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기술창업의 이해
1. 기술창업의 개념과 특징
* 기술창업의 특징과 효과
― 기술수명주기와 상업적 성과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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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적 특성 및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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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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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적 혁신에 대한 투자 위험을 감수하는 시기
- 가장 유망한 프로젝트 중심, 연구개발에 전략적 투자하여 시장 반응 살핌(실패의 가능성 高) |
발전기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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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 발명시의 투입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 시기
- 이 시기의 기업의 목표 : 급진적 성장, 기 개발된 제품의 확산 → 가장 최신의 효율적인 제품으로 경쟁 우위를 점하는 것 |
성숙기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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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 혁신이 일반적 대중에게 받아들여지는 시기
- 경쟁자들이 시장에 진입, 공급이 수요를 추월, 매출과 수익이 점점 감소 |
쇠퇴기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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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진이 확보되지 않고 결국 제로섬 게임 형태로 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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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술창업의 절차
* 기술창업의 일반절차
창업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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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수행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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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술창업의
구상단계 |
창업자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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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점 및 약점확인 / 투자능력 확인 / 사업수행능력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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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아이템탐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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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사업의 탐색 / 신사업의 탐색 / 시장욕구의 탐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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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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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정보의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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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및 시장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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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검토 / 시장검토(목표시장 및 미래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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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계획
수립단계 |
사업아이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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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템정보수집 / 예비사업성평가 / 사업아이템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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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타당성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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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자료의 조사 / 사업수행능력 검토 / 시장성분석 /
기술성분석 / 수익성 및 경제성분석 / 사업의사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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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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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개 / 인력, 마케팅, 생산, 재무계획 / 차질시 대안의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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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회사설립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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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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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지의 검토 / 입주신청 및 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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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시 사업인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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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 등록 / 허가사항의 검토 및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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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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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기업의 사업자등록 / 법인의 설립등기 및 사업자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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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술개발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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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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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개발 / 기업부설연구소의 설립 / 지식재산권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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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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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찰 및 분석 / 디자인개발 / 디자인개선 / 디자인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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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제품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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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셉 및 상세설계 / 제작방법 검토 / 시제품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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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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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제도의 검토 / 필요한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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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업실행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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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케팅전략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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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분석 / 표적시장의 선택 / 전략실행계획 / 전략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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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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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지검토 / 창업사업계획의 신청 / 공장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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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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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구성 / 직원의 채용 / 경영시스템구축 / 경영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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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개발 단계
― 기술개발방법
- 자체개발 또는 위탁개발 : 장점 및 단점과 기술개발의 필요와 동기를 고려하여 결정해야 함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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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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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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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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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개발과정에서 비밀유지
- 직접 통제 가능 - 개발비용 조정 가능 |
- 인력의 부족 및 개발비용 부담
- 기술관련 전문지식의 결여 - 시행착오에 의한 시간 낭비 |
위탁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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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급 인력의 활용 가능
- 전문지식의 보완 - 시간의 효율적 사용 가능 |
- 많은 비용의 부담
- 직접 통제의어려움 - 기술정보의 유출가능성 |
- 기술이전
+일반적인 기술이전 절차 : ① 기술이전 전략 수립 ② 기술평가 ③ 기술이전 마케팅 추진 ④ 기술도입자와의 기술 이전 조건 협상, 계약 ⑤ 사후관리 진행
- 기술사업화 능력이 뛰어난 기업의 특성
+ 제품이나 프로세스를 신속히 생산 → 제품을 처음으로 출시한 기업은 사실 독점적 지위. 고가정책을 도입가능
+ 광범위한 시장에서 제품에 기술 접목 → 기술개발에 드는 비용은 계속 증가하는 추세. 개발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기업은 가능한한 많은 상품과 지역시장으로 비용을 분산시켜야 함
+ 제품모델의 수를 늘임 : 시장이 분화 → 제품응용력 높아짐 → 틈새시장에 강한 기업에게 기회 →제품모델이 상당히 다르고 틈새의 경계가 확실히 유지되는 한 총매출량은 생산모델의 수에 따라 달라짐 (예 : 자동차의 세분화된 시장)
+ 제품에 다양한 기술 적용 → 많은 시장에서 제품들이 더 많은 기술을 통합 → 경쟁에 뒤지지 않으려면 모든 기술에 정통해야 하고 이를 습득해 통합할 수 있어야 함
3. 중소기업부설연구소의 설립
* 개요
- 先설립 後신고
- 처리기간 : 연구소 / 전담부서 설립신고 및 변경신고 처리 법정기한은 7일 이내
- 운영기관 : 사단법인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위탁 수행
* 인정요건
― 개요
- 신고요건은 인적요건 및 물적요건으로 구성
- 학위는 자연계 분야 자연과학·공학·이학·농학·의학계열 등의 학사 이상이 원칙
- 과학기술 분야 중 산업디자인 분야와 서비스 분야를 주 업종으로 하는 연구소와 전담부서는 비자연계 분야 학위도 인정함
- 대기업 ·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의 경우 전문대 졸업자나 마이스터고/특성화고 졸업자도 일정기간의 연구개발 경력을 갖추게 되면 연구전담요원이 될 수 있음
― 연구소/전담부서 요건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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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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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
요건 |
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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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교원창업 중소기업벤처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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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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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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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 이상. 창업일 이후 3년까지는 2명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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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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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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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소재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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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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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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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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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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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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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 전담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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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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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적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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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 활동 관련 필수적인 독립된 연구공간과 연구기자재
(부대시설은 필수사항 아님) |
― 연구전담요원 자격 요건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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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중견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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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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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 및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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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계 분야(자연과학·공학·이학·농학·의학계열 등) 학사 이상 학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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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좌동
② 자연계분야 전문학사 또는 동등 수준의 학력이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연구경력이 있는 사람 (3년제 전문대는 1년 이상) ③ 마이스터 · 특성화고 졸업자로서 4년 이상 연구 경력이 있는 사람 |
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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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자격법에 의한 기술·기능분야 기사 이상 기술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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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좌동
② 기술·기능분야 산업기사 이상 기술자격자로서 2년 이상 연구경력이 있는 사람 ③ 기능사 기술자격자로서 4년 이상 연구경력이 있는 사람 |
― 연구공간요건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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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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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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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립공간. 사방이 막혀 있고 전용출입문이 있는 공간
- 파티션 등 이동이 가능한 칸막이를 활용한 경우 원칙적으로 연구공간으로 인정안됨 |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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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기업, 소기업, 연구원·교원 창업기업, 벤처기업 연구소 및 전담부서
② 서비스 분야 대기업, 중견기업 연구개발전담부서(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 분야 중 정보서비스 또는 소프트웨어 개발공급 업종만 해당)로서 연구공간 면적이 50㎡ 이하인 경우는 파티션, 책장 등으로 타부서와 구별이 되어있을 경우 인정 |
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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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재지는 기업의 소재지와 관계없이 별도 주소지로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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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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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공간이 독립된 건물, 빌딩의 1개 층 전체 또는 별도의 호실 등과 같이 다른 공간과
완전히 구분되어 있을 경우 그 전체를 연구공간으로 인정 |
건물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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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조, 소방 등 건축물 관련법규의 규정에 의하여 천정까지 벽체로 구분할 수 없음이 확인될
경우 연구소/전담부서를 구분하는 벽체의 바닥은 고정되고 벽체가 바닥에서 최소 2m 이상의 높이일 경우 연구공간으로 인정 |
면적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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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객관적으로 볼 때 연구기자재를 구비하고 직원(연구전담요원, 연구보조원, 연구관리직원)이
관련분야의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데 적절한 크기를 확보해야 함 - 회의실 형태의 연구공간은 독립공간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연구원이 상시 근무하는 조건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연구공간으로 인정되지 않음 |
현판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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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소/전담부서 입구에는 해당 장소가 연구소/전담부서임을 알 수 있도록 현판을 부착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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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및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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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허가건물, 가건물, 주거전용 건물은 연구공간으로 인정받을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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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기자재 및 부대시설요건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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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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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기자재 |
