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상상의 창 블로그/배움의 창

[창업보육전문매니저] 1. 기술창업기초(final)

728x90

 

I. 기술창업의 이해

1. 기술창업의 개념과 특징

* 기술창업의 특징과 효과

― 기술수명주기와 상업적 성과

 
단계
시기적 특성 및 현상
연구개발 단계
- 기술적 혁신에 대한 투자 위험을 감수하는 시기
- 가장 유망한 프로젝트 중심, 연구개발에 전략적 투자하여 시장 반응 살핌(실패의 가능성 高)
발전기 단계
- 제품 발명시의 투입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 시기
- 이 시기의 기업의 목표 : 급진적 성장, 기 개발된 제품의 확산
→ 가장 최신의 효율적인 제품으로 경쟁 우위를 점하는 것
성숙기 단계
- 새로운 혁신이 일반적 대중에게 받아들여지는 시기
- 경쟁자들이 시장에 진입, 공급이 수요를 추월, 매출과 수익이 점점 감소
쇠퇴기 단계
- 마진이 확보되지 않고 결국 제로섬 게임 형태로 쇠퇴

 

 

2. 기술창업의 절차

* 기술창업의 일반절차

 
창업절차
주요 수행내용
1. 기술창업의
구상단계
창업자분석
강점 및 약점확인 / 투자능력 확인 / 사업수행능력 평가
사업아이템탐색
기존사업의 탐색 / 신사업의 탐색 / 시장욕구의 탐색
특허검색
특허정보의 검색
소비자 및 시장검토
소비자 검토 / 시장검토(목표시장 및 미래시장)
2. 사업계획
수립단계
사업아이템 선정
아이템정보수집 / 예비사업성평가 / 사업아이템선정
사업타당성분석
기초자료의 조사 / 사업수행능력 검토 / 시장성분석 /
기술성분석 / 수익성 및 경제성분석 / 사업의사결정
사업계획서 작성
사업소개 / 인력, 마케팅, 생산, 재무계획 / 차질시 대안의 설정
3. 회사설립단계
사업장 확보
입지의 검토 / 입주신청 및 입주
필요시 사업인허가
신고 / 등록 / 허가사항의 검토 및 신청
회사의 설립
개인기업의 사업자등록 / 법인의 설립등기 및 사업자등록
4. 기술개발단계
기술개발
기술개발 / 기업부설연구소의 설립 / 지식재산권 확보
디자인개발
관찰 및 분석 / 디자인개발 / 디자인개선 / 디자인 완성
시제품제작
컨셉 및 상세설계 / 제작방법 검토 / 시제품 제작
제품인증
인증제도의 검토 / 필요한 인증
5. 사업실행단계
마케팅전략수립
시장분석 / 표적시장의 선택 / 전략실행계획 / 전략통제
공장설립
입지검토 / 창업사업계획의 신청 / 공장등록
경영관리
조직구성 / 직원의 채용 / 경영시스템구축 / 경영관리

 

 

 

* 기술개발 단계

― 기술개발방법

  • 자체개발 또는 위탁개발 : 장점 및 단점과 기술개발의 필요와 동기를 고려하여 결정해야 함
구분
장점
단점
자체개발
- 기술개발과정에서 비밀유지
- 직접 통제 가능
- 개발비용 조정 가능
- 인력의 부족 및 개발비용 부담
- 기술관련 전문지식의 결여
- 시행착오에 의한 시간 낭비
위탁개발
- 고급 인력의 활용 가능
- 전문지식의 보완
- 시간의 효율적 사용 가능
- 많은 비용의 부담
- 직접 통제의어려움
- 기술정보의 유출가능성

 

  • 기술이전

+일반적인 기술이전 절차 : ① 기술이전 전략 수립 ② 기술평가 ③ 기술이전 마케팅 추진 ④ 기술도입자와의 기술 이전 조건 협상, 계약 ⑤ 사후관리 진행

  • 기술사업화 능력이 뛰어난 기업의 특성

+ 제품이나 프로세스를 신속히 생산 → 제품을 처음으로 출시한 기업은 사실 독점적 지위. 고가정책을 도입가능

+ 광범위한 시장에서 제품에 기술 접목 → 기술개발에 드는 비용은 계속 증가하는 추세. 개발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기업은 가능한한 많은 상품과 지역시장으로 비용을 분산시켜야 함

+ 제품모델의 수를 늘임 : 시장이 분화 → 제품응용력 높아짐 → 틈새시장에 강한 기업에게 기회 →제품모델이 상당히 다르고 틈새의 경계가 확실히 유지되는 한 총매출량은 생산모델의 수에 따라 달라짐 (예 : 자동차의 세분화된 시장)

+ 제품에 다양한 기술 적용 → 많은 시장에서 제품들이 더 많은 기술을 통합 → 경쟁에 뒤지지 않으려면 모든 기술에 정통해야 하고 이를 습득해 통합할 수 있어야 함

 

 

 

3. 중소기업부설연구소의 설립

* 개요

- 先설립 後신고

- 처리기간 : 연구소 / 전담부서 설립신고 및 변경신고 처리 법정기한은 7일 이내

- 운영기관 : 사단법인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위탁 수행

 

 

* 인정요건

― 개요

  • 신고요건은 인적요건 및 물적요건으로 구성

- 학위는 자연계 분야 자연과학·공학·이학·농학·의학계열 등의 학사 이상이 원칙

- 과학기술 분야 중 산업디자인 분야와 서비스 분야를 주 업종으로 하는 연구소와 전담부서는 비자연계 분야 학위도 인정함

- 대기업 ·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의 경우 전문대 졸업자나 마이스터고/특성화고 졸업자도 일정기간의 연구개발 경력을 갖추게 되면 연구전담요원이 될 수 있음

 

― 연구소/전담부서 요건

 
구분
신고요건
인적
요건
연구소
연구원/교원창업 중소기업벤처기업
2명 이상
소기업
3명 이상. 창업일 이후 3년까지는 2명이상
중기업
5명 이상
해외소재연구소
5명 이상
중견기업
7명 이상
대기업
10명 이상
연구개발 전담부서
1명 이상
물적요건
연구개발 활동 관련 필수적인 독립된 연구공간과 연구기자재
(부대시설은 필수사항 아님)

 

 

― 연구전담요원 자격 요건

 
구분
대기업/중견기업
중소기업
학위 및 경력
자연계 분야(자연과학·공학·이학·농학·의학계열 등) 학사 이상 학위
① 좌동
② 자연계분야 전문학사 또는 동등 수준의 학력이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연구경력이 있는 사람 (3년제 전문대는 1년 이상)
③ 마이스터 · 특성화고 졸업자로서 4년 이상 연구 경력이 있는 사람
자격증
국가자격법에 의한 기술·기능분야 기사 이상 기술자격
① 좌동
② 기술·기능분야 산업기사 이상 기술자격자로서 2년 이상 연구경력이
있는 사람
③ 기능사 기술자격자로서 4년 이상 연구경력이 있는 사람

 

 

― 연구공간요건

 
구분
내용
기본요건
- 독립공간. 사방이 막혀 있고 전용출입문이 있는 공간
- 파티션 등 이동이 가능한 칸막이를 활용한 경우 원칙적으로 연구공간으로 인정안됨
예외
① 중기업, 소기업, 연구원·교원 창업기업, 벤처기업 연구소 및 전담부서
② 서비스 분야 대기업, 중견기업 연구개발전담부서(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 분야 중
정보서비스 또는 소프트웨어 개발공급 업종만 해당)로서 연구공간 면적이 50㎡ 이하인 경우는
파티션, 책장 등으로 타부서와 구별이 되어있을 경우 인정
소재지
- 소재지는 기업의 소재지와 관계없이 별도 주소지로 할 수 있음
독립건물
- 사용공간이 독립된 건물, 빌딩의 1개 층 전체 또는 별도의 호실 등과 같이 다른 공간과
완전히 구분되어 있을 경우 그 전체를 연구공간으로 인정
건물구조
- 공조, 소방 등 건축물 관련법규의 규정에 의하여 천정까지 벽체로 구분할 수 없음이 확인될
경우 연구소/전담부서를 구분하는 벽체의 바닥은 고정되고 벽체가 바닥에서 최소 2m 이상의
높이일 경우 연구공간으로 인정
면적기준
- 객관적으로 볼 때 연구기자재를 구비하고 직원(연구전담요원, 연구보조원, 연구관리직원)
관련분야의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데 적절한 크기를 확보해야 함
- 회의실 형태의 연구공간은 독립공간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연구원이 상시 근무하는 조건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연구공간으로 인정되지 않음
현판부착
- 연구소/전담부서 입구에는 해당 장소가 연구소/전담부서임을 알 수 있도록 현판을 부착하여야 함
허가 및 용도
- 무허가건물, 가건물, 주거전용 건물은 연구공간으로 인정받을 수 없음

 

 

― 연구기자재 및 부대시설요건

 
구분
내용
연구
기자재
- 연구기자재는 연구개발활동개요서에 따라 기업에서 수행하는 연구개발활동에 필요한 측정 및
시험장비, 시작품 제작설비, 개발전용 프로그램 등으로 연구소 내 설치하고 전용으로 사용하여야 함
- 사무비품(PC, 복사기 등) 및 범용으로 사용되는 기본 측정기구(버니어캘리퍼스, 마이크로미터 등)
연구기자재에 포함되지 않음
- 서비스분야 연구소에서 연구개발활동에 사용되는 PC 및 개발툴(S/W)은 연구기자재에 포함될 수 있음
부대시설
- 연구소/전담부서 직원만 활용하는 연구소/전담부서 전용 회의실은 연구공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 연구소/전담부서와 같은 층이거나 밀접한 장소에 위치해 있고 연구소 직원수 대비 적정한 면적일 것
- 기업내 일반적인 회의실로 연구소 직원과 회사 직원이 공용으로 사용하거나 연구소/전담부서 직원수
대비 과대한 회의실을 연구소용으로 인정하지 않음
- 기숙사, 주차장, 운동시설 등이 연구소/전담부서 전용인 경우에는 부대시설로 인정됨
- 연구소/전담부서가 독립건물이나 별도의 소재지에 단독으로 있어 연구소 전담부서 전용임을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어야 하며, 연구소/전담부서 직원 이외에 다른 직원과 공용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음

