+ 경상개발비 (판관비)
─ 광업권, 어업권
─ 최대상각 20년. 법인세법 5년
─ 취득원가 : 구입원가 + 직접제비용
─ 상각 : 정액법 기본, 국제회계기준은 비한정적인 무형자산은 상각하지 않음
+ 생산량비례법 인정
* 기타 비유동자산
─ 임차보증금, 이연법인세자산, 장기매출채권, 장기미수금, 장기선급비용, 장기선급금 등
─ 장기성 매출채권, 장기미수금
+ 3,000,000 판매 후 이자 12% 만기 2년 어음 수령시
→ 현재가치 = 3,000,000 * 0.79719 = 2,391,570
→ 현재가치할인차금 = 3,000,000 - 2,391,570 = 608,430
→ 장기성 매출채권 3,000,000 / 매출 2,391,570
현재가치할인차금(차감계정) 608,430
─ 보증금 : 전세권, 임차보증금 등
─ 이연법인세자산 : 일시적 법인세 납부할 금액이 법인세비용 초과시 초과금액, 이월결손금 등 발생한 법인세효과
* 원가의 종류
─ 제품생산형태
+ 개별원가계산 : 다품종 소량생산, 가구, 조선, 건축 등
+ 종합원가계산 : 소품종 대량생산, 시멘트, 제분, 화학 등
─ 원가계산시기
+ 실제원가계산(사후원가) : 원가계산지연, 비능률
+ 정상원가계산 : 직접재료/노무비 실제원가, 제조간접비 예정률
+ 표준원가계산 : 과학적방법, 미래원가 설정
─ 원가계산법위
+ 전부원가계산(흡수원가계산) : 모든 제조원가 반영
→ 직접재료/노무, 제조간접비 모두 원가흡수
→ 재무제표 작성 도움, 기간손익, 재고자산 평가, 전통적 방법
+ 변동원가계산(직접원가계산) : 변동비만 원가포함
→ 직접재료/노무, 변동제조간접비만 원가포함
→ 고정제조간접비는 기간원가
* 손익분기점 산정
─ 공헌이익 = 매출액 - 변동비 = 고정비 + 이익
─ 공헌이익률 = 1 - 변동비/매출액
─ 손익분기점 매출액 = 고정비 / 공헌이익률 = 고정비 / (1 - 변동비/매출액)
─ 손익분기점 매출량 = 고정비 / 공헌이익 = 고정비 / (매출액 - 변동비)
─ 손익분기점
+ 총수익 = 총비용. 이익이 0
+ 매출액 - 변동비 = 고정비 + 이익
+ 매출액 - 변동비 - 고정비 = 0
+ 변동비율 ↓ : 공헌이익률 ↑, 이익내기 쉽다
+ 변동비율 ↑ : 공현이익률 ↓, 이익내기 어렵다
* 손익분기점 분석 통한 경영의사결정
─ 공헌이익률 올림
+ 변동비율 내림
+ 제품조합 유리하게
─ 공헌이익률 내림
+ 고정비 총액 줄임
+ 고정비 증가억제, 외주분 흡수
─ 손익분기점율
+ 손익분기점매출액 / 매출액 * 100
+ 70%미만 안전, 85% 미만 양호, 95이상 불량
─ 변동비대 매출액비율
+ 변동비 / 매출액 * 100
+ 30%이하 양호, 50% 이상 불량
+ 공헌이익이 고정비보다 커야 이익 발생
─ 고정비대 매출액비율
+ 고정비/매출액 * 100
+ 50%이하 양호, 70%이상 불량
* 목표이익 달성
─ 필요매출액 = (고정비 + 목표이익) / 공헌이익률
+ 목표이익이 당기순이익일 경우 세전이익 환산
→ 목표이익 = 당기순이익 / (1-세율)
+ 목표이익이 영업이익일 경우
→ 목표이익 = 영업이익
→ 고정비 = 재조고정비 + 판관비 중 고정비
* 손익분기점비율, 안전여유율 검토
─ 안전율 : 안전한계 / 총매출액
─ 안전한계 : 예상매출 - 손익분기점매출 >0
+ 안전한계가 낮은 기업 : 손익분기점이 높거나 판매량 부족
+ 판매량 소폭 감소해도 손해 위험
─ 손익분기점 비율 : 낮을수록 좋음
+ 손익분기점매출액 / 계획매출액 * 100
─ 안전여유율 : 높을수록 좋음
+ (계획매출액 - 손익분기점매출) / 계획매출 * 100 = 100% - 손익분기점비율
* 손익분기점 종합문제
─ 단위당 판매가 5,000원, 단위당 변동비 3,000원, 월간고정비 1,000,000원, 목표이익 400,000
+ 손익분기점 매출액 = 고정비 / 공헌이익률 = 1,000,000 / (1 - 3,000/5,000) = 2,500,000
+ 손익분기점 매출량 = 고정비 / 공헌이익 = 1,000,000 / (5,000 - 3,000) = 500
+ 공헌이익 = 매출 - 변동비 = 5,000 - 3,000 = 2,000
+ 공헌이익률 = 1 - 변동비/매출액 = 1 - 3,000/5,000 = 40%
─ 목표달성 위한
+ 손익분기점 매출액 : (1,000,000 + 400,000) / (1 - 3,000/5,000) = 3,500,000
+ 손익분기점 매출량 = (1,000,000 + 400,000) / (5,000 - 3,000) = 700
─ 안전율 : 매출 5,000,000일 경우
+ (5,000,000 - 2,500,000) / 5,000,000 =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