- 연구기자재는 연구개발활동개요서에 따라 기업에서 수행하는 연구개발활동에 필요한 측정 및
시험장비, 시작품 제작설비, 개발전용 프로그램 등으로 연구소 내 설치하고 전용으로 사용하여야 함 - 사무비품(PC, 복사기 등) 및 범용으로 사용되는 기본 측정기구(버니어캘리퍼스, 마이크로미터 등)는 연구기자재에 포함되지 않음 - 서비스분야 연구소에서 연구개발활동에 사용되는 PC 및 개발툴(S/W)은 연구기자재에 포함될 수 있음 |
부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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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소/전담부서 직원만 활용하는 연구소/전담부서 전용 회의실은 연구공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 연구소/전담부서와 같은 층이거나 밀접한 장소에 위치해 있고 연구소 직원수 대비 적정한 면적일 것 - 기업내 일반적인 회의실로 연구소 직원과 회사 직원이 공용으로 사용하거나 연구소/전담부서 직원수 대비 과대한 회의실을 연구소용으로 인정하지 않음 - 기숙사, 주차장, 운동시설 등이 연구소/전담부서 전용인 경우에는 부대시설로 인정됨 - 연구소/전담부서가 독립건물이나 별도의 소재지에 단독으로 있어 연구소 전담부서 전용임을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어야 하며, 연구소/전담부서 직원 이외에 다른 직원과 공용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음 |
* 중소기업부설연구소의 설립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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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설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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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전담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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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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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신청서 ② 연구개발활동 개요서
③ 연구기자재 현황 ④ 연구개발인력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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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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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⑥ 회사조직도 및 연구소(전담부서) 조직도 각 1부
⑦ 도면(층 전체도면 및 내부도면) ⑧ 전용출입구 현판사진 및 내부사진 ⑨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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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기업에 한해 제출서류
* 중소기업입증서류(필수) - [개인, 법인 공통] 중소기업확인서(중소벤처기업부 발급) - 주업종 확인서류(서비스 분야 신청기업) * [법인] 중소기업기준검토표(세무회계사 명판날인 후 파일 첨부) * [개인]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세무회계사 명판날인 후 파일 첨부) * 중견기업 확인서(중견기업연합회 발급) * 연구원창업 중소기업 확인서류(해당기업에 한함) * 벤처기업 확인서 사본(벤처기업에 한함) * 연구전담요원, 보조원의 수가 10인 이상인 연구소 - 안전 및 유지관리비 내역서(연구직원(전담요원, 보조원)의 수가 10인이상의 기업에 한함) - 보험가입보고서(연구직원(전담요원, 보조원)의 수가 10인이상의 기업에 한함) ※ 확인요청시 제출서류 - 고졸자, 전문학사 또는 기능사, 산업기사 자격증 소지자의 연구개발경력증명서 - 전담요원의 학위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 건축물대장사본 또는 임대차계약서(사용허가서) |
6. 기술창업의 성장모델
* 중소기업의 성장모델
― 그라이너의 성장모델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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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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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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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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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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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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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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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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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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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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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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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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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창성 의한 성장
(창업자 아이디어or 기술 토대) |
진로설정 통한 성장
(고용경영자 고용, 안정적인 성장기) |
위양에 의한 성장
(하부조직 의욕 확대로 능률향상) |
상호조정 의한 성장
(부서간의 조정과 통제의 원활화) |
협력에 의한 성장
(라인과 스탭의 공동작업 및 협동 통한 성장) |
관리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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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절한 관리
기법 미보유 (규모가 커져감에도 불구하고) - 자원을 제조와 판매의 극대화에 집중 - 비공식 의사결정 - 기업가적인 리더십 스타일에 의해 운영 |
- 기업활동이
기능별로 분화 - 경영의 목표를 구체화 - 생산성이나 능률이 강조되는 관리형태 - 고용경영자의 권한 강화 (하부조직의 통제에 대한 불만) |
- 하부 조직에의
권한위임 - 분권적인 조직 으로 전환 (능률향상이 되나, 경쟁적 향상으로 문제 야기, ex, 사업계획, 인력문제 등 독자적 실행하려 함) |
- 분산된 제품의
통합노력 - 공식적 기획 제도 도입 (부서간 조정 통제 목적) - 전사적 예산통제 - 종업원의 사기 제고 방안 등의 개선 |
- 개인의 다양성 인정
- 스탭의 수를 줄이고 조직 공통의식창출 - 창의적/혁신적인 아이디어 제공 시도 - 다양성을 활동하기 위한 프로젝트팀이나 테스크포스 같은 조직 활용 |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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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더십 위기
(리더십의 부족이라는 불만 표출) |
자치력 위기
(지나친 조정통제 인한 불만초래, 자치권의 요구) |
통제력 위기
(부문간 독자적인 업무수행, 최고경영층의 전사적 통제 및 중앙집권 시도) |
관료화의 위기
(지나친 스탭기능 강화로 라인과 스탭간의 신뢰성 상실. 문서화와 같은 불필요한 업무시도. 라인의 반발) |
미지의 새로운
위기 (지나친 창의성과 혁신성의 요구로 극심한 피로를 느낌) |
해결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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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경영자의
고용 |
하부조직에
자율성과 권한의 부여 |
상호조정에
의한 성장 도모 |
협동관계를
유발하는기법과 프로그램 시도 |
긴장과 피로를
풀 수 있는 시설과 근무제도 개선 |
II. 기술창업과 기업가정신
1. 기업가와 기업가정신
* 기업가와 기업가정신의 개념
― 기업가
- OECD : 경제의 변화와 성장의 주체, 혁신적 아이디어, 자원의 효용적 활용
- 칸티용 : 생산수단을 통합, 위험부담을 지고 자신의 사업
- 세이 : 자원을 이전
- 슘페터 : 현상유지를 흐트러뜨리는 혁신가
- 드러커 : 변화를 추구
2. 기업가정신의 구성요소
* 기업가정신 실태조사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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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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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기업가정신 |
기업가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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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성 / 위험감수성 / 시장선도성 / 자율성 / 경쟁추구성 / 성취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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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가적 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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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역량 / 대인관계역량 / 사업화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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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가적 태도와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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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방식 / 글로벌 마인드 / 공익실현 / 개인적 인식 / 사회적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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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기업가정신 |
비전과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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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 리더십 / 가치와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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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가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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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성 / 위험감수성 / 시장선도성 / 자율성 / 경쟁추구성 / 성취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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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와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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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와 노력 / 회사의 제도화 / 학습과 공유 / 점검과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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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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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M 프로그램 / 예산시스템 / 규정과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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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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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성과 / 활동성과 / 사업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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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가적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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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조직지원 / 외부기업투자 / 창업 및 기업가정신 활성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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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창업관련 법규
1. 중소기업기본법
* 목적과 정의
― 정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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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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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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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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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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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 : 등기된 이사(사외이사는 제외)
-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 외의 기업 : 무한책임사원 또는 업무집행자 |
―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
① 상장법인으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하는 기업과 그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되는 국내기업
② 종속기업의 주식 등을 30%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경우
+ 지배기업 단독 보유
+ 지배기업과 지배기업의 최다출자자인 개인(주식등을 30% 이상 소유, 단독 또는 친족과 합산)이 합산 보유
+ 지배기업과 위 2의 개인의 친족이 합산하여 보유하는 경우
③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자회사)과 합산하여 보유하는 경우
④ 지배기업과 그 지배기업과의 관계가 위 ②에 해당하는 자와 공동으로 보유하는 경우
⑤ 자회사가 보유하는 경우
⑥ 자회사가 다른 자회사와 합산하여 보유하는 경우
⑦ 지배기업과의 관계가 위 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자회사와 합산하여 보유하는 경우
* 중소기업의 범위와 구분
― 중소기업자의 범위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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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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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리목적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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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중소기업 규모 기준 - 자산총액이 5,000억원 미만 -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기준 해당하지 않을 것 |
2. 사회적기업
3.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異種 협동조합연합회 (중소기업을 회원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 4.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 소비자생활협동조합전국연합회 5.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소기업사업협동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연합회 |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의 범위기준과 같으나
소유와 경영의 독립성기준 중 관계기업에 관한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
―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의 중소기업 규모 기준
- 평균매출액 등 1,500억원 이하 :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등
- 평균매출액 등 1,000억원 이하 : 농업, 임업 및 어업 등
- 평균매출액 등 800억원 이하 : 음료 제조업 등
- 평균매출액 등 600억원 이하 : 산업용 기계 및 장비수리업 등
- 평균매출액 등 400억원 이하 : 숙박 및 음식점업 등
―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일
+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이 30%이상 지분소유한 최다출자자(단, 창투사 등은 가능)
+ 대기업 계열이 아니어야 함
- 최다출자자 :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 소유한 법인 또는 개인으로서 단독으로 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합산하여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 가장 많이 소유한자를 말한다
+ 주식등을 소유한 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임원
+ 주식등을 소유한 자가 위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인인 경우 그 개인의 친족
- 주식 등의 간접소유비율
+국제조세조정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항을 준용
* 중소기업의 유예
― 기업규모 확대 등에 따른 유예기간
- 유예기간 적용의 예외
+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의 합병
+ 유예기간 중인 기업을 흡수합병시 중소기업이 아니게 된 사유 발생 다음년도부터 3년 지난 경우
+ 대기업 소속이 되는 경우
+ 유예기간 중 중소기업이 되었다가 다시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 중소기업자의 의제
중소기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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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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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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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창업을 준비 중인 자를 포함) 외 |
중소기업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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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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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 연구조합 (조합원 90%이상 중소기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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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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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단체 (구성원 2/3 이상 중소기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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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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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업종간의 정보와 기술 교류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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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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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자들의 이익증진을 위하여 조직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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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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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규모기준의 적용방법
― 평균 매출액 등의 산출방법
① 손익계산서 상의 매출액
② 업종의 특성에 따라 매출액에 준하는 영업수익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영업수익 등
- 직전 3개년도 36개월 이상 : 직년 3개년도 총매출액 / 3
- 12개월~36개월 : 12개월인 사업연도 총매출액 / 12개월인 사업연도 수
- 전년 창업, 12개월 이상 : 직전달부터 역산 12개월 월 매출액 합한 금액
- 전년창업, 12개월 미만 : 창업 다음달~ 산정 직전달까지 월 매출 합 / 해당 개월수 * 12
- 창업달, 또는 다음달 : 창업일~산정일까지 기간매출액 / 해당일수 * 365
― 자산총액의 산출방법
① 재무제표상(직년연도), 해당연도 창업시 창업일 현재, 외국법인은 직전 5개년도 평균 환율 적용
* 중소기업과 소기업의 구분
① 소기업 : 업종별 평균 매출액 기준 최대 120억원 이하
- 평균매출액 등 120억원 이하 : 식료품 제조업 등
- 평균매출액 등 80억원 이하 : 농업, 임업 및 어업 등
- 평균매출액 등 50억원 이하 : 도매 및 소매업 등
- 평균매출액 등 30억원 이하 : 수도, 하수 및 폐기물처리, 원재료재생업 등
- 평균매출액 등 10억원 이하 : 산업용 기계 및 장비수리업 등
② 중기업 : 중소기업 - 소기업
2. 중소기업의 설립촉진에 관한 법률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 목적
① 중소기업의 설립을 촉진하고, 성장기반을 조성하여 중소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통한 건실한 산업구조의 구축에 기여함
― 용어의 정리
① 창업 : 중소기업 새로 설립
- 다음에 해당하면 안됨
→ 사업승계, 승계전과 같은 종류 사업계속
→ 법인전환 등 기업형태 바꿔 동일사업 계속
→ 폐업 후 폐업전 동일사업 개시(폐업 후 3년 지나면 해당)
→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기존사업 영위하며 단독 또는 친족과 합해 주식 30% 소유하거나 최대주주가 되는 중소기업을 설립하여 기존 사업과 동일 사업하는 경우
→ 법인인 중소기업자가 주식 30% 이상 소유 하고 최대주주가 되는 다른 중소기업 법인 설립하여 사업
→ 법인인 중소기업자가 조직변경 등 기업 형태를 변경하여 동일사업 하는 것
- 같은 종류의 사업 범위
→ 적용기준 :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세분류 기준
→ 다른 업종 추가시 추가한날 다음 2분기동안 추가업종 매출액이 50%미만일 경우 같은사업 계속으로 간주
- 위의 경우라도 다음은 인정
→ 사업분리, 임직원이나 이외의 자가 사업 개시
→ 사업분리계약
→ 개시자가 대표자
→ 최대주주/출자자가 되면 인정
② 재창업 : 부도, 파산 등 폐업 후 새로 설립
③ 창업자 : 창업, 사업개시 후 7년
④ 재창업자 : 재창업 개시후 7년 미만
⑤ 초기창업자 : 3년 미만
― 적용범위
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은 창업에 관하여 적용한다. 다만 사행산업 등 경제질서 및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업종의 창업에 관하여는 적용안함.