 

 

 

* 중소기업부설연구소의 설립

구분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
지정서식
①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신청서 ② 연구개발활동 개요서
③ 연구기자재 현황 ④ 연구개발인력 현황
구비서류
⑤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⑥ 회사조직도 및 연구소(전담부서) 조직도 각 1부
⑦ 도면(층 전체도면 및 내부도면) ⑧ 전용출입구 현판사진 및 내부사진
⑨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해당기업에 한해 제출서류
* 중소기업입증서류(필수)
- [개인, 법인 공통] 중소기업확인서(중소벤처기업부 발급)
- 주업종 확인서류(서비스 분야 신청기업)
* [법인] 중소기업기준검토표(세무회계사 명판날인 후 파일 첨부)
* [개인]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세무회계사 명판날인 후 파일 첨부)
* 중견기업 확인서(중견기업연합회 발급)
* 연구원창업 중소기업 확인서류(해당기업에 한함)
* 벤처기업 확인서 사본(벤처기업에 한함)
* 연구전담요원, 보조원의 수가 10인 이상인 연구소
- 안전 및 유지관리비 내역서(연구직원(전담요원, 보조원)의 수가 10인이상의 기업에 한함)
- 보험가입보고서(연구직원(전담요원, 보조원)의 수가 10인이상의 기업에 한함)


※ 확인요청시 제출서류
- 고졸자, 전문학사 또는 기능사, 산업기사 자격증 소지자의 연구개발경력증명서
- 전담요원의 학위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 건축물대장사본 또는 임대차계약서(사용허가서)

 

 

 

 

6. 기술창업의 성장모델

* 중소기업의 성장모델

그라이너의 성장모델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창업단계
발전단계
대표단계
조직단계
협동단계
성장
독창성 의한 성장
(창업자 아이디어or 기술 토대)
진로설정 통한 성장
(고용경영자 고용,
안정적인 성장기)
위양에 의한 성장
(하부조직 의욕
확대로 능률향상)
상호조정 의한 성장
(부서간의 조정과
통제의 원활화)
협력에 의한 성장
(라인과 스탭의
공동작업 및 협동
통한 성장)
관리형태
- 적절한 관리
기법 미보유
(규모가 커져감에도 불구하고)
- 자원을 제조와
판매의 극대화에
집중
- 비공식 의사결정
- 기업가적인
리더십 스타일에
의해 운영
- 기업활동이
기능별로 분화
- 경영의 목표를
구체화
- 생산성이나
능률이 강조되는
관리형태
- 고용경영자의
권한 강화
(하부조직의
통제에 대한
불만)
- 하부 조직에의
권한위임
- 분권적인 조직
으로 전환
(능률향상이 되나,
경쟁적 향상으로 문제 야기, ex, 사업계획, 인력문제 등 독자적 실행하려 함)
- 분산된 제품의
통합노력
- 공식적 기획
제도 도입
(부서간 조정
통제 목적)
- 전사적 예산통제
- 종업원의 사기
제고 방안 등의
개선
- 개인의 다양성 인정
- 스탭의 수를 줄이고
조직 공통의식창출
- 창의적/혁신적인
아이디어 제공 시도
- 다양성을
활동하기 위한
프로젝트팀이나
테스크포스
같은 조직 활용
위기
리더십 위기
(리더십의 부족이라는 불만 표출)
자치력 위기
(지나친 조정통제
인한 불만초래,
자치권의 요구)
통제력 위기
(부문간 독자적인
업무수행,
최고경영층의
전사적 통제 및
중앙집권 시도)
관료화의 위기
(지나친 스탭기능
강화로 라인과
스탭간의 신뢰성 상실. 문서화와
같은 불필요한
업무시도. 라인의 반발)
미지의 새로운
위기
(지나친 창의성과
혁신성의 요구로
극심한 피로를
느낌)
해결책
고용경영자의
고용
하부조직에
자율성과
권한의 부여
상호조정에
의한 성장
도모
협동관계를
유발하는기법과 프로그램 시도
긴장과 피로를
풀 수 있는 시설과
근무제도 개선

 

 

 

 

II. 기술창업과 기업가정신

1. 기업가와 기업가정신

* 기업가와 기업가정신의 개념

― 기업가

  • OECD : 경제의 변화와 성장의 주체, 혁신적 아이디어, 자원의 효용적 활용
  • 칸티용 : 생산수단을 통합, 위험부담을 지고 자신의 사업
  • 세이 : 자원을 이전
  • 슘페터 : 현상유지를 흐트러뜨리는 혁신가
  • 드러커 : 변화를 추구

 

 

 

2. 기업가정신의 구성요소

* 기업가정신 실태조사

 
구분
구성요소
개인의
기업가정신
기업가적 특성
혁신성 / 위험감수성 / 시장선도성 / 자율성 / 경쟁추구성 / 성취욕구
기업가적 역량
인지역량 / 대인관계역량 / 사업화역량
기업가적 태도와 인식
대응방식 / 글로벌 마인드 / 공익실현 / 개인적 인식 / 사회적 인식
기업의
기업가정신
비전과 전략
CEO 리더십 / 가치와 전략
기업가적 특성
혁신성 / 위험감수성 / 시장선도성 / 자율성 / 경쟁추구성 / 성취욕구
문화와 구조
참여와 노력 / 회사의 제도화 / 학습과 공유 / 점검과 보상
운영체제
HRM 프로그램 / 예산시스템 / 규정과 절차
기업성과
제안성과 / 활동성과 / 사업성과
기업가적 활동
사내조직지원 / 외부기업투자 / 창업 및 기업가정신 활성화 지원

 

 

 

 

 

III. 창업관련 법규

1. 중소기업기본법

* 목적과 정의

― 정의

 
구분
내용
친족
-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임원
-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 : 등기된 이사(사외이사는 제외)
-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 외의 기업 : 무한책임사원 또는 업무집행자

 

 

―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

① 상장법인으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하는 기업과 그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되는 국내기업

② 종속기업의 주식 등을 30%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경우

+ 지배기업 단독 보유

+ 지배기업과 지배기업의 최다출자자인 개인(주식등을 30% 이상 소유, 단독 또는 친족과 합산)이 합산 보유

+ 지배기업과 위 2의 개인의 친족이 합산하여 보유하는 경우

③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자회사)과 합산하여 보유하는 경우

④ 지배기업과 그 지배기업과의 관계가 위 ②에 해당하는 자와 공동으로 보유하는 경우

⑤ 자회사가 보유하는 경우

⑥ 자회사가 다른 자회사와 합산하여 보유하는 경우

⑦ 지배기업과의 관계가 위 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자회사와 합산하여 보유하는 경우

 

 

* 중소기업의 범위와 구분

― 중소기업자의 범위

 
구분
중소기업 요건
1. 영리목적기업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중소기업 규모 기준
- 자산총액이 5,000억원 미만
-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기준 해당하지 않을 것
2. 사회적기업
3.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異種 협동조합연합회
(중소기업을 회원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
4.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
소비자생활협동조합전국연합회
5.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소기업사업협동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연합회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의 범위기준과 같으나
소유와 경영의 독립성기준 중 관계기업에 관한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의 중소기업 규모 기준

- 평균매출액 등 1,500억원 이하 :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등

- 평균매출액 등 1,000억원 이하 : 농업, 임업 및 어업 등

- 평균매출액 등 800억원 이하 : 음료 제조업 등

- 평균매출액 등 600억원 이하 : 산업용 기계 및 장비수리업 등

- 평균매출액 등 400억원 이하 : 숙박 및 음식점업 등

 

―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일

+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이 30%이상 지분소유한 최다출자자(단, 창투사 등은 가능)

+ 대기업 계열이 아니어야 함

  • 최다출자자 :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 소유한 법인 또는 개인으로서 단독으로 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합산하여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 가장 많이 소유한자를 말한다

+ 주식등을 소유한 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임원

+ 주식등을 소유한 자가 위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인인 경우 그 개인의 친족

  • 주식 등의 간접소유비율

+국제조세조정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항을 준용

 

 

* 중소기업의 유예

― 기업규모 확대 등에 따른 유예기간

  • 유예기간 적용의 예외

+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의 합병

+ 유예기간 중인 기업을 흡수합병시 중소기업이 아니게 된 사유 발생 다음년도부터 3년 지난 경우

+ 대기업 소속이 되는 경우

+ 유예기간 중 중소기업이 되었다가 다시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 중소기업자의 의제

중소기업자
법령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중소기업 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창업을 준비 중인 자를 포함) 외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소기업 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외
산업기술 연구조합 (조합원 90%이상 중소기업자)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사업자단체 (구성원 2/3 이상 중소기업자)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다른 업종간의 정보와 기술 교류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자들의 이익증진을 위하여 조직된 단체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중소기업 규모기준의 적용방법

― 평균 매출액 등의 산출방법

손익계산서 상의 매출액

② 업종의 특성에 따라 매출액에 준하는 영업수익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영업수익 등

