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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보육전문매니저] 2. 기술창업실무(f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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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사업계획수립과 비즈니스모델

1. 기술창업 구상

* 아이디어 개발 프로세스

― 아이디어 개발의 방법

  • 마인드맵
  • 브레인스토밍
  • 브레인 라이팅
  • 디자인씽킹(5단계)

- 공감하기 : 사용자가 놓여진 상황 문화적 환경 등을 전범위적으로 함께 느끼고 공감하는 단계. 관찰과 인터뷰 등이 진행. 이를 기록하고 분석하는 문화기술적 분석을 포함한 사용자 중심 연구기법 활용

- 문제 정의하기 : 공감하기에서 얻은 다양한 의견들 속에서 가치 있고 영감을 주는 문제를 찾아내는 단계

- 아이디어 도출 : 찾아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많은 아이디어를 만들어 내는 단계. 다양한 아이디어 도출 방법과 여러 가지의 아이디어의 정렬방법(스케치, 브레인스토밍, 마인드 매핑 방법등)에서 팀에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아이디어 도출

- 시제품 만들기 : 디자인 컨셉 평가위해 결과물이 동작하게 될 환경과 동일한 상황에서의 프로토타입 만드는 단계. 기본적인 경험의 흐름을 보여 줄 수 있어야 함

- 테스트 하기 : 완성된 프로토타입을 기반, 실제 동작을 하는지 등을 테스트해보는 단계. 실제로 일반 기업에서는 시제품에 가까운 목업 제작한 후 사용성 평가를 진행하기도 함

 

 

 

2. 비즈니스 모델

* 비즈니스 모델 구성요소

― 경쟁력 요소

  • 명확한 가치제안

+ 고객의 관점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해결방안을 제공한다는 의미

+ 명확한 가치제안을 위한 3가지 요소

→ 목표 고객 또는 고객층

→ 고객에게 주어지는 가치 혹은 혜택

→ 경쟁사들보다 더 탁월하게 제공할 수 있는 이유

+ Key Question

→ 어떤 고객에게 어떤 가치를 전달할 것인가?

→ 우리가 제공하는 가치가 고객이 처한 문제점을 해결해 주고, 고객의 니즈를 충족시켜주는가?

  • 수익 매커니즘

+ 단순한 제품 판매를 통해 대금을 회수하는 도식적 구도에서 벗어나서 다양한 방식의 수익 획득을 위한 메커니즘이 필요

+ 수익 매커니즘의 다변화가 중요

 
유형
내용
사례
상품의 서비스화
상품의 주요 핵심기능을 서비스 형태로 제공,
사용량 기반으로 과금(pay per use), 지속적인 수익 흐름 창출
힐티(건설용 공구)
GE 에어크래프트엔진
(비행기 엔진)
면도기-면도날
2가지의 결합으로 하나의 제품이 완성되는 경우, 주력제품의 가격은 낮게 책정해 매출 규모를 늘리고 부속 소모품의 가격은 높게 책정해 수익 획득
질레트(면도기)
HP(프린트 잉크카트리지)
역 면도기-면도날
마진율이 높은 제품의 가격을 높게 책정해 수익률을 높이고,
사용가치를 높이는 부가제품 및 서비스의 가격은 낮게 유지
애플(아이팟 아이튠스)
프리미엄
(Freemium)
기존의 서비스는 무상으로 제공하여 다수의 고객을 확보하고
업그레이드에 대한 비용을 추가 부과하여 수익 창출
스카이프(VolP)
어도비(S/W)
분할
(Fractionalization)
묶음으로 제공하던 기능과 서비스를 나눠 제공하면서 별도 과금,
한 제품에 대한 이용시간을 분할, 다수의 사람이 사용료 분담
젯스타(서비스 분할)
넷젯츠(비행기 분할 소유)
양면시장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직접적으로 이용료를 요구하지
않고 광고주 등 제 3자로부터 수익을 창출
구글 등

 

― 지속성 요소

  • 선순환 구조

+ 시장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고객니즈도 빠르게 변화. 발 빠른 대응을 위해 기업의 내부 가치사슬 활동과 외부기업을 포함하는 가치 네트워크의 효과적인 설계 구축이 중요

  • 모방 불가능성

+ 사업운영방식이나 경영방식 등에서 자신만의 핵심 자원이 필요함. 진입장벽의 구축이 필요

 

 

 

3. 비즈니스 모델 Tool

*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

― 고객세분화

― 가치제안

― 채널

― 고객관계

― 수익구조

- 물품판매, 이용료, 가입비, 대여료/임대료, 라이센싱, 중개수수료, 광고

― 핵심자원

- 물적자원, 인적자원, 지적자산, 재무적 자원

― 핵심활동

― 핵심 파트너

― 비용구조

 

 

* Lean Canvas

― 창업기업에 적용가능한 모델

① 창업기업은 인적, 물적자원이 부족. 빠른 프로토타입을 만들어 실제 고객과 접촉 빈도를 높여서 낭비를 줄이고 시장 빠른 검증

IDEAS → BUILD → PRODUCT → MEASURE → DATA → LEARN → IDEAS(순환과정을 통해 낭비시장 최소화)

 

― Lean Canvas의 구성

①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의 9개 블록 중 4개 블록을 변경

② 핵심 파트너쉽 → 문제 : 세분된 고객이 겪고 있는 진짜 문제와 기존 대안의 정의

③ 핵심활동 → 솔루션 : 정의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가 개발하고자 하는 기능 혜택

④ 핵심자원 → 핵심지표 : 우리의 핵심 활동에서 측정하고 관리해야 할 핵심 지표

⑤ 고객관계 → 경쟁우위 : 우리의 진정한 경쟁우위 정의

 

― Lean Canvas의 작성 순서

① 문제 : 고객들이 해결해 주길 바라는 가장 중요한 3가지 문제점들 기재

② 고객군 : 연령, 소득, 지역, 취미 등을 기준으로 가급적이면 타켓 고객을 세분화

③ 고유의 가치 제안 : 제품을 구입해야 하는 이유와 다른 제품과의 차이점을 설명하는 알기 쉽고 설득력 있는 단일 메시지이다.

④ 솔루션 : 가장 중요한 세 가지 기능

⑤ 채널 : 고객과 만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채널이며 고객 도달경로

⑥ 수익원 : 매출 모델, 생애가치, 매출, 매출 총이익

⑦ 비용구조 : 고객 획득비용, 유통비용, 호스팅비용, 인건비 등

⑧ 핵심지표 : 측정해야 하는 핵심 활동으로 비즈니스의 진행사항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

- 지표 5단계 : 사용자 유치, 사용자 활성화, 사용자 유지, 매출, 추천

⑨ 경쟁우위 : 다른 제품이 쉽게 흉내 낼 수 없는 특징

 

 

 

4. 사업계획 수립

* 사업계획서 용도

― 사업계획의 주요 이용자와 관심사항

 
주요이용자
주요관심정보
사업계획서상 해당부분
경영자, 조직 구성원 등
내부이해관계자
사업목표, 전략, 사업성과, 보상계획
사업계획서 전반, 사업목표, 사업전략,
인건비 예산
벤처투자자
미래 성장성, 수익성, 현금흐름, 기업가치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중장기 사업계획서,
사업타당성분석표, 경제성분석
금융기관(자금대여)
안전성(담보능력), 대여금회수 가능성,
현금흐름
현금흐름표,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이자보상비율
엔젤 투자가
창업자 개인의 능력 및 신뢰성, 수익성,
성장성, 회수가능성
손익계산서, 내부수익률계산표, 조직구성원,
장기사업계획서
M&A 고려기업
장기성장성, 기술적 특이성, 시너지,
비즈니스 모델
장기사업계획서, R&D 계획, 보유 특허,
인적자원 수급계획, 신제품 개발계획
시민사회단체
사회적 책임, 친환경 경영, 인권, 다양성
환경관련투자, 사회적 책임활동(CSR) 예산,
장애인 고용, 다양성

 

 

 

* 사업계획서 수립 원칙

― 개요

① 사업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원칙들

- 목표 중심적인 접근

- 형식이나 구조 및 내용에 있어서 업종에 따른 차별적인 접근

 

― Where am I now? (환경분석 : 내부환경, 외부환경)

 

― Where to go?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

① 사업목표는 열정과 확신을 불러일으키는 동인

② 사업계획에서는 매출액, 시장점유율, 영업이익 등 정량적인 수치보다 먼저 정성적인 목표가 전제되는 것이 옳음

  • 이미 진행하고 있는 사업일 경우에 필요한 질문

→ 신제품 출시가 사업에 필수적인지의 여부

→ 기존의 제품라인을 늘리거나 새로운 Brand를 추가해야 할지의 여부

→ 사업의 성장을 위해서 해외진출의 방안을 고려해야 하는지

  • 창업일 경우 필요한 질문

→ 주요 표적 고객그룹이 누구인지 확인

→ 경쟁사와 비교하여 뚜렷이 구분되는 제품과 서비스의 차별성이 무엇인지

→ 사업목표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수익의 규모는 얼마나 되어야 하는지

  • 위의 질문에 대한 해답을 조직 내부에서 공유한 후에 아래와 같이 정량적인 구체적 질문으로 넘어감

→ 시장에서의 위치(순위)의 기간별 예상 성적

→ 신제품개발의 품목과 개발 일정

→ 새로운 브랜드의 품목과 개발일정, 그리고 새 브랜드의 역할

→ 고객만족의 수준을 어느 정도까지 업그레이드할 것인가?

 

― How to get there? (실행전략)

① 사업전략수립에 관한 질문으로, 조직에서 공유하고 동의한 사업목표를 어떤 방식으로 달성할 것인가

② 유사한 경쟁기업들간 승패를 가르는 것은 얼마나 효과적이며 실행 가능한 전략을 구사했느냐에 따라 판가름

- STP 및 4P 전략

- 브랜드구축 방향

- 전략적 제휴가 필요할 것인가? 필요하다면 어떠한 시너지를 희망하는가?

