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한국창업보육협회, 기술창업 실무)
1. 개인사업자 등록
소유자와 경영자가 일치하는 개인 기업은 사업자등록을 함으로써 개인기업의 설립이 완료됩니다.
개인사업자 등록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인·허가 및 신고 업종 여부 검토
② 시군구 등 관련기관에 인·허가 및 신고 이행
※ 허가(등록, 신고) 전에 등록하는 경우 허가(등록) 신청서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제출
③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 사업자등록 신청서에 신고인 제출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개인사업자 등록신고 제출서류]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붙임서류에 추가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① 공동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공동사업자 명세서
② 종업원을 1명 이상 고용한 경우 종업원 현황
③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으려는 경우 서류를 송달받을 장소
④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을 신청한 경우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의 종된 사업장 명세서
사업자등록 시기는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도록 되어있으나 실무적으로 사업장이 확정될 경우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정한 상품이나 서비스에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할 상호 또는 상표를 특허청에 등록을 신청하는 행위를 상표출원이라 하는데 개인사업자가 고유 브랜드에 대한 보호 및 유사상호 사용 방지를 위해 이용하기도 합니다.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하여야 하며, 사업장이 여럿이면 각각의 사업장마다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신청서는 사업자 본인이 자필로 서명하여야 합니다.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대리인과 위임자의 신분증을 필히 지참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사업자 본인 및 대리인 모두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자필 서명하여야 합니다.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자로 하여 대표자 명의로 신청해야 합니다.
2. 법인사업자 등록
법인설립등기가 완료되면 회사는 법인설립 등기를 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법인사업자 등록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법인설립 등기 완료
② 인·허가 및 신고업종 여부 검토
③ 시군구 등 관련기관에 인·허가 및 신고 이행
※ 허가(등록, 신고) 전에 등록하는 경우 허가(등록) 신청서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제출
④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 사업자등록 신청서에 신고인 제출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법인사업자 등록신고 제출서류]
3. 4대 사회보험 가입
사업자등록 이전에도 사업을 할 수 있지만 사업자등록이 끝나면 법적으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절차가 완료되며 사업의 개시와 함께 법적 요건에 맞추어 기타 행정절차를 신고해야 합니다.
4대 사회보험은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을 말하며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신청과 각종 변경 및 탈퇴에 관련한 신고는 4대 보험 공통서식으로 모든 행정 절차를 수행 할 수 있으며 사업장에서 가까운 기관들 중 한 곳에만 신고하거나 인터넷(www.4insure.or.kr)으로 신고하면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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