- 직전 3개년도 36개월 이상 : 직년 3개년도 총매출액 / 3

- 12개월~36개월 : 12개월인 사업연도 총매출액 / 12개월인 사업연도 수

- 전년 창업, 12개월 이상 : 직전달부터 역산 12개월 월 매출액 합한 금액

- 전년창업, 12개월 미만 : 창업 다음달~ 산정 직전달까지 월 매출 합 / 해당 개월수 * 12

- 창업달, 또는 다음달 : 창업일~산정일까지 기간매출액 / 해당일수 * 365

 

― 자산총액의 산출방법

① 재무제표상(직년연도), 해당연도 창업시 창업일 현재, 외국법인은 직전 5개년도 평균 환율 적용

 

 

* 중소기업과 소기업의 구분

① 소기업 : 업종별 평균 매출액 기준 최대 120억원 이하

- 평균매출액 등 120억원 이하 : 식료품 제조업 등

- 평균매출액 등 80억원 이하 : 농업, 임업 및 어업 등

- 평균매출액 등 50억원 이하 : 도매 및 소매업 등

- 평균매출액 등 30억원 이하 : 수도, 하수 및 폐기물처리, 원재료재생업 등

- 평균매출액 등 10억원 이하 : 산업용 기계 및 장비수리업 등

② 중기업 : 중소기업 - 소기업

 

 

 

2. 중소기업의 설립촉진에 관한 법률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 목적

① 중소기업의 설립을 촉진하고, 성장기반을 조성하여 중소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통한 건실한 산업구조의 구축에 기여함

 

― 용어의 정리

① 창업 : 중소기업 새로 설립

  • 다음에 해당하면 안됨

→ 사업승계, 승계전과 같은 종류 사업계속

→ 법인전환 등 기업형태 바꿔 동일사업 계속

→ 폐업 후 폐업전 동일사업 개시(폐업 후 3년 지나면 해당)

→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기존사업 영위하며 단독 또는 친족과 합해 주식 30% 소유하거나 최대주주가 되는 중소기업을 설립하여 기존 사업과 동일 사업하는 경우

→ 법인인 중소기업자가 주식 30% 이상 소유 하고 최대주주가 되는 다른 중소기업 법인 설립하여 사업

→ 법인인 중소기업자가 조직변경 등 기업 형태를 변경하여 동일사업 하는 것

  • 같은 종류의 사업 범위

→ 적용기준 :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세분류 기준

→ 다른 업종 추가시 추가한날 다음 2분기동안 추가업종 매출액이 50%미만일 경우 같은사업 계속으로 간주

  • 위의 경우라도 다음은 인정

→ 사업분리, 임직원이나 이외의 자가 사업 개시

→ 사업분리계약

→ 개시자가 대표자

→ 최대주주/출자자가 되면 인정

② 재창업 : 부도, 파산 등 폐업 후 새로 설립

③ 창업자 : 창업, 사업개시 후 7년

④ 재창업자 : 재창업 개시후 7년 미만

⑤ 초기창업자 : 3년 미만

 

― 적용범위

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은 창업에 관하여 적용한다. 다만 사행산업 등 경제질서 및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업종의 창업에 관하여는 적용안함.

- 일반유흥주점업

- 무도유흥주점업

-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①~③ 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업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 창업지원계획의 수립 및 고시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의 성장 발전을 위한 중소기업 창업지원계획을 3년마다 중소기업정책심의회의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 창업기업제품의 구매목표 비율 : 8% 이상

 

― 창업보육센터의 사업자

 
구분
내용
창업보육센터의
지정요건
① 창업보육에 필요한 다음의 시설을 갖출 것
- 창업자가 이용할 수 있는 시험기기 또는 계측기기 등의 장비
- 10명 이상의 창업자가 사용할 수 있는 500㎡ 이상의 시설
② 전문인력 중 2인 이상을 확보할 것
③ 창업보육센터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계획에 다음의 사항이 포함
- 창업보육센터의 명칭ㆍ소재지
- 사업의 목적 및 추진일정
- 입주자에 대한 경영 및 기술 지원계획
- 소요자금 조달 및 집행계획
지정신청
창업보육센터사업자 지정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
이 경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를 확인
- 법인인 경우 정관 - 사업계획서
- 전문인력 보유현황 - 시설명세서
변경신청
창업보육센터사업자가 다음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되면 변경일 부터 7일이내에 변경신청서에 변경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① 사업자명 ② 전문인력의 보유현황 ③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서 갖추어야할 장비 및 시설
④ 창업보육센터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계획에 포함될 사항
⑤ 정관에 적힌 사업목적
지정취소사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지정취소 또는 지원
중단사유
① 지원받은 자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때
② 창업보육센터 시설 및 장소를 중소기업 창업지원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때
③ 증축ㆍ개축 등의 특별한 사유 없이 해당 창업보육센터의 보육실을 보육실 총면적의 60%
미만으로 임대한 실적이 3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
④ 창업보육의 기반시설, 창업보육 프로그램의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하여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평가 기준에 3회 연속 미치지 못한 경우
⑤ 창업보육센터의 지정요건에 맞지 아니하게 된 때

 

※ 전문인력

 
경영분야
기술분야
① 대학 경영학 강의 조교수 이상의 교원
② 전문대학 경영학 강의 조교수 이상의 교원
③ 공인회계사
④ 경영지도사
⑤ 경영학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⑥ 변호사
⑦ 위와 동등한 경력이 있다고 중벤장관이
인정하는 자
① 자연과학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② 기술사, 기능장 자격 가진 자, 기사 자격 취득 후 7년 이상 실무
③ 대학 자연과학 분야 강의 조교수 이상의 교원
④ 전문대학 자연과학 분야 강의 조교수 이상의 교원
⑤ 기술지도사
⑥ 다음 각 목의 연구기관에서 5년 이상 연구를 한 경력
- 정부출연연구기관
- 특정연구기관
- 국 · 공립 연구기관
⑦ 위와 동등한 경력이 있다고 중벤장관이 인정하는 자

 

― 창업보육센터에 대한 지원

 
구분
내용
국유재산의 사용료의
감면
① 국유재산의 사용료
- 국유재산 연간 사용료는 산출한 재산가액에 1%이상을 곱한 금액. 월단위로 나누어
계산할 수 있다
② 국유재산 사용료의 인상
-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자가 동일한 국유재산을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임차하는
경우로서 위 ①에 따라 산출한 연간 임대료가 전년도의 임대료보다 10%이상 인상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그 사용료로 한다
③ 국유재산의 사용허가기간
- 국유재산을 사용허가하는 경우 그 기간은 「국유재산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공유재산 사용료의
감면
① 공유재산의 사용료
- 공유재산의 연간 사용료는 해당 재산 평정가격에 1%를 곱한 금액으로 하며, 월 단위로
나누어 계산할 수 있다
② 공유재산 사용료의 인상
- 동일한 입주자가 동일한 공유재산을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임차하는 경우로서 위
①에 따라 산출한 연간 사용료가 전년도의 사용료보다 10% 이상 인상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그 사용료로 한다
창업보육센터의
창업기획자 전환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창업보육센터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창업기획자로
전환할 경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중소기업상담회사

 
구분
내용
중소기업상담회사의
사업
다음의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중소기업상담회사로 등록하여야 한다
① 중소기업의 사업성 평가
② 중소기업의 경영 및 기술향상을 위한 용역
③ 중소기업에 대한 사업의 알선
④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운용에 대한 자문 및 대행
⑤ 창업절차의 대행
⑥ 창업보육센터의 설립 운영에 대한 자문
⑦ 위 ①~⑥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상담회사의 등록 요건
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으로서 해당 요건을 갖출 것
- 「상법」 에 따른 회사 : 납입자본금이 5천만원 이상일 것
-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 중소기업협동조합 : 조합원이 납입한 출자금 총액이
5,000만원 이상일 것
② 임원이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일 것
-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정당한 사유 없이 약정한 날을 3개월 이상 지난 채무가 1천만원을 초과하는 자
③ 창업자에 대한 경영 및 기술 상담을 위한 전용공간을 갖춘 사무실을 보유해야 한다
④ 전문인력 창업보육센터 전문인력과 동일 중 2명 이상이 상근하여야 한다
등록취소 사유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때
등록취소 또는
지원중단사유
① 등록요건에 맞지 아니하게 된 때. 다만 임원 중 부적격자가 있는 경우 6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중소기업상담회사로서의 사업수행이 어렵게 된 때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하지 아니한 때
청문의 실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기업상담회사의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용역비 지원
① 용역대금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겸업하지 아니하는 중소기업상담회사
② 지원 금액
- 해당 용역대금의 80% 이내
③ 용역대금의 지원신청
- 용역대금의 지원을 받으려는 중소기업상담회사는 용역대금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벤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제출. 이 경우 담당공무원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용역을 제공받은 창업자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 용역결과보고서
- 용역대금계산서
- 용역계약서사본

 

 

 