- 보유 자원과 역량

 

 

* 사업계회획서 구조

― 목차

① 요약문

② 기업소개 : 창업자 현황, 회사의 일반현황, 비전과 미션

③ 아이템 아이디어 : 개발동기, 필요성, 제품이 제공해주는 효용

④ 시장환경분석 : 동종업계현황, 시장의 규모와 전망, 경쟁자 분석, SWOT 분석

⑤ 마케팅계획 : STP 전략, 4P

⑥ 생산계획 : 생산전략, 기자재, 원재료 조달계획

⑦ 인력 및 조직구성 : 핵심 창업인력, 조직도

⑧ 자금조달 계획 : 자기자본과 차입에 대한 내용

⑨ 투자안의 경제성 분석 : 추정손익계산서, 추정대차대조표, 손익분기점 계산

⑩ 위기 분석 및 대응계획

⑪ 향후 추진 일정

 

― 자료

① 공식적인 사업계획서 외에도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백업용 또는 예비적으로 준비되어야 할 자료가 필요하며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자료가 준비되어야 한다

- 수익모델

- 사업타당성분석

- 가치사슬분석

- 각종 비율분석

- 사업매력도분석(5 Forces Model)

- 제품 브랜드 포트폴리오 매트릭스

- 마케팅계획(Marketing Plan)

- 환경문제 등 사회적 이슈에 대한 대응계획(CSR Plan)

② 특히 잠재적 투자자, 융자를 고려하는 금융기관, M&A 등 전략적 제휴를 탐색하는 상대방들은 공식적인 사업계획서 외에 경제성분석이나 마케팅계획 등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5. 기술사업화 및 기술평가

* 기술 평가

  • 기술평가의 종류 : 기업기술력 평가, 기술사업성 평가, 기술가치 평가, 기술영향 평가, 기술력 등급평가, R&D 경제성 평가
  • 기술평가 대상 : 기술, 지적재산
  • 기술평가 목적 : 이전·거래, 현물출자, 금융, 전략, 세무, 소송, 청산 등
  • 기술평가 방법 : 수익접근법, 시장접근법, 원가접근법, 로열티공제법
  • 기술평가 일반절차

→ 기본사항의 특정 - 평가 계약 - 평가계획 수립

→ 대상기술의 확인 - 자료수입 및 정리 - 현장실사

→ 평가요인 분석 - 중간보고 - 평가방법의 선정 및 적용

→ 평가결과의 결정 및 표시 - 사후관리

  • 가치평가 방법 및 절차

→ 수익접근법

+ 예비평가 - 사업타당성 평가

+ 분야별 분석(기술성, 권리성, 시장성, 사업성)

+ 변수 추정(경제적 수명, 매출, 재무비율, 할인율)

+ 현금흐름 추정 - 사업가치 추정 - 기술가치 추정

→ 시장접근법

+ 동일 또는 유사기술 등 비교 가능한 기술거래사례 조사

+ 공정한 거래에 의한 실제 기술거래 여부 확인 및 신뢰성 검증

+ 비교 대상 분석항목, 비교분석방법 적용

+ 비교 대상기술과 평가 대상기술의 거래 조건 비교

+ 기술가치 추정

→ 원가접근법

+ 원가분석(역사적 원가, 재생산원가, 대체원가)

+ 감가상각 반영(물리적 감가, 기능적 감가, 경제적 감가)

+ 기술가치 추정

→ 로열티 공제법

+ 기술의 경제적 가치 보유 여부 분석

+ 대상 기술과 유사한 기술거래 사례(계약) 조사

+ 업계현황, 관련 시장의 현황, 향후 시장의 전망 등 평가

+ 기술의 경제적 내용연수, 매출, 로열티율 등 추정

+ 할인율 추정 및 최종 기술가치금액 산정

 

 

* 기술 거래

― 기술료 지불방식

① 선급기술료, 경상기술료, 고정기술료, 최저기술료, 최대기술료

 

― 기술도입방식과 특징

 
기술도입방식
내용
특징 및 장단점
라이센싱
기술 및 산업재산권의
실시(사용)권 획득
- 계약기간 중 사용권만 허락
- 기술제휴의 일반적 방식, 보편적 사용추세
- 기술양수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
- 절차가 비교적 간편하고 리스크가 적음
기술양수도
기술의 매매
- 소유권 등 일체의 권리를 이전
- 대가가 높은 편임
- 절차는 간단하나 리스크 요인이 큼
합작투자
기술, 자본, 경영 등의
포괄적 협력관계
- 모든 필요경영자원의 일괄 도입
- 대규모의 비용수반 및 절차 복잡
- 비교적 대규모사업에 적합
- 기존의 사업기반이 없어도 가능
M&A
기술자산의 인수 및 합병
- 필요한 기술자산 전부를 한꺼번에 획득
- 수명주기가 짧은 하이테크 산업분야에 유리
- 대규모의 비용소요
- 절차가 복잡하고 리스크 상존
해외기술도입
해외에서 개발/획득한 기술을
들여오는 방법
- 해외 현지에서 R&D 수행
- 해외진출에 유리
- 대규모의 비용소요 및 절차 복잡
- 비교적 대규모사업에 적합
기술자 초청 및 고용
사람에 의한 기술 전수
- 단위 기술문제 해결에 유리
- 기술자의 능력과 의지가 관건

 

 

― 기술거래 절차

① 목적 검토 →② 전략수립 → ③ 마케팅 → ④ 조건협상 → ⑤ 계약체결 → ⑥ 조건이행 → ⑦ 사후관리

 
기술공급자
- 기술판매 필요성 분석 - 판매기술의 우선순위 - 이전의 상대방
- 기술의 가치 요구조건 - 유관기관 인터넷 - 기술전시회 설명회
- 비밀유지 - 기술장점부각 - 기술도입자의 권리능력 행위능력
- 기술관련자료의 제공 - 기술권리이전 서류 교부 - 기술료 관리
- 매출액 확인
기술도입자
- 기술도입 필요성 분석 - 도입기술의 우선순위 - 경쟁력 있는 기술은
- 기술도입조건 - 기술보유자 탐색 - 기술의 산업재산권 여부
- 즉시 상품화 가능성 - 기술공급자의 권리능력 행위능력 - 기술료 지급
- 기타 조건 이행 - 기타 보고사항 의무이행

 

 

― 기술거래기관과 공공 기술이전 전담조직

① 기술거래기관 : 법률에 따라 지정된 중개 · 알선 기관

② 공공 기술이전 전담조직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에 설치된 기술이전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조직

③ 국가기술은행 : 정부의 연구개발(R&D) 성과물과 공공연구기관 보유 기술을 등록하고 관리해 기술이전과 거래를 중개·촉진하는 플랫폼

 

― 기술거래사

①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에 대한 상담 · 자문 · 지도업무

② 기술이전의 중개 · 알선업무

③ 기술의 조사 · 분석업무

④ 공급기술 및 기술수요 탐색 · 발굴업무

⑤ 기술시장의 조사 · 분석업무

⑥ 위 각호의 사후관리 업무

⑦ 그 밖에 기술이전·사업화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와 이에 따른 상담, 자문, 조사, 분석, 평가, 증명 및 대행(관계

법령에 따라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 신청, 진술, 보고) 등의 대행을 포함 등의 제반업무 지원

 

 

 

 

II. 창업기업의 설립절차

1. 법인설립

* 주식회사의 설립절차

― 설립전 체크포인트

체크포인트
세부내용
- 법인형태, 목적사업, 인허가 여부(등록 및 신고),
- 자본금 규모(100원 이상 ) : 제한업종 :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1억 원) 국제물류창고업(3억 원),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5천만 원)
발기인 및 임원
- 발기인 : 회사의 설립을 위해서는 이를 기획하고 필요한 사무를 집행하는 자
- 이사의 인원 수 : 이사는 3명 이상. 단, 자본금 총액 10억원 미만인 1명 또는 2명
- 감사의 인원 수 : 자본금의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 감사를 선임안할 수 있음
상호결정
-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상호 검색, 관할 등기소 등기관에게 사용가능 여부 확인
본점소재지
- 수도권소재지의 경우 세무상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발기인 구성

 

― 설립목적 및 상호결정

- 설립목적 : 회사의 존재이유 또는 수행하려는 사업에 관한 것으로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할 때 정한다

- 상호결정 : 주식회사의 상호에는 반드시 ‘주식회사’ 라는 문자를 사용

+ 동일한 영업에는 단일한 상호를 사용. 지점이 있는 경우 지점의 상호에는 본점과의 종속관계 표시

+ 부정한 목적으로 오인 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 할 수 없음. 이를 위반한 자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호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은 부정경쟁행위로 봄

→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부정경쟁행위로 타인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 자. 손해 배상 책임

→ 부정경쟁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정관작성

- 정관은 회사의 조직과 활동에 관한 기본규칙을 기재한 것.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고 발기인 전원이 기명날인(서명)

- 절대적 기재사항 8가지

① 목적 : 구체적으로. 제조업, 서비스업 등 포괄적 작성은 안됨

② 상호

③ 회사가 발행할 총 주식의 총수

④ 1주의 금액 : 100원 이상

⑤ 회사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 수

⑥ 본점의 소재지 : 최소행정구역만 표기하는 것이 나중 주소지 변경에 정관을 변경하는 번거로움이 없음

⑦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 : 관보 또는 일간신문

⑧ 발기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 상대적 기재사항(변태설립사항, 기타 상대적 기재사항)과 임의적 기재사항

+ 상대적 기재사항 : 기재하지 않아도 정관의 효력에는 영향 없음. 정관에 기재하지 않으면 그 효력 발생 안함

+ 임의적 기재사항 : 주식회사의 본질, 법의 강행규정,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회사운영에 대한 사항

(예 : 이사 · 감사의 수, 총회의 소집시기, 영업연도, 지점의 설치·이전·폐지 등)등을 임의로 정관에 기재한 것

→ 정관기재로 효력이 발생함

- 상대적 기재사항(변태설립사항)

+ 주식회사 설립 당시에 발기인에 의해 남용되어 자본충실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항으로서 반드시 정관에 기재해야만 효력발생

→ 발기인이 받을 특별이익과 이를 받을 자의 성명

→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

→ 회사성립 후에 양수할 것을 약정한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그 양도인의 성명

→ 회사가 부담할 설립비용과 발기인이 받을 보수액

- 상대적 기재사항(기타 상대적 기재사항)

+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 종류주식발행

+ 전환주식의 발행

+ 서면투표의 채택

+ 감사위원회 등 이사회 내부위원회의 설치

+ 이사임기의 총회종결까지의 연장

+ 대표이사를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는 것

+ 이사회 소집기간의 단축

- 정관의 공증

+ 정관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음으로써 효력 발생

+ 자본금 10억원 미만 회사 발기설립하는 경우 공증 필요 없이 각 발기인이 정관에 기명날인/서명함으로써 효력

 

