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상상의 창 블로그/배움의 창

[창업보육전문매니저] 4. 기술창업성장실무(final)

728x90

 

I. 사업 인허가

1. 인허가의 유형

* 인허가의 유형

― 허가업종

- 일반적으로는 영업을 금지하고 특정한 경우에 한해 그 금지를 해제

 

― 등록업종

- 등록신청서를 관할 관청에 제출하게 하여 해당 기관에 비치된 등록대상에 등재되도록 하는 것

- 해당 대장에 등재가 되면 어떤 사실이나 법률관계의 존재가 공적으로 공시 또는 증명, 일종의 허가의 성질

 

― 신고업종

- 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사항을 관할 관청에 통지하는 것

- 기타 법령 등에 규정된 형식상의 요건에 적합한 때에는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한 때에 신고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함

 

 

 

2. 규제샌드박스

* 규제샌드박스란?

― 정의

① 사업자가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일정조건(기간·장소·규모 제한)하에서 시장에 우선 출시해 시험·검증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제의 전부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것. 그 과정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토대로 합리적으로 규제를 개선하는 제도

② 2016년 영국정부가 처음 도입, 60여개국에서 운영중인 제도

③ 시장에서의 제한적 실증을 통해 신기술을 촉진하는 동시에 이 기술로 인한 안전성 문제 등을 미리 검증

 

― 해외와 국내의 차이

① 다른 국가의 규제샌드박스는 ‘실증특례’ 방식으로 운영

- 우리나라는 기업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즉시 시장에 출시할 수 있는 ‘임시허가’

- 규제유무를 부처가 확인하여 기업에 알려주는 ‘신속확인’도 추가하여 운영

② 다른 국가는 주로 금융분야만을 중심으로 운영

- 우리나라는 금융은 물론 실물경제분야(ICT, 산업 등)도 함께 운영

 

 

* 규제샌드박스의 구성요소 및 안전장치

― 구성요소

① 실증특례

- 신기술을 활용한 사업을 하기 위한 허가 등의 근거법령에 기준·요건 등이 없거나,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않거나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해 허가 등의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일정한 조건 하에서 시장에서 실증 테스트를 허용.

- 이후 실증 결과에 따라 규제 개선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정부는 관련 법령을 정비

② 임시허가

- 신기술로 인한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경우로서 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기준·요건 등이 없거나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않을 때 우선 시장 출시가 가능하도록 임시로 허가하고 관계 당국은 관련 규제를 개선

③ 신속확인

- 신기술을 활용한 사업을 하려는 기업 등이 규제 유무가 불분명하다고 판단할 경우 신속확인을 신청하면 규제부처가 30일 이내에 규제의 유무를 확인하도록 하여 시장의 불확실성을 최소화

- 특히, 규제부처가 회신하지 않을 경우 규제가 없는 것으로 간주

 

 

* 규제샌드박스 신청 및 심의절차

― 사전 컨설팅

① 규제샌드박스 접수 전담기관은 각 기업이 요청하면 사업모델을 구체화하고 법률자문, 신청서류 작성 등을 지원

 

― 신청

① 사업자는 컨설팅을 거친 후 분야별 전담기관을 통해 규제샌드박스 담당부처에 특례를 신청

※ 규제자유특구는 시·도자시가 담당 부처에 신청분야 구분이 모호할 경우 사업자가 어느 전담기관에 문의하거나 신청하여도 적합한 기관으로 이관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자들의 불편을 최소화

- 특히 2020년 5월부터는 대한상공회의소에 ‘규제샌드박스 지원센터’를 설치·운영

 

― 심의

① 전문 분과위에서 관계부처와의 쟁점 협의·조정 후, 민간 전문가가 과반수이상 참여하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심의·의결

 

 

 

4. 창업여부의 검토

* 창업이란?

― 창업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

구분
창업
창업아님
창업지원법 시행령
- 상속증여 받아 법인설립
- 개인이 폐업 후 같은사업 개시
(3년 이후, 부도/파산은 2년)
- 상속증여 받아 동일사업
- 개인사업자 계속사업하며 개인사업 설립
- 개인사업자 폐업 후 같은사업 개시(3년 이내)
- 개인사업자 단독 또는 친족과 30%이상 소유한 법인설립, 같은사업
- 법인사업자가 30%이상 소유한 법인 설립
상속 또는 증여


- 사업 일부 분리, 당해기업의 임원 직원 또는 그 외의 자가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경우
→ 사업 분리에 관한 계약 체결
→ 사업 개시자가 설립되는 기업의 대표자로서 최대주주
- 폐업한 타인 공장 인수. 같은 사업 계속
- 사업의 일부/전부의 양도 · 양수
- 기존공장 임차, 기존 법인의 사업과 같은 사업
- 합병·분할·현물출자 등 사업을 승계. 같은 사업
- 기존사업장에서 기존 기업과 동종사업을 영위
기업의 형태변경

- 개인사업자의 법인 전환
- 법인,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변경전의 사업 영위
- 기업을 합병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
폐업 후 사업재개
- 폐업전의 사업과는 다른 사업 개시
- 일시적 휴업이나 정지 후에 다시 사업 재개
- 공장 이전 위해 기존장소 폐업, 새장소에서 재개
조특법 등
- 종전 사업 사용되던 자산 인수 등으로
같은 사업 해도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용 총자산의 50%이하는 창업인정
- 합병·분할·현물출자, 사업의 양수로 사업 승계
- 종전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 승계
-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는 ‘법인전환’
-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는 ‘폐업 후 사업
재개’
-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는 ‘사업의 확장 및 업종추가’

 

 

― 같은 종류의 사업의 범위

① 기존업종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이 총 매출액의 50% 미만인 경우에만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본다.

②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은 추가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2분기 동안의 매출액 또는 총매출액을 말한다.

 

― 창업지원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범위

①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은 모든 중소기업의 창업에 관하여 적용된다.

② 단, 사행산업 등 경제질서 및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업종의 창업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이 경우 업종의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④ 창업지원에서 제외되는 업종

- 일반유흥주점업

- 무도유흥주점업

-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위 규정에 준하는 업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 창업자의 정의

①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② 창업자의 개념은 창업의 개념과 같지 않음으로 구분하여 이해해야 함

구분
창업
창업자
활동 및 인격
창업활동
인격체
적용범위
모든 창업
사업계획 승인대상 지원범위에 해당시
시기
창업 시까지
창업 후 7년 이내

 

③ 창업자가 법인이면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이면 사업개시일

- 단, 사업계획의 승인에는 사업자등록일

 

 

* 창업여부 검토 절차

― 창업 업종의 검토

① 창업지원법은 모든 중소기업의 창업에 관해 적용. 단, 사행산업 등 경제질서 및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업종의 창업의 경우 적용하지 않음.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

- 일반유흥주점업

- 무도유흥주점업

-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1~3업종에 준하는 업종으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 같은 종류의 사업 경력과 사업자 여부의 검토

① 창업자가 기존에 같은 종류의 사업을 수행하였거나 현재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중인지의 여부 검토 위해 다음과 같은 자료 제출

-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경우(예비창업자) : 발급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원

- 사업자가 있는 경우 : 사업자등록증명원 발급

- 폐업한 사실이 있는 경우 : 폐업사실확인원 발급

- 국세청 홈텍스를 통해 같은 종류의 사업여부 확인

② 같은 종류의 사업 : ‘통계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분류(5자리) 기준

- EX) 육류도축업(가금류 제외)와 가금류 도축업은 다른 업종, 가금류 도축업과 가금류 가공 및 저장처리업은 다른 종류의 사업

 

― 사업의 승계 중 사업분리에 해당하는지 검토

①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타인의 사업을 양수하였으나 사업의 분리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를 검토

② 사업승계

- 상속이나 증여에 의해 사업체를 취득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 폐업한 타인의 공장을 인수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의 양도양수에 의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 기존 공장을 임차하여 기존 법인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③ 사업분리

-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나 그 외의 자가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경우로 한다

→ 사업을 영위하던 자와 사업을 개시하는 자간에 사업분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것

→ 사업을 개시하는 자가 새로이 설립하는 기업의 대표자로서 그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 출자자가 될 것

 

― 사업의 분리가 아닌 사업양수도에 해당하는 경우

①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로서 사업분리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승계의 경우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 법인전환 또는 법인의 조직변경에 해당여부 검토

① 개인사업자인 중소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법인의 조직변경 등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변경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검토한다.

②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개인사업자의 사업자등록과 설립되는 법인의 등기부등본, 국세청 홈텍스를 통한 동일 사업여부 등을 확인한다.

③ 합명회사와 합자회사, 유한회사와 주식회사 상호간에 법인형태를 변경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으로 확인이 가능하며,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법인의 조직변경, 기업합병에 해당할 경우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 폐업 후 사업재개 여부의 검토

① 폐업 후 사업을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다음 사항의 검토를 한다.