* 벤처기업육성에관한 특별조치법

― 벤처기업의 요건

 
벤처유형
요건
벤처투자유형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① 기업의 자본금 중 벤처투자기관의 투자 금액의 합계가 5,000만원 이상으로
② 벤처투자기관의 투자금액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10%(해당 기업이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에 따른 제작자 중 법인이면 자본금의 7%) 이상일 것.
벤처투자기관의 범위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 벤처투자조합
- 신기술사업금융업자
- 신기술사업투자조합
- 한국벤처투자
- 신기술창업전문회사
- 개인투자조합
-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
- 한국산업은행
- 중소기업은행
- 은행
- 사모집합투자기구
- 온라인소액투자중개의
방법으로 모집하는
해당 기업의 지분증권에
투자하는 자
- 농식품투자조합
-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 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
- 기술보증기금
- 신용보증기금
- 전문성과 국제적 신인도 등에 관하여
중벤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갖춘 외국투자회사
- 전문개인투자자
연구개발 유형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① 다음의 어느 하나를 보유
-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나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또는 기업창작전담부서
② 연간 총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이 5% 이상. 으로서 중벤장관이 업종별로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이상일 것 (창업 후 3년 미만 기업은 적용 안함)
연간 연구개발비가 5,000만원 이상일 것
④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혁신성장 유형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창업 중인 기업 포함)
※ 기술의 혁신성 사업의 성장성 평가기준
- 기술의 우수성, 제품 및 서비스의 경쟁력, 시장의 크기 및 전망 등, 구체적인 평가기준과 평가방법은 중벤장관이 정하여 고시
예비벤처 유형
벤처기업을 창업하기 위하여 법인설립 또는 사업자등록을 준비 중인 자가 혁신성장유형으로
벤처기업의 해당여부에 대한 확인을 받는 유형을 말한다

 

― 산업재산권의 출자 특례

  • 현물출자대상 : 산업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그밖에 이에 준하는 기술과 그 사용에 관한 권리을 포함)

 

―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벤처기업과 창업자에 대한 특례

 
구분
주요내용
특례내용
① 도시형공장을 창업보육센터 운영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설치할 수 있다.
② 이 경우 공장설립 등의 승인이나 제조시설설치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시장, 군수의 공장등록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벤처기업이나 창업자로부터 공장등록
신청을 받으면 공장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 벤처기업의 확인 및 취소 등

 
구분
주요내용
확인결과의 통지
① 벤처투자유형 :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② 연구개발유형 : 요청을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
③ 혁신성장유형 : 요청을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
부득이한 사유로 20일 이내의 범위에서 한번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확인서 유효기간
확인일부터 3년
확인취소요건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벤처기업임을 확인 받은 경우
② 법 제2조의 2의 벤처기업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③ 휴업 · 폐업 또는 파산 등으로 6개월 동안 기업활동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④ 기업의 대표자·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사원 등이 기업재산을 유용하거나 은닉하는 등
기업경영과 관련하여 주주·사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피해를 발생하게 하여 「민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벤처기업을 구성원으로 하는 법인이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에게 벤처기업의 확인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이의신청기한
확인결과를 통지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심의결과의 통지
① 이의신청을 한 자가 벤처투자유형에 해당하는지 여부 : 20일
② 이의신청을 한 자가 연구개발유형 또는 혁신성장형에 해당하는지 여부 : 30일
부득이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 이내에 통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다

 

 

― 벤처기업이었던 당시 이루어진 행위에 대한 특례

① 벤처기업이었던 기업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벤처기업이었던 당시 이루어진 다음의 행위는 계속 유효한 것으로 본다

- 산업재산권 등의 출자행위

-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 등이 해당기업의 주식을 취득한 행위

- 법 제15조 및 법 제15조의 2부터 제15조의 11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식교환 등의 행위

-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행위

- 유한회사의 사원을 50명 이상 300명 이하로 하여 설립한 행위

 

 

 

3. 창업지원에 관한 특례조항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 여성기업의 정의

① “여성기업”이란 여성이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 상법상 회사

→ 대표권이 있는 임원(회사대표)으로 등기되어 있는 여성이 최대출자자인 회사(회사 대표로 등기되어 있는 여성이 2명 이상인 경우로서 그 합한 출자지분이 최대인 회사를 포함)

→ 최대출자자란 자기의 명의로 소유하는 출자지분이 최대인 자

  • 개인사업자 : 여성이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
  • 협동조합 :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은 제외)

+ 총 조합원 수의 과반수가 여성일 것

+ 총 출자좌수의 과반수를 여성인 조합원이 출자하였을 것

+ 이사장이 여성인 조합원일 것

+ 이사장을 포함한 총 이사의 과반수가 여성인 조합원일 것

 

 

*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 장애인기업의 정의

① 장애인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 상법상 회사

→ 장애인이 그 회사의 대표권이 있는 임원(회사대표)으로 등기되어 있는 회사

→ 회사대표가 수인 공동대표 인 경우에는 장애인인 공동대표가 소유하는 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하되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의 수가 비장애인 공동대표가 소유하는 주식의 수보다 많은 회사

  • 개인사업자 : 장애인이 소득세법 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체
  • 협동조합 :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협동조합기본법 상의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은 제외)

+ 장애인인 조합원의 수가 총 조합원 수의 과반수일 것

+ 장애인인 조합원의 출자좌수의 합이 총 출자좌수의 과반수일 것

+ 이사장이 장애인인 조합원일 것

 

 

 

4. 창업 및 회사설립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법률

― 상법

① 상업등기에 관한 사항과 회사의 설립에 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상업등기, 합명회사/합자회사/유한책임회사/주식회사/유한회사의 설립

 

― 비송사건절차법

① 법인의 등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

- 설립등기의 신청자 → 법인을 대표할 사람이 신청

- 등기신청서에 첨부할 서류

→ 법인의 정관

→ 이사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

→ 주무관청의 허가서 또는 그 인증이 있는 등본

→ 재산목록

 

― 상업등기법

① 상업등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② 법인의 등기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

 

 

 

5.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

― 조세특례제한법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보육센터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감면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감면

  • 인지세의 면제

→ 면제대상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른 창업자 같은 법 제3조의 업종을 창업한 자만 해당

→ 면제사항 : 창업일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를 받기 위하여 작성하는 증서, 통장, 계약서 등에 대한 인지세를 면제한다

 

― 지방세 특례제한법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의 경감

→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에 과세기준일 현재 직접 사용(임대는 제외)하는 부동산(건축물 부속토지인 경우에는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 또는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이내의 부분만 해당)에 대한 재산세의 면제 및 경감

→ 창업보육센터 사업자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의 감면

→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하는 자가 창업보육센터용으로 직접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록면허세 및 재산세에 대한 중과배제 등

 

― 농지법과 초지법

① 농지법

- 창업자 등에 대한 농지보전부담금의 감면

→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창업자가 설립하는 공장(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7년간 감면)

→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을 창업하는자 :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간 감면하되 22년 8월 2일까지 창업한 경우에 한정

② 초지법

- 창업자에 대한 초지의 전용.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른 창업을 위하여 초지를 전용할 수 있다

 

― 산지관리법과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① 산지관리법

- 대체산림조성비의 감면

→ 대상 : 중소기업이 그 창업일부터 7년 이내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설립하는 공장

→ 감면금액 : 대체산림조성비를 100% 감면

②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 개발부담금의 면제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공장용지 조성사업에의 개발부담금 면제

 

 

 

 

IV. 기술창업의 구상 및 사업타당성 분석

1. 기술창업의 구상

* 창업자분석

 
항목
내용
강·약점 분석
- 창업자의 사업수행에서의 강점과 약점 분석
투자능력 확인
자기자본 확보 상태
- 총 소요자금 중 자기자본 확보정도
추가자금조달능력
- 차입 및 투자유치 등 추가자금 조달능력
사업수행
능력평가
창업자의 자질
- 기업가정신, 통찰력, 창조력, 실행력, 리더십, 설득력, 의지력, 정보활용능력,
판단력 등
경험 및 지식
- 창업관련 분야의 경험, 전공 및 학습사항, 보유자격, 보유기술, 연구개발
실적, 인적네트워크 등
경영관리능력
- 창업멤버의 구성 및 조직관리 능력, 조직유지능력, 경영기획능력 등

 

 

 

2. 사업타당성 분석

* 사업타당성분석의 절차

① 사업의 파악과 자료의 수집 : 필요한 조사 및 관련자료 수집

② 사업타당성분석의 범위와 방법의 결정 : 주어진 시간과 비용을 고려하여 범위와 방법 결정

③ 사업수행능력 및 적합성 분석 : 사업자 및 창업팀의 수행능력과 적합성 평가

④ 시장성 분석 : 시장 발견, 자료조사 및 판매예측

⑤ 생산기술분석 : 계획한 제품의 생산가능성과 품질, 성능, 기술 및 제약조건, 생산에 필요한 기술적, 물적, 인적요소를 평가하고 관련원가를 추정

⑥ 재무분석 : 자금조달, 운용계획분석, 경제성평가에 필요한 재무정보 산출

⑦ 경제성분석 : 계획사업에 대한 수익성과 경제적 타당성 분석

⑧ 민감도 및 위험요소 분석 : 환경요인 변화에 따른 예측변수를 기초로 민감도 분석 실시, 위험요소 찾아내고 계량적 방법에 의한 평가 포함

⑨ 종합결론 : 상기 분석내용을 근거로 문제점과 대안을 발견, 계획사업에 대한 최종 결론 제시

 

 

* 사업수행능력 및 적합성 분석

 
구분
주요내용
적성 및 자질 (선천적 능력)
- 모험심, 창의성, 의사결정능력, 문제해결능력, 리더십, 판단력, 실행력,
- 정신적, 육체적 건강과 체력, 꿈과 열정
경험 및 지식 (후천적 능력)
- 창업관련분야에서의 경험, 학문과 지식, 창업자의 자격, 사회적 지위
- 창업과 관련한 인과관계, 집념과 의지력
업무수행능력 (경영능력)
- 가정유지능력과 가족의 지원정도, 조직의 구성 및 통제능력, 서비스 및 기술혁신능력
- 경영/경제적 환경적응능력 및 분석, 의사결정능력, 미래경영전략수립능력
사회적 능력
- 신용, 대인관계, 정보수집능력(네트워크), 설득력, 평판

 

 

 