― 주식발행 사항의 결정

- 다음의 사항에 대해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 발기인 전원의 동의로 결정

+ 주식의 종류와 수

+ 액면주식의 경우에 액면 이상의 주식을 발행할 때에는 그 수와 금액

+ 무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주식의 발행가액과 주식의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하는 금액

 

― 발기설립

- 주식인수 및 출자이행, 임원선임 및 설립경과조사

 

― 모집설립

- 발기인 주주식인수, 주주모집 및 주식인수청약, 출자이행, 창립총회소집 및 임원 선임, 설립경과조사

 

― 등록면허세 납부

- 자본금 X 0.4%(2,800 만원 이내 동일) / 창업중소기업 중 다음의 경우에는 등록면허세 면제

+ 수도권 외 지역에서 창업하는 창업중소기업의 법인설립등기

+ 창업 중에 벤처기업을 확인 받은 경우 확인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의 법인설립등기

+ 창업 후 4년 이내 자본금증자를 위한 등기와 법인의 주소 또는 대표이사의 주소변경 등기

 

― 법인설립등기

- 등기시점 설립경과 조사 종료일 또는 창립총회 종료일로부터 2주 이내 신청 완료

- 신청장소 및 신청자

- 등기신청 시 첨부서류

- 등기신청방법 : 방문신청, 온라인 신청(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사이트(www.iros.go.kr)에 접속)

 

―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

-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이란 납세의무를 지는 사업자에 관한 정보를 세무서의 대장에 수록하는 것

- 관할 세무서장에게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이 성립

 

 

 

2. 사업자등록

* 사업자등록 개요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을 시 불이익

+ 신청기한 내에 신청하지 않은 경우, 사업개시일부터 등록신청일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 합계액에 1% 가산세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등록 전의 매입세액은 공제를 받을 수 없음. 단,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부가가치세법 과세기간의 기산일을 말함)까지 역산한 기간 이내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음

 

 

* 개인사업자 등록

― 개인사업자 등록절차

① 인·허가 및 신고 업종 여부 검토

② 시군구 등 관련기관에 인·허가 및 신고 이행 : 허가(등록, 신고) 전에 등록하는 경우 허가(등록) 신청서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제출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 사업자등록 신청서에 신고인 제출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④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신청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 인허가 등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허가·등록·신고증 사본

→ 허가(등록, 신고) 전에 등록하는 경우 허가 등록 신청서 등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 동업계약서(공동사업자인 경우)

- 자금출처 명세서(금지금 도·소매업, 액체·기체연료 도·소매업, 재사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과세유흥장소 영위자)

- 재외국민·외국인 등의 경우(1~5는 공통)

→ 재외국민등록부등본, 외국인등록증(또는 여권) 사본

→ 사업장내에 통상적 주재 않거나 6월이상 국외체류시 : 납세관리인 설정 신고서

 

― 기타 유의사항

① 다음의 사유는 붙임 서류를 추가로 작성

- 공동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공동사업자 명세서

- 종업원을 1명 이상 고용한 경우 종업원 현황

-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 받으려는 경우 서류를 송달 받을 장소

-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을 신청한 경우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의 사업장 명세서

②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하여야 함

③ 2인 이상의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는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자로 하여 대표자 명의로 신청

 

 

* 법인사업자 등록

― 등록시한

법인설립 등기를 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제출

 

― 법인사업자 등록절차

① 법인설립 등기 완료

② 인·허가 및 신고업종 여부 검토

③ 시군구 등 관련기관에 인 · 허가 및 신고 이행 : 허가(등록, 신고) 전에 등록하는 경우 허가(등록) 신청서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제출

④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 사업자등록 신청서에 신고인 제출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⑤ 제출서류

-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 (법인명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 주주 또는 출자자명세서

- 사업허가·등록·신고필증 사본(해당 법인)

→ 허가(등록, 신고) 전에 등록하는 경우 허가(등록) 신청서 등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 현물출자명세서 현물출자법인의 경우

- 자금출처 명세서(금지금 도·소매업, 액체·기체연료 도·소매업,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과세유흥장소 영위자)

- 사업자 단위과세 적용 신고자의 종된 사업장 명세서(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신청한 경우)

 

 

* 4대 사회보험 가입

구분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적용사업장
상시근로자 1인 이상
상시근로자 1인 이상
상시근로자 1인 이상
상시근로자 1인 이상
신고기한
취득사유가 발생한
다음달 15일까지
사업장에 해당되는 날부터 14일 이내
취득한날부터 14일 이내
자격 취득사유 다음달 15일까지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
상한선
소득기준 524만원
(2021년)
납부액 기준 332만원
상한선 없음
상한선 없음
보험료부담
각각 50%
각각 50%
실업급여 각각 50%
기타사업 사업주 100%
사업주 100%
납부방법
월납
월납
월납
(정상분 분할납부 가능)
월납
(정상분 분할납부 가능)
납부마감일
다음달 10일
(신고마감일은 15일)
다음달 10일
(신고마감일은 15일)
다음달 10일
(신고마감일은 15일)
다음달 10일
(신고마감일은 15일)
납부의무자
사용자
사용자
사업주
사업주

 

 

 

 

3.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 법인전환 방법

―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

① 개인사업의 자산과 부채를 모두 새로 설립되는 법인에 현물출자

 

― 사업 양도·양수에 의한 법인전환

① 개인사업자가 발기인이 되어 법인 설립, 설립일부터 3개월 이내에 법인에게 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 양도

 

― 법인전환 방법 선택 시 고려할 사항

① 조세특례제한법상 조세지원의 가능성

② 법인전환을 통한 경제적인 이익 및 효과

③ 법인전환 절차상의 복잡성

④ 법인설립 자금의 크기와 준비 여부

⑤ 보유자산과 부채의 유형 및 규모

 

 

* 법인전환의 요건

①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개인기업의 순자산가액 이상이어야 한다.

② 순자산가액 = 법인전환일 현재 시가로 평가한 자산 합계액 - 부채합계액(충당금 포함)

 

 

* 법인전환에 따른 조세의 감면 및 승계(포괄적 사업양수도 시)

①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이월과세의 적용

② 취득세의 면제

③ 법인전환으로 인한 감면의 승계

 

 

 

4.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을 이용한 법인설립

*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을 이용한 법인설립

  • 자본금 10억원 미만의 주식회사(발기설립),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설립 희망자
  • http://g4b.go.kr 에서 회원가입과 공인인증서를 등록 → 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 (www.startbiz.go.kr)

- 준비물 : 개인공인인증서, 법인 인감증명, 주민등록등본상 주소 확인, 법인등록면허세감면 신청서류, 스캐너(인감작업 업로드), 자본금 통장

 

 

 

5. 사업의 인·허가(기술창업성장실무 1편 연계)

 

 

 

 

III. 기술창업 운영관리

1. 재무제표의 이해

* 회계감사의 필요성과 감사의견

― 외부감사대상 기준

- 자산총액 : 500억원 이상

- 매출액 : 500억원 이상

- 주식회사는 다음 ⓐ~ⓓ 중 2가지 이상, 유한회사는 ⓐ~ⓔ 중에서 3가지 이상

ⓐ 자산 120억원 이상, ⓑ 부채 70억원 이상, ⓒ 매출액 100억원 이상, ⓓ 종업원 100명 이상

ⓔ 사원 50명 이상(유한회사에 限)

 

― 회계감사의견의 종류

- 적정의견 : 재무제표가 적정 혹은 공정 하게 작성된 경우

- 한정 의견 : 감사인이 일부 감사증거를 수집하지 못하거나, 일부 기업회계기준에 위배, 나머지는 적정인 경우

- 부적정 의견 : 기업회계기준에 위배되는 사항이 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쳐 전체적으로 왜곡되었을 경우

- 의견 거절 : 필요한 증거를 얻지 못해 의견 표명이 불가능하거나 기업의 존립에 의문을 제기할 만한 중대한 불확실

 

 

 

2. 재무제표의 활용

* 재무제표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① 일정 규모 이상의 회사는 외부회계감사를 받아 일반에게 공시(주주총회 후 2주 내에, 늦어도 결산일 이후 90일 내)

 

 

 

3. 회계정보를 활용한 전략적 의사결정

* 원가정보를 이용한 경영의사결정

― 손익분기점의 계산

① (단위당 판매가 - 단위당 변동비) × Q = 총고정비 → Q = 총고정비 / (단위당 판매가 - 단위당 변동비)

② 손익분기수준의 매출액은 단위당 판매가격에 손익분기점 판매량 Q를 곱

③ EX) ABC(주)는 밀키트를 판매하고 있다. 밀키트 단위당 판매가는 10,000원, 단위당 식재료와 포장재료 등. 변동비는 5,000원이고 매월 임차료 직원인건비, 공과금 등 고정비가 5,000,000원이라면 월 손익분기매출 수량과 매출액은 얼마인가

- (10,000 - 5,000) × Q = 5,000,000

- Q = 1,000개, 매출액 = 1,000 × 10,000 = 10,000,000원

 

― 현금분기점(공장폐쇄점) 분석

  • 변동비는 특수한 상황이 아니면 모두 현금으로 유입되거나 유출되는 것이 일반적

- 고정비 중에는 감가상각비와 같이 자산 취득시 이미 지출된 비용있음. 당장 현금이 직접 유출되지 않음

- 현금분기점의 판매량 구할 때 총고정비에서 감가상각비 등 현금지출이 없는 비용 차감

- (단위당 판매가 - 단위당 변동비) × Q’ = 총고정비 - 감가상각비

Q’ = (총고정비 - 감가상각비) / (단위당 판매가 - 단위당 변동비)

 

― 영업레버리지 분석(영업위험분석)

① 고정영업비용에 의해 매출액 변동폭보다 영업이익의 변동폭이 확대되는 것

- 고정영업비용은 기업의 영업위험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영업이익의 변동성이 확대.(영업레버리지효과)

- 고정영업비용이 많을수록 영업레버리지효과는 더욱 확대

② EX) ABC(주) 의 20x1년도 매출액은 10,000,000원이다. 매출원가와 판매관리비는 총 6,000,000원이며, 이중

고정비는 2,000,000원이다. 고정비는 현재 매출액의 2배가 되기 까지는 변화가 없다. 이 경우에 매출액이 20% 상승하면 영업이익은 몇% 상승하는가

- 영업비용변동 = (6,000,000 - 2,000,000) x 20% = 800,000

- 영업이익변동 = 12,000,000(증가한 매출) - 6,000,000 - 800,000 = 5,200,000

- 영업이익변동율 = (5,200,000 - 4,000,000) / 4,000,000 = 30%

 