- 사업의 일시적인 휴업이나 정지 후에 다시 사업을 재개하는 경우

- 공장을 이전하기 위해 기존장소의 사업을 폐업하고, 새로운 장소에서 사업을 재개하는 경우

② 폐업 후 사업재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국세청 홈텍스를 통해 다음 사실 등의 확인이 가능하며, 폐업후 사업재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창업으로 본다.

-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경우(예비창업자) : 발급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원

- 사업자가 있는 경우 : 사업자등록증명원 발급

- 폐업한 사실이 있는 경우 : 폐업사실확인원 발급

 

 

 

 

II. 공장설립

1. 공장설립의 개념과 범위

* 공장의 정의

― 법률적인 정의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공장이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제조시설 등’)을 갖추고 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장으로서 다음의 시설을 포함

→ 제조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시설(물품의 가공·조립·수리시설을 포함) 및 시험생산시설

→ 제조업을 하는 경우 그 제조시설의 관리・지원,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당해 공장부지안에 설치하는 부대시설(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것)

→ 제조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관계법령에 의하여 설치가 의무화된 시설

→ 위의 ①부터 ③까지의 시설이 설치된 공장부지

  • 제2종근린생활시설의 제조업소에 대한 공장설립승인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너’목의 제조업소이며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m2 미만이고 다음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소음 · 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신고의 대상 아님

→ 「물환경보전법」 폐수배출시설의 설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하는 시설로서 발생되는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 하는 것

 

― 제조업의 정의

- 원재료에 물리적, 화학적 작용을 가하여 투입된 원재료를 성질이 다른 새로운 제품으로 전환시키는 산업활동

- 그 상품의 본질적 성질을 변화시키지 않는 처리활동은 제조활동으로 보지 않음

- 본질적인 성질 변화 여부 판단

+ 선별, 정리, 여과, 소독, 살균, 재포장, 불순물 제거 등 →제조활동 아님

+ 구입한 어류 급속 냉동 → 본질적인 성질을 변화시키는 제조활동

+ 피자, 만두를 제조하여 급속 냉동 → 냉동은 주된 제조활동에 대한 부수적 활동

- 제조활동은 공장이나 가내에서 동력기계 및 수공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생산된 제품은 도매나 소매형태로 판매될 수도 있음

- 자본재(고정자본 형성)로 사용되는 산업용 기계와 장비를 전문적으로 수리하는 경우도 제조업으로 분류

+ 컴퓨터 및 주변기기, 개인 및 가정용품 등과 자동차를 수리하는 경우는 수리업으로 분류

 

― 다른 법률상의 공장의 개념

① 수도권정비계획법

- 공장으로서 건축물의 연면적(제조시설로 사용되는 기계 또는 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건축물 및 사업장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이 500㎡ 이상인 것

② 건축법시행령

- 용도별 건축물 종류 중 공장 : 물품의 제조・가공(염색, 도장, 표백, 재봉, 건조, 인쇄 등을 포함) 또는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 생활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자동차 관련 시설,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등으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

③ 조세특례제한법

- “공장”이란 제조장 또는 자동차종합정비업 또는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의 사업장으로서 제조 또는 사업단위로 독립된 것

④ 지방세특례제한법

- 공장의 범위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2 에서 규정하는 업종의 공장으로서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의 연면적(옥외에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수평 투영면적 포함) 200㎡ 이상인 것

- 이 경우 건축물의 연면적에는 그 제조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장 경계구역 안에 설치되는 종업원의 후생복지시설 등 각종 부대시설(수익사업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은 제외함)을 포함

⑤ 특수한 형태의 공장

- 지식산업센터 : 동일건축물에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자와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건축물로서 시행령에 규정한 요건을 갖춘 건축물

- 도시형공장 : 첨단산업의 공장, 공해발생정도가 낮은 공장 및 도시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공장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관리기관이 정하는 공장

- 실험실공장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대학의 교원 및 학생, 연구원, 벤처기업의 창업자가 소속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설치하는 공장

- 첨단공장 : 도시형공장 중 기술혁신속도가 빠른 업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첨단업종을 시행령 별표5에서 규정

 

 

* 공장설립의 개념

― 공장의 신설

  • 건축물을 신축(공작물 축조 포함)하거나 기존건축물의 용도를 공장용도로 변경하여 제조시설 등을 설치하는 것

 

― 공장의 증설

  • 공장등록대장에 등록된 공장의 공장건축면적 또는 공장부지면적을 넓히는 것

+ 단순한 제조시설만 추가 설치하고 건축면적 증가가 없는 것은 증설에 해당하지 않음

+ 부대시설을 증설하는 경우에는 공장증설로 보지 않음

→ 단, 수도권의 자연보전지역 및 시행령(성장관리지역의 기타지역)의 규정에 의해 대기업이 사무실·창고면적을 증설하는 경우 제외

  • 공장건축면적 : 제조시설로 사용되는 기계 또는 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과 제조시설로 사용되는 옥외공작물의 수평투영면적을 합산한 면적
  • 공장부지면적 : 공장이 설치된 부지의 수평투영면적

 

 

* 공장설립의 범위

― 공장의 이전

  • 공장등록대장에 등록된 공장을 폐쇄하고 다른 위치로 이동하여 동종업종의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것

 

― 업종변경

  •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받은 공장 또는 등록된 공장의 업종을 다른 업종 공장입지기준에 따른 업종으로 변경하거나 해당 공장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것

 

― 제조시설 설치

  • 미리 업종을 정하지 않고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받아 건축된 공장건축물 또는 폐업·제조시설 멸실로 공장등록이 취소된 공장건축물로서 공장건축면적이 500㎡ 이상인 공장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제조시설 등을 설치하고 제조업을 할 수 있음

 

― 공장등록

  • 다음 공장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공장등록을 신청할 수 있음

- 공장건축면적이 500㎡ 이상인 공장의 신설 · 증설 또는 업종변경의 승인 대상 공장

- 공장 신설 · 증설 또는 이전하거나 업종 변경의 승인 대상 외의 공장

 

― 공장입지기준확인 등

  • 토지소유자 기타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 10일 이내에 토지 지번별로 공장설립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통지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매년 2월 말일까지 공장설립 가능지역과 공장설립가능업종 등을 고시할 수 있음

 

 

* 공장설립의 구분

― 공장입지 유형에 따른 구분

  • 공장설립은 공장입지에 따라 개별입지(산업단지 외)에서의 공장설립과 계획입지(산업단지 내)에서의 공장설립으로 구분
구분
설립승인의 유형
대상
개별입지
공장설립승인
공장건축면적이 500m2 이상인 공장설립자
(공장건축면적이 500m2 미만인 경우도 가능)
창업사업계획 승인
중소기업 창업자
계획입지
입주계약 체결로 대신함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제조업을 하려는 자
“산업단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개발된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를 말함

 

 

― 계획입지에서의 공장설립

  • 산업단지에서 제조업을 하거나 하려는 자는 산업단지의 관리기관과 그 입주에 관한 계약(입주계약)을 체결하여 공장을 설립할 수 있음
설립승인의 유형
대상
절차
공장설립승인
공장의 건축면적이 500m2 이상인
공장의 신설 · 증설 또는 업종변경
(공장설립 등)을 하려는 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
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공장을 설립
공장의 건축면적이 500m2 미만인 공장
허가·신고·면허·승인·해제 또는 용도폐지 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자는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받을 수 있음
창업사업계획승인
제조업으로 중소기업을 창업하려는
예비창업자 및 창업 후 7년 이내의 창업자
사업계획을 작성하고 이에 대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공장을 설립할
수 있음
“공장건축면적”이란 제조시설로 사용되는 기계 또는 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과 제조시설로
사용되는 옥외공작물의 수평투영면적을 합산한 면적을 말함

 

  • 공장설립승인을 창업사업계획승인으로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지?

