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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보육전문매니저] [지식재산권] 2. 지식재산권 보호 및 기본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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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창업보육협회, 기술창업실무)

 

 

 

I. 지식재산권 보호

1. 지식재산권을 확보해야 하는 이유

① 기술과 아이디어를 뺏기지 않기 위하여

특허권 등으로 보호하지 않는 경우 후발기업이 자신의 기술, 디자인, 상표를 모방해서 시장을 잠식해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② 시장 지배력 확보를 위하여

선발기업이 특허권을 가지고 있으면 후발 경쟁기업은 해당 특허권의 침해가능성을 검토하거나 회피기술을 개발하여야 하므로 시장진입 시기가 늦어지게 됩니다.

 

③ 수익창출을 위하여

특허는 본인이 독점적으로 실시할 수도 있지만, 타인에게 로열티를 받고 실시하게 해 줄 수도 있습니다. 즉, 제품생산을 하지 않아도 특허권을 이용하여 직접적인 수익창출을 할수 있습니다.

 

④ 특허분쟁에 대비하기 위하여

침해소송 등을 당한 경우 상대방 기업과 겨룰 수 있는 대응무기가 필요합니다. 관련분야에서 상대기업을 공격할 수 있는 특허를 가지고 있으면 분쟁을 유리한 방향으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⑤ 정부의 각종 정책자금 및 세제지원 혜택을 받기 위하여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특허기술사업화 자금지원, 우수발명품시작품 제작지원을 비롯하여 각종 정부자금 활용과 세제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지식재산권을 보호받는 방법

① 등록해야 보호받는 지식재산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산업재산권은 특허청에 신청(출원)하여, 심사를 거쳐 등록되어야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보호기간이 10~20년이며, 등록료를 계속 납부해야 권리가 유지되므로 지속적 관리가 필요합니다.

 

② 감춰야 보호받는 지식재산

영업비밀은 남들에게 알려지는 순간 더 이상 영업비밀이 아니기 때문에 철저히 감춰야 할 뿐만 아니라, 감추려는 노력이 없으면 영업비밀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또한, 원래부터 자신의 영업비밀이라는 것을 입증해 줄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며 이를 증명하는 방법으로는 영업비밀 원본증명서비스를 이용하거나 기술자료 임치센터에 맡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③ 나타내야 보호받는 지식재산

저작권으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이 느껴서 알 수 있을 정도로 외부에 나타 내어야 합니다. 머릿속에 있는 구상, 아이디어 등은 바깥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이므로 저작권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저작권으로 보호받으려면 다른 사람이 느낄 수 있도록 어떠한 형식으로든지 나타내어야 합니다.

 

 

 

II. 특허법의 기본 원칙

1. 출원절차

① 권리주의

특허법상 보호의 가치가 있는 발명의 실체는 이미 출원 전에 존재하였으며 국가는 제도상 이를 확인하여 보호하는데 지나지 아니한다는 입장으로서 은혜주의와 대립되는 개념입니다.

 

② 도달주의

특허권 및 특허에 관한 권리의 등록신청 서류나 국제출원 서류는 예외 없이 도달 주의가 적용됩니다.

 

③ 수수료 납부주의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는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정명령의 대상이 되고, 이에 불응할 경우 그 절차를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2. 심사절차

① 심사주의

우리나라 특허법은 특허요건의 전부를 심사하여 특허를 부여하는 심사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다만, 심사청구제도와 출원공개제도를 가미하여 전통적 심사주의의 폐해를 보완하였습니다.

 

② 선출원주의

동일발명이나 고안에 대하여 둘 이상의 출원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출원한 자에게만 특허를 부여하는 것으로서 선발명주의와 구별되는 개념입니다.

 

③ 보정 및 보정제한주의

보정을 통해 명세서 등의 미비점을 적정하게 치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출원인을 보호함과 동시에 심사지연과 제3자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내용 및 시기적측면에서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④ 공개주의

출원일 후 1년 6개월이 지나거나 그 이전이라도 출원인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 그 출원발명의 내용을 일반에 공표함으로써 제3자가 기술정보로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제3자의 중복투자 및 연구를 방지합니다.

 

 

3. 등록절차

① 등록주의

특허권의 보호 및 효력발생의 요건으로서 행정청의 설정등록이 필요한지 여부에 따라 등록주의와 무등록주의로 구분됩니다. 특허권의 존부 및 그 범위의 명확화를 위하여 특허권은 설정등록에 의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② 특허료 납부주의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 또는 특허권자는 특허료를 내야 한다. 특허료를 내지 않는 경우에는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의 특허출원은 이를 포기한 것으로보며, 특허권자의 특허권은 낸 특허료에 해당하는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소멸된 것으로 간주힙니다.

 

 

4. 기타사항

① 서면주의

특허출원서나 그 밖의 제반 서류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힙니다.

 

② 양식주의

특허에 관한 절차는 법령이 정하는 일정한 양식에 의거하여야 하며, 이를 요식주의라고도 합니다.

 

③ 직권주의

절차의 개시와 심판의 대상 특정에 있어서는 당사자주의에 의하지만, 심리나 그 밖의 제반 절차에서는 특허권의 대세효 및 특허제도의 공익성 등을 이유로 직권주의에 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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