 

* 사업계획 및 투자유치를 위한 추정재무제표 작성

― 추정재무제표의 작성과정

① 신규 기술창업기업

- 과거 재무제표나 정보를 활용할 수 없고, 불충분한 정보와 가정들에 의존

- 진출하고자 하는 산업별로 전문리서치 기관이 발표하는 자료를 이용, 시장전체 규모나 추세 확인

- 진출하는 사업분야의 전체시장규모 예측 후 신규창업기업의 제반 여건(기술력 등 경쟁우위 요인)을 고려한 목표시장점유율이 정해지면 매출액의 규모가 추정됨

- 매출액의 규모가 추정되면 세부 재무제표 항목의 추정은 유사산업에 속하는 기존기업들의 재무제표 활용

- 산업별 매출액 대비 세부비용항목의 평균비율이나 총자산 대비 세부 자산이나 부채 등의 항목 평균비율을 참고

② 기존 기술창업기업

- 과거 재무제표를 기초로 미래의 재무제표를 예측

- 과거 재무제표 수치의 평균이나 추세를 이용하여 미래를 추정

- ex) 최근 3년간 평균매출상승률이 20%라면 미래의 매출은 현재 매출에 20%를 더하여 추정, 기업의 경쟁력이나 산업환경 등을 고려하여 20%를 수정 가능

- 매출 예상치가 정해지면, 매출액 대비 과거 손익항목 구성비율에 기초하여 추정손익계산서 작성

- 추정매출액에 자산회전율을 적용해 총자산의 추정치 산정

- 자산의 추정치에 과거 재무상태표 항목의 구성비율 등을 적용

 

― 기술창업기업의 추정손익계산서

① 매출 예측시 고려사항

- 추정재무제표는 보통 3~5년 정도의 기간을 작성, 미래 매출액 증가율 결정이 중요

- 이때, 과거의 매출의 추세(상승, 하락, 안정 상태)를 우선 확인, 향후 매출추이 판단

- 매출의 향후 추세 판단시 거시경제, 산업, 기업전략 등에 대한 정보를 고려하여 조정

- ex) 산업이 성장기나 경쟁자가 적으면 치열한 경쟁이 없이도 매출액이 증가, 산업이 쇠퇴기에 있거나 경쟁자가 많을록 매출액의 증가와 수익성 향상이 어려워짐

- 기업관련 개별적인 중요한 뉴스도 미래의 매출에 영향(조선업 등의 중요한 납품계약 등)

- 기업이 한 해 동안 대대적인 광고활동을 진행했다면 그 효과가 다음 해의 매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② 신규 기술창업기업의 매출 예측

- 매출액 추정은 목표 시장점유율을 증가시키거나 아니면 시장전체의 평균적인 매출상승추세를 가정하여 산정

③ 기존 기술창업기업의 매출 예측

- 과거의 재무제표를 기초로 성장 추세를 파악 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추정

④ 비용(매출원가, 판매비와 관리비) 추정

  • 매출원가 예측

→ 매출원가는 기간의 경과에 따라 급격하게 변화되는 성격이 아님

→ ex) 어떤 기업이 연간 2,000억원의 매출액에 매출원가가 약 75% 수준인 1,500억원 정도라면 매출원가의 비율을 해마다 1%씩 낮춘다면 매출액이 상승하지 않아도 이익이 연간 20억원씩 증가

→ 실제로 비용을 이와 같이 낮추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오히려 상승할 가능성이 더 높음

→ 물가상승이나 임금인상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원가는 상승하고 경쟁의 심화로 판매가격은 올리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

→ 따라서 매출원가의 예측은 과거의 자료에 의해 매출원가율을 계산해보고 그 평균치를 추정매출액에 곱하여 예측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고 합리적이다

  • 판매비와 관리비 예측

→ 기업의 미래 특별한 상황을 고려하여 판매비와 관리비 중 일부 항목의 추정치를 조정하는 것 가능

→ ex) 판관비 중 인건비는 1인당 연간 인건비 증가율과 직원 수 증가율을 고려하여 추정치를 조정할 수 있음

연구개발비는 회사방침에 따라 매출액의 일정비율(예, 5%)을 유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음

→ 기타 판관비 중 변동비는 매출증가율과 동일한 비율로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

⑤ 이익 추정

- 추정 매출액에서 비용추정 금액을 차감하면 이익이 추정치가 산출

- 일반적으로 이자비용을 제외한 비반복적인 손익항목은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0으로 처리

- 추정법인세비용은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을 산출하고, 이에 추정법인세율을 곱하여 산출

- 이익예측의 또 다른 방법으로 매출액에 대한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의 비율의 업종평균이나 기존 기업의

과거 평균값을 이용하여 직접 예측하는 접근방식을 사용할 수 있음

 

― 기술창업기업의 추정 재무상태표

① 자산, 부채, 자본 항목의 추정

- 추정재무상태표를 작성할 때 주로 자산, 부채, 자본 등 큰 줄기에 집중하여 추정

- 미래의 자산 규모는 추정 매출액에 자산회전율을 적용하여 추정

- 미래 자산회전율의 추정은 비용에 대한 예측과 마찬가지로 중대한 경영활동 또는 자본구조, 자산구조의 변화가 없다면 과거 자산회전율을 그대로 사용

- 예상 매출을 추정한 자산회전율로 나누면 미래 기말 총자산을 추정할 수 있음

- 예를 들어, 추정 매출액이 120억이고 과거의 자산에 대한 매출액 회전율(=매출액/자산)이 1.2라면 총자산의 추정금액은 100억 으로 추정

- 이렇게 추정된 총자산 금액에 과거 재무상태표에서 각 개별 자산항목이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주면 세부 항목별 자산금액이 추정

-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과거비율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 기업에 대한 정보에 근거하여 자산의 구성변화를 예측하고 그에 따라 조정 을 해 주는 일임

- 매출에 대한 예측은 기업경영과 시장 환경에 대한 전망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현재의 자산구조가 매출증가에 따른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는지 고려해 보아야 함

- 미래 매출증가에 따른 수요를 만족시키려면 재고를 늘려야 하는지 비유동자산에 대한 투자를 증가시켜야 하는지 등을 고려하여 자산을 구성하는 개별항목에 대한 예측을 조정하는 것이 필요

- 총자산 및 개별 자산 항목에 대한 예측을 마친 후 부채와 자본항목을 추정

- 부채와 자본 세부항목 은 각 부채 및 자본항목이 과거에 총자산에서 차지한 비율에 근거하여 미래 금액을 추정

 

 

* 기술창업기업의 현금예산편성

  • 판매량(매출액)을 추정하고 매출액이 현금으로 회수되는 과거의 패턴 또는 판매 계약 조건을 이용하여 기간별(예, 분기별 또는 월별) 현금수입 예정금액을 추정한다
  • 제품생산수량(기간별 재고수량과 적정재고수량을 비교하여)을 추정한다
  • 기간별 제품의 추정 생산수량의 제조원가(재료비, 노무비, 제조경비)를 계산하고, 제조원가 중에 재료구매에 들어간 돈은 신용구매에 따라 해당기간에 현금이 지출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구매대금 지급패턴을 고려하여 기간별 제조원가 현금지출액을 추정한다
  • 판매관리비(광고비, 인건비, 임차료, 전기 통신 등 유틸리티 비용, 기타 관리비)는 최근의 추세를 적용하여 기간별 현금지출금액을 추정한다
  • 기간별 판매로 인한 현금수입 추정금액에서 제품생산에 투입될 제조원가 현금지출, 판매관리비 현금지출 추정금액을 차감하면 기간별 현금예산수치가 산출된다

 

 

 

4. 기술창업 세무관리

* 세무기초

― 조세의 분류

① 과세주체에 따른 분류

- 국세 :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와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관세 총 14개로 구성

- 지방세 :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총 11개로 구성

② 조세의 용도 지정에 의한 분류

- 목적세 : 조세수입의 용도를 지정하여 그 특정경비에만 충당하는 조세로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등

③ 직접세와 간접세

- 직접세 :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와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 간접세 :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 기초세무용어

  • 가산세와 가산금

- 가산세 : 해당 의무가 규정된 그 국세의 세목으로 함

- 가산금 : 납부기한까지 미납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고지세액의 3%에 상당하는 금액)과 납부기한이 지난 후 일정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금액에 다시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

  • 납세의무자와 납세자 등

- 납세의무자 : 세법에 따라 국세를 납부할 의무(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는 제외한다)가 있는 자. 연대납세의무자, 승계에 의한 납세의무자, 제 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

- 납세자 : 납세의무자보다 광의의 개념. 납세의무자와 세법에 따라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

-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란 원전징수의무자, 부가가치세법상 대리납부의무자 등을 말함

  • 법정신고기한

+ 소득세 :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 법인세 :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부가가치세 :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25일(외국법인은 50일) 이내

 

― 사업과 관련한 세금의 종류

- 특별소비세 과세 사업자 : 부가가치세와는 별도로 매월 신고·납부

-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 다음해 1월 31일까지

 

 

* 소득세

― 과세표준과 세율

  • 세율 : 최저 6%에서 최고 45%까지 8단계의 초과 누진세율로 구성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천2백만원 이하
6%
-
1천2백만원 초과 4천6백만원 이하
15%
1,080,000원
4천6백만원 초과 8천8백만원 이하
24%
5,220,000원
8천8백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35%
14,900,000원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8%
19,400,000원
3억만원 초과 5억원 이하
40%
25,400,000원
5억만원 초과 10억원 이하
42%
35,400,000원
10억원 초과
45%
65,400,000원

 

 

― 신고 및 납부

①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 초과시에 2개월 내 분할 납부 가능

② 사업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중간예납을 해야 함

- 중간예납 세액 계산 기준은 매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11월 30일 까지 납부

 

― 성실신고확인제도

  •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시기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 성실신고 확인에 대한 지원

- 신고·납부기한 연장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의 신고·납부기한은 다음연도 5/31에서 6/30까지로 1개월 연장

- 의료비·교육비·월세세액공제(조특법)

-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조특법)

  • 성실신고확인대상자(2018년 귀속분부터)

- 농업, 임업 등 : 해당연도 수입금액(이하 생략) 15억원 이상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 : 7.5억원 이상

-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업 등 : 5억원 이상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 : 변호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변리사업, 건축사업, 법무사업, 심판변론인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 법인세