- 공장설립승인과 창업사업계획승인 상호간에 변경하는 제도가 없으므로 공장설립승인 취소 후에 창업계획 승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 특수한 형태의 공장설립

① 지식산업센터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설립

- 지식산업센터는 동일 건축물에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자와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건축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을 말한다

지상 3층 이상의 집합건축물일 것

→ 공장, 지식산업의 사업장 또는 정보통신산업의 사업장이 6개 이상 입주할 수 있을 것

→ 「건축법 시행령」 따른 바닥면적(지상층만 해당한다)의 합계가 건축면적의 300% 이상일 것.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바닥면적의 합계가 건축면적의 300% 이상이 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법령이 허용하는 최대 비율로 한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따라 용적률을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따로 정한 경우

+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따른 면적을 준수하기 위한 경우

- 제조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음

② 실험실공장

- 그 소속 기관의 장(④의 경우에는 실험실공장을 설치하게 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의 승인을 받아 설립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실험실공장을 설치할 수 있다. 승인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의 교원 및 학생

→ 국공립연구기관이나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원

→ 과학이나 산업기술 분야의 연구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연구원

→ 벤처기업의 창업자

③ 도시형공장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관리기관의 지정

- 첨단산업의 공장, 공해발생정도가 낮은 공장 및 도시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공장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장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장 외의 공장

→ 「대기환경보전법」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공장

→ 「대기환경보전법」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공장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10의 1종사업장부터 3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공장. 다만, 연료를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공장은 제외

→ 「물환경보전법」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공장. 다만, 시행령에 따라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공장은 제외한다

→ 「물환경보전법」 따른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공장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의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공장

- 별표 4에 해당하는 업종 도시형공장 해당업종 을 경영하는 공장으로서 1)에 따른 공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장(「환경영향평가법」 제 22 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 의 범위에 해당하는 공장만 해당)

- 산업기술단지에 입주한 중소기업창업자 및 벤처기업은 해당 산업기술단지 안에 도시형공장을 설립할 수 있음

④ 첨단공장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 시행령」 별표 1 제 3호 라목과 관련한 도시형공장(제34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형 공장을 제외) 중 기술집약도가 높고 기술혁신속도가 빠른 업종으로서 첨단업종은 시행규칙 별표 5에서 규정

 

 

 

2. 공장설립절차

구분
진행순서
비고
공장입지선정
사업타당성검토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지적도등본, 토지등기부등본(공장설립가능여부 검토)
사례별 소요기간 편차 큼
입지분석 및 결정(개벌. 계획)
공장설립 신청
및 승인
토목측량 및 환경보고서 등 준비
사전환경성검토서, 도시계획심의자료, 사전재해영향성검토서 등 각종 보고서 준비
공장설립(창업사업계획) 승인신청
지자체 : 복합민원 형태로 심의(의제처리) 및 외부기관 심의 의뢰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지방환경청 협의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소방방재청(시·군·구 재단안전관리과 내부협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민원처리기간 중 위원회 개최(해당부지에 한함)
지역별 편차 20일~90일
공장설립(창업사업계획) 승인
시·군·구로부터 승인서 발급
공장건축
토목공사(부지조성)
농지 30일, 산지 60일 기준(건축설계 진행)
건축허가 및 착공신고
건축허가 및 착공신고 등
공장건축
3~6개월 소요
건축사용허가 및 준공
현황도 작성 및 업무대행 등
법정처리기간 7일(위험물, 화학공장의 경우 50일)
제조시설 설치
기계시설 및 오염방지시설(해당업종) 설치 등
사용승인
(공장등록)
공장설립완료신고
기계설치 완료후 2개월 이내
완료 신고 접수 후 3일내 통보
식품 유통기한 설정 사유서 제출(해당업종)
공장등록증 발급

 

 

 

 

3. 창업사업계획과 공장설립승인의 비교

구분
창업사업계획승인
공장설립승인
근거법령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신청대상
(적용대상)
· 예비창업자 및 창업 후 7년 이내의 창업
기업으로서
- 개별입지에 공장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
· 공장건축면적이 500㎡ 이상인 공장의 신설,
증설, 업종변경을 하고자 하려는 자
· 공장건축면적이 500㎡ 미만인 경우에도
제13조의2 의 규정에 의한 허가ㆍ신고ㆍ면허
ㆍ승인ㆍ해제 또는 용도폐지의 의제를
받으려는 자
사전협의
·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승인
가능성 통지
· 10일 이내에 지번별로 공장설립 가능여부 통지
처리기한
· 20일 이내
· 20일 이내
변경승인 대상
· 업자(창업자에 양도한 경우)
· 업종의 변경(세분류 기준)
· 공장용지면적(승인 받은 공장용지 면적보다
감소하거나 기준공장면적률에 적합한 범위
에서 승인받은 공장용지면적의 20% 이내로
증가하는 경우 제외)
- 공장건축면적 건축(승인 받은 공장건축
면적의 20%의 범위에서 증가하거나
기준공장면적률에 적합한 범위에서 감소
하는 경우 제외)
- 부대시설면적(기준공장면적률에 적합한
범위에서의 변경은 제외)
· 사업주체의 변경
· 업종의 변경(세분류 기준)
· 공장용지면적(승인 받은 공장용지 면적보다
감소하거나 기준공장면적률에 적합한 범위에서
승인받은 공장용지면적의 20% 이내로 증가하는
경우 제외)
- 공장건축면적(건축 승인 받은 공장건축
면적의 20%의 범위에서 증가하거나
기준공장면적률에 적합한 범위에서 감소하는
경우 제외)
- 부대시설면적(기준공장면적률에 적합한
범위에서의 변경은 제외)
변경신고 대상
· 회사명 또는 법인의 대표자 성명의 변경
· 공장입지기준고시에 의한 업종분류 내에서의
업종의 변경(세세분류 기준)
·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및 형태변경
· 회사명 또는 법인대표의 변경
· 공장입지기준고시에 의한 업종분류내에서의
업종의 변경(세세분류 기준)
승인취소사유
· 사업계획의 승인 후 3년(농지의 전용허가
또는 농지의 전용신고가 의제된 경우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2년)
지난날까지 공장을 착공 하지 아니하거나
공장착공 후 1년 이상 공사를 중단한 경우
·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공장설립 등의 완료
신고를 하기 전에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다만 창업자에게 양도한 경우 예외)
·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공장용지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거나 공장이 아닌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
·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후 4년이 지난
날까지 공장건축을 끝내지 아니한 경우
·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3년(농지
전용허가 또는 신고가 의제된 경우에는 2년)
경과할 때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장의 착공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 토지형질변경허가 등이 취소되어 공장설립
등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 공장설립 등의 승인 및 제조시설설치승인을
얻은 후 4년이 경과된 날까지 완료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공장착공 후 1년 이상 공사를
중단한 경우
· 공장설립승인을 얻은 부지 또는 건축물을
정당한 사유없이 승인을 얻은 내용과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
· 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 등의
승인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농지보전부담금
창업 후 7년 이내 면제
창업 후 3년 이내 면제
대체초지조성비
창업 후 7년 이내 면제
창업 후 3년 이내 면제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창업 후 7년 이내 면제
창업 후 3년 이내 면제
개발부담금
면제
수도권 이외 50% 감면
기타
∙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 동안 면제하는 부담금(22년 6월 29일이후 7년 이내)
1. 「지방자치법」 제155조에 따른 분담금
2. 「전기사업법」 제51조제 1항에 따른 부담금
3. 「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제2항제1호의 기본부과금(대기오염물질배출량의 합계가
연간 10톤 미만인 사업장만 해당한다)
4. 「물환경보전법」 제41조제1항제1호의 기본배출부과금(1일 폐수배출량이 200 ㎥ 미만인
사업장에 한한다)
5.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부담금(연간
매출액이 20억원 미만인 제조업자만 해당한다) 물이용부담금
6.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이용
7.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담금
8.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이용부담금
9.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이용부담금
10. 교통유발부담금
11. 지하수이용부담금
12.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 에 따른 특정물질
제조ㆍ수입 부담금
13.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40 조에 따른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

 

 

※ 기준공장연면적의 계산

구분
내용
기준공장면적률
1. 제조업종별 공장부지면적에 대한 공장건축물등의 면적의 비율
2.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공장입지기준고시 [별표 1] 업종변경의 대상이 되는 업종분류
및 기준공장면적률에 규정
공장부지면적
공장이 설치된 부지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공장건축물 등의 면적
1. 다음의 면적을 합산한 면적을 말한다
- 공장부지 안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
- 공장부지 안에 설치된 기계ㆍ장치, 그 밖에 공작물로서 건축물의 외부에 설치된 것
(옥외공작물)의 수평투영면적
2. ‘공장건축면적’에는 공장설립(신설·증설·이전) 승인일부터 4년이내의 공장건축
계획분을 포함한다. 다만, 시장 · 군수 ·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또는
관리기관이 지역의 경제여건이나 공장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동기간을 초과하여
공장을 건축하는 것이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하여
적용할 수 있다
기준공장 건축면적의 계산
1. 1개의 단위공장이 1개의 업종을 영위하는 공장인 경우
- 기준공장건축면적 = 공장부지면적 × 기준공장면적률
2. 1개의 단위공장이 2개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공장인 경우
- 기준공장건축면적 = 공장부지면적 × 1/(A업종 가중치 / A업종 기준공장면적률
+ B업종 가중치 / B업종 기준공장면적률 + ····)
- 업종별가중치 = 당해 업종에 사용될 건축면적 / 전체건축면적
3. 제2호의 경우에 있어서 업종간의 명확한 구분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전체
공장부지면적에 매출액이 가장 높은 업종의 기준공장면적률을 곱하여 기준공장건축
면적을 산출한다