* 시장성 분석

― 시장성분석의 과정 및 내용

 
구분
주요내용
시장성분석의 목표 설정
- 시장성 분석의 최종 목표인 수요예측 목표, 시장성 종합평가를 염두
- 계획제품의 종류, 원료, 용도나 특성에 따라 달라진다.
시장성분석의 계획 수립
- 분석 항목, 범위 수준, 자료수집 범위, 자료 수집처 및 자료 수집 방법 등의 결정
- 소요인력, 일정 및 소요예산 등에 대한 계획의 수립
시장성분석 항목의 결정
- 전반적인 시장동향의 분석
- 계획제품의 특성 및 경쟁력 분석
- 계획제품에 대한 미래수요 예측
- 시장 및 제품의 환경분석과 판매전략의 수립
시장조사 및 분석
- 분석 항목의 범위와 수준결정
- 자료수집범위, 수집처 및 수집방법의 결정
- 시장분석기법, 수요예측방법의 결정
- 조사자료를 근거로 각 평가항목에 대한 시장성 분석
- 판매계획 및 판매전략을 고려해서 시장성을 종합평가
시장성평가
(분석 및 해석)
- 사업의 특성이나 규모에 따라 평가기준이 다름
- 계획기간 내에 손익분기점 매출액에 도달 할 수 있는지의 여부
- 경쟁업체와 경쟁하여 향후 점진적 시장점유율 확보가 가능한지의 여부
- 계획기간 내에 목표 매출액의 달성 가능성
  •  

 

― 주요 분석 항목

 
구분
주요내용
제품시장 동향분석
- 기존시장의 동향과 특성을 조사하고 이해
- 동종제품(대체제품) 및 유사경쟁제품 또는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시장동향과 경쟁상황, 소비자성향
구분
주요내용
시장특성분석
- 시장과 산업의 일반적 성격, 주요 수요처, 유통구조 및 특성, 판매조직의 특성, 판촉방식
시장규모분석
- 동제품, 대체제품, 유사제품의 과거 수급실적 분석
- 수출입 실적 분석
→ 지역, 조사소비자그룹, 측정단위, 사업의 범위 등에 대하여 명확화
→ 지역, 영역별 연령이나 소득 등의 구분에 따른 고객별 잠재 수요의 추정
소비자분석
- 제품의 소비형태 및 구매동기, 소비자 구성 분포 및 변화추세, 소비자성향 변화추이
제품경쟁력 분석
- 경쟁력의 유무에 따라 시장에서의 진입 및 퇴출이 결정됨
- 계획제품 및 사업이 제품수명주기의 어느 단계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분석 후 사업의사결정 필요
구분
주요내용
제품특성과
강/약점 분석
- 제품의 특성과 이미지, 제품의 품질경쟁력 (강/약점)
제품의
수명주기분석
-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
경쟁기업의
분석
- 경쟁기업의 규모와 실적 비교, 기술수준과 신제품개발능력, 제품생산능력
- 잠재적 대체상품 및 경쟁기업의 출현 가능성
원가 및 가격
분석
- 제품의 원가분석, 제품의 가격 및 가격경쟁력 분석, 향후 국내외의 가격추세분석
제품수요
예측 분석
- 시장성분석의 최종 목표
- 수요예측의 분석항목과 조사내용
구분
주요내용
시장의 크기 및
점유율분석
- 국내외 시장의 크기와 변동 추이 분석, 주요경쟁업체 시장점유율과 보급율 분석
- 품질 및 가격경쟁력에 의한 시장 확보가능성 분석
수요변동의
특성 분석
- 불황기의 수요변동 예측, 계절별 제품의 수요변동 경향, 기타 제품의 수요변동요인 분석
제품의
수요전망
- 경쟁사의 마케팅전략 및 관련 비용의 분석, 각 제품의 유통구조 및 매출현황
- 촉진전략에 따른 매출증대 효과, 분야별, 연도별, 제품별, 판매가능량 추정
매출액의 추정
- 추정 판매량 × 가격

 

 

― 수요예측기법

 
구분
주요내용
주관적
예측법
- 전문가들의 판단에 의존하는 예측방법을 의미함
① 단순추세 연장법 ② 판매사원 의견 종합법 ③ 전문가 의견 종합법 ④ 델파이기법
소비자 조사기법
- 잠재구매자들의 반응을 조사하여 매출액을 예측
① 컨셉트 테스트 : 신상품의 컨셉트들 중에서 가장 유망한 것을 파악
② 시장테스트 : 신상품의 시장 점유율이나 매출액을 예측하기 위하여 잠재구매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조사
시계열 예측법
- 과거의 매출액 데이터만을 이용하여 미래의 매출액을 예측하는 통계적인 방법을 의미함
① 이동 평균법 ② 지수 평활법(최근 가중치 부여)
상관관계 기법
- 매출액과 높은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 변수들을 이용하여 미래의 매출액을 예측하는 방법
① 회귀분석 ② 선행 지수법

 

 

 

* 생산 및 기술분석

― 생산 및 기술분석의 조사내용

 
구분
주요내용
제품의 특성
제품의 용도, 물리적 화학적 특성
제조공정
채택하고자 하는 공정 채택이유, 세부적인 공정 흐름분석
기계와 장비
구입하고자 하는 규격, 성능, 신뢰성, 제조자, 가격, 대금지불 방식, 애프터서비스,
예비 부품조달, 인도방식과 일정 등
원자재
종류, 가격, 수량, 공급자, 공급자 위치, 공급방법, 물리화학적 특성 등
공장건물
필요한 공장건물의 크기 및 특성, 건축비 등
대지 및 위치
필요한 공장부지의 크기, 가격, 위치 등
동력과 용수
전기, 가스, 공업용수, 수요량과 조달 방법, 비용 등
폐기물
폐기물의 종류, 수량, 처리방식, 관련비용, 규제 등
일정
공장건설에 필요한 기간
인력
직/간접 노동력, 기술수준, 임금 등
원가 및 설비투자비용 추정
제품의 제조원가 추정 및 설비 투자액 추정

 

― 생산 및 기술분석 항목

 
평가요소
주요내용
계획제품의 특성
- 제품의 용도 및 주요 소비처
- 제품의 기능과 물리화학적 특징
- 표준제품 및 요구제품의 품질 수준
- 경쟁제품과의 품질 및 가격 경쟁력
기술적 타당성
- 생산기술의 존재여부 및 도입가능성
- 요구기술의 수준과 기술적 대안 및 지식재산권 확보여부
- 기술의 장래성과 수명주기
- 환경 및 공해 대책 여부
- 안전성의 확보 여부
생산시설의
입지
- 일반적 입지인자 분석
→ 자연적 입지인자 : 부지의 위치 및 상태, 급수사정, 배수, 공해물질의 처리, 기후, 풍토
→ 경제적 입지인자 : 지가 및 매입의 제약점, 원료, 인력, 소비시장과의 관계
→ 사회적 입지인자 : 토지이용상의 제한조건, 복지시설 및 근무조건
→ 정치적 입지인자 : 국토개발계획 및 도시계획 등 정부시책
- 해당 업종의 주요 입지인자 : 공장부지와 비용, 원재료 조달 용이성, 교통/용수/전력, 노동력 확보 용이성
- 관계 법규상의 제약요인과 정부시책 상의 촉진요인 분석
생산자원
- 동력, 가스, 용수 등의 조달가능성
- 필요한 인적자원의 조달가능성
- 소요 원재료 수급의 원활성
시설계획
- 토지, 건물, 기계, 공작품 시설 계획 명세
- 시설 상호간의 효율성 및 균형 여부
- 시설 공사 진행 계획의 분석
- 계획시설의 유지가능성 및 장래성
생산방법 및 공정
- 생산설비의 적합성 및 경제성
- 생산방식과 공정의 효율성
- 시설배치 및 작업환경의 합리성
생산능력
- 생산능력 및 가동률 산정
- 생산조직 및 생산인력의 효율성
- 안전 재고의 확보와 재고유지비용의 분석

 

 

 

* 추정재무제표의 작성 및 수익성분석

― 추정재무제표의 작성

① 추정재무제표의 작성방법

 
구분
주요내용
기본자료의 수집 및 검토
회사명, 회계연도, 주요 생산품 및 서비스, 사업계획의 내용, 해당업종의 표준재무비율
회계처리방법의
결정 및 검토
재고자산 평가방법, 감가상각방법 등
매출계획의 검토
매출액의 추정, 매출계획에 따라 회사의 규모 결정
조직 및 인력계획의 검토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의 산출(노무비, 제조경비,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
마케팅계획의 검토
판매비와 관련비용의 산출
생산계획의 검토
제조원가의 산출
투자(유형/무형/투자자산)
계획의 검토
유형자산의 산출근거, 감가상각비의 산출
자금의 조달 및
운용계획 검토
자본금의 산출, 차입금의 산출, 투자자산의 산출
부속명세서의 검토
영업외 수익, 영업외 비용의 산출
추정재무제표의 작성
추정손익계산서, 추정재무상태표, 추정현금흐름표의 작성
추정재무제표의 정확성 확인
추정재무제표의 상호 연관성 등을 검토

 