― 법인세의 개념

  • 법인세 소득 : 각 사업 연도의 소득 + 청산소득 + 법인이 토지 등의 부동산 양도차익 특별부가세
  •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 법인은 해산에 의해서 즉시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청산절차가 종료함으로써 소멸

- 주주에게 분배할 잔여재산의 금액이 해산등기일 현재, 법인의 자기자본 총액을 초과하면 소득이 발생

- 이러한 경우에 발생하는 소득을 청산소득이라 하고, 청산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부과

 

― 법인세 납세의무자

구분
소득
부동산양도소득
청산소득
내국법인
영리법인
국내외원천소득
O
O
비영리법인
국내외 원천소득 중 수익사업소득
O
X
외국법인
영리법인
국내외원천소득
O
X
비영리법인
국내외 원천소득 중 수익사업소득
O
X

 

 

―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율

① 과세표준의 계산 : 각 사업연도 소득 - 이월결손금 - 비과세소득 - 소득공제액 (순차적 공제)

② 이월결손금 : 이월결손금은 당해 사업연도 이전에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전년도로부터 이월된 결손금, 10년 이내(2008.12.31. 이전 개시 사업연도 발생 분은 5년)에 발생한 것에 한하여 공제

③ 비과세소득 :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금액 한도 내에서만 공제, 잔여금액은 소멸

④ 소득공제액 : 정책적으로 특정한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기 위하여 과세표준 계산시 공제하는 제도

⑤ 법인세율 : 4단계 초과누진세율로 구성. 과세표준 금액에 세율을 곱해 계산한 금액을 산출세액이라고 함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2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
0원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20%
20,000,000원
200억원 초과 3,000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22%
420,000,000원
3,000억원 초과
과세표준의 25%
9,420,000,000원

 

 

― 법인세 신고 및 납부

  • 납부 :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 중간예납세액, 수시부과세액 및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신고기한 내에 납부

-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 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월(중소기업의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분납 할 수 있음

구분
분납가능 금액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30% 이하의 금액

 

 

 

* 부가가치세

―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자

- 자연인인 개인, 법인(국가,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 포함)과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도 포함

② 사업상이란 사업설비 또는 조직을 갖추고 계속적·반복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것을 의미

- 1회 또는 일시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자는 납세의무자라고 볼 수 없음

- 사업자의 영리성 유무에 관계없이 모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를 규정

- 미가공식료품 등 생필품 판매, 의료· 교육 관련 용역 제공 등 법령에 열거된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만을 영위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가 없음

③ 부가가치세 면세의 재화와 용역

  • 기초생활필수품 및 기타

→ 용역,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쌀, 채소, 육류, 어류, 건어물 등)

→ 우표, 담배(판매가격이 2,000원 이하인 담배)

  • 국민후생 용역

→ 의료보건용역(의료용역, 장의용역 등)

→ 교육용역(기 인가 또는 허가로 받은 학원, 교습소 등)

  • 문화관련 재화·용역

→ 도서, 신문, 잡지, 방송(광고제외)

  • 생산요소

→ 토지(토지의 임대는 과세)

→ 인적용역 생산요소

→ 금융·보험용역

 

―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①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하면 일반과세자로 되는 것이 원칙. 영세한 소규모사업자의 신고편의 및 세부담 경감을 위해 간이과세제도

- 일반과세자 : 10%의 세율 적용. 매입세금계산서상 세액 전액 공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음

- 간이과세자 : 1.5%~4%의 낮은 세율이 적용. 매입액의 0.5%만 공제. 신규 사업자 또는 직전연도 매출액 8천만원

(과세유흥장소 및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는 4천 8백만원)에 미만인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음

- 일반 과세자와 간이과세자 비교

구분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사업자 구분기준
연간 매출액 8천만원(과세유흥장소 및 부동산
임대법 사업자는 4천8백만원) 이상
연간 매출액이 8천만원(과세유흥장소 및 부동산
임대업 사업자는 4천8백만원)에 미만
매출세액
공급가액 X 10%
공급가액 X 10% X 업종별 부가가치율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적으로 발행
발행불가
매입세액 공제
전체 공제
매입세액 X 업종별 부가가치율
의제매입세액공제
모든 업종에 적용
음식업 사업자만 적용
기장의무
매입·매출장 등 기장의무
주고받은 영수증 및 세금계산서만 보관하면
기장한 것으로 봄

 

 

―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

과세기간
과세대상기간
신고납부기간
신고대상자
제 1기 1.1~6.30
예정신고
1.1~3.31
4.1~4.25
법인사업자
확정신고
4.1~6.30
7.1.~7.25
법인사업자
1.1~6.30
7.1~7.25
개인 일반사업자
제 2기 7.1~12.31
예정신고
7.1~9.30
10.1~10.25
법인사업자
확정신고
10.1~12.31
다음해 1.1~1.25
법인사업자
7.1~12.31
다음해 1.1~1.25
개인 일반사업자

 

→ 개인 일반사업자와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5천만원 미만인 법인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6개월)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서(4월·10월)에 의해 납부(예정신고 의무 없음)하여야 하고, 예정고지된 세액은 확정신고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 단, 징수금액이 30만원 미만,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일반과세자(간이→일반)로 전환된 사업자는 예정고지 대상에서 제외

→ 예정고지 대상자라도 사업부진/조기환급 발생 사업자는 예정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정고지는 취소됨

② 간이과세자

- 간이과세자는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

- 단, 7월 1일 기준 과세유형전환 사업자(간이→일반)와 예정부과기간(1.1.~6.30)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간이과세자는 1.1~6.30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7.25까지 신고·납부

- 간이과세자(과세기간 및 신고납부기간)

+ 과세기간 : 1.1~12.31

+ 신고납부기간 : 다음해 1.1~1.25

③ 신규사업자

- 과세기간 : 사업개시일로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 신고 · 납부 기간 : 계속사업자와 동일

④ 폐업자

- 과세기간 :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

- 신고 · 납부 기간 :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 EX, 일반과세자가 2021.4.13. 폐업한 경우

+ 과세기간 : 2021.1.1.~2021.4.13

+ 신고 · 납부기한 : 2021.5.25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 납부

(참고) 폐업하는 경우의 세무처리 절차

- 사업을 그만두면 폐업신고서를 작성하여 사업자등록증과 함께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제출

-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도 함께하는 것이 절차상 편리

- 이때에는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에 폐업 년 · 월 · 일 및 사유를 적고 신고서와 함께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면 따로 폐업신고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폐업신고를 한 것으로 처리

 

 

* 창업기업의 세제지원

구분
지원내용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감면
- 21. 12. 31 이전에 창업한 중소기업 등에 대하여 창업 후 소득발생연도부터 5년간 매년
납부할 법인세(소득세) 의 50% 감면(상시근로자 증가시 최대 50% 추가감면, 최대 100%
감면)
- 18. 5. 29 이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창업한 기업 중 청년창업 중소기업과 수입금액
4,800만원 이하 과세연도는 감면기간 중 100% 감면
- 18. 5. 28 이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창업한 청년창업 중소기업 또는 신성장서비스업종
중소기업 : 3년간 75%, 이후 2년간 50%
→ 중소기업등 : 창업중소기업,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자, 창업 후 3년 이내 벤처
확인을 받은 기업,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
위기지역 내
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 21. 12. 31 까지 고용 또는 산업 위기지역 내에서 감면업종으로 창업하는 경우 소득발생
과세연도부터 5년간 법인세(소득세) 100% 감면, 이후 2년간 50%감면
등록면허세 면제
- 창업중소기업(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과 창업벤처중소기업 : 창업중소기업의 법인설립
등기(창업일부터 4년 이내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 창업 중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중소기업이 1년 이내에 하는 법인설립등기
취득세 감면
- 창업중소기업(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과 창업벤처중소기업 : 창업 후 4년 이내에 취득
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75% 감면
재산세 감면
- 창업중소기업(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과 창업벤처중소기업 :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
(임대는 제외)하는 부동산에 대해 창업일로부터 3년간 재산세의 100% 감면, 이후 2년간
50% 감면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18세 이상 자녀가 60세 이상 부모로부터 창업자금(30억원 한도)을 증여받는 경우 :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초과액은 10%의 낮은 세율로 과세한 후 상속시 정산

 

 

 

 

5. 기술창업 노무관리

* 채용

― 주요 노동관계법 개념

  • 노동법 해석 관련

- 노동관계법에서는 상위법이 우선 : 노동법 > 취업규칙 > 근로계약

- 유리한 조건 우선

  • 상시근로자 수 산정방법

- 시행령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의 규정에 따라

-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 수로 나누어 산정

 

― 채용시 고려사항

① 채용관련 주요 금지 사항

- 이익 편취 금지, 비밀유지, 남녀차별금지, 연령 차별 금지

②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상 유의사항

- 이 법률은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채용절차에 적용

- 구인자는 구직자에게 채용일정, 채용심사 지연의 사실, 채용과정의 변경 등 채용과정을 알려야 함

- 채용여부가 확정된 이후 탈락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본인 확인 후 청구부터 14일 이내 반환해야 함(단,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 제외)

- 채용서류의 반환 청구기간은 구직자의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부터 180일까지의 기간 범위에서 구인자가 정한 기간으로 하며, 구인자는 채용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이 기간을 구직자에게 알려야 함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작성

① 「노동법」에서는 근로계약서를 사용자와의 약속을 명확히 함으로써 직원을 보호하는 수단으로 봄. 반드시 작성

②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 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및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 하여야 함. 근로계약 체결한 후 위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도 동일

③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시 다음 모든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

-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 근로시간ㆍ휴게에 관한 사항

-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 휴일ㆍ휴가에 관한 사항

- 취업의 장소 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단시간 근로자에 한함)

 

― 근로계약의 유형

① 정규직(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② 기간제근로자(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

- 계약기간

→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음

→ 단,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음

→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봄

+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당해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 고령자고용촉진법 제 2조 제 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 하는 경우

+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 그 밖에 제 1호 내지 제 5호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③ 단시간근로자

- 통상적으로 ‘아르바이트’, ‘시급직’ 등. 법적으로는 단시간근로자

-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말함

- 단시간근로자의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 하고 근무시간에 따른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함

④ 연소자

- 「근로기준법」에 따라 15세 미만인 자(중학교에 재학중인 18세 미만인 자 포함)는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함

- 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취직인허증을 지닌 자는 연소자를 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함

-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에 35시간까지. 단,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에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음