 

 

 

 

4. 공장입지의 선정

* 공장입지의 유형

구분
설립승인유형
대상
주요내용
계획입지
입주계약 체결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제조업을 하려는 자
국가나 공공단체 민간기업이 공장을 집단적으로 설립·육성하기 위해 일정지역을 선정하여 계획에 따라 개발한 공장용지로서 산업단지(국가산업
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
단지)를 말합니다
개별입지
공장설립 승인
공장건축면적이 500m2 이상인
공장설립자
(500m2 미만인 경우도 가능)
“개별입지”란 계획입지(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
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 외의 지역
에서 공장설립에 관한 인·허가 사항을 개별적
으로 처리하여 공장을 설립하려는 공장용지를
말합니다
창업사업 계획승인
중소기업창업자

 

* 개별입지와 계획입지의 장단점 비교

구분
개별입지
계획입지
장점
1. 기업의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음
2. 공장의 증축 등과 같은 사업 확장 시 공장용지를
쉽게 확보할 수 있음
3. 공장의 업종 결정이 자유로움
4.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음
5.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의 부지 확보 가능
1. 단지가 계획적으로 조성되어 기업 경영의 여건이
좋음
2. 이미 개발된 부지를 활용함에 따라 별도의 허가
절차를 받지 않아도 됨
3.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의 혜택이 있음
4. 공장설립에 필요한 인허가 절차가 간단함
5. 단지에 따라 공해배출업소의 입주가능
단점
1. 공장설립 절차가 복잡하고 어려움
2. 공장설립이 가능한 입지를 선정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음
3. 계획입지에 비해 산업기반기설이 미흡함
4. 공장부지 조성 시 개별행위 등에 대한 허가를
별도를 받아야 함
5. 계획입지에 비해 조세 및 금융지원 미흡
1. 선분양 후입주 방식으로 적기·적소에 공장의
확보가 어려움
2. 개별입지에 비해 분양가격이 비교적 높음
3. 입주할 단지의 시행계획에 따라 입주할 수 있는
업종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
4. 공장의 증축·개축 등과 같은 사업 확장이 어려움

 

 

 

* 공장입지선정 절차 및 고려사항

절차
고려사항
입지형태결정
1. 공장을 설립할 경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로서 해당사업의 업종 및 사업여건에 적합한
공장의 설치장소의 형태를 결정하는 것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행위제한을 명시한 원천법률사항으로 개별입지에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 가장 먼저 검토해야 하며 그 외에 기술적인 사항들을 개별법에 의해
검토해야 함
후보지역 현장조사
1. 공장입지의 형태가 결정되면 결정된 입지형태에 따라 입지 대상 후보지역을 물색
2. 입지분석은 공장설치 대상지역을 선정하는 절차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장조사
① 지역분석 : 사업여건 요인 공장설립예산(부지매입가격), 시장의 위치, 노동력, 교통여건,
생활기반시설, 용·배수의 조건, 투자성, 자연적 요인 등
② 개별분석 : 현장조사를 통해 소재지(위치), 지목, 면적, 경계, 토지의 형상 지형물, 기타
주요사항의 확인
③ 권리분석 : 소유권의 진정성 및 제한사항 판단, 지적의 판단, 이용가능성에 대해 판단
④ 기술성분석 : 부지조성의 타당성 및 사용률, 생산지원시설, 경제성분석(토지의 편익, 부지
조성 공사비용 등)
최종입지선정
의사 결정자 및 실무담당자가 후보지에 대한 입지요인별 가중치를 설정하고 의견을 모아 최종
공장입지를 결정

 

 

 

* 기존 공장의 임차 및 매입

― 기존공장의 개념

① 기존공장이란 개별입지 및 계획입지를 불문하고 공장건축 및 기계시설 설치를 완료하고 공장설립 완료신고(공장등록)를 마친 공장을 의미하며 공장용지가 부족하고 부지를 전용하여 공장을 신설하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공장설립의 적절한 대안이 될 수 있다

 

― 대상공장 선정

① 대상공장에 대한 분석

- 기존공장을 임차하거나 매입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도 개별입지 및 계획입지를 선택할 때와 같이 공장입지유형, 공장입지분석, 용도지역분석 등의 사항을 검토하여 결정해야 함

- 입지에 대한 사전분석 없이 기존 공장을 임차하거나 매입하였을 때 영위하고자 하는 업종 및 사업규모에 따라 입주가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입지에 대한 사전분석은 기존공장을 임차 또는 매입하는 경우라도 필수사항 임

② 입주공장의 선정

- 입주가능여부의 검토를 수행하고 입주여부를 결정

 

― 승인내용

제조시설설치승인

- 공장등록이 되어 있거나 취소된 기존공장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임차하거나 매입하여 부지 건물의 변동 없이 새로운 업종의 기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의 절차이며 기계설치 후 공장완료 신고를 해야 함

공장등록사항의 변경

- 공장등록이 되어 있는 기존공장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임차 또는 매입하여 시설 업종 등의 변경 없이 사업주체 및 대표자만을 변경하는 경우의 절차

공장업종변경 승인

- 기존공장을 임차 또는 매입하여 업종, 사업주체 대표자가 변경될 경우의 절차이며 기계시설 설치 후 공장완료 신고해야 함

공장증설승인

- 매입한 기존공장의 공장등록이 아직 유지되고 있고 추가로 부지 및 건물을 확장할 경우의 절차이며 부지전용 공장건축 기계설치가 완료되면 공장설립 완료보고를 해야 함

 

 

* 산업단지의 입주

― 산업단지의 입주계약

① 산업단지내에서 제조업을 하거나 하려는 자는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관리기관과 산업단지 입주계약 및 변경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 산업단지 입주계약 절차

① 입주기준 공고

- 공고내용 : 입주대상산업, 입주자격, 입주우선순위 등

- 공고방법 : 공장설립 온라인시스템(15일 이상). 필요시 일간신문 공고 병행

② 입주계약 신청

-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

→ 산업단지 입주계약신청서

→ 사업계획서

→ 기타 입주자격 및 우선순위 입증 서류

③ 입주심사

- 사업계획서 상 입주자격 및 입주대상 업종 검토

④ 입주대상자 선정

- 경합시 입주 우선순위 등에 의거 입주대상자 선정

 

― 산업단지의 입주계약의 변경

①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이 입주계약사항 중 다음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새로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회사명 또는 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은 법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만 해당)

- 업종(공장의 경우에는 세부업종 변경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또는 사업내용

- 부지면적. 다만 공장부지의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갖춘 부지면적의 변경은 제외한다

→ 변경하려는 자가 설립 중인 공장일 것

→ 변경면적이 당초 입주계약 체결 시의 공장부지면적의 20% 이내일 것

→ 변경 후의 기준공장면적률이 법에 따른 기준공장면적률에 적합할 것

- 건축면적. 다만 공장의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공장건축면적의 변경만 해당하며 ③의 요건을 갖춘 공장건축면적의 변경은 제외

- 공장(사업장) 소재지(산업용지 및 건축물을 임차한 입주기업체가 동일 산업단지 내 다른 산업용지 및 건축물을 임차하여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함)

 

 

* 용도지역별 공장설립기준

― 용도지역의 정의

① 용도지역이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

 

― 용도지역의 확인

① 용도지역의 확인은 공장입지 선정 시 가장 먼저 검토해야 하는 사항으로 용도지역의 확인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를 열람 발급받아 확인할 수 있으며 전국 시·군·구 민원실 또는 토지이음(www.eum.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www.factoryon.go.kr)

①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https://www.factoryon.go.kr)의 공장설립분석을 활용하여 기본환경분석, 입지기본정보분석, 산업단지내 분석(계획입지정보), 산업단지외분석(개별입지정보) 등을 검색하여 활용할 수 있다

 

 

 

5. 공장등록의 특례

* 소기업 및 사업분리에 대한 공장등록의 특례

① 소기업과 사업분리 내국법인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발급받은 사업자등록증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등록을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본다

 
구분
소기업의 공장등록
사업분리 시 공장등록
적용법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요건
소기업 중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공장의 건축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의 면적이 500m2 미만인 기업의 경우
내국법인이 하는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중소기업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 내국법인의 임직원이었던 자가 대표자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일 것
- 내국법인과 사업의 분리에 관한 계약 및 그
내국법인의 공장 전부 또는 일부의 공동사용에
관한 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할 것
적용특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발급받은 사업자등록증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공장등록을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본다
적용기간
없음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2년

 

 

 

* 공장의 건축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의 면적

① 공장의 건축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의 면적은 「건축법」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건축물 전체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인 경우만 해당) 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의 신설ㆍ증설 또는 업종변경의 승인을 받거나 받은 것으로 보는 공장에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적으로 한다

