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한국창업보육협회, 기술창업 실무)
개인이 기업경영에 관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어 운영하던 것에서 벗어나 독립된 법인이 기업경영에 관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도록 기업의 조직 형태를 전환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법인전환의 유형에는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과, 사업 양도・양수에 의한 법인전환이 있습니다.
1. 법인전환 방법
①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
현물출자라 함은 금전이 아닌 재산으로 하는 출자를 말하며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이란 개인이 경영하던 기업의 자산과 부채를 모두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기업에 현물출자를 하여 법인기업을 설립하는 것입니다.
② 사업 양도・양수에 의한 법인전환
개인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이 되어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의 설립일 부터 3개월 이내에 당해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입니다.
③ 법인전환 방법 선택시 고려할 사항
위의 법인전환 방법 중 가장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상 조세지원의 가능성
- 법인전환을 통한 경제적인 이익 및 효과
- 법인전환 절차상의 복잡성
- 법인설립 자금의 크기와 준비 여부
- 보유자산과 부채의 유형 및 규모
2.법인전환의 요건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개인기업의 순자산가액 이상이어야 합니다. 즉, 개인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당해 법인전환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이 법인전환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순자산가액이란 법인전환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합니다.
3. 법인전환에 따른 조세의 감면 및 승계
법인(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제외)으로 전환하는 경우 고정자산에 대한 이월과세 적용, 취득세 감면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①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이월과세의 적용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시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과 함께 이월과세적용을 신청합니다.
② 취득세의 면제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지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사업을 폐지하거나 당해 재산을 처분(임대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합니다.
③ 법인전환으로 인한 감면의 승계
개인기업이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개인기업에 적용되던 다음의 감면에 대하여는 잔존감면기간에 대하여 법인으로 전환된 기업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법인세의 감면과 재산세의 감면(재산세의 경우에는 법인전환 전 취득한 재산에 한하여 적용)
-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의 감면
- 수도권과밀억제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감면
-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 최저한세로 인한 세액공제의 이월공제
4. 법인전환 절차
다음과 같은 절차에 의하되 법인전환일을 기준으로 적절한 시기에 거래처 등에 상호 변경에 대한 공지와 관련 서류 및 명칭변경이 필요한 사항을 이행합니다.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 절차]
[사업 양도·양수에 의한 법인전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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