 

 

* 취업규칙

― 개요

① 취업규칙은 직원이 준수해야 할 규칙과 직장질서, 근무조건에 대한 사항을 정한 규정 (상시 10명 이상의 모든 사용자 신고의무)

② 사업자는 다음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고,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업무의 시작과 종료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

- 임금의 결정ㆍ계산ㆍ지급방법, 임금의 산정기간ㆍ지급시기 및 승급에 관한 사항

- 가족수당의 계산ㆍ지급방법에 관한 사항

- 퇴직에 관한 사항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4조에 따라 설정된 퇴직급여,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 근로자의 식비, 작업용품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

-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 출산전후휴가ㆍ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

-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 근로자의 성별ㆍ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의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 업무상과 업무 외의 재해부조(災害扶助)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

-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

③ 표준취업규칙은 일반근로자용과 단시간 근로자용으로 구분되어 있고, 근로기준법상 필수적인 규정과 선택적인 규정에 대한 구분과 조문별 표준안 및 작성시 착안사항들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를 활용할 수 있음

 

― 취업규칙의 작성·변경

① 취업규칙의 작성, 변경시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노동조합, 없는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함.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 시 그 동의를 받아야 하며, 취업규칙 신고시 근로자의 의견을 적은 서면을 첨부하여야 함

 

― 취업규칙 게시

① 사용자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의 요지(要旨)와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 4대보험

― 4대 사회보험 처리기관 및 관계법령

① 근로자를 채용하는 사업장은 4대 사회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 하도록 되어 있고, 4대 보험은 업무상의 재해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질병과 부상에 대한 국민건강보험, 폐질ㆍ사망ㆍ노령 등에 대한 국민연금, 실업에 대한 고용보험으로 구성

 

― 4대보험 적용제외 대상자

구분
적용제외 대상자
국민연금
① 만 60 세 이상 인 자
② 일용근로자나 1개월 미만 기한의 근로자. 다만 1개월 이상 계속 사용되면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은 포함
- 건설공사의 사업장 등에서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인 사람
- 위 사업장 이외의 사업장에서 1개월 동안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거나 1개월 동안의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사람
③ 법인의 이사 중 「국민연금법」에 따른 소득이 없는 사람
④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포함
-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에 따른 강사
-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의 동의를 받아 근로자로
적용되기를 희망하는 사람
- 둘 이상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면서 각 사업장의 1개월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60시간 이상인 사람
으로서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업장에서 근로자로 적용되기를 희망하는 사람
⑤ 노령연금의 수급권 취득자 중 60세 미만의 특수 직종 근로자 조기노령연금의 수급권을 취득한 자
국민건강보험
① 고용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
② 의료급여 수급자
③ 비상근 근로자 또는 1개월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고용보험
① 만 65세 이후에 고용 된 자
②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 다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제외

 

 

 

* 퇴직관리

― 퇴직의 유형

- 권고사직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할 것을 권유, 근로자가 자유의사에 따라 사표를 제출한 후 퇴직

- 의원면직 : 근로자가 자의에 따라 사표를 낸 다음 사용자가 이룰 수리해서 퇴직하는 것

- 명예퇴직 : 근로자가 명예퇴직을 신청, 사용자가 요건을 심사한 후 이를 승인함으로써 퇴직

- 자동소멸

→ 계약기간 종료 :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자동으로 종료

→ 정년퇴직 : 일정한 나이에 도달하면 근로자의 의사와 능력에 상관없이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것. 정년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계속 근로관계가 유지되므로 법규정에 따라 설정할 필요가 있음

→ 근로자 사망 :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자동으로 종료

 

― 해고

  • 해고의 종류

- 일반해고 : 통상 해고라고도 하며 징계해고, 경영상 해고 이외의 해고를 말한다.

- 징계해고 : 징계의 종류, 직원의 행위가 중대하여 더 이상 근무관계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 하는 해고처분

- 정리해고 : 회사가 산업 및 기술변화 등에 적응하지 못해 경영상황이 악화됨에 따라 직원을 해고하는 조치

  •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일시 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포함)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다음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해당. 해고예고의 예외로 적용받을 수 있음

-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

- 영업용 차량을 임의로 타인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 사업의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게 제공하여 사업에 지장을 가져온 경우 - 허위 사실을 날조하여 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 영업용 차량 운송 수입금을 부당 착복 등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 장기유용, 횡령 또는 배임한 경우

- 제품 또는 원료 등을 몰래 훔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

- 인사 · 경리 · 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 근무상황 실적 조작, 허위 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손해를 끼친 경우

-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 그 밖에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

  •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 노동시간단축 유의사항

① 주 최대 52시간, 노동시간 단축

- 최근 정부는 노동시간을 주 최대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고 특례업종을 축소하

→ 개정 : 법정근로(주 40시간) + 연장·휴일근로(12시간) = 52시간

② 개정 근로기준법 주요 내용

- 노동시간 단축 : 연장·휴일근로를 포함 1주 최대 52시간(1주 = 휴일포함 7일)

→ 시행시기 : 300인 이상(‘18.7.1.) / 특례업종에서 제외된 21 개 업종(’19.7.1.) / 50인 이상 ~ 300인 미만

(‘20.1.1.)** / 5인 이상 ~ 50인 미만(’21.7.1.)

** 50~299인 기업에 1년 계도기간 부여

- 30인 미만 사업장, 특별연장근로 한시적 인정(‘21.7.1.~’22.12.31)

→ 노사 서면 합의 시 1주 8시간 범위

- 특례업종을 26개 → 5개로 축소(‘18.7.1.~), 특례도입 사업장은 11시간 연속휴식시간 보장(’18.9.1.~)

- 휴일근로 가산수당 할증률 명시(‘18.3.20.~)

- 관공서의 공휴일을 민간 사업장에서도 유급휴일로 의무 적용

- 18세 미만 연소근로자 노동시간 1주 최대 40시간으로 단축(‘18.7.1.~)

→ 1주 노동시간 40시간 → 35시간 / 1주 연장 노동시간 6시간 → 5시간

 

 

 

 

IV. 지식재산권 관리

1. 지식재산권 개요

* 지식재산권 개요

― 지식재산권

- 지식재산권은 법에 의하여 보호 받는 지식재산으로 관련 법률에 따른 절차와 요건을 충족하여야 보호받을 수 있다

- 지식재산권은 법령 또는 조약 등에 따라 인정되거나 보호되는 지식재산에 관한 권리를 말하고 산업재산권, 저작권,신지식재산권을 포괄하는 무형적 권리이다

 

― 산업재산권

구분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정의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써 발명
수준이 고도한 것(대발명)
물품의 형상·구조·조합에
관한 실용성 있는 고안
(소발명)
물품의 형상·모형·색채
또는 결합한 것,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느끼게
하는 것
타인의 상품과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기호·
문자·도형·입체적 형상
이나 이들을 결합한 것
보호기간
20년
10년
20년
10년(10년마다 갱신가능,
반영구적 권리)

 

 

 

 

2. 지식재산권의 종류

* 지식재산권의 종류

― 산업재산권

  • 특허권

+ 발명이라는 객체를 보호하는 권리.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

  • 실용신안권

+ 실용신안권은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고안이라는 객체를 보호하는 권리이며, 고안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을 말함

+ 실용신안권은 특허권과 동일하게 기술적 사상의 창작을 보호하는 권리이지만, 물품의 형상, 구조 및 조합에 관한 고안만을 보호한다는 점에서 차이. 따라서 음식물, 의약품 등과 같은 물질이나 제조방법, 통신방법 등과 같은 방법은 실용신안권으로 보호받을 수 없음

  • 디자인권

+ 디자인권은 물품의 디자인을 보호하는 권리이며, 디자인은 물품의 형상, 모양, 색체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함

  • 상표권

+ 상표권은 상품의 표장, 즉 상표를 보호하는 권리이며, 상표는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을 말함. 다른 산업재산권과 달리 10년마다 갱신하여 존속기간을 계속적으로 연장할 수 있음

 

― 저작권

- 저작권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인 저작물을 보호하는 권리

- 산업재산권과 달리 별도의 출원, 등록 등의 절차나 형식이 필요하지 않으며 창작과 동시에 발생

- 저작권은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

 

― 신지식재산권

  • 영업비밀에 관한 권리

+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 데이터베이스를 보호하는 저작권

+ 데이터베이스는 넓은 범위에서 편집물의 하나로 창작성이 있는 경우에는 기존의 저작권에서 편집저작물로서 보호

+ 저작권법은 편집물, 편집저작물, 데이터베이스를 각각 다음과 같이 정의

→ 편집물 : 저작물이나 소재(부호, 문자, 음, 영상 그 밖의 형태의 자료)의 집합물을 말하되,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하는 것

→ 편집저작물 : 편집물로서 그 소재의 선택, 배열 또는 구성에 창작성이 있는 것

→ 데이터베이스 : 소재를 체계적으로 배열 또는 구성한 편집물로서 그 소재를 개별적으로 접근하거나 검색할 수 있도록 한 것. 데이터베이스 제작자가 가지는 권리는 데이터베이스의 제작을 완료한 때에 발생, 그 다음 해부터 기산하여 5년간 존속. 또한 데이터베이스의 갱신 등을 위하여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가 이루어진 경우에 갱신한 때부터 발생하며, 그 다음 해부터 기산하여 5년간 존속

  • 컴퓨터프로그램을 보호하는 저작권 및 특허권

+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은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 내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 명령으로 표현된 창작물

  • 반도체 배치설계권

+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주어지는 배치설계권은 등록된 배치설계를 영리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배치설계를 이용한다는 것은 배치설계를 복제하는 행위, 배치설계에 따라 반도체집적회로를 제조하는 행위, 배치설계, 배치설계에 따라 제조된 반도체집적회로 또는 그 반도체 집적회로를 사용하여 제조된 물품을 양도, 대여하거나 전시 또는 수입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배치설계권은 설정등록일부터 10년간 존속하되, 영리를 목적으로 그 배치설계를 최초로 이용한 날부터 10년 또는 그 배치설계의창작일로부터 15년을 초과할 수 없다

  • 식물신품종을 보호하는 품종보호권

+ 독점적으로 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일로부터 20년(과수 및 임목의 경우에는 25년)동안 행할 수 있다

 

 

 