- 일반유흥주점업
- 무도유흥주점업
-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①~③ 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업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 창업지원계획의 수립 및 고시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의 성장 발전을 위한 중소기업 창업지원계획을 3년마다 중소기업정책심의회의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 창업기업제품의 구매목표 비율 : 8% 이상
― 창업보육센터의 사업자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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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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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보육센터의
지정요건 |
① 창업보육에 필요한 다음의 시설을 갖출 것
- 창업자가 이용할 수 있는 시험기기 또는 계측기기 등의 장비 - 10명 이상의 창업자가 사용할 수 있는 500㎡ 이상의 시설 ② 전문인력 중 2인 이상을 확보할 것 ③ 창업보육센터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계획에 다음의 사항이 포함 - 창업보육센터의 명칭ㆍ소재지 - 사업의 목적 및 추진일정 - 입주자에 대한 경영 및 기술 지원계획 - 소요자금 조달 및 집행계획 |
지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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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보육센터사업자 지정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
이 경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를 확인 - 법인인 경우 정관 - 사업계획서 - 전문인력 보유현황 - 시설명세서 |
변경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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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보육센터사업자가 다음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되면 변경일 부터 7일이내에 변경신청서에 변경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① 사업자명 ② 전문인력의 보유현황 ③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서 갖추어야할 장비 및 시설 ④ 창업보육센터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계획에 포함될 사항 ⑤ 정관에 적힌 사업목적 |
지정취소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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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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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취소 또는 지원
중단사유 |
① 지원받은 자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때
② 창업보육센터 시설 및 장소를 중소기업 창업지원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때 ③ 증축ㆍ개축 등의 특별한 사유 없이 해당 창업보육센터의 보육실을 보육실 총면적의 60% 미만으로 임대한 실적이 3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 ④ 창업보육의 기반시설, 창업보육 프로그램의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하여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평가 기준에 3회 연속 미치지 못한 경우 ⑤ 창업보육센터의 지정요건에 맞지 아니하게 된 때 |
※ 전문인력
경영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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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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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대학 경영학 강의 조교수 이상의 교원
② 전문대학 경영학 강의 조교수 이상의 교원 ③ 공인회계사 ④ 경영지도사 ⑤ 경영학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⑥ 변호사 ⑦ 위와 동등한 경력이 있다고 중벤장관이 인정하는 자 |
① 자연과학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② 기술사, 기능장 자격 가진 자, 기사 자격 취득 후 7년 이상 실무 ③ 대학 자연과학 분야 강의 조교수 이상의 교원 ④ 전문대학 자연과학 분야 강의 조교수 이상의 교원 ⑤ 기술지도사 ⑥ 다음 각 목의 연구기관에서 5년 이상 연구를 한 경력 - 정부출연연구기관 - 특정연구기관 - 국 · 공립 연구기관 ⑦ 위와 동등한 경력이 있다고 중벤장관이 인정하는 자 |
― 창업보육센터에 대한 지원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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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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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의 사용료의
감면 |
① 국유재산의 사용료
- 국유재산 연간 사용료는 산출한 재산가액에 1%이상을 곱한 금액. 월단위로 나누어 계산할 수 있다 ② 국유재산 사용료의 인상 -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자가 동일한 국유재산을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임차하는 경우로서 위 ①에 따라 산출한 연간 임대료가 전년도의 임대료보다 10%이상 인상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그 사용료로 한다 ③ 국유재산의 사용허가기간 - 국유재산을 사용허가하는 경우 그 기간은 「국유재산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공유재산 사용료의
감면 |
① 공유재산의 사용료
- 공유재산의 연간 사용료는 해당 재산 평정가격에 1%를 곱한 금액으로 하며, 월 단위로 나누어 계산할 수 있다 ② 공유재산 사용료의 인상 - 동일한 입주자가 동일한 공유재산을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임차하는 경우로서 위 ①에 따라 산출한 연간 사용료가 전년도의 사용료보다 10% 이상 인상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그 사용료로 한다 |
창업보육센터의
창업기획자 전환 지원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창업보육센터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창업기획자로
전환할 경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 중소기업상담회사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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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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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상담회사의
사업 |
다음의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중소기업상담회사로 등록하여야 한다 ① 중소기업의 사업성 평가 ② 중소기업의 경영 및 기술향상을 위한 용역 ③ 중소기업에 대한 사업의 알선 ④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운용에 대한 자문 및 대행 ⑤ 창업절차의 대행 ⑥ 창업보육센터의 설립 운영에 대한 자문 ⑦ 위 ①~⑥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
상담회사의 등록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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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으로서 해당 요건을 갖출 것
- 「상법」 에 따른 회사 : 납입자본금이 5천만원 이상일 것 -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 중소기업협동조합 : 조합원이 납입한 출자금 총액이 5,000만원 이상일 것 ② 임원이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일 것 -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정당한 사유 없이 약정한 날을 3개월 이상 지난 채무가 1천만원을 초과하는 자 ③ 창업자에 대한 경영 및 기술 상담을 위한 전용공간을 갖춘 사무실을 보유해야 한다 ④ 전문인력 창업보육센터 전문인력과 동일 중 2명 이상이 상근하여야 한다 |
등록취소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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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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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취소 또는
지원중단사유 |
① 등록요건에 맞지 아니하게 된 때. 다만 임원 중 부적격자가 있는 경우 6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중소기업상담회사로서의 사업수행이 어렵게 된 때 ③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하지 아니한 때 |
청문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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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기업상담회사의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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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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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용역대금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겸업하지 아니하는 중소기업상담회사 ② 지원 금액 - 해당 용역대금의 80% 이내 ③ 용역대금의 지원신청 - 용역대금의 지원을 받으려는 중소기업상담회사는 용역대금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벤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제출. 이 경우 담당공무원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용역을 제공받은 창업자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 용역결과보고서 - 용역대금계산서 - 용역계약서사본 |
* 벤처기업육성에관한 특별조치법
― 벤처기업의 요건
벤처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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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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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투자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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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① 기업의 자본금 중 벤처투자기관의 투자 금액의 합계가 5,000만원 이상으로 ② 벤처투자기관의 투자금액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10%(해당 기업이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에 따른 제작자 중 법인이면 자본금의 7%) 이상일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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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투자기관의 범위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 벤처투자조합 - 신기술사업금융업자 - 신기술사업투자조합 - 한국벤처투자 - 신기술창업전문회사 - 개인투자조합 |
-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
- 한국산업은행 - 중소기업은행 - 은행 - 사모집합투자기구 - 온라인소액투자중개의 방법으로 모집하는 해당 기업의 지분증권에 투자하는 자 |
- 농식품투자조합
-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 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 - 기술보증기금 - 신용보증기금 - 전문성과 국제적 신인도 등에 관하여 중벤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갖춘 외국투자회사 - 전문개인투자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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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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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① 다음의 어느 하나를 보유 -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나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또는 기업창작전담부서 ② 연간 총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이 5% 이상. 으로서 중벤장관이 업종별로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이상일 것 (창업 후 3년 미만 기업은 적용 안함) ③ 연간 연구개발비가 5,000만원 이상일 것 ④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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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성장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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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창업 중인 기업 포함)
※ 기술의 혁신성 사업의 성장성 평가기준 - 기술의 우수성, 제품 및 서비스의 경쟁력, 시장의 크기 및 전망 등, 구체적인 평가기준과 평가방법은 중벤장관이 정하여 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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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벤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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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을 창업하기 위하여 법인설립 또는 사업자등록을 준비 중인 자가 혁신성장유형으로
벤처기업의 해당여부에 대한 확인을 받는 유형을 말한다 |
― 산업재산권의 출자 특례
- 현물출자대상 : 산업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그밖에 이에 준하는 기술과 그 사용에 관한 권리을 포함)
―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벤처기업과 창업자에 대한 특례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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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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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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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도시형공장을 창업보육센터 운영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설치할 수 있다.