② 공장의 건축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의 면적

-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

→ 제조시설로 사용되는 기계 또는 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건축물의 각 층 바닥면적, 제조시설로 사용되는 옥외 공작물의 수평투영면적, 사무실 및 창고의 각 층 바닥면적을 합산한 면적

- 수도권 외 지역

→ 제조시설로 사용되는 기계 또는 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건축물의 각 층 바닥면적과 제조시설로 사용되는 옥외 공작물의 수평투영면적을 합산한 면적

 

 

 

 

III. 기술창업 마케팅

1. 마케팅의 개념

* 필립 코틀러의 마케팅관리 개념의 변화

① 1.0 : 제품 중심의 마케팅시대(4P 전략)

② 2.0 : 소비자 중심의 마케팅시대(STP 전략)

③ 3.0 : 인간 중심의 마케팅 시대(가치와 스토리 전략)

④ 마케팅 전환시대 전통적 마케팅 -> 디지털 마케팅

- 고객이 연결, 거대한 커뮤니티를 형성 -> 서비스 개발과정에 고객이 개입

- 축적된 고객의 거래정보는 Big Data 분석으로 다양한 개인에게 맞춤형 콘텐츠, 서비스 제공

⑤ 인간과 기술의 융합시대(마켓 3.0 + 마켓 4.0)

- 소비자는 기술을 이해할 필요도, 의식할 필요도 없지만 기업은 정교해진 기술 뒤에 인간의 역할을 의식적으로 생각하고 적용

 

 

* 창업 마케팅의 특성

― 신생기업

① 장기적인 고객관계 및 소비자의 신뢰도 부족

③ 마케팅 매니저의 경험 및 전문지식이 부족, 전문적 마케팅 매니저 영입 어려움

 

― 기업규모의 영세성

① 적절한 마케팅 전략 실행에 필요한 예산과 기술 부족

② 제한된 자원으로 인해 새롭게 착수하는 활동들은 높은 수준의 효율성을 달성해야 함

 

― 불확실성

① 시장에 대한 데이터 부족 및 정보 접근성 떨어짐

② 신제품 출시나 신시장 진출 창업기업은 자사 보유 데이터 또는 지식이 특정 상황에서 적용 불가능한 경우 발생

 

― 역동성

① 창업기업은 신제품을 가지고 새로운 시장에 진출하므로 행보가 상당히 격동적이거나 예측 불가능함

 

 

 

2. 마케팅 전략 수립

* 전략적 목표의 설정

― BCG 매트릭스 모델

① 수직축의 시장성장률 : 10%

② 수평축의 상대적 시장점유율

③ 물음표 : 빠르게 성장하는 시장에 보조를 맞추기 위해 공장 설비 및 인력을 추가해야 하고, 선도기업을 따라 잡기 위해서 많은 현금이 필요

④ 개

⑤ 별 : 투자비용도 높음

⑥ 자금젖소 : 자금젖소에서 창출된 수익은 그 사업단위가 안고 있는 부채의 상환이나 다른 사업단위를 지원

⑧ 전략

- 구축 : 단기적인 이윤 희생, 전략 사업 단위의 시장 점유율을 높이는 것. 물음표

- 유지 : 시장점유율 계속 유지

- 수확 : 단기적인 현금흐름을 증가시키는 것. 사업 철수 전 사용. 약한 캐시카우, 물음표, 개

- 철수 : 개, 물음표

 

― GE 매트릭스 모델

① 산업매력도지표 : 시장성장률, 시장의 규모, 산업의 수익률, 산업의 경기 경쟁강도 등 기업외부요인들

② 사업경쟁력지표 : 시장점유율, 매출성장률, 가격·원가 상의 우위, 제품품질, 자금력, 등 기업내부요인들

 

 

 

3. 전략적 상황분석

* 외부환경 분석

― 거시환경 분석(PEST)

 

― 산업환경 분석

① 산업동향, 트렌드

② 시장규모 및 성장성

③ 기술 및 원가구조

④ 산업의 수명주기

⑤ 유통채널

⑥ 기타 : 주요 성공요인, 미래 발전 전망 등

 

― 경쟁환경 분석

- 경쟁환경 분석은 주로 마이클 포터의 5Forces Analysis를 활용

 

― 소비자행동 분석

① 정보처리과정

② 구매의사결정과정

③ 소비자행동의 영향요인 : 개인적 요인, 사회 문화적 요인, 심리적 요인, 상황적 요인

 

 

* 내부환경 분석

― 가치사슬 분석

① 주요활동 : 투입물류, 생산 및 운영, 유출물류, 마케팅과 판매, 서비스

② 지원활동 : 투입요소의 획득, 기술개발, 인적자원관리, 기업의 하부구조

③ 가치사슬 연계 : 가치사슬 내의 연계 공급자나 유통경로의 가치사슬과 기업의 가치사슬 연계 등

 

 

* SWOT 분석 및 전략도출

― SWOT분석을 통한 대응전략

 
구분
강점(S)
약점(W)
기회(O)
SO 전략(우선수행과제)
- 기회의 이익을 얻기 위해 강점이 이용되는 전략
- 가장 호의적인 상황으로서 환경의 기회를 활용
할 수 있는 내부의 강점이 많은 경우
- 이 경우에는 공격적 성장 지향적인 전략이
바람직
WO 전략(우선보완과제)
- 약점을 극복함으로써 기회를 활용하는 전략
- 시장의 기회는 풍부하나 내부 능력의 취약성으로
기회 활용이 제약받고 있는 상황
- 내부 약점의 단기적 개선을 통해 기회를 적극적
으로 포착하는 것이 필요
위협(T)
ST 전략(위험해결과제)
- 위협을 회피하기 위해 강점을 이용하는 전략
- 강점이 많은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환경여건이
불리한 상황
- 이 경우에는 다른 제품 시장에서 현재의 강점을
활용하는 전략 즉 다각화 전략이 바람직
WT 전략(장기보완과제)
- 위협을 회피하고 약점을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
- 기업의 가장 불리한 상황으로서 환경도 좋지 않고
내부능력도 취약한 경우
- 사업을 축소하거나 전략방향을 재조정하는 등의
방어적 전략이 요구

 

 

 

 

4. STP 전략

* 시장세분화

― 시장세분화의 요건

① 측정가능성

② 접근가능성

③ 시장의 크기

④ 내부적 동질성 대 외부적 이질성

⑤ 일관성 및 지속성

 

 

* 표적시장 선정

유형
주요내용
장점
단점
비차별화 전략
- 단일 마케팅 프로그램으로 전체 시장을 공략
- 대량생산, 대량유통, 광고 등으로 비용을 최소화
- 세분화가 덜 진행된 도입기에 사용될 수 있음
- 가격경쟁과 고객 불만족 초래 가능성
- 전체시장에 단일마케팅
- 규모의 경제로 생산 및
재고관리 비용의 절감
- 특징 없는 제품의 제공
- 적용분야가 제한적임
- 경쟁사가 다양한
제품으로 시장에 진출
할 경우 위험도가 높음
차별화 전략
- 세분시장마다 차별적인 마케팅프로그램을 사용
- 자원이 풍부한 기업이 사용 가능. 고비용
- 전체 판매량 증가 소비자만족 증가의 이점
- 두 개 이상 시장에
동시에 진입
- 위험부담 감소
- 많은 소비자 확보로
매출액과 이익 증가
- 고 비용발생
- 자기잠식 우려
집중화 전략
- 단일 제품으로 단일 세분시장을 공략
- 자원이나 능력이 한정되어 있을 때 사용가능
- 하나의 세분시장 니치마켓 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음
- 세분시장 내 소비자욕구의 변화 강력한 경쟁자
진입 등의 경우 위험분산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음
- 창업기업에 적합
- 소비자의 욕구 파악
- 자원의 집중화
- 시장 안에서의 강력한
위치 점유
- 대기업 경쟁사 진입이
쉬움
- 시장의 불확실성으로
높은 위험의 감수

 

 

 

* 제품 포지셔닝

― 포지셔닝의 절차와 유의점

  • 현재의 포지션 파악 → 포지션의 탐색 및 발견 → 포지션 내의 경쟁자 확인 → 자원의 파악 및 활용 → 포지션의 획득 → 포지션의 유지 및 강화

 

― 포지셔닝의 유형

① 속성에 의한 포지셔닝

② 이미지에 의한 포지셔닝

③ 사용상황에 의한 포지셔닝

④ 제품사용자에 의한 포지셔닝

⑤ 경쟁제품에 의한 포지셔닝

 

 

 

5. 마케팅 믹스(4P)

* 제품 전략

― 제품의 수명주기이론

구분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
판매량
적음
급속 성장
판매 정점 도달
감소
고객당 비용
높음
평균
낮음
낮음
이익
적자
증대
높음
감소
고객
혁신층
조기수용층, 중간다수층
중간다수층, 후기수용층
후기수용층
경쟁기업수
소수
점차 증가
많은 경쟁기업
점차감소