3. 지식재산권을 보호받는 방법

* 지식재산권을 보호받는 방법

― 등록해야 보호받는 지식재산

①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산업재산권은 특허청에 신청 출원 하여, 심사를 거쳐 등록되어야 권리를 주장 할 수 있음. 보호기간이 10~20년이며, 등록료를 계속 납부해야 권리가 유지, 지속적 관리 필요

 

― 감춰야 보호받는 지식재산

① 영업비밀은 남들에게 알려지는 순간 더 이상 영업비밀이 아니기 때문에 철저히 감춰야 할 뿐만 아니라, 감추려는 노력이 없으면 영업비밀로 인정받지 못함

② 또한, 원래부터 자신의 영업비밀이라는 것을 입증해 줄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며 이를 증명하는 방법으로는 영업비밀 원본증명서비스를 이용하거나 기술자료 임치센터에 맡기는 방법이 있음

 

― 나타내야 보호받는 지식재산

① 저작권으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이 느껴서 알 수 있을 정도로 외부에 나타내어야 한다. 머릿속에 있는 구상, 아이디어 등은 바깥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이므로 저작권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저작권으로 보호받으려면 다른 사람이 느낄 수 있도록 어떠한 형식으로든지 나타내어야 한다

 

 

 

4. 특허법의 기본 원칙

* 특허법의 기본원칙

― 출원절차

① 권리주의 : 특허법상 보호의 가치가 있는 발명의 실체는 이미 출원 전에 존재하였으며 국가는 제도상 이를 확인하여 보호하는데 지나지 아니한다는 입장으로서 은혜주의와 대립되는 개념이다

② 도달주의 : 특허권 및 특허에 관한 권리의 등록신청 서류나 국제출원 서류는 예외 없이 도달주의가 적용된다

③ 수수료 납부주의 :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정명령의 대상이 되고, 이에 불응할 경우 그 절차를 무효로 할 수 있다

 

― 심사절차

① 심사주의

- 우리나라 특허법은 특허요건의 전부를 심사하여 특허를 부여하는 심사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다만, 심사청구 제도와 출원공개제도를 가미하여 전통적 심사주의의 폐해를 보완하였다

② 선출원주의

- 동일발명이나 고안에 대하여 둘 이상의 출원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출원한 자에게만 특허를 부여하는 것으로서 선발명주의와 구별되는 개념이다

③ 보정 및 보정제한주의

- 보정을 통해 명세서 등의 미비점을 적정하게 치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출원인을 보호함과 동시에 심사지연과 제 3자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내용 및 시기적 측면에서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다

④ 공개주의

- 출원일 후 1년 6개월이 지나거나 그 이전이라도 출원인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 그 출원발명의 내용을 일반에 공표함으로써 제 3자가 기술정보로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제 3자의 중복투자 및 연구를 방지 한다

 

― 등록절차

① 등록주의

- 특허권의 보호 및 효력발생의 요건으로서 행정청의 설정등록이 필요한지 여부에 따라 등록주의와 무등록주의로 구분된다.

- 특허권의 존부 및 그 범위의 명확화를 위하여 특허권은 설정등록에 의해 발생한다고 규정

② 특허료 납부주의

-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 또는 특허권자는 특허료를 내야 한다. 특허료를 내지 않는 경우에는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의 특허출원은 이를 포기한 것으로 보며, 특허권자의 특허권은 낸 특허료에 해당하는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로 소급하여 소멸된 것으로 간주한다

 

― 기타사항

① 서면주의 : 특허출원서나 그 밖의 제반 서류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양식주의 : 특허에 관한 절차는 법령이 정하는 일정한 양식에 의거하여야 하며, 이를 요식주의라고도 한다

③ 직권주의

- 절차의 개시와 심판의 대상 특정에 있어서는 당사자주의에 의하지만, 심리나 그 밖의 제반 절차에서는 특허권의 대세효 및 특허제도의 공익성 등을 이유로 직권주의에 의한다

④ 속지주의

- 특허 출원과 등록과정에서 해당 국가의 법령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1국 1특허 원칙이라고도 한다. - 따라서 특정국가에 특허권이 등록되었다 하더라도 타국에서 동등한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다

 

 

 

5. 지식재산권의 취득 및 관리방법

* 출원

① 먼저 출원한 사람만 등록. 나중에 신청한 사람은 등록이 거절되므로 사전에 선행기술 검색이 필요

② 출원 시에는 특허청에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 개인 및 중소기업은 대폭 할인

③ 특허에 있어 청구범위는 핵심 권리범위로써, 부동산에 있어서 지번, 면적 등과 같은 역할을 하므로 심혈을 기울여 작성하여야 하며, 잘 모르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④ 등록받은 국가에서만 보호받기 때문에, 해외진출에 대비하고자 하는 경우 해외출원이 필요 해외출원은 해당국 특허청에 직접 출원하는 방법과 국제출원제도를 이용하여 한꺼번에 출원하는 방법

 

 

* 심사·등록·심판

① 출원 후에 권리부여를 위한 심사과정이 오래 소요(권리 종류나 상황에 따라 수개월 ~ 1년 이상)

② 무형의 지식에 대하여 권리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서류형식과 표현내용에 대하여 엄격하게 심사

③ 특허청의 심사에는 제출된 서류가 요건에 맞는지를 심사하는 방식심사와 실체적 내용이 권리를 부여받을 수 있는 기술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하는 실체심사가 있음

- 심사관은 실체심사 과정에서 선행지식(특허, 논문, 상표, 디자인 등에 관한 각종 자료) 등을 검색한 후 출원내용에 권리를 부여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한다.

- 심사관은 실체심사결과 신청된 출원내용에 하자가 없으면 등록결정을, 하자가 있으면 거절결정을 해야 한다.

- 심사관은 통상 실체심사과정에서 의견제출통지서를 발송하며 이에 대하여는 반박의견(의견서) 제출이나 출원내용을 수정 보정 하는 방법 등으로 대응한다

④ 심사관 실체심사 후 등록결정이 된 경우에는 소정의 등록료를 납부하고 등록절차를 진행한다. 거절결정이 된 경우에는 특허심판원에 거절결정 불복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특허심판원에서 패했을 경우 특허법원에 소송제기 가능)

⑤ 다른 사람의 출원에 심사관이 등록결정을 했을 때,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이를 저지하기 위해 무효심판 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⑥ 신속하게 등록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우선심사청구제도를 이용한다(소정의 추가수수료 납부)

- 벤처기업의 확인을 받은 기업의 출원,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의 출원,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의 경우 우선심사 신청이 가능

 

 

* 권리행사

① 등록된 산업재산권의 권리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년 특허청에 등록료를 납부해야 한며, 등록한 산업재산권은 자기 혼자만 쓸 수도 있고, 타인에게 라이센스(실시권)를 허락할 수 있다

 

 

 

6. 해외출원의 방법

* 해외출원의 방법

― 외국 특허청에 직접 출원

① 외국 특허청에서 원하는 서류를 원하는 언어로 작성한 후 제출하여 출원하는 것을 말한다. 특허권을 획득하고자 하는 국가가 1~2개국이거나 신속한 심사결과를 원하는 경우 출원인이 선택 가능한 방법이다

 

― 유럽특허청에 출원

① 유럽특허청(EPO : Europe Patent)과 같은 지역 특허청에 특허출원하는 것을 말하며, 출원인이 유럽특허청에서 등록결정을 받은 후, 개별국에 등록료만 납부하면 개별국에서 유효한 특허권을 확보할 수 있다. 유럽에서 특허권을 확보하고자 하는 국가가 3~4개국 이상일 경우 유럽특허청에 출원하는 것이 외국 특허청에 직접 출원하는 것보다 비용이 저렴하지만 상대적으로 심사기간이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다

 

― PCT 출원

① PCT 출원은 특허협력조약(PCT : Patent Cooperation)에 의해 하나의 방식 및 언어로 PCT 동맹국에 동시에 특허출원하는 것을 말한다

② 해외출원을 하고자 하는 출원인 입장에서 보면 국제출원절차의 통일성으로 한번 PCT 출원을 한 것만으로 각 지정국에서 직접 출원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누릴 수 있어 시간적, 비용적으로 절약할 수 있다.

- 단, PCT 출원비용이 별도로 소요 되고 지정국의 국내단계에 진입하는 경우 개별국가의 특허청에 직접 출원한 것과 동일한 비용이 추가로 필요하므로 비용 부담이 가중되고, 국내단계의 절차가 지연되어 조기에 특허권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9. 특허검색방법 및 유의사항 (1권과 통합)

 

 

 

 

V. 제품인증

1. 제품인증제도의 개념

* 제품안전단계별 관리

  • 안전인증

+ 소비자의 위해도가 높은 품목으로서 공장심사와 제품검사를 병행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생산단계부터 안전관리를 하는 제도

  • 안전확인

+ 업체의 자율적인 안전관리가 가능한 제품으로서 제조 또는 수입자가 공인기관의 시험·검사에 대한 성적서를 첨부하여 신고기관에 신고토록 하고 업체가 스스로 안전관리를 하는 제도

  • 공급자적합성확인

+ 구조·사용방법 등으로 인하여 화재·감전 등의 위험 및 장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전기용품 중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의뢰하여 실시하는 제품시험을 통한 안전성을 확인하는 제도

- 어린이 보호포장

+ 가정에서 주로 사용하는 화학제품으로 음용, 흡입할 경우 중독 등 위해 우려가 있는 생활용품에 대해 안전포장 사용을 의무화한 제도

 

 

 

2. 인증제도의 개념

  • 인증(Certification)

+ 제품 등과 같은 평가대상이 정해진 표준이나 기술규정 등에 적합 하다는 평가를 받음으로써 그 사용 및 출하가 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행위를 말한다

  • 인증제도의 정의

+ 인증제도란 평가대상이 그에 적용되는 평가기준에 만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자격을 갖춘자가 평가를 직접 수행하거나 제 3자의 평가결과를 근거로 입증하는 행위(ISO/IEC 17000, KS A ISO/IEC Guide2)

  • 인증제도의 구분

+ 인증제도는 법적 근거의 유무에 따라 법정인증제도와 민간인증제도로 구분

+ 법정인증제도는 또다시 강제성의 유무에 따라 강제인증과 임의인증으로 나누어 짐

+ 또한, 각 부 처에서 시행하고 있는 인증제도는 인증, 형식승인, 검정, 형식검정, 형식등록 등 인증대상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명칭으로 운영되고 있다

  • 인증제도의 운영

+ 대부분의 인증 절차는 국가기관 등과 같은 공신력 있는 기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시험소에서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인증과 표준, 검사, 시험, 시험소 인정 등은 서로 밀접하게 관련된다