② 이 경우 공장설립 등의 승인이나 제조시설설치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
시장, 군수의 공장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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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벤처기업이나 창업자로부터 공장등록
신청을 받으면 공장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
― 벤처기업의 확인 및 취소 등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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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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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결과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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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벤처투자유형 :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② 연구개발유형 : 요청을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 ③ 혁신성장유형 : 요청을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 부득이한 사유로 20일 이내의 범위에서 한번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확인서 유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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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일부터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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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취소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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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벤처기업임을 확인 받은 경우
② 법 제2조의 2의 벤처기업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③ 휴업 · 폐업 또는 파산 등으로 6개월 동안 기업활동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④ 기업의 대표자·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사원 등이 기업재산을 유용하거나 은닉하는 등 기업경영과 관련하여 주주·사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피해를 발생하게 하여 「민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벤처기업을 구성원으로 하는 법인이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에게 벤처기업의 확인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
이의신청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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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결과를 통지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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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결과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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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의신청을 한 자가 벤처투자유형에 해당하는지 여부 : 20일
② 이의신청을 한 자가 연구개발유형 또는 혁신성장형에 해당하는지 여부 : 30일 부득이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 이내에 통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다 |
― 벤처기업이었던 당시 이루어진 행위에 대한 특례
① 벤처기업이었던 기업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벤처기업이었던 당시 이루어진 다음의 행위는 계속 유효한 것으로 본다
- 산업재산권 등의 출자행위
-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 등이 해당기업의 주식을 취득한 행위
- 법 제15조 및 법 제15조의 2부터 제15조의 11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식교환 등의 행위
-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행위
- 유한회사의 사원을 50명 이상 300명 이하로 하여 설립한 행위
3. 창업지원에 관한 특례조항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 여성기업의 정의
① “여성기업”이란 여성이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 상법상 회사
→ 대표권이 있는 임원(회사대표)으로 등기되어 있는 여성이 최대출자자인 회사(회사 대표로 등기되어 있는 여성이 2명 이상인 경우로서 그 합한 출자지분이 최대인 회사를 포함)
→ 최대출자자란 자기의 명의로 소유하는 출자지분이 최대인 자
- 개인사업자 : 여성이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
- 협동조합 :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은 제외)
+ 총 조합원 수의 과반수가 여성일 것
+ 총 출자좌수의 과반수를 여성인 조합원이 출자하였을 것
+ 이사장이 여성인 조합원일 것
+ 이사장을 포함한 총 이사의 과반수가 여성인 조합원일 것
*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 장애인기업의 정의
① 장애인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 상법상 회사
→ 장애인이 그 회사의 대표권이 있는 임원(회사대표)으로 등기되어 있는 회사
→ 회사대표가 수인 공동대표 인 경우에는 장애인인 공동대표가 소유하는 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하되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의 수가 비장애인 공동대표가 소유하는 주식의 수보다 많은 회사
- 개인사업자 : 장애인이 소득세법 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체
- 협동조합 :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협동조합기본법 상의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은 제외)
+ 장애인인 조합원의 수가 총 조합원 수의 과반수일 것
+ 장애인인 조합원의 출자좌수의 합이 총 출자좌수의 과반수일 것
+ 이사장이 장애인인 조합원일 것
4. 창업 및 회사설립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법률
― 상법
① 상업등기에 관한 사항과 회사의 설립에 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상업등기, 합명회사/합자회사/유한책임회사/주식회사/유한회사의 설립
― 비송사건절차법
① 법인의 등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
- 설립등기의 신청자 → 법인을 대표할 사람이 신청
- 등기신청서에 첨부할 서류
→ 법인의 정관
→ 이사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
→ 주무관청의 허가서 또는 그 인증이 있는 등본
→ 재산목록
― 상업등기법
① 상업등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② 법인의 등기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
5.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
― 조세특례제한법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보육센터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감면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감면
- 인지세의 면제
→ 면제대상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른 창업자 같은 법 제3조의 업종을 창업한 자만 해당
→ 면제사항 : 창업일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를 받기 위하여 작성하는 증서, 통장, 계약서 등에 대한 인지세를 면제한다
― 지방세 특례제한법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의 경감
→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에 과세기준일 현재 직접 사용(임대는 제외)하는 부동산(건축물 부속토지인 경우에는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 또는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이내의 부분만 해당)에 대한 재산세의 면제 및 경감
→ 창업보육센터 사업자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의 감면
→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하는 자가 창업보육센터용으로 직접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록면허세 및 재산세에 대한 중과배제 등
― 농지법과 초지법
① 농지법
- 창업자 등에 대한 농지보전부담금의 감면
→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창업자가 설립하는 공장(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7년간 감면)
→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을 창업하는자 :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간 감면하되 22년 8월 2일까지 창업한 경우에 한정
② 초지법
- 창업자에 대한 초지의 전용.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른 창업을 위하여 초지를 전용할 수 있다
― 산지관리법과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① 산지관리법
- 대체산림조성비의 감면
→ 대상 : 중소기업이 그 창업일부터 7년 이내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설립하는 공장
→ 감면금액 : 대체산림조성비를 100% 감면
②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 개발부담금의 면제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공장용지 조성사업에의 개발부담금 면제
IV. 기술창업의 구상 및 사업타당성 분석
1. 기술창업의 구상
* 창업자분석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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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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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약점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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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자의 사업수행에서의 강점과 약점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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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능력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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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자본 확보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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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소요자금 중 자기자본 확보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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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자금조달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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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입 및 투자유치 등 추가자금 조달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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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
능력평가 |
창업자의 자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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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가정신, 통찰력, 창조력, 실행력, 리더십, 설득력, 의지력, 정보활용능력,
판단력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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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 및 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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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관련 분야의 경험, 전공 및 학습사항, 보유자격, 보유기술, 연구개발