② 추정손익계산서의 작성

 
구분
주요내용
근거
매출액의 추정
- 목표매출액 = 목표판매량 x 판매예정단가
- 목표판매량 = (목표시장의 크기 X 달성가능한
시장점유율) 또는 사업계획서 상의 판매계획 예상수량
- 판매예정단가 : 판매계획 상의 예정판매가격
사업계획서(매출계획)
매출원가의 추정
- 제조원가의 추정
① 재료비 = 재료사용량 X 원재료 구입예정단가
→ 재료사용량 = 제품생산량 X 제품단위당 재료사용량
→ 제품생산량 = 생산계획에 따른 제품생산예정량
② 노무비 = 원가계산대상기간의 생산직원 인건비
③ 제조경비 = ㉮직접계산이 가능한 원가(복리후생비,
감가상각비, 사용료 등) + ㉯직접계산이 가능하지 않은
원가(표준재무비율 등의 활용)
- 재고금액의 추정
- 매출원가 = 기초재고액 + 당기제조원가 - 기말재고액
사업계획서(생산/조직 및 인력/시설 및 투자/재고)
업종표준재무비율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의 추정
-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 = ㉮ 직접계산이 가능한 비용(인건비,
복리후생비, 감가상각비, 사용료 등) + ㉯ 직접계산이
가능하지 않은 비용(표준재무비율 등의 활용)
사업계획서(인력/시설 및 투자)
업종표준재무비율
영업외 수익의 추정
- 자금의 활용계획에 따른 예금 등의 이자
- 기타 사업의 특성에 따라 발생 가능한 수익의 계산
사업계획서(자금)
영업외 비용의 추정
- 자금의 조달계획에 따른 차입금의 차입 및 상환계획
- 차입금 및 이자율을 고려한 이자의 계산
- 기타 사업의 특성에 따라 발생가능한 비용의 계산
사업계획서(차입 및 상환)
법인세비용의 추정
- 법인세법(소득세법)에 따른 법인세(소득세)의 계산
- 지방세법에 따른 지방소득세의 계산
세법

 

③ 추정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의 작성

 
구분
주요내용
근거
자본금의 추정
- 자본금 = 직접투자예정액 + 투자유치예정액
① 창업자의 자기자본 직접투자예정액
② 자금조달계획에 따른 투자유치 예정액
사업계획서(자금)
잉여금의 추정
- 자본잉여금 = 투자유치금액 중 자본금을 초과하는 금액
- 이익잉여금 = 손익계산서상의 발생이익 + 전기이월이익잉여금 - 배당액
투자유치계획서
손익계산서
배당계획
부채의 추정
- 부채 = 소요자금의 추정액 - 자본금 추정액 + 충당금설정액
(당기순이익 발생액을 고려한 차입 및 상환계획상의 금액을 가감)
- 비유동부채 = 부채 - 유동부채
- 유동부채 = 정책자금, 금융차입금 등 장기차입금으로 조달할 수 없는
자금조달액
사업계획서(자금/
차입 및 차입금상환)
비유동자산의 추정
- 비유동자산 = 유형자산 + 무형자산 + 기타의 비유동자산
① 유형자산 = 시설 및 투자예정금액 - 감가상각비
② 무형자산 = 지식재산권, 프로그램등록권 등의 투자예정금액
- 감가상각비
③ 기타의 비유동자산 = 투자계획에 따른 투자부동산, 투자유가증권 등
사업계획서(투자)
유동자산의 추정
- 유동자산 = 자본금 + 잉여금 + 부채 - 비유동자산
→ 자금의 유동성을 고려한 자금의 운용계획에 따라 유동자산 또는
비유동자산(투자자산)으로 구분
- 당좌자산 = 유동자산 - 재고자산
- 현금 및 현금성자산 = 당좌자산 - 판매전략에 따른 매출채권 - 기타의
당좌자산
사업계획서(판매전략
/투자계획)

 

 

― 수익성 분석

 
구분
주요내용
수익전망분석
- 연도별 매출액의 추정 및 순이익의 적정성
- 경쟁사 대비 순이익의 수준
- 추정재무제표에 따른 재무구조의 적정성
투자수익률 분석
- 투자수익률(총자본이익률, 자기자본이익률)의 수준 및 목표수익률의 실현가능성
- 금융비용 이상의 영업이익 실현가능성
- 영업이익률의 수준 및 산업평균과의 비교
손익분기점 분석
- 일정기간의 총수익과 총비용(고정비 변동비)이 일치하므로 이익도, 손실도 발생하지 않는
매출액을 달성하는 점으로써 매출목표의 설정과 이익관리에 필요
- 단위당 공헌이익 = 단위당 판매가격 단위당변동비
- 공헌이익률 = (단위당공헌이익/단위당판매가격) 또는 (총공헌이익/총매출액)
- 손익분기점판매량 = 총고정비/단위당 공헌이익
- 손익분기점 매출액 = 손익분기점 판매량 X 단위당 가격 또는 총고정비/공헌이익률
<사례>
단위당 판매가격 1,000원, 단위당 변동비 300원, 고정비 7,000,000원
- 단위당 공헌이익 = 1,000원 - 300원 = 700원
- 공헌이익률 = 700/1,000 = 0.7
- 손익분기점 판매량 = 7,000,000/700 = 10,000개
- 손익분기점 매출액 = 10,000개 X 1,000 = 10,000,000원
또는 7,000,000 X .0.7 = 10,000,000원
  •  

― 민감도 분석

① 경영환경변화 시뮬레이션, 계획사업의 결과여부의 변화를 분석, 검토

② 사업의 수익성, 자금조달가능성, 차입금의 상환가능성 등 주요 예측 또는 검토결과들 변화 비교, 분석

③ 주요 변수 파,사업위험을 측정

 
구분
주요내용
설정 1
- 매출액이 예상보다 적게 실현되는 상황
→ 시장점유율의 하락, 경쟁사의 출현, 불황의 지속 등
→ 환율의 하락으로 인하여 수축가격의 하락
설정 2
- 원가 및 비용이 증가하는 상황의 발생
→ 물가의 상승으로 인한 원재료가격 및 제반 수수료 등의 인상
→ 노사협상으로 인한 인건비의 상승
→ 환율의 상승으로 인하여 수입가격의 상승
설정 3
- 설정 1과 설정 2가 동시에 발생하는 상황
<시나리오분석>
- 미래의 사업환경이 낙관적일 경우, 비관적일 경우, 기본가정대로 움직일 경우 등으로 구분하여 사업환경여건을
시나리오화하고 각각의 시나리오 하에서 매출수익, 발생원가 및 비용 순이익, 자금의 조달과 운용, 투자수익률
등의 변화상황을 검토함으로써 간접적으로 기업의 신용도나 계획사업의 위험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분석기법이다
- 다양한 상황을 가정하여 사전적으로 시뮬레이션 해 볼 수 있다

 

 

 

* 경제성 평가

― 경제성평가의 개념

 
구분
주요내용
개념
- 2이상의 선택 등에 대한 의사결정
경제분석의 흐름
- 대상사업 및 투자안의 물색
- 시장성, 기술성 기타 사업성의 검토
- 현금흐름의 추정
- 자본비용의 계산
- 경제성의 평가
- 민감도 및 위험도 분석
- 사업의 수행 및 투자의사결정
- 성공사업의 수행
경제성 평가방법
- 단일투자안의 경우 : 현재가치 현금흐름 추정, 경제성 평가 수행
- 선택 가능한 2이상의 투자안이 있는 경우
→ 직접적인 관련이 없을 때
+ 동일 방법으로 경제성을 평가 후 서로 비교
→ 다른 투자안에 종속적인 경우
+ 부수적으로 투자해야 하는 비용을 추가적으로 고려
→ 어떤 투자안이 채택되면 다른 투자안은 자동적으로 폐기되는 경우
+ 추가투자에 대한 수익성을 분석하는 증분분석을 통해 투자안 간에 서로 비교가 이루어져야 한다
경제성평가의
중요성
- 일반적으로 불확실한 상황 하에서 의사결정
- 기업의 투자의사결정을 하는데 충분한 검토과정이 없이 과거의 경험이나 직관에 의존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결정으로서 기업가치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다
의사결정
- 대상사업에 대한 현금의 유입액이 현금의 유출액 보다 크게 나타날 경우 투자를 결정
- 현금의 유입액이 현금의 유출액 보다 작게 나타날 경우에는 투자를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

 

 

― 시간에 따른 돈의 가치

 
구분
주요내용
현재가치(PV)
- 현재가치의 계산공식
→금리가 i이고 기간이 n인 경우, n년 후의 1원의 현재가치 = 1원 / (1+i)ⁿ
- 현재가치의 계산 예
→ 5년 후에 받게 될 1,500만원을 금리 5%를 적용하여 현재가치로 환산한다면
→ 현재가치 = 15,000,000 / (1+0.05)⁵ = 11,752,892
현재
1년후
2년후
3년후
4년후
5년후
11,752,892
12,340,537
12,957,563
13,605,442
14,285,714
15,000,000
미래가치(FV)
- 미래가치의 계산공식
→ 금리가 i이고 기간이 n인 경우, 1원의 n년 후의 미래가치 = 1 원 × (1+i)ⁿ
- 미래가치의 계산 예
→ 현재의 보유금액 1,000만원을 금리 5%를 적용하여 5년 후 미래가치로 환산한다면
→ 미래가치 = 10,000,000 × (1+0.05)⁵ = 12,762,815
현재
1년후
2년후
3년후
4년후
5년후
10,000,000
10,500,000
11,025,000
11,576,250
12,155,062
12,762,815
연금가치
- 연금가치의 개념
→ 미래 기간의 다른 여러 시점에서의 수입 및 지출을 이자를 고려하여, 매년말 등가로 환산한 수치
- 연금의 현재가치 계산방법
→ 금리가 I이고 기간이 n인 경우,
+ 연금 1원의 현재가치 = 1/(1+i) + 1/(1+i)² +--------+ 1/(1+i)ⁿ
→또는 연금의 현재가치는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 연금의 현재가치 = 연금 × 연금의 현재가치요소
- 연금의 현재가치 계산 예
→ 1년 후에 받게 될 금액이 100만원이며 매년 100만원씩 5년간 받게 되는 경우
금리 5%를 적용한 연금의 현재가치를 계산하면
→ 연금의 현재가치 = 1,000,000/(1+0.05) + 1,000,000/(1+0.05)² + 1,000,000/(1+0.05)³ +
1,000,000/(1+0.05) ⁴ + 1,000,000/(1+0.05⁵) = 43,294,763
구분
1년후
2년후
3년후
4년후
5년후
연금
1,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5,000,000
현재가치
952,380
907,029
863,837
822,702
783,526
4,329,474