 

 

 

* 가격 전략

― 가격설정방법

① 원가기반가격 결정(원가 + 이익 마진)

② 이익률과 손익분기점 결정

- 단위가격 계산 : 가격 = 단위비용 +[(이익률*투자)/판매량]

- 손익분기점 결정 : 고정비용과 변동비용을 충당하는 판매 수치

③ 시장가격

④ 경매가격

⑤ 대체재 가격과의 비교

⑥ 가치 기반 가격 설정

- 고객이 제품에 대해 느끼는 가치에 기반하여 가격을 설정하는 방법

 

― 가격전략

① 가격 걷어내기(스키밍, 고가정책)

② 침투가격(페네트레이팅, 저가정책)

③ 품위/명성가격

④ 낚시가격 : 면도날, 카트리지

⑤ 가격 프로모션

 

 

* 유통 전략

― 개요

② 직접유통경로와 간접유통경로, 혼합방식

- 두 가지 유통경로를 모두 활용하여 기업고객과 소비자를 모두 확보할 수 있으므로 이 전략을 잘 활용하면 시장점유율을 높일 수도 있음

 

 

* 촉진 전략

― 촉진전략별 특성 및 장단점

구분
특징
장점
단점
범위
비용
광고
- 단방향 의사소통방법
- 비개인적 의사전달방법
(인터넷의 경우 예외)
- 메시지 통제 가능
- 다수 대중에게 전달
- 효과가 빠르다
- 효과측정이 어려움
- 정보의 양이 제한됨
- 고객별 메시지 차별화 곤란
대중
고가
판매
촉진
- 부가적 이익의 제공
- 샘플링, 쿠폰, 리베이트
판촉물 등
- 직접/즉각적 효과
- 효과측정이 용이
- 시행용이
모방이 쉬움
단기적 효과
대중
보통
홍보
- 이미지 증대를 통한 매출
증대 추구
- 특별행사, 간담회, 기부금
출연, 사회봉사활동 등
- 신뢰도 높음
- 효과 높음
- 통제 어려움
- 간접적 효과
대중
저가
인적
판매
- 높은 수준의 관심유발 가능
- 메시지를 특성별 고객화 가능
- 메시지 유효성 검증 즉시가능
- 관계 지향적 판매
- 정보의 양과 질 확보
- 고객별 정보전달
- 즉각적 피드백
- 높은 비용
- 대중 상품에 부적절
- 느린 프로모션 속도
개별
고객
고가

 

 

 

* 서비스 마케팅 믹스(7P)

― 배경

① 무형성, 이질성, 비분리성, 소멸성

② 서비스마케팅의 믹스는 기존의 4P 모형에 사람 + 물리적 증거 + 절차를 추가한 7P 개념

 

― 서비스 마케팅 믹스

① 사람(People)

② 물리적 증거(Physical evidence)

③ 절차(Process)

 

 

* 사이버 마케팅 믹스(5C)

① 콘텐츠(Contents), 커뮤니케이션(Communication), 개별화(Customization), 연결(Connection)전략, 공동체(Community)

 

 

 

6. 창업 마케팅 Tips

* 우리를 노출시켜라

― 게릴라 마케팅

① 게릴라 마케팅은 거대한 비용이 투자된 마케팅 전략에 대항하여 아직 선두 기업이 진입하지 않은 틈새시장을 공격하거나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을 가지고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고객에게 파고들어 치고 빠지는 즉 짧은 시간에 많은 대중에게 빠르고 효과적인 마케팅 전략을 펼치는 것을 말함

 

 

* 입소문이 나게 하라

― 입소문 마케팅(WOM)

① 사람들이 기업, 기업의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해 느끼는 이미지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구전 마케팅 (무료 샘플을 보내거나 무료 체험, 입소문)

 

― 바이럴 마케팅

① 잠재적 고객들이 자발적으로 홍보하도록 유도하는 방법을 말함

② 사람들 사이에서 신속하게 퍼질 수 있을 만한 마케팅 메시지를 만드는 것이 중요

 

― 버즈 마케팅

① 각종 이벤트를 펼치거나 선전 활동을 하는 것을 의미

② 입소문을 확산시키기 위해 여론선도자들을 이용

 

 

 

 

IV. M&A 및 IPO

1. 출구전략

* IPO

― IPO의 개념

- 일정 규모의 기업이 상장절차 등을 밟기 위해 행하는 외부 투자자들에 대한 첫 주식 공매

- 법률적인 의미로 기업 공개란 상장을 목적으로 50인 이상의 여러 사람들을 대상으로 주식을 파는 행위

 

― IPO의 의미

- 최근 국내외적으로 기업의 주식공개가 늘어나면서 IPO가 중요한 투자회수 수단으로 인식되는 경향

- ① 투자자들에게 엄청난 이득 ② 더 많은 자금을 더 적은 자본비용으로 조달 ③ 소유경영자의 경영권침해 문제 최소화

- 주식시장에선 기업의 사업성과 실적을 평가, 지속성장을 위한 자금 마련, 공개기업으로 전환

 

― 성공적인 IPO를 위한 고려사항

- 기업의 사업 내용이 IPO 사업에 적합한지 점검

- 사업비전, 산업성장 추세, 기업의 역량, 사업가로서의 능력과 자세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IPO가 적절한 투자회수 전략인지를 판단

- IPO시기는 기업의 성장속도,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해 기업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는 시기로 선택

 

 

* M&A

― 자본거래 측면의 M&A의 유형

  • 합병

+ 합병의 종류

→ 일반합병 : 일반적인 합병방법. 주주총회 특별결의,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인정

→ 소규모합병 : 존속회사가 발행하는 신주 등이 총 주식의 10% 미만일 경우. 주총없이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 존속회사의 주총 및 주식매수청구권으로 인한 자금부담이 없어 신속하고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가능한 방법

→ 간이합병 : 소멸회사의 주총 또는 존속회사가 소멸회사의 주식 90% 이상 소유시, 소멸회사 주총은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

→ 삼각합병 : 존속회사가 소멸회사를 흡수합병하는 경우, 소멸회사의 주주에게 합병대가로 존속회사가 아닌 모회사의 신주를 교부할 수 있는 방법

  • 인수

+ 인수는 일반적으로 특정기업의 기존 지분을 매입하거나 유상증자형태로 신주발행에 참여하여 경영권을 획득하는 주식인수를 의미하는데, 큰 범주에서는 자산 및 영업양수도를 포함한다

+ 인수의 종류

→ 주식인수 : 인수자가 대상기업의 지배주주로부터 직거래에 의해 주식을 취득하거나 혹은 불특정 다수의 주주들로부터 공개매수의 방법을 통해 대상기업의 주식을 취득하여 기업을 지배하는 방법

→ 자산양수도 : 자산양수도는 유가증권 또는 부동산과 같은 개별적인 자산의 소유권이 변경되는 거래

→ 영업양수도 : 독립된 특정사업 부문의 자산/부채, 권리/의무, 인력/조직 등 사업부문의 일체를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포괄적으로 이전하는 거래

  • 분할

+ 회사가 독립된 사업부문의 자산과 부채를 포함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하여 1개 이상의 회사를 설립함으로써 1개 회사가 2개 이상의 회사로 나누어지는 것을 분할이라고 한다.

+ 거래의 형태에 따라 단순분할과 분할합병으로 구분되며, 단순분할은 분할신설회사의 주식 소유주체에 따라 인적분할과 물적분할로 구분된다

+ 분할의 종류

→ 단순분할

+ 인적분할 : 존속회사의 기존 주주들이 지분율대로 신설법인의 주식을 나누어 가지며, 주주구성이 변하지 않는 수평적 분할

+ 물적분할 : 분리 신설된 회사의 주식을 모회사가 전부 소유하며, 기존 회사가 분할되는 사업부를 자회사 형태로 보유하는 수직적 분할

→ 분할합병

+ 흡수분할합병 : 나누어진 부분이 다른 회사에 흡수

+ 신설분할합병 : 나누어진 부분이 다른 기존 회사나 분할된 부분과 합쳐서 회사가 신설

  • 주식교환 및 이전

+ 주식의 포괄적 교환 : 자회사 B의 주식을 모두 주식교환에 의하여 모회사 A에 이전하고, 자회사 B의 주주는 그 대가로 모회사 A의 신주를 배정받음으로, 회사 A가 회사 B의 100% 완전한 모회사가 되는 것