실적, 인적네트워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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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관리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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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멤버의 구성 및 조직관리 능력, 조직유지능력, 경영기획능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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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타당성 분석
* 사업타당성분석의 절차
① 사업의 파악과 자료의 수집 : 필요한 조사 및 관련자료 수집
② 사업타당성분석의 범위와 방법의 결정 : 주어진 시간과 비용을 고려하여 범위와 방법 결정
③ 사업수행능력 및 적합성 분석 : 사업자 및 창업팀의 수행능력과 적합성 평가
④ 시장성 분석 : 시장 발견, 자료조사 및 판매예측
⑤ 생산기술분석 : 계획한 제품의 생산가능성과 품질, 성능, 기술 및 제약조건, 생산에 필요한 기술적, 물적, 인적요소를 평가하고 관련원가를 추정
⑥ 재무분석 : 자금조달, 운용계획분석, 경제성평가에 필요한 재무정보 산출
⑦ 경제성분석 : 계획사업에 대한 수익성과 경제적 타당성 분석
⑧ 민감도 및 위험요소 분석 : 환경요인 변화에 따른 예측변수를 기초로 민감도 분석 실시, 위험요소 찾아내고 계량적 방법에 의한 평가 포함
⑨ 종합결론 : 상기 분석내용을 근거로 문제점과 대안을 발견, 계획사업에 대한 최종 결론 제시
* 사업수행능력 및 적합성 분석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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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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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성 및 자질 (선천적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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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험심, 창의성, 의사결정능력, 문제해결능력, 리더십, 판단력, 실행력,
- 정신적, 육체적 건강과 체력, 꿈과 열정 |
경험 및 지식 (후천적 능력)
|
- 창업관련분야에서의 경험, 학문과 지식, 창업자의 자격, 사회적 지위
- 창업과 관련한 인과관계, 집념과 의지력 |
업무수행능력 (경영능력)
|
- 가정유지능력과 가족의 지원정도, 조직의 구성 및 통제능력, 서비스 및 기술혁신능력
- 경영/경제적 환경적응능력 및 분석, 의사결정능력, 미래경영전략수립능력 |
사회적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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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 대인관계, 정보수집능력(네트워크), 설득력, 평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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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성 분석
― 시장성분석의 과정 및 내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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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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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성분석의 목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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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성 분석의 최종 목표인 수요예측 목표, 시장성 종합평가를 염두
- 계획제품의 종류, 원료, 용도나 특성에 따라 달라진다. |
시장성분석의 계획 수립
|
- 분석 항목, 범위 수준, 자료수집 범위, 자료 수집처 및 자료 수집 방법 등의 결정
- 소요인력, 일정 및 소요예산 등에 대한 계획의 수립 |
시장성분석 항목의 결정
|
- 전반적인 시장동향의 분석
- 계획제품의 특성 및 경쟁력 분석 - 계획제품에 대한 미래수요 예측 - 시장 및 제품의 환경분석과 판매전략의 수립 |
시장조사 및 분석
|
- 분석 항목의 범위와 수준결정
- 자료수집범위, 수집처 및 수집방법의 결정 - 시장분석기법, 수요예측방법의 결정 - 조사자료를 근거로 각 평가항목에 대한 시장성 분석 - 판매계획 및 판매전략을 고려해서 시장성을 종합평가 |
시장성평가
(분석 및 해석) |
- 사업의 특성이나 규모에 따라 평가기준이 다름
- 계획기간 내에 손익분기점 매출액에 도달 할 수 있는지의 여부 - 경쟁업체와 경쟁하여 향후 점진적 시장점유율 확보가 가능한지의 여부 - 계획기간 내에 목표 매출액의 달성 가능성 |
― 주요 분석 항목
구분
|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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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시장 동향분석
|
- 기존시장의 동향과 특성을 조사하고 이해
- 동종제품(대체제품) 및 유사경쟁제품 또는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시장동향과 경쟁상황, 소비자성향 |
||
구분
|
주요내용
|
||
시장특성분석
|
- 시장과 산업의 일반적 성격, 주요 수요처, 유통구조 및 특성, 판매조직의 특성, 판촉방식
|
||
시장규모분석
|
- 동제품, 대체제품, 유사제품의 과거 수급실적 분석
- 수출입 실적 분석 → 지역, 조사소비자그룹, 측정단위, 사업의 범위 등에 대하여 명확화 → 지역, 영역별 연령이나 소득 등의 구분에 따른 고객별 잠재 수요의 추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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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분석
|
- 제품의 소비형태 및 구매동기, 소비자 구성 분포 및 변화추세, 소비자성향 변화추이
|
||
제품경쟁력 분석
|
- 경쟁력의 유무에 따라 시장에서의 진입 및 퇴출이 결정됨
- 계획제품 및 사업이 제품수명주기의 어느 단계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분석 후 사업의사결정 필요 |
||
구분
|
주요내용
|
||
제품특성과
강/약점 분석 |
- 제품의 특성과 이미지, 제품의 품질경쟁력 (강/약점)
|
||
제품의
수명주기분석 |
-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
|
||
경쟁기업의
분석 |
- 경쟁기업의 규모와 실적 비교, 기술수준과 신제품개발능력, 제품생산능력
- 잠재적 대체상품 및 경쟁기업의 출현 가능성 |
||
원가 및 가격
분석 |
- 제품의 원가분석, 제품의 가격 및 가격경쟁력 분석, 향후 국내외의 가격추세분석
|
||
제품수요
예측 분석 |
- 시장성분석의 최종 목표
- 수요예측의 분석항목과 조사내용 |
||
구분
|
주요내용
|
||
시장의 크기 및
점유율분석 |
- 국내외 시장의 크기와 변동 추이 분석, 주요경쟁업체 시장점유율과 보급율 분석
- 품질 및 가격경쟁력에 의한 시장 확보가능성 분석 |
||
수요변동의
특성 분석 |
- 불황기의 수요변동 예측, 계절별 제품의 수요변동 경향, 기타 제품의 수요변동요인 분석
|
||
제품의
수요전망 |
- 경쟁사의 마케팅전략 및 관련 비용의 분석, 각 제품의 유통구조 및 매출현황
- 촉진전략에 따른 매출증대 효과, 분야별, 연도별, 제품별, 판매가능량 추정 |
||
매출액의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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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정 판매량 × 가격
|
― 수요예측기법
구분
|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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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적
예측법 |
- 전문가들의 판단에 의존하는 예측방법을 의미함
① 단순추세 연장법 ② 판매사원 의견 종합법 ③ 전문가 의견 종합법 ④ 델파이기법 |
소비자 조사기법
|
- 잠재구매자들의 반응을 조사하여 매출액을 예측
① 컨셉트 테스트 : 신상품의 컨셉트들 중에서 가장 유망한 것을 파악 ② 시장테스트 : 신상품의 시장 점유율이나 매출액을 예측하기 위하여 잠재구매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조사 |
시계열 예측법
|
- 과거의 매출액 데이터만을 이용하여 미래의 매출액을 예측하는 통계적인 방법을 의미함
① 이동 평균법 ② 지수 평활법(최근 가중치 부여) |
상관관계 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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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출액과 높은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 변수들을 이용하여 미래의 매출액을 예측하는 방법
① 회귀분석 ② 선행 지수법 |
* 생산 및 기술분석
― 생산 및 기술분석의 조사내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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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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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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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의 용도, 물리적 화학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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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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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하고자 하는 공정 채택이유, 세부적인 공정 흐름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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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와 장비
|
구입하고자 하는 규격, 성능, 신뢰성, 제조자, 가격, 대금지불 방식, 애프터서비스,
예비 부품조달, 인도방식과 일정 등 |
원자재
|
종류, 가격, 수량, 공급자, 공급자 위치, 공급방법, 물리화학적 특성 등
|
공장건물
|
필요한 공장건물의 크기 및 특성, 건축비 등
|
대지 및 위치
|
필요한 공장부지의 크기, 가격, 위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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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력과 용수
|
전기, 가스, 공업용수, 수요량과 조달 방법, 비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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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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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의 종류, 수량, 처리방식, 관련비용, 규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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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
공장건설에 필요한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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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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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간접 노동력, 기술수준, 임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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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 및 설비투자비용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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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의 제조원가 추정 및 설비 투자액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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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 및 기술분석 항목
평가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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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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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제품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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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의 용도 및 주요 소비처
- 제품의 기능과 물리화학적 특징 - 표준제품 및 요구제품의 품질 수준 - 경쟁제품과의 품질 및 가격 경쟁력 |
기술적 타당성
|
- 생산기술의 존재여부 및 도입가능성
- 요구기술의 수준과 기술적 대안 및 지식재산권 확보여부 - 기술의 장래성과 수명주기 - 환경 및 공해 대책 여부 - 안전성의 확보 여부 |
생산시설의
입지 |