 

 

― 순현재가치법(NPV)

 
구분
주요내용
순현재가치의
개념
- 미래의 현금유입액 현재가치 - 예상되는 현금유출액 현재가치
- 순현재가치 = 현금유입액의 현재가치 현금유출액의 현재가치
= [C1/(1+i) + C2/(1+i)2 + -------- + Cn/(1+i)n] - P
→ Cn = n 시점에 있어서의 순현금흐름 | i = 투자안에 대한 적정 할인율 자본비용
→ P = 투자안의 당초 투자비용 | n = 투자안의 예상 내용연수
투자의사결정기준
- 독립적인 투자안의 경우
→ 순현재가치가 0보다 크면 경제성이 있는 것이고 0보다 작으면 경제성이 없는 것
- 2이상의 투자안의 경우
→ 순현재가치가 0보다 큰 투자안들 중에서 순현재가치가 가장 큰 투자안 선택
장점과 단점
장점
단점
- 현금흐름, 시간 가치 모두 고려.
논리적, 합리적인 방법
실무에서도 자주 사용
- 기업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실제 발생순이익의 크기로 비교
- 할인율(자본비용)을 정확하게 계산해야 함
- 투자규모가 다른 여러 투자안의 경우 상호비교가 곤란
투자금액의 크기와 관계없이 순현재가치의 크기만
비교
사례1
<사례> 사업초기에 100억원을 투자하고 매 기의 현금흐름이 다음과 같은 사업에 대하여
순현재가치법에 의한 경제성평가를 한다면? 자본비용은 10%로 계산한다
구분
0기
1기
2기
3기
4기
5기
투자
100억
-
-
-
-
-
현금흐름
-
-20억
10억
30억
80억
70억
<해설> 투자 안에 대한 순현재가치
① 순현재가치 = 현금유입액의 현재가치 - 현금유출액의 현재가치
② 현금유입액의 현재가치
- 10억/(1+0.1)2 + 30 억/(1+0.1)3 +80억/(1+0.1)4 +70 억/(1+0.1)5 = 128.90억
③ 현금유출액의 현재가치
- 100억 + 20억/(1+0.1) = 118.18억
④ 순현재가치
- 128.90억 - 118.18 억 = 10.72억
⑤ 의사결정
- 투자안에 대한 현금흐름의 순현재가치가 0보다 크므로 경제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사례2
<사례> 다음과 같은 현금흐름이 나타나게 되는 갑과 을의 2가지 투자안에 대하여 순현재
가치법에 의하여 경제성을 평가 하려고 한다. 자본비용은 10%이며 인플레이션은 없는 것으로
가정한다
기간
‘갑’투자안
‘을’투자안
0
-100,000백만원
-100,000백만원
1
60,000백만원
50,000백만원
2
60,0000백만원
30,000백만원
3
-
40,000백만원
<해설>
* ‘갑’ 투자 안에 대한 순현재가치
① 순현재가치 = 현금유입액의 현재가치 - 현금유출액의 현재가치
② 현금유입액의 현재가치 : 60,000백만원/(1+0.1) + 60,000 백만원/(1+0.1)2 = 104,132백만원
③ 현금유출액의 현재가치 = 초기투자액 100,000백만원
④ 순현재가치 : 104,132백만원 - 100,000백만원 = 4,132백만원
⑤ 투자안에 대한 평가
- 투자안에 대한 현금흐름의 순현재가치가 0보다 크므로 경제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사례2
* ‘을’ 투자 안에 대한 순현재가치
① 현금유입액의 현재가치
- 50,000백만원/(1+0.1) + 30,000백만원/(1+0.1)2 + 30,000백만원/(1+0.1)3 = 100,300백만원
② 현금유출액의 현재가치 = 초기투자액 100,000백만원
③ 순현재가치 : 100,300백만원 - 100,000백만원 = 300백만원
④ 투자안에 대한 평가
- 투자안에 대한 현금흐름의 순현재가치가 0보다 크므로 경제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 투자안에 대한 의사결정
① ‘갑’ 투자안과 ‘을’ 투자안이 서로 독립적이라면 둘다 순현재가치가 0보다 크므로 모두
경제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② 그러나 ‘갑’ 투자안과 ‘을’ 투자안이 상호배타적이라면 두가지 투자안 중 순현재가치가
큰 ‘갑’ 투자안을 선택하여야 한다

 

 

― 수익성지표법(PI : Profitability Index)

 
구분
주요내용
의의
- 순현재가치법의 단점 보완
수익성지표의 계산
수익성지표 = 현금유입액의 현재가치 / 현금유출액의 현재가치
순현재가치법과의 차이
① 명료성 측면에서 편리하다
② 순현재가치법은 순현금흐름의 절대금액으로 평가하나 수익성지표법은 비율로서 평가한다
문제점
- 분자와 분모에 어떤 현금흐름을 설정할 것인지에 대한 통일된 방법이 없다
- 투자규모의 크고 작음을 구별할 수 없다
- 투자규모가 다른 복수의 투자안 중에서 결정할 때 어려움이 있다
[사례] 다음과 같은 2개의 투자안이 있을 경우 ‘갑’ 투자안이 순현금흐름의 현재가치는 크나
‘을’ 투자안이 수익성지표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① 투자안 ‘갑’
- 현금유입 : 100, 현금유출 : 90
- NPV : 10, PI : 1.11
② 투자안 ‘을’
- 현금유입 : 10, 현금유출 : 8
- NPV : 2, PI : 1.25
투자의사결정
- 수익성지표가 1 보다 크면 투자안을 채택하고 1보다 작을 경우에는 투자안을 기각시킨다

 

 

― 내부수익률법

 
구분
주요내용
의의
어떤 투자안의 순현재가치가 0이 되게 내부수익률을 구해서 시장에서 평가된 자본비용(할인율)
보다 크면 투자안을 채택하고 그렇지 않으면 기각하는 방법이다
내부수익률의 개념
투자안의 순현재가치를 0이 되게 하는 이자율(할인율)을 말한다. 즉 투자로 인한 현금유입액의
현재가치와 현금유출액의 현재가치가 같게 되도록 하는 이자율(할인율)을 말한다
내수수익률의 산정
내부수익률은 미지의 할인율을 이용하여 순현재가치를 0으로 하는 방정식(현금유입액의 현재가치와
현금유출액의 현재가치를 같게 하는 방정식)을 만들어서 그 방정식에서 할인율을 구할 수 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는 내부수익률을 구할 때 시행착오법 및 보간법에 의하여 구하는 것이 방정식에
의하여 구하는 것보다 간편할 수 있다
- 내부수익률 : 현금흐름에 의한 순현재가치(현금유입액의 현재가치 - 현금유출액의 현재가치)
0이 되게 하는 할인율
즉, C1/(1+i) + C2/(1+i)² + --------+ Cn/(1+i)ⁿ = P 를 만족시키는 i
단, Cn = n 시점에 있어서의 순현금흐름
i = 투자안에 대한 적정 할인율(자본비용)
P = 투자안의 당초 투자비용
n = 투자안의 예상 내용연수
투자의사결정기준
① 독립적인 투자안의 경우
- 계산된 투자안의 내부수익률이 시장에서 평가된 자본비용(요구수익률, 할인율)보다 크면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 작으면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
- 즉, 대상투자에 대한 수익률이 다른 투자에 대한 수익률보다 더 높아야 투자를 결정하겠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② 상호 배타적인 복수의 투자안 들의 경우
- 내부수익률이 자본비용보다 큰 투자안들 중에서 내부수익률이 가장 높은 투자안을 선택한다
내부수익률의
장점과 단점
① 장점
- 순현재가치법은 투자의 크기에 관계없이 단순히 순현재가치만을 비교함으로써 대부분의 경우
투자금액이 큰 투자안의 현재가치가 크게 나타나는데 반하여 내부수익률법은 투자된 금액에
대한 수익률을 제시함으로써 투자금액에 대한 수익성의 크기를 비교할 수 있다
② 단점
- 내부수익율(IRR)이 여러 개 존재할 경우 여러 가지 답이 나오며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투자안의 선택여부가 다르게 되므로 명백한 의사결정이 어려울 수가 있어 유용성이 떨어진다
- 수익률의 크기와 사업수행기간의 장단에 따라 영향을 받게 된다. 즉 수익률이 높다고 해도
사업의 수행기간이 짧다면 실제 순이익은 적게 될 것이고 비록 수익률이 적을지라도 사업수행
기간이 길다면 순이익이 크게 발생하게 될 것이다
③ IRR 법은 가치가산성의 원리가 성립되지 않는다
- NPV(A) + NPV(B) = NPV(A+B)
- IRR(A) + IRR(B) ≠ IRR(A+B)
- 따라서 여러 가지 대상사업에 동시에 참여하게 될 경우 독립적으로 평가할 수가 없게 됨
④ 투자규모가 현격하게 차이가 날 경우 단순한 수익률에 의하여 제대로 의사결정이 되지 않을 수
있다
⑤ 다음과 같은 경우 ‘갑’ 투자안이 ‘을’ 투자안보다 우월하다고 단순하게 결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 투자안의 비교사례
구분
투자
유입
IRR
갑투자
1,000
2,000
100%
을투자
20,000
38,000
90%
사례
<사례> 다음과 같은 현금흐름이 나타나게 되는 갑과 을 2가지 투자안에 대하여 자본비용은 10%
이며 인플레이션은 없는 것으로 가정한다
기간
‘갑’투자안
‘을’투자안
0
-100,000백만원
-100,000백만원
1
60,000백만원
50,000백만원
2
60,000백만원
30,000백만원
3
-
40,000백만원
① ‘갑’ 투자안의 내부수익률
- 시행착오를 거쳐 현금유입액의 현재가치가 초기투자액 100,000백만원과 같게 되는 수익률은
13%와 14%사이에 있음을 알 수 있다
→ 할인율이 13%인 현금유입액의 현재가치
60,000백만 / 1.13 + 60,000백만 / 1.132 = 53,097백만 + 46,988백만 = 100,085백만
→ 할인율이 14%인 현금유입액의 현재가치
60,000백만 / 1.14 + 60,000백만 / 1.142 = 52,631백만 + 46,168백만 = 98,799백만
- 보간법에 의하여 내부수익율을 구하면
13 + (100,085 - 100,000) / (100,085 - 98,799) = 13 + 85 / 1,286 = 13.066(%)
② ‘을’ 투자안의 내부수익률
- 시행착오를 거쳐 현금유입액의 현재가치가 초기투자액 100,000백만원과 같게 되는 수익률은
10%와 11%사이에 있음을 알 수 있다
→ 할인율이 10%인 현금유입액의 현재가치
50,000백만 / 1.1 + 30,000백만 / 1.12 + 40,000백만 / 1.13
= 45,454백만 + 24,793백만 + 30,052백만 = 100,299백만
→ 할인율이 11%인 현금유입액의 현재가치
50,000백만 / 1.11 + 30,000백만 / 1.112 + 40,000백만 / 1.13
= 45,045백만 + 24,348백만 + 29,247백만 = 98,640백만
- 보간법에 의하여 내부수익율을 구하면
10 + (100,299 - 100,000) / (100,299 - 98,940) = 10 + 299 / 1,659 = 10.18(%)
③ 투자안에 대한 의사결정
- ‘갑’투자안과 ‘을’투자안이 서로 독립적이라면, ’갑’, ‘을’ 투자안 모두 수익률이 자본비용 10%
보다 크므로 투자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갑’, ‘을’ 투자안이 상호 배타적이라면
‘갑’, ‘을’ 투자안 중 내부수익률이 더 큰 투자안인 ‘갑’ 투자안을 채택해야 한다