+ 주식의 포괄적 이전 : 자회사 B의 주식을 포괄적 이전에 의하여 신설되는 모회사 A로 이전하고 B의 주주들은 A가 발행하는 신주를 배정

구분
주식교환
주식이전
완전모회사 형태
기 설립된 회사
신규로 설립될 회사
간이 또는 소규모제도
인정
불인정
교부주식내용
신주 또는 구주(자기주식) 가능
신주만 가능
효력발생시기
등기와 무관하게 교환기일에 효력발생
완전모회사 설립등기시 효력발생
등기
완전모회사 자본변경등기
완전모회사 설립등기

 

― 상장측면 M&A의 유형

  • A&D

+ A&D란 종래의 R&D와 M&A를 합성한 것으로, 인수개발 또는 인수 후 개발

+ 기업이 독자적으로 R&D나 사업다각화를 꾀하는 것보다 기존의 기업을 인수하여 기술 개발하는 것이 금전적, 시간적으로 경제적이기 때문에 등장한 신종 M&A 기법

+ 법률적으로는 기업인수에 해당하지만, 인수를 통해 기업의 변신을 꾀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M&A와는 차별화

  • 우회상장

+ 합병 : 비상장법인이 상장법인에 흡수합병되고 비상장법인의 주주는 상장법인의 주주로 전환되는 형태

+ 분할합병

+ 주식의 포괄적 교환

+ 영업양수도 : 상장법인이 비상장법인의 영업부문을 양수하고 영업양수 전후로 일정기간 이내에 비상장법인 또는 그 최대주주 등을 대상으로 제3자 배정증자 등을 하는 형태

+ 자산양수도 : 상장법인이 비상장법인의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자회사로 편입하고 주식 취득 전후로 일정기간 내에 비상장법인 최대주주 등을 대상으로 제3자 배정 증자 등을 하는 형태

+ 현물출자 : 상장법인이 비상장법인의 최대주주 등을 대상으로 제3자 배정으로 주식을 발행하고 신주발행에 대한 납입이 비상장법인 주식으로 이루어지는 형태

  • SPAC 상장

+ SPAC는 공모를 통해 조달한 자금을 바탕으로 다른 기업과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목적으로 하는 명목회사

+ SPAC은 법인설립, IPO, M&A라는 3단계 사이클을 통해 그 목적을 달성하게 된다.

→ 설립단계 : 소수의 발기인에 의해 SPAC 법인설립 작업이 이루어진다. SPAC 은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주식회사의 설립절차를 따르며, 발기인은 설립 당시에 발생되는 주식을 인수한다

→ IPO : SPAC은 일반주주에게 투자원금 수준의 금액을 보장해 주기 위해 공모자금의 90% 이상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인출을 제한하고 있다

→ M&A : IPO가 완료되면 SPAC은 그 발행 주권을 거래소에 상장하게 된다. 상장을 위해서는 거래소가 요구하는 상장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M&A 외에 다른 사업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은 SPAC의 특성을 반영하여 상장특례를 인정하고 있다

+ SPAC의 형식적 심사요건

→ 경영성과 요건(다음 중 택1)

+ ROE 10%(벤처 5%)

+ 당기순이익 20억원(벤처 10억원)

→ 합병대상법인 규모 : 대상법인 총자산 또는 합병가액이 예치자금의 80% 이상

→ 자기자본 규모 : 30억원(벤처 15억원)

→ 자본잠식 : 없을 것

→ 법인세차감전 계속사업이익 : 있을 것

→ 영업활동기간 : 설립 후 3년 이상 결과 및 계속 영업

→ 감사의견 : 최근연도 적정

→ 합병 등 제한 : 합병 등의 기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결산이 확정될 것

→ 최대주주 변경제한 : 청구서 제출일 전 6월간 최대주주 변경이 없을 것

→ 기타 : 부도, 소송사유 해소 및 주식양도제한 금지

 

 

 

2. 코넥스시장 상장

*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의 혜택

― 기업에 대한 혜택

① 정관의 규정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써 공모를 통한 유상증자가 용이

- 외국에서 주식을 발행하거나 외국에서 발행한 해외전환사채, 해외신주인수권부사채, 기타 주식과 관련된 증권 또는 증서의 권리행사로 발행하는 의결권 없는 주식은 발행한도의 계산에 산입되지 않는다

② 배당 가능 이익총액에 상당하는 금액까지 주식배당이 가능하다.

③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 이하를 소유하는 주주에 대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일 2주전에 2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각각 2회 이상 공고함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

 

― 주주에 대한 헤택

① 대주주 등을 제외한 주식양도소득에 대하여 비과세 혜택

- 비상장법인의 발행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0.5%의 증권거래세율이 적용되지만, 코넥스시장을 통해 양도되는 상장법인의 주식은 0.3%의 세율을 적용한다

② 소수주주권 및 소수주주권 행사요건(1%)을 완화해주고 있다

 

― 상장의 효과

① 유상증자, 해외 DR 발행, 전환사채, 교환사채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대규모 필요자금을 쉽게 조달할 수 있다

② 기업의 홍보효과 극대화 및 투자자에 대한 기업인지도를 제고시킨다.

③ 상장요건 정비 등 환경조성으로 기업구조조정의 원활한 추진 가능하다

 

 

* 코넥스시장의 상장요건

― 외형요건

구분
내용
비고
주권의 양도제한
- 정관 등에 양도제한의 내용이 없을 것
- 다만 他법령에 의해 제한되는 경우로서 그 제한이 코넥스시장에서의
매매거래를 저해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

감사의견
- 최근 사업연도 감사의견이 적정일 것

합병 등
- 합병 등(중요한 영업양수도 포함)을 한 경우 그 이후 결산이 확정
되었을 것. 다만 합병 등의 완료일 이후 사업연도 잔여기간이 3월 미만일
경우 다음년도 반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 제출

액면가액
- 100원, 200원, 500원, 1,000원, 2,500원, 5,000원 중 하나일 것
액면주식에 한함

 

― 질적요건

① 한국거래소는 지정자문인이 제출한 상장적격성보고서를 토대로 신규상장신청기업 경영진의 시장건전성 저해행위, 경영투명성, 회계정보 투명성, 투자위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익과 투자자보호에 부적합한 사유가 없는 지에 대해 질적 심사를 수행한다

② 다만, 지정자문인이 신규상장신청기업에 대해 사전에 상장적격성을 심사하므로 한국거래소에 의한 상장심사는 최소화하고 있다

 

 

* 코넥스시장의 상장절차

― 지정자문인 선임계약 체결

① 한국거래소가 과거 인수실적, 신규상장기업 발굴, 지정자문인 업무수행 능력, VC와의 협업 및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등을 감안하여 지정자문인으로 선정한 증권사 중 1개사와 선임계약을 체결한다

 

― 외부감사

① 사업연도 개시 후 4개월 이내 외부 감사인을 선임하고 회계감사를 진행한다

 

― 기업실사 및 상장적격성보고서 작성 등

① 지정자문인은 회사의 재무상황, 영업활동, 지배구조 및 내부통제제도 등에 대해 기업실사를 수행하고 실사 후 회사의 상장 적격성이 인정되면 외부감사인의 회계정보에 대한 확인, 지정자문인의 상장적격성에 대한 의견 및 실사 내역 등을 포함한 상장적격성보고서를 작성한다

 

― 신규상장 신청

① 신규상장신청회사와 지정자문인은 신규상장신청서, 상장적격성보고서 및 첨부서류를 한국거래소에 제출한다

 

― 거래소의 상장심사

① 한국거래소는 신규상장신청서, 상장적격성보고서 및 첨부서류를 면밀히 검토하여 상장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② 경영진의 시장건전성 저해행위, 신규상장신청기업의 경영투명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익과 투자자보호에 부적합한 사유가 없는지 검토한 후 상장심사결과를 확정한다

 

― 코넥스 상장승인 및 매매거래 개시

① 한국거래소는 신규상장 신청서류의 정정 또는 보완이 있는 경우 및 상장심사 결과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 발생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해당 회사의 상장희망일 이전에 상장심사결과를 해당 회사와 지정자문인에게 통보한다.

② 상장이 승인되면 소정의 상장사항을 상장원부에 등재하고, 상장사항을 코넥스시장 상장신청회사, 지정자문인 및 한국예탁결제원에 지체 없이 통지한 후 한국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에 공표한다.