- 일반적 입지인자 분석
→ 자연적 입지인자 : 부지의 위치 및 상태, 급수사정, 배수, 공해물질의 처리, 기후, 풍토 → 경제적 입지인자 : 지가 및 매입의 제약점, 원료, 인력, 소비시장과의 관계 → 사회적 입지인자 : 토지이용상의 제한조건, 복지시설 및 근무조건 → 정치적 입지인자 : 국토개발계획 및 도시계획 등 정부시책 - 해당 업종의 주요 입지인자 : 공장부지와 비용, 원재료 조달 용이성, 교통/용수/전력, 노동력 확보 용이성 - 관계 법규상의 제약요인과 정부시책 상의 촉진요인 분석 |
생산자원
|
- 동력, 가스, 용수 등의 조달가능성
- 필요한 인적자원의 조달가능성 - 소요 원재료 수급의 원활성 |
시설계획
|
- 토지, 건물, 기계, 공작품 시설 계획 명세
- 시설 상호간의 효율성 및 균형 여부 - 시설 공사 진행 계획의 분석 - 계획시설의 유지가능성 및 장래성 |
생산방법 및 공정
|
- 생산설비의 적합성 및 경제성
- 생산방식과 공정의 효율성 - 시설배치 및 작업환경의 합리성 |
생산능력
|
- 생산능력 및 가동률 산정
- 생산조직 및 생산인력의 효율성 - 안전 재고의 확보와 재고유지비용의 분석 |
* 추정재무제표의 작성 및 수익성분석
― 추정재무제표의 작성
① 추정재무제표의 작성방법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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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기본자료의 수집 및 검토
|
회사명, 회계연도, 주요 생산품 및 서비스, 사업계획의 내용, 해당업종의 표준재무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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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처리방법의
결정 및 검토 |
재고자산 평가방법, 감가상각방법 등
|
매출계획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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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의 추정, 매출계획에 따라 회사의 규모 결정
|
조직 및 인력계획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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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및 복리후생비의 산출(노무비, 제조경비,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
|
마케팅계획의 검토
|
판매비와 관련비용의 산출
|
생산계획의 검토
|
제조원가의 산출
|
투자(유형/무형/투자자산)
계획의 검토 |
유형자산의 산출근거, 감가상각비의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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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의 조달 및
운용계획 검토 |
자본금의 산출, 차입금의 산출, 투자자산의 산출
|
부속명세서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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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외 수익, 영업외 비용의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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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재무제표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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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손익계산서, 추정재무상태표, 추정현금흐름표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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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재무제표의 정확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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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재무제표의 상호 연관성 등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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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추정손익계산서의 작성
구분
|
주요내용
|
근거
|
매출액의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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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표매출액 = 목표판매량 x 판매예정단가
- 목표판매량 = (목표시장의 크기 X 달성가능한 시장점유율) 또는 사업계획서 상의 판매계획 예상수량 - 판매예정단가 : 판매계획 상의 예정판매가격 |
사업계획서(매출계획)
|
매출원가의 추정
|
- 제조원가의 추정
① 재료비 = 재료사용량 X 원재료 구입예정단가 → 재료사용량 = 제품생산량 X 제품단위당 재료사용량 → 제품생산량 = 생산계획에 따른 제품생산예정량 ② 노무비 = 원가계산대상기간의 생산직원 인건비 ③ 제조경비 = ㉮직접계산이 가능한 원가(복리후생비, 감가상각비, 사용료 등) + ㉯직접계산이 가능하지 않은 원가(표준재무비율 등의 활용) - 재고금액의 추정 - 매출원가 = 기초재고액 + 당기제조원가 - 기말재고액 |
사업계획서(생산/조직 및 인력/시설 및 투자/재고)
업종표준재무비율 |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의 추정 |
-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 = ㉮ 직접계산이 가능한 비용(인건비,
복리후생비, 감가상각비, 사용료 등) + ㉯ 직접계산이 가능하지 않은 비용(표준재무비율 등의 활용) |
사업계획서(인력/시설 및 투자)
업종표준재무비율 |
영업외 수익의 추정
|
- 자금의 활용계획에 따른 예금 등의 이자
- 기타 사업의 특성에 따라 발생 가능한 수익의 계산 |
사업계획서(자금)
|
영업외 비용의 추정
|
- 자금의 조달계획에 따른 차입금의 차입 및 상환계획
- 차입금 및 이자율을 고려한 이자의 계산 - 기타 사업의 특성에 따라 발생가능한 비용의 계산 |
사업계획서(차입 및 상환)
|
법인세비용의 추정
|
- 법인세법(소득세법)에 따른 법인세(소득세)의 계산
- 지방세법에 따른 지방소득세의 계산 |
세법
|
③ 추정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의 작성
구분
|
주요내용
|
근거
|
자본금의 추정
|
- 자본금 = 직접투자예정액 + 투자유치예정액
① 창업자의 자기자본 직접투자예정액 ② 자금조달계획에 따른 투자유치 예정액 |
사업계획서(자금)
|
잉여금의 추정
|
- 자본잉여금 = 투자유치금액 중 자본금을 초과하는 금액
- 이익잉여금 = 손익계산서상의 발생이익 + 전기이월이익잉여금 - 배당액 |
투자유치계획서
손익계산서 배당계획 |
부채의 추정
|
- 부채 = 소요자금의 추정액 - 자본금 추정액 + 충당금설정액
(당기순이익 발생액을 고려한 차입 및 상환계획상의 금액을 가감) - 비유동부채 = 부채 - 유동부채 - 유동부채 = 정책자금, 금융차입금 등 장기차입금으로 조달할 수 없는 자금조달액 |
사업계획서(자금/
차입 및 차입금상환) |
비유동자산의 추정
|
- 비유동자산 = 유형자산 + 무형자산 + 기타의 비유동자산
① 유형자산 = 시설 및 투자예정금액 - 감가상각비 ② 무형자산 = 지식재산권, 프로그램등록권 등의 투자예정금액 - 감가상각비 ③ 기타의 비유동자산 = 투자계획에 따른 투자부동산, 투자유가증권 등 |
사업계획서(투자)
|
유동자산의 추정
|
- 유동자산 = 자본금 + 잉여금 + 부채 - 비유동자산
→ 자금의 유동성을 고려한 자금의 운용계획에 따라 유동자산 또는 비유동자산(투자자산)으로 구분 - 당좌자산 = 유동자산 - 재고자산 - 현금 및 현금성자산 = 당좌자산 - 판매전략에 따른 매출채권 - 기타의 당좌자산 |
사업계획서(판매전략
/투자계획) |
― 수익성 분석
구분
|
주요내용
|
수익전망분석
|
- 연도별 매출액의 추정 및 순이익의 적정성
- 경쟁사 대비 순이익의 수준 - 추정재무제표에 따른 재무구조의 적정성 |
투자수익률 분석
|
- 투자수익률(총자본이익률, 자기자본이익률)의 수준 및 목표수익률의 실현가능성
- 금융비용 이상의 영업이익 실현가능성 - 영업이익률의 수준 및 산업평균과의 비교 |
손익분기점 분석
|
- 일정기간의 총수익과 총비용(고정비 변동비)이 일치하므로 이익도, 손실도 발생하지 않는
매출액을 달성하는 점으로써 매출목표의 설정과 이익관리에 필요 - 단위당 공헌이익 = 단위당 판매가격 단위당변동비 - 공헌이익률 = (단위당공헌이익/단위당판매가격) 또는 (총공헌이익/총매출액) - 손익분기점판매량 = 총고정비/단위당 공헌이익 - 손익분기점 매출액 = 손익분기점 판매량 X 단위당 가격 또는 총고정비/공헌이익률 |
<사례>
단위당 판매가격 1,000원, 단위당 변동비 300원, 고정비 7,000,000원 - 단위당 공헌이익 = 1,000원 - 300원 = 700원 - 공헌이익률 = 700/1,000 = 0.7 - 손익분기점 판매량 = 7,000,000/700 = 10,000개 - 손익분기점 매출액 = 10,000개 X 1,000 = 10,000,000원 또는 7,000,000 X .0.7 = 10,000,000원 |
― 민감도 분석
① 경영환경변화 시뮬레이션, 계획사업의 결과여부의 변화를 분석, 검토
② 사업의 수익성, 자금조달가능성, 차입금의 상환가능성 등 주요 예측 또는 검토결과들 변화 비교, 분석
③ 주요 변수 파,사업위험을 측정
구분
|
주요내용
|
설정 1
|
- 매출액이 예상보다 적게 실현되는 상황
→ 시장점유율의 하락, 경쟁사의 출현, 불황의 지속 등 → 환율의 하락으로 인하여 수축가격의 하락 |
설정 2
|
- 원가 및 비용이 증가하는 상황의 발생
→ 물가의 상승으로 인한 원재료가격 및 제반 수수료 등의 인상 → 노사협상으로 인한 인건비의 상승 → 환율의 상승으로 인하여 수입가격의 상승 |
설정 3
|
- 설정 1과 설정 2가 동시에 발생하는 상황
|
<시나리오분석>
- 미래의 사업환경이 낙관적일 경우, 비관적일 경우, 기본가정대로 움직일 경우 등으로 구분하여 사업환경여건을 시나리오화하고 각각의 시나리오 하에서 매출수익, 발생원가 및 비용 순이익, 자금의 조달과 운용, 투자수익률 등의 변화상황을 검토함으로써 간접적으로 기업의 신용도나 계획사업의 위험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분석기법이다 - 다양한 상황을 가정하여 사전적으로 시뮬레이션 해 볼 수 있다 |
* 경제성 평가
― 경제성평가의 개념
구분
|
주요내용
|
개념
|
- 2이상의 선택 등에 대한 의사결정
|
경제분석의 흐름
|
- 대상사업 및 투자안의 물색
- 시장성, 기술성 기타 사업성의 검토 - 현금흐름의 추정 - 자본비용의 계산 - 경제성의 평가 - 민감도 및 위험도 분석 - 사업의 수행 및 투자의사결정 - 성공사업의 수행 |
경제성 평가방법
|
- 단일투자안의 경우 : 현재가치 현금흐름 추정, 경제성 평가 수행
- 선택 가능한 2이상의 투자안이 있는 경우 → 직접적인 관련이 없을 때 + 동일 방법으로 경제성을 평가 후 서로 비교 → 다른 투자안에 종속적인 경우 + 부수적으로 투자해야 하는 비용을 추가적으로 고려 → 어떤 투자안이 채택되면 다른 투자안은 자동적으로 폐기되는 경우 + 추가투자에 대한 수익성을 분석하는 증분분석을 통해 투자안 간에 서로 비교가 이루어져야 한다 |
경제성평가의
중요성 |
- 일반적으로 불확실한 상황 하에서 의사결정
- 기업의 투자의사결정을 하는데 충분한 검토과정이 없이 과거의 경험이나 직관에 의존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결정으로서 기업가치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다 |
의사결정
|
- 대상사업에 대한 현금의 유입액이 현금의 유출액 보다 크게 나타날 경우 투자를 결정
- 현금의 유입액이 현금의 유출액 보다 작게 나타날 경우에는 투자를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 |
― 시간에 따른 돈의 가치
구분
|
주요내용
|
|||||||||||
현재가치(PV)
|
- 현재가치의 계산공식
→금리가 i이고 기간이 n인 경우, n년 후의 1원의 현재가치 = 1원 / (1+i)ⁿ - 현재가치의 계산 예 → 5년 후에 받게 될 1,500만원을 금리 5%를 적용하여 현재가치로 환산한다면 → 현재가치 = 15,000,000 / (1+0.05)⁵ = 11,752,892 |
|||||||||||
현재
|
1년후
|
2년후
|
3년후
|
4년후
|
5년후
|
|||||||
11,752,892
|
12,340,537
|
12,957,563
|
13,605,442
|
14,285,714
|
15,000,000
|
|||||||
미래가치(FV)
|
- 미래가치의 계산공식
→ 금리가 i이고 기간이 n인 경우, 1원의 n년 후의 미래가치 = 1 원 × (1+i)ⁿ - 미래가치의 계산 예 → 현재의 보유금액 1,000만원을 금리 5%를 적용하여 5년 후 미래가치로 환산한다면 → 미래가치 = 10,000,000 × (1+0.05)⁵ = 12,762,815 |
|||||||||||
현재
|
1년후
|
2년후
|
3년후
|
4년후
|
5년후
|
|||||||
10,000,000
|
10,500,000
|
11,025,000
|
11,576,250
|
12,155,062
|
12,762,815
|
|||||||
연금가치
|
- 연금가치의 개념
→ 미래 기간의 다른 여러 시점에서의 수입 및 지출을 이자를 고려하여, 매년말 등가로 환산한 수치 - 연금의 현재가치 계산방법 → 금리가 I이고 기간이 n인 경우, + 연금 1원의 현재가치 = 1/(1+i) + 1/(1+i)² +--------+ 1/(1+i)ⁿ →또는 연금의 현재가치는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 연금의 현재가치 = 연금 × 연금의 현재가치요소 - 연금의 현재가치 계산 예 → 1년 후에 받게 될 금액이 100만원이며 매년 100만원씩 5년간 받게 되는 경우 금리 5%를 적용한 연금의 현재가치를 계산하면 → 연금의 현재가치 = 1,000,000/(1+0.05) + 1,000,000/(1+0.05)² + 1,000,000/(1+0.05)³ + 1,000,000/(1+0.05) ⁴ + 1,000,000/(1+0.05⁵) = 43,294,763 |
|||||||||||
구분
|
1년후
|
2년후
|
3년후
|
4년후
|
5년후
|
계
|
||||||
연금
|
1,000,000
|
1,000,000
|
1,000,000
|
1,000,000
|
1,000,000
|
5,000,000
|
||||||
현재가치
|
952,380
|
907,029
|
863,837
|
822,702
|
783,526
|
4,329,474
|
― 순현재가치법(NPV)
구분
|
주요내용
|
|||||||||
순현재가치의
개념 |
- 미래의 현금유입액 현재가치 - 예상되는 현금유출액 현재가치
- 순현재가치 = 현금유입액의 현재가치 현금유출액의 현재가치 = [C1/(1+i) + C2/(1+i)2 + -------- + Cn/(1+i)n] - P → Cn = n 시점에 있어서의 순현금흐름 | i = 투자안에 대한 적정 할인율 자본비용 → P = 투자안의 당초 투자비용 | n = 투자안의 예상 내용연수 |
|||||||||
투자의사결정기준
|
- 독립적인 투자안의 경우
→ 순현재가치가 0보다 크면 경제성이 있는 것이고 0보다 작으면 경제성이 없는 것 - 2이상의 투자안의 경우 → 순현재가치가 0보다 큰 투자안들 중에서 순현재가치가 가장 큰 투자안 선택 |
|||||||||
장점과 단점
|
장점
|
단점
|
||||||||
- 현금흐름, 시간 가치 모두 고려.