 

― 회수기간법

① 회수기간법의 의의

- 대상사업에 투자한 금액에 대한 회수기간을 미리 정한 후 이 기간 안에 회수할 수 있는 투자안을 선택

② 사례 : 다음과 같은 현금흐름이 발생하는 대상사업에 대한 회수기간을 계산한다면

- 초기투자액 : 100 억원 (1기 : 20 억원, 2기 : 10 억원, 3기 : 30 억원, 4기 : 80 억원, 5기 : 70 억원)

- 자본비용 : 10%

- 자금의 시간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경우 제 4기에 회수가 완료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구분
0기
1기
2기
3기
4기
5기
비고
현금흐름
-100
-20
10
30
80
70

누적현금흐름
-100
-120
-110
-80
0
70
전기 2+1

 

- 자금의 시간가치를 고려하는 경우 제 5기에 회수가 완료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구분
0기
1기
2기
3기
4기
5기
비고
현금흐름
-100
-20
10
30
80
70

자본비용
0
-10
-13
-13.3
-11.6
4.7
전기 3*10%
누적현금흐름
-100
-130
-133
-116.3
-47.9
17.4
전기 3+2+1

 

④ 회수기간법의 투자의사결정기준

  • 독립적인 투자안의 경우 : 내부적 설정한 회수기간보다 짧으면 채택
  • 상호 배타적인 복수의 투자안 들의 경우 : 설정된 회수기간보다 짧은 투자안들 중 가장 짧은 투자안 선택

⑤ 회수기간법의 장점과 단점

  • 장점 : 계산이 간편, 현금유동성 측정, 투자위험에 대한 정보 제공(회수기간이 짧을수록 위험이 적다)
  • 단점 : 회수기간 이후 현금유입액 무시, 시간가치 고려 않함, 회수기간의 결정이 주관적

- 회수기간법은 수익성을 나타내는 지표보다는 투자계획의 위험도를 추정하는 지표로서 활용. 다른 평가방법들과 병용

⑥ 투자의사결정의 사례

- 사례 : 다음과 같은 투자안들에 대하여 회수기간법에 의하여 평가한다면? 인플레이션의 영향 및 시간에

따른 돈의 가치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으며 회사 내부의 투자회수 기대기간은 5년으로 한다

- 투자안에 대한 현금흐름의 내용

기간
사업1
사업2
사업3
비고
초기투자액
-5,000
-5,000
-5,000

1년
800
1,000
1,000

2년
1,000
600
500

3년
1,300
1,200
1,000

4년
2,000
1,800
1,700

5년
1,500
2,000
4,000

회수기간
3.95
4.2
4.2

 

  • 회수기간법에 의한 투자의사결정

→ 세 투자안이 모두 독립적인 경우 : 기대회수기간인 5년 이내로 세 투자안 모두 채택

→ 세투자안이 상호 배타적인 경우 : 가장 회수기간이 빠른 사업 1이 채택

  • 의사결정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

→회수기간 이후 현금흐름이 의사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고 있다

→ 사업 2와 사업 3은 회수기간이 4.2년으로 같이 나타나고 있지만 시간에 따른 돈의 가치를 고려한다면 사업 2가 사업 3보다 우월한 투자대상이 될 수 있으며 또한 5년도까지의 모든 현금흐름을 대상으로 의사결정을 한다면 사업 3이 사업 2보다 우월한 투자안이 될 수 있다

 

― 회계적이익률법

 
구분
주요내용
개념
회계적이익률법은 과거의 성과에 대한 평가에 자주 사용하는 방법으로 대상사업에 대한 투자금액
대비 회계적이익의 발생액에 대한 비율을 계산하여 평가기준으로 하는 방법이다
회계적이익률
회계적이익률은 일반적으로 대상상업의 납세후 연평균순이익과 대상사업에 대한 연평균투자액의
비율로 계산한다
회계적이익률 = 회계상의 이익 / 평균투자액 = 연평균 순이익 / 연평균 투자액
투자의사결정기준
① 독립적인 사업에 대한 투자의 경우
- 기업이 설정해 놓은 목표이익률보다 크면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
② 상호배타적인 사업에 대한 투자의 경우
- 목표이익률보다 큰 이익률이 발생하는 사업 중 가장 높은 회계적 이익률이 발생되는 사업을 결정
장점과 단점
① 장점 : 회계상 자료 이용, 단순 계산, 산출된 결과와 평가방법을 이해하기 쉽다
② 단점 : 합리적이지 못함, 시간가치 무시, 비교기준인 기업의 내부이익율의 결정이 너무 임의적

 

① 회계적 이익률법에 의한 투자의사결정의 사례

- [사례] 신규사업에 대한 투자 및 세후 순이익의 발생내역은 다음과 같다. 기업의 내부 목표이익률이 10%일 경우 의사결정을 한다면?

 
구분
0기
1기
2기
3기
4기
5기
초기투자액
5,000





감가상각비
-
1,000
1,000
1,000
1,000
1,000
세후순이익
-
400
500
600
700
800

 

- 회계적이익률의 계산

→ 연평균투자가액의 계산 = 15,000 / 5 = 3,000

→ 연평균 세후순이익의 계산 = 3,000 / 5 = 600

→ 회계적이익률 = 600 / 3,000 = 0.2

구분
1기
2기
3기
4기
5기
기초가액
5,000
4,000
3,000
2,000
1,000
15,000
감가상각비
1,000
1,000
1,000
1,000
1,000
5,000
세후순이익
400
500
600
700
800
3,000

 

- 투자의사결정

→ 내부 목표이익률(10%) 보다 높은 이익률(20%)이 실현되므로 신규사업에 대한 투자를 결정할 수 있다

 

― 실무적용시 고려사항

 
구분
주요내용
사업성 검토기간
- 기업의 투자는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진다
- 장기간의 시장조사 및 경제성분석은 신뢰성이 낮아진다
고정자산의 내용연수와
감가상각
- 내용연수를 얼마로 할 것인가?(법인세법, 회계담당자의 선택 등)
- 감가상각방법은?(정율법, 정액법, 법인세법의 규정 등)
- 토지의 평가는 취득시점의 가치로 평가할 것인가
재고자산의 평가
- 평가방법의 선택과 회계처리방식에 따라 경제성이 다르게 평가된다
- 일관성 있는 적용 필요
- 보수적 입장의 선택여부
연구개발비
- 평가방법 및 회계처리방식에 따라 경제성이 다르게 평가된다
- 보수적 입장의 선택여부
추정과 평가
- 오류가능성이 내재되어 있다
- 현금흐름의 추정, 할인율의 산정 등
→ 불확실한 상황을 고려하여 일정한 범위로 하는 것이 좋다
평가의 대상
- 손익계산서상의 이익보다 현금 흐름으로 평가
인플레이션의 문제
- 인플레이션을 현금흐름과 할인율에 일관성 있게 반영시켜 투자안을 평가해야한다
→ 명목가치로 추정된 현금흐름 명목할인율
→ 실질가치로 추정된 현금흐름 실질할인율
※ 명목할인율 = 실질할인율 + 인플레이션 + (실질할인율 × 인플레이션)
기타
- 시기적 긴급성과 연기 가능성, 전략적인 선택, 공공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