→ 시험(Testing)

+ 제품, 공정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규정된 요구사항에 따라 특성을 확인하는 것

+ '시험'은 일반적으로 자재, 제품 또는 프로세스에 적용

→ 검사(Inspection)

+ 제품설계, 제품, 공정(프로세스) 또는 설치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규정된 요구사항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는 것

+ 공정(프로세스) 검사에는 사람, 시설, 기술 및 방법에 대한 검사가 포함될 수 있음

→ 인증(Certification)

+ 제품, 시스템, 자격, 서비스 등에 대하여 규정된 요구사항이 충족되었다는 것을 보증하는 것으로 인증대상에 따라 제품인증, 서비스인증, 시스템인증, 자격(인력) 인증 등으로 구분되며 인증, 형식 승인, 검정, 지정, 허가 등 다양한 용어로 사용

 

 

 

3. 국가 통합 인증제도(KC)

― 국가통합인증마크(KC)의 필요성

- 13개 법정의무인증마크를 국가통합인증마크 하나로 통합

 

― KC마크를 사용중인 법정의무인증제도

- 국가통합인증마크(KC 마크)는 09.7월에 지경부와 노동부의 10개 인증마크를 통합하여 출범

- 17. 9월 현재 8개 부처 23개 법정의무인증제도가 KC마크를 사용

 

 

 

4. 신기술·신제품 인증제도

* 신기술 인증제도(NET)

  • 제도명칭 : 인증기술의 표시는 「New Excellent Technology」 를 형상화한 신기술인증표시(NET 마크)를 사용
  • 인증대상

- 이론으로 정립된 기술을 시작품 등으로 제작하여 시험 또는 운영(이하 ‘실증화 시험’)함으로써 정량적 평가지표를 확보한 개발완료기술로서 신청일을 기준으로 향후 2년이내에 상용화가 가능한 기술

- 실증화 시험을 통하여 정량적 평가지표를 확보한 개발완료기술로서 향후 기존 제품 성능을 현저히 개선시킬 수 있는 기술

- 제품의 생산성이나 품질을 향후 현저히 향상시킬 수 있는 공정기술

  • 심사기준

- 국내에서 개발된 독창적인 신기술로서 선진국 수준보다 우수하거나 동등하고 상용화가 가능한 기술

- 기술적ㆍ경제적 파급효과가 커서 국가기술력 향상과 대외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기술

- 제품의 품질 및 안정성에 있어서 개발목표로 제시한 제품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는 품질관리체계

- 신기술 인증에 따른 지원의 효과 및 필요성

  • 인증기간 : 1~3년이며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통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결정
  • 인증취소사유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 기술의 내용 및 제품의 품질ㆍ성능에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

- 산업재산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 지원제도

- 국가 및 공공기관 등 구매지원

→ 신기술 적용제품의 수의계약 지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 우수조달제품 지정 지원

- 정부인력지원사업(전문연구요원제도) 신청시 우대

- 혁신형중소기업기술금융지원사업

- 정부 R&D 사업신청시 우대

-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 관련 사업 우대 수출역량 강화사업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사업 해외지사화사업

- 기타 지원제도 가점부여

→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중소벤처기업부) / 레저장비맞춤형사업화 사업(산업통상자원부) /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중소벤처기업부) / 농식품 벤처육성 지원사업(농림축산부) / 국방벤처 혁신기술 지원사업(방위사업청) / 핵심부품 국산화개발 지원사업(방위사업청) /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지원(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 우수발명품 우선구매추천사업(특허청) / 신뢰성기반활용지원사업(산업통상자원부) / 2차 소재·부품 뿌리 발전 유공 포상(산업통산자원부)

  • 관련기관

- 국가기술표준원

→ 운영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지정 / 신기술인증서 발급 / 인증기술의 상용화 지원시책 강구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 신청서류의 검토, 접수 및 신청기업과의 연락 / 심사위원회의 운영에 따른 행정, 관리 등

 

 

* 신제품 인증제도(NEP)

  • 제도명칭 : 신제품인증제도. 인증제품의 표시는 「New Excellent Product」를 형상화한 신제품인증표시(NEP) 마크를 사용
  • 인증대상 :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이에 준하는 대체기술로서 기존의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 · 개량한 우수한 기술을 핵심 기술로 적용하여 실용화가 완료된 제품 중 성능과 품질이 우수한 제품
  • 인증기준

- 신청제품의 핵심기술이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이에 준하는 대체기술로서 기존의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ㆍ개량한 신기술일 것

- 신청제품의 성능과 품질이 같은 종류의 다른 제품과 비교하여 뛰어나게 우수할 것

- 같은 품질의 제품이 지속적으로 생산될 수 있는 품질경영체제를 구축ㆍ운영하고 있을 것

-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할 것

- 기술적 파급 효과가 클 것

- 수출 증대 및 관련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클 것

  • 인증대상 제외품목

- 이미 국내에서 일반화된 기술을 적용한 제품

- 제품을 구성하는 핵심 부품 일체가 수입품인 제품

- 적용한 신기술이 신제품의 고유 기능과 목적을 구현하는 데 필요하지 아니한 제품

- 엔지니어링기술이 주된 기술이 되는 시설

- 식품, 의약품 및 「의료기기법」 제 2조 제 1항에 따른 의료기기 중 인체에 미치는 잠재적 위해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기

- 누구나 쉽고 간단하게 모방할 수 있는 아이디어 제품

-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한 이론을 적용한 제품

- 그 밖에 선량한 풍속에 반하거나 공공의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제품

  • 유효기간 : 3년(1회에 한하여 심사 후 3년 연장가능)
  • 연장대상

-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한 신제품이 신제품 인증 당시의 성능과 품질을 유지하고 있을 것

-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한 신제품의 성능 및 품질과 같거나 우수한 다른 제품이 제조되어 판매되고 있지 아니할 것

※ 연장기준은 신규 인증기준과 동일

  • 인증제품의 지원

- 공공기관 20% 의무구매(산업기술혁신촉진법, 산업통상자원부)

-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중소벤처기업부)

-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따라 산업기반자금 융자사업자 선정시 우대

- 기술우대보증제도 지원대상(기술심사 면제)

- 혁신형 중소기업 기술금용지원(국민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 우리은행)

-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에 가점(중소벤처기업부)

- 자본재공제조합의 입찰보증, 계약보증, 차약보증, 지급보증, 하자보증 우대 지원

- 신기술실용화 정부포상 대상

  • 주관기관 : 국가기술표준원 인증산업진흥과
  • 평가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증심사팀

 

 

 

5. 해외 주요 인증제도

― 세계공통규격

  • CE(유럽공동체 마크)

- 유럽연합의 통합규격 강제인증제도

- 유럽 내에서 유통되는 상품중 소비자의 건강 안전 위생 및 환경보호 차원에서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다고 판단되는 제품에 적용

- 대상품목의 경우 CE 마크 부착은 법적요구 사항이며 이를 어길 경우 유럽 내에서 유통이 금지됨

- CE 마킹은 해당제품이 EU와 EFTA에 합법적으로 판매될 수 있음을 증명함

  • Bluetooth(블루투스 제품인증)

- 강제규격

- 블루투스 제품 간 상호 운용성을 위하여 표준화된 블루투스 규격에 대한 적합성을 입증해야 한다. 적합성을 입증한 제품만이 블루투스 로고를 부착할 수 있다

  • COSPAS SARSAT(국제조난구조 시스템 인증)

- COSPAS SARSAT 위성(406MHz 무선 표시 설비)을 사용하는 비상위치 표시용 설비

  • e-Mark(유럽연합차량용부품 안전인증마크)

- EU 자동차분야 형식승인제도 강제규격

- 자동차시장 유통전에 EU 회원국 중 한 회원국으로부터 반드시 형식승인을 받아야 하는 강제검사제도임

  • IECEE(IEC 전기기기적합시험 인증제도)

- 전기기기의 국제적인 유통을 용이하게 하여 소비자, 산업계, 공공기관 등에게 혜택을 주고, 제조자 및 다양한 국가인증기관의 서비스 사용자의 편이를 도모하기 위하여 IECEE는 국제적인 인증제도인 CB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 CB제도는 국가차원의 인증을 획득하기 위하여 각 회원기관의 시험결과를 상호인정하자는 원칙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또한 각 국가의 인증기준의 차이로 인해 발생되는 국제무역의 장애물을 제거하고, 다양한 인증기관을 동 제도에 참여시킴으로써 IEC 규격에 따른 인증이 용이하도록 하고 있다

  • IECEx(국제방폭상호인증)

- IECEx System은 폭발 위험이 있는 환경에서 사용되는 전기기기의 적합한 안전수준 유지 및 국가 간 중복인증 방지를 위한 자율 인증제도로서 IEC 적합성 평가 시스템 중 하나이다. Ex지역은 위험 장소(Hazardous Locations), 위험 지역(Hazardous Areas), 폭발성 환경(Explosive Atmospheres) 등과 같은 용어로도 사용되며 가연성 액체 증기 가스 또는 가연성 먼지 등의 양이 화재나 폭발을 야기하기에 충분한 장소와 관련이 있다

- IECEx System은 다음으로 구성된다

→ IECEx 장비 인증 제도

→ IECEx 서비스 시설 인증 제도

→ IECEx 적합성 마크 면허 시스템

→ IECEx 개인 인증 제도

  • OIML(국제법정계량기구)

- 계량기의 사용상 야기되는 행정상 기술적 문제점을 국제적으로 해결하고 법정계량에 관한 일반원칙 결정으로 국제적 계량체계의 통일을 목적으로 설립

- 이 시스템은 제시된 측정기구 형식이 OIML 국제권고안에 관련된 요구사항에 일치한다는 사실을 제조자가 시험결과 보고서로 확인하게 하고 OIML 인증을 획득할 수 있다

⑧ OE(유기농 목화섬유 인증)

- 자율인증

- OE(Organic Exchange)는 세계적인 유기농 목화산업의 성장을 촉진하고자 만들어진 비영리단체이며, OE에서 발행한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인증서를 발행하고 있다. 이는 자율인증으로서 유기농 제품의 세계시장 진출을 용이하게 한다. Organic Exchange는 Organic Textile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 기타

① SEMI : 반도체장비 인증

② KOSHER : 유대교식품 적법인증

③ KUCAS : 쿠웨이트 제품적합인증

 

 

 

6. 우리나라 인증제도 현황(교재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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