논리적, 합리적인 방법 실무에서도 자주 사용 - 기업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실제 발생순이익의 크기로 비교 |
- 할인율(자본비용)을 정확하게 계산해야 함
- 투자규모가 다른 여러 투자안의 경우 상호비교가 곤란 투자금액의 크기와 관계없이 순현재가치의 크기만 비교 |
|||||||||
사례1
|
<사례> 사업초기에 100억원을 투자하고 매 기의 현금흐름이 다음과 같은 사업에 대하여
순현재가치법에 의한 경제성평가를 한다면? 자본비용은 10%로 계산한다 |
|||||||||
구분
|
0기
|
1기
|
2기
|
3기
|
4기
|
5기
|
||||
투자
|
100억
|
-
|
-
|
-
|
-
|
-
|
||||
현금흐름
|
-
|
-20억
|
10억
|
30억
|
80억
|
70억
|
||||
<해설> 투자 안에 대한 순현재가치
① 순현재가치 = 현금유입액의 현재가치 - 현금유출액의 현재가치 ② 현금유입액의 현재가치 - 10억/(1+0.1)2 + 30 억/(1+0.1)3 +80억/(1+0.1)4 +70 억/(1+0.1)5 = 128.90억 ③ 현금유출액의 현재가치 - 100억 + 20억/(1+0.1) = 118.18억 ④ 순현재가치 - 128.90억 - 118.18 억 = 10.72억 ⑤ 의사결정 - 투자안에 대한 현금흐름의 순현재가치가 0보다 크므로 경제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
||||||||||
사례2
|
<사례> 다음과 같은 현금흐름이 나타나게 되는 갑과 을의 2가지 투자안에 대하여 순현재
가치법에 의하여 경제성을 평가 하려고 한다. 자본비용은 10%이며 인플레이션은 없는 것으로 가정한다 |
|||||||||
기간
|
‘갑’투자안
|
‘을’투자안
|
||||||||
0
|
-100,000백만원
|
-100,000백만원
|
||||||||
1
|
60,000백만원
|
50,000백만원
|
||||||||
2
|
60,0000백만원
|
30,000백만원
|
||||||||
3
|
-
|
40,000백만원
|
||||||||
<해설>
* ‘갑’ 투자 안에 대한 순현재가치 ① 순현재가치 = 현금유입액의 현재가치 - 현금유출액의 현재가치 ② 현금유입액의 현재가치 : 60,000백만원/(1+0.1) + 60,000 백만원/(1+0.1)2 = 104,132백만원 ③ 현금유출액의 현재가치 = 초기투자액 100,000백만원 ④ 순현재가치 : 104,132백만원 - 100,000백만원 = 4,132백만원 ⑤ 투자안에 대한 평가 - 투자안에 대한 현금흐름의 순현재가치가 0보다 크므로 경제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
||||||||||
사례2
|
* ‘을’ 투자 안에 대한 순현재가치
① 현금유입액의 현재가치 - 50,000백만원/(1+0.1) + 30,000백만원/(1+0.1)2 + 30,000백만원/(1+0.1)3 = 100,300백만원 ② 현금유출액의 현재가치 = 초기투자액 100,000백만원 ③ 순현재가치 : 100,300백만원 - 100,000백만원 = 300백만원 ④ 투자안에 대한 평가 - 투자안에 대한 현금흐름의 순현재가치가 0보다 크므로 경제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 투자안에 대한 의사결정 ① ‘갑’ 투자안과 ‘을’ 투자안이 서로 독립적이라면 둘다 순현재가치가 0보다 크므로 모두 경제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② 그러나 ‘갑’ 투자안과 ‘을’ 투자안이 상호배타적이라면 두가지 투자안 중 순현재가치가 큰 ‘갑’ 투자안을 선택하여야 한다 |
― 수익성지표법(PI : Profitability Index)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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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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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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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현재가치법의 단점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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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성지표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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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성지표 = 현금유입액의 현재가치 / 현금유출액의 현재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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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현재가치법과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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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명료성 측면에서 편리하다
② 순현재가치법은 순현금흐름의 절대금액으로 평가하나 수익성지표법은 비율로서 평가한다 |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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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자와 분모에 어떤 현금흐름을 설정할 것인지에 대한 통일된 방법이 없다
- 투자규모의 크고 작음을 구별할 수 없다 - 투자규모가 다른 복수의 투자안 중에서 결정할 때 어려움이 있다 [사례] 다음과 같은 2개의 투자안이 있을 경우 ‘갑’ 투자안이 순현금흐름의 현재가치는 크나 ‘을’ 투자안이 수익성지표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① 투자안 ‘갑’ - 현금유입 : 100, 현금유출 : 90 - NPV : 10, PI : 1.11 ② 투자안 ‘을’ - 현금유입 : 10, 현금유출 : 8 - NPV : 2, PI : 1.25 |
투자의사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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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익성지표가 1 보다 크면 투자안을 채택하고 1보다 작을 경우에는 투자안을 기각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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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부수익률법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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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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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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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투자안의 순현재가치가 0이 되게 내부수익률을 구해서 시장에서 평가된 자본비용(할인율)
보다 크면 투자안을 채택하고 그렇지 않으면 기각하는 방법이다 |
|||||
내부수익률의 개념
|
투자안의 순현재가치를 0이 되게 하는 이자율(할인율)을 말한다. 즉 투자로 인한 현금유입액의
현재가치와 현금유출액의 현재가치가 같게 되도록 하는 이자율(할인율)을 말한다 |
|||||
내수수익률의 산정
|
내부수익률은 미지의 할인율을 이용하여 순현재가치를 0으로 하는 방정식(현금유입액의 현재가치와
현금유출액의 현재가치를 같게 하는 방정식)을 만들어서 그 방정식에서 할인율을 구할 수 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는 내부수익률을 구할 때 시행착오법 및 보간법에 의하여 구하는 것이 방정식에 의하여 구하는 것보다 간편할 수 있다 - 내부수익률 : 현금흐름에 의한 순현재가치(현금유입액의 현재가치 - 현금유출액의 현재가치)가 0이 되게 하는 할인율 즉, C1/(1+i) + C2/(1+i)² + --------+ Cn/(1+i)ⁿ = P 를 만족시키는 i 단, Cn = n 시점에 있어서의 순현금흐름 i = 투자안에 대한 적정 할인율(자본비용) P = 투자안의 당초 투자비용 n = 투자안의 예상 내용연수 |
|||||
투자의사결정기준
|
① 독립적인 투자안의 경우
- 계산된 투자안의 내부수익률이 시장에서 평가된 자본비용(요구수익률, 할인율)보다 크면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 작으면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 - 즉, 대상투자에 대한 수익률이 다른 투자에 대한 수익률보다 더 높아야 투자를 결정하겠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② 상호 배타적인 복수의 투자안 들의 경우 - 내부수익률이 자본비용보다 큰 투자안들 중에서 내부수익률이 가장 높은 투자안을 선택한다 |
|||||
내부수익률의
장점과 단점 |
① 장점
- 순현재가치법은 투자의 크기에 관계없이 단순히 순현재가치만을 비교함으로써 대부분의 경우 투자금액이 큰 투자안의 현재가치가 크게 나타나는데 반하여 내부수익률법은 투자된 금액에 대한 수익률을 제시함으로써 투자금액에 대한 수익성의 크기를 비교할 수 있다 ② 단점 - 내부수익율(IRR)이 여러 개 존재할 경우 여러 가지 답이 나오며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투자안의 선택여부가 다르게 되므로 명백한 의사결정이 어려울 수가 있어 유용성이 떨어진다 - 수익률의 크기와 사업수행기간의 장단에 따라 영향을 받게 된다. 즉 수익률이 높다고 해도 사업의 수행기간이 짧다면 실제 순이익은 적게 될 것이고 비록 수익률이 적을지라도 사업수행 기간이 길다면 순이익이 크게 발생하게 될 것이다 ③ IRR 법은 가치가산성의 원리가 성립되지 않는다 - NPV(A) + NPV(B) = NPV(A+B) - IRR(A) + IRR(B) ≠ IRR(A+B) - 따라서 여러 가지 대상사업에 동시에 참여하게 될 경우 독립적으로 평가할 수가 없게 됨 ④ 투자규모가 현격하게 차이가 날 경우 단순한 수익률에 의하여 제대로 의사결정이 되지 않을 수 있다 ⑤ 다음과 같은 경우 ‘갑’ 투자안이 ‘을’ 투자안보다 우월하다고 단순하게 결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 투자안의 비교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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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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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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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입
|
IRR
|
|||
갑투자
|
1,000
|
2,000
|
100%
|
|||
을투자
|
20,000
|
38,000
|
90%
|
|||
사례
|
<사례> 다음과 같은 현금흐름이 나타나게 되는 갑과 을 2가지 투자안에 대하여 자본비용은 10%
이며 인플레이션은 없는 것으로 가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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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
‘갑’투자안
|
‘을’투자안
|
||||
0
|
-100,000백만원
|
-100,000백만원
|
||||
1
|
60,000백만원
|
50,000백만원
|
||||
2
|
60,000백만원
|
30,000백만원
|
||||
3
|
-
|
40,000백만원
|
||||
① ‘갑’ 투자안의 내부수익률
- 시행착오를 거쳐 현금유입액의 현재가치가 초기투자액 100,000백만원과 같게 되는 수익률은 13%와 14%사이에 있음을 알 수 있다 → 할인율이 13%인 현금유입액의 현재가치 60,000백만 / 1.13 + 60,000백만 / 1.132 = 53,097백만 + 46,988백만 = 100,085백만 → 할인율이 14%인 현금유입액의 현재가치 60,000백만 / 1.14 + 60,000백만 / 1.142 = 52,631백만 + 46,168백만 = 98,799백만 - 보간법에 의하여 내부수익율을 구하면 13 + (100,085 - 100,000) / (100,085 - 98,799) = 13 + 85 / 1,286 = 13.066(%) ② ‘을’ 투자안의 내부수익률 - 시행착오를 거쳐 현금유입액의 현재가치가 초기투자액 100,000백만원과 같게 되는 수익률은 10%와 11%사이에 있음을 알 수 있다 → 할인율이 10%인 현금유입액의 현재가치 50,000백만 / 1.1 + 30,000백만 / 1.12 + 40,000백만 / 1.13 = 45,454백만 + 24,793백만 + 30,052백만 = 100,299백만 → 할인율이 11%인 현금유입액의 현재가치 50,000백만 / 1.11 + 30,000백만 / 1.112 + 40,000백만 / 1.13 = 45,045백만 + 24,348백만 + 29,247백만 = 98,640백만 - 보간법에 의하여 내부수익율을 구하면 10 + (100,299 - 100,000) / (100,299 - 98,940) = 10 + 299 / 1,659 = 10.18(%) ③ 투자안에 대한 의사결정 - ‘갑’투자안과 ‘을’투자안이 서로 독립적이라면, ’갑’, ‘을’ 투자안 모두 수익률이 자본비용 10% 보다 크므로 투자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갑’, ‘을’ 투자안이 상호 배타적이라면 ‘갑’, ‘을’ 투자안 중 내부수익률이 더 큰 투자안인 ‘갑’ 투자안을 채택해야 한다 |
― 회수기간법
① 회수기간법의 의의
- 대상사업에 투자한 금액에 대한 회수기간을 미리 정한 후 이 기간 안에 회수할 수 있는 투자안을 선택
② 사례 : 다음과 같은 현금흐름이 발생하는 대상사업에 대한 회수기간을 계산한다면
- 초기투자액 : 100 억원 (1기 : 20 억원, 2기 : 10 억원, 3기 : 30 억원, 4기 : 80 억원, 5기 : 70 억원)
- 자본비용 : 10%
- 자금의 시간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경우 제 4기에 회수가 완료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구분
|
0기
|
1기
|
2기
|
3기
|
4기
|
5기
|
비고
|
현금흐름
|
-100
|
-20
|
10
|
30
|
80
|
70
|
|
누적현금흐름
|
-100
|
-120
|
-110
|
-80
|
0
|
70
|
전기 2+1
|
- 자금의 시간가치를 고려하는 경우 제 5기에 회수가 완료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구분
|
0기
|
1기
|
2기
|
3기
|
4기
|
5기
|
비고
|
현금흐름
|
-100
|
-20
|
10
|
30
|
80
|
70
|
|
자본비용
|
0
|
-10
|
-13
|
-13.3
|
-11.6
|
4.7
|
전기 3*10%
|
누적현금흐름
|
-100
|
-130
|
-133
|
-116.3
|
-47.9
|
17.4
|
전기 3+2+1
|
④ 회수기간법의 투자의사결정기준
- 독립적인 투자안의 경우 : 내부적 설정한 회수기간보다 짧으면 채택
- 상호 배타적인 복수의 투자안 들의 경우 : 설정된 회수기간보다 짧은 투자안들 중 가장 짧은 투자안 선택
⑤ 회수기간법의 장점과 단점
- 장점 : 계산이 간편, 현금유동성 측정, 투자위험에 대한 정보 제공(회수기간이 짧을수록 위험이 적다)
- 단점 : 회수기간 이후 현금유입액 무시, 시간가치 고려 않함, 회수기간의 결정이 주관적
- 회수기간법은 수익성을 나타내는 지표보다는 투자계획의 위험도를 추정하는 지표로서 활용. 다른 평가방법들과 병용
⑥ 투자의사결정의 사례
- 사례 : 다음과 같은 투자안들에 대하여 회수기간법에 의하여 평가한다면? 인플레이션의 영향 및 시간에
따른 돈의 가치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으며 회사 내부의 투자회수 기대기간은 5년으로 한다
- 투자안에 대한 현금흐름의 내용
기간
|
사업1
|
사업2
|
사업3
|
비고
|
초기투자액
|
-5,000
|
-5,000
|
-5,000
|
|
1년
|
800
|
1,000
|
1,000
|
|
2년
|
1,000
|
600
|
500
|
|
3년
|
1,300
|
1,200
|
1,000
|
|
4년
|
2,000
|
1,800
|
1,700
|
|
5년
|
1,500
|
2,000
|
4,000
|
|
회수기간
|
3.95
|
4.2
|
4.2
|
|
- 회수기간법에 의한 투자의사결정
→ 세 투자안이 모두 독립적인 경우 : 기대회수기간인 5년 이내로 세 투자안 모두 채택
→ 세투자안이 상호 배타적인 경우 : 가장 회수기간이 빠른 사업 1이 채택
- 의사결정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
→회수기간 이후 현금흐름이 의사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고 있다
→ 사업 2와 사업 3은 회수기간이 4.2년으로 같이 나타나고 있지만 시간에 따른 돈의 가치를 고려한다면 사업 2가 사업 3보다 우월한 투자대상이 될 수 있으며 또한 5년도까지의 모든 현금흐름을 대상으로 의사결정을 한다면 사업 3이 사업 2보다 우월한 투자안이 될 수 있다
― 회계적이익률법
구분
|
주요내용
|
|||
개념
|
회계적이익률법은 과거의 성과에 대한 평가에 자주 사용하는 방법으로 대상사업에 대한 투자금액
대비 회계적이익의 발생액에 대한 비율을 계산하여 평가기준으로 하는 방법이다 |
|||
회계적이익률
|
회계적이익률은 일반적으로 대상상업의 납세후 연평균순이익과 대상사업에 대한 연평균투자액의
비율로 계산한다 회계적이익률 = 회계상의 이익 / 평균투자액 = 연평균 순이익 / 연평균 투자액 |
|||
투자의사결정기준
|
① 독립적인 사업에 대한 투자의 경우
- 기업이 설정해 놓은 목표이익률보다 크면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 ② 상호배타적인 사업에 대한 투자의 경우 - 목표이익률보다 큰 이익률이 발생하는 사업 중 가장 높은 회계적 이익률이 발생되는 사업을 결정 |
|||
장점과 단점
|
① 장점 : 회계상 자료 이용, 단순 계산, 산출된 결과와 평가방법을 이해하기 쉽다
② 단점 : 합리적이지 못함, 시간가치 무시, 비교기준인 기업의 내부이익율의 결정이 너무 임의적 |
① 회계적 이익률법에 의한 투자의사결정의 사례
- [사례] 신규사업에 대한 투자 및 세후 순이익의 발생내역은 다음과 같다. 기업의 내부 목표이익률이 10%일 경우 의사결정을 한다면?
구분
|
0기
|
1기
|
2기
|
3기
|
4기
|
5기
|
초기투자액
|
5,000
|
|
|
|
|
|
감가상각비
|
-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세후순이익
|
-
|
400
|
500
|
600
|
700
|
800
|
- 회계적이익률의 계산
→ 연평균투자가액의 계산 = 15,000 / 5 = 3,000
→ 연평균 세후순이익의 계산 = 3,000 / 5 = 600
→ 회계적이익률 = 600 / 3,000 = 0.2
구분
|
1기
|
2기
|
3기
|
4기
|
5기
|
계
|
기초가액
|
5,000
|
4,000
|
3,000
|
2,000
|
1,000
|
15,000
|
감가상각비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5,000
|
세후순이익
|
400
|
500
|
600
|
700
|
800
|
3,000
|
- 투자의사결정
→ 내부 목표이익률(10%) 보다 높은 이익률(20%)이 실현되므로 신규사업에 대한 투자를 결정할 수 있다
― 실무적용시 고려사항
구분
|
주요내용
|
사업성 검토기간
|
- 기업의 투자는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진다
- 장기간의 시장조사 및 경제성분석은 신뢰성이 낮아진다 |
고정자산의 내용연수와
감가상각 |
- 내용연수를 얼마로 할 것인가?(법인세법, 회계담당자의 선택 등)
- 감가상각방법은?(정율법, 정액법, 법인세법의 규정 등) - 토지의 평가는 취득시점의 가치로 평가할 것인가 |
재고자산의 평가
|
- 평가방법의 선택과 회계처리방식에 따라 경제성이 다르게 평가된다
- 일관성 있는 적용 필요 - 보수적 입장의 선택여부 |
연구개발비
|
- 평가방법 및 회계처리방식에 따라 경제성이 다르게 평가된다
- 보수적 입장의 선택여부 |
추정과 평가
|
- 오류가능성이 내재되어 있다
- 현금흐름의 추정, 할인율의 산정 등 → 불확실한 상황을 고려하여 일정한 범위로 하는 것이 좋다 |
평가의 대상
|
- 손익계산서상의 이익보다 현금 흐름으로 평가
|
인플레이션의 문제
|
- 인플레이션을 현금흐름과 할인율에 일관성 있게 반영시켜 투자안을 평가해야한다
→ 명목가치로 추정된 현금흐름 명목할인율 → 실질가치로 추정된 현금흐름 실질할인율 ※ 명목할인율 = 실질할인율 + 인플레이션 + (실질할인율 × 인플레이션) |
기타
|
- 시기적 긴급성과 연기 가능성, 전략적인 선택, 공공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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