③ 상장일이되면 신규상장회사 대표이사, 지정자문인 및 한국거래소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신규상장식을 개최하며 코넥스시장 상장과 동시에 매매가 개시된다

 

 

* 코스닥 이전상장 제도

― 코넥스기업의 코스닥 이전상장 지원

① 코넥스기업이 코스닥시장에 이전상장하기 위해서는 비상장법인과 동일한 상장요건을 갖추고 상장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코넥스시장에서 뛰어난 경영성과를 내고 있지만 창업초기이거나 규모가 작아 일부 코스닥 상장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신속히 이전 상장할 수 있도록 코스닥상장특례로 신속이전상장(Fast Track) 제도를 도입하였다

 

― 신속이전상장(Fast Track) 요건

① 공통요건 : 코넥스시장 상장 이후 1년 경과 & 지정자문인의 이전상장 추천 필요(지정자문인 선임이 6개월 이상 경과한 법인에 한함)

② TRACK I : 매출액 100억 이상 & 영업이익 실현 & 기준시가총액 300억 이상

③ TRACK II : 직전연도 ROE 10% 이상 & 최근연도 법인세비용차감전 계속사업이익 20억 이상 & ROE 10% 이상

④ TRACK III : 법인세비용차감전 계속사업이익 20억 이상 & ROE 20% 이상

⑤ TRACK IV : 매출액 200억 이상 & 매출액 증가율 20% 이상 & 영업이익 10억 이상

⑥ TRACK V : 소액주주 지분율 10% 이상 & 코넥스시장 일평균 시가총액 2천억 이상 & 기준시가총액 3천억 이상

⑦ Track Ⅰ, Ⅴ 중 기준시가총액은 상장예정주식수 × 공모가

⑧ Track Ⅰ, Ⅲ, Ⅳ, Ⅴ 의 경우 최근 사업연도 기준

 

― 신속이전상장 특례

① 신속이전상장 요건에 해당되는 코넥스 기업이 코스닥시장 이전상장시에는 심사기간 단축(45일→30일), 일부 외형요건 및 질적심사 완화 등 특례를 부여한다

구분
일반상장
신속이전상장
경과연수
3년 이상
-
자기자본 규모
30억원 이상
10억원 이상
심사기간
45영업일
30영업일
질적심사
경영투명성
경영안정성
기업의 계속성
경영투명성
경영안정성
-

 

- 영업의 현저한 악화 등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업의 계속성 심사 가능

- 투자자보호를 위해 증권신고서에 특례상장임을 명시하고 최대주주 등의 소유주식에 대해서는 1년간 (일반기업은 6개월) 보호예수 적용

 

 

 

3. 코스닥시장 상장

*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혜택

― 기업에 대한 혜택 (코넥스와 동일)

①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써 공모를 통한 유상증자가 용이

- 외국에서 주식을 발행하거나 외국에서 발행한 해외전환사채, 해외신주인수권부사채, 기타 주식과 관련된 증권 또는 증서의 권리행사로 발행하는 의결권 없는 주식은 발행한도의 계산에 산입되지 않는다.

② 배당가능 이익총액에 상당하는 금액까지 주식배당이 가능하다

③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 이하를 소유하는 주주에 대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일 2주전에 2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각각 2회 이상 공고함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 .

 

― 주주에 대한 혜택

① 대주주 등을 제외하고 주식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

- 상속 및 증여재산의 평가 시 평가기준일 전 후 각각 2개월간 최종시세의 평균액으로 평가한다.

② 또한, 증권거래세 탄력세율을 0.15%(0.15%의 농특세 추가부담) 적용되며 상법상 소수주주권 및 집중투표제 행사요건(1%) 등이 완화되어 적용된다

 

― 상장의 효과

① 유상증자, 해외 DR 발행, 전환사채, 교환사채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대규모 필요자금의 조달가능성 증가하며, 기업의 홍보효과 극대화 및 기업인지도 제고에 기여한다.

② 상장법인의 분할 또는 합병 등에 의해 설립된 회사를 쉽게 상장할 수 있도록 상장요건 정비 등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상장법인의 경영목적에 맞는 방법으로 구조조정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다.

③ 또한, 주가를 통해 경영실적이 객관적으로 평가받게 되어 경영합리화를 도모한다

 

 

* 코스닥시장의 상장요건

요건
일반기업
벤처기업
기술성장기업
설립후 경과년수
3년 이상
미적용
미적용
택일
자기자본
30억원 이상
15억원 이상
10억원 이상
시가총액
90억원 이상
주식분산
(택1)
- [일반기업] 소액주주 500명 이상 & 지분 25% 이상으로
→ 심사신청일 현재 소액주주지분 25% 이상인 경우 심사신청 후 5%(최저 10억원)
이상 모집 또는 매출
→ 심사신청일 현재 소액주주지분 25%미만인 경우 심사신청 후 10% 이상 모집
또는 매출
- [대형기업] 소액주주 500명 이상 & 심사신청 후 모집 또는 매출 10% 이상으로
→ 자기자본(시가총액) 500~1,000억원(1,000~2,000억원) : 100만주 이상
→ 자기자본(시가총액) 1,000~2,500억원(2,000~5,000억원) : 200만주 이상
→ 자기자본(시가총액) 2,500억원(5,000억원) 이상 : 500만주 이상
- [기분산] 소액주주 500인 이상으로서
→ 공모 25% 이상(중소형) 또는 10% 이상(대형기업 요건 충족시) 추가모집 불요.
→ 단, 심사신청일전 6월이내 모집·매출분 제외
자본상태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본잠식 없을 것
자본잠식률 10% 미만
감사의견
최근사업연도 적정일 것
(연결재무제표 작성 대상법인인 경우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 포함)
경영성과
법인세 비용차감전 계속사업이익 시현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법인의 경우 연결재무제표 기준)
미적용
ROE
순이익
매출액
시가총액
다음 요건 중 택일
① ROE 10% 이상
② 당기순이익 20억 이상
③ 매출액 100억원 및
시가총액 300억원 이상
④ 최근 매출액 50억원 및
매출액증가율 20%
다음 요건 중 택일
① ROE 5% 이상
② 당기순이익 10억원 이상
③ 매출액 50억원이상 및
시가총액 300억이상
④ 최근 매출액 50억원 및
매출액증가율 20%
미적용
최대주주 등
지분의 매각제한
6월
1년
기타 외형조건
주식 양도제한이 없을 것

* 코스닥시장의 상장절차

① 외감법에 의한 외부감사(지정감사인 지정) → 대표주관계약 체결 → 정관 정비 및 사전준비 → 기업실사 및 발행가액 분석자료 준비 → 명의개서대행기관 선정 → 주권가쇄 계약 → 예비심사청구서 제출 → 예비심사청구서 검토 → 청구기업 심의(D+60) → 예비심사 승인(D+63) → 증권신고서 제출(D+65) → 발행가액 결정(D+75) → 증권신고서 효력발생(D+81) → 청약(D+82~84) → 배정(D+91) → 신규상장 신청(D+92) → 증자등기(D+93) → 코스닥상장 승인(D+94) → 매매개시(D+96)

 

 

* 기술성장기업 상장특례

― 개요

① 기술력과 성장성이 뛰어난 벤처기업이 적자를 내더라도 상장할 수 있도록 2005년에 도입한 제도.

 

― 기술상장 요건

① 전문평가기관 중 2개 기관의 기술평가 결과가 일정등급 이상일 경우 기술성장기업으로 상장예비심사청구자격 부여

 

― 기술평가제도

① 기술성장기업의 기술성, 시장성에 대하여 공인된 외부전문평가기관의 검증을 통해 상장특례 해당여부가 판단된다

 

― 기술평가제도 상의 전문가의 평가항목

구분(대분류)
평가항목(중분류)
주요평가사항
기술성
기술의 완성도
기술의 완성도
기술의 자립도 및 확장성
기술의 모방 난이도
기술의 경쟁우위도
주력기술의 차별성
주력기술 제품의 수명
기술개발 및 수상(인증) 실적
지식재산보유현황
연구개발 활성화 수준
연구개발 투자비중, 규모 및 적정성
기술인력의 수준
기술경영 경험 수준
기술경영 지식 수준
주요 경영진의 사업 몰입도
최고 기술경영자의 전문성
기술인력의 전문성
기술제품의 상용화 경쟁력
기술제품의 생산역량
기술제품 상용화를 위한 자본조달능력
기술제품 판매처의 다양성
기술제품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능력
시장성
기술제품의 시장규모 및 성장잠재력
주력 기술제품의 시장규모
주력 기술제품 시장의 성장성
주력 기술제품의 시장구조 및 특성
기술제품의 경쟁력
기술제품의 시장지위
경쟁제품 대비 비교우위성

 

 

 

 

4. 기업인수와 합병

* M&A는 무엇인가?

― M&A의 개념

① M&A는 “Mergers & Acquisition” 의 줄임말로 기업의 합병과 인수를 의미

- 합병 : 두 개 이상의 기업이 하나의 기업으로 재편되는 것

- 인수 : 특정 기업의 기존 지분을 매입하고 유상증자 형태로 신주발행에 참여하여 경영권을 획득하는 것

② 합병은 하나의 기업으로 재탄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업 전체의 비전이나 가치, 구성원 등의 변화가 필수

③ 인수는 인수기업과 인수대상 기업이 나중에도 독립된 두 개의 기업으로 존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인수대상 기업의 구성원이나 전략, 계획 등이 반드시 교체될 필요는 없음

④ 최근에는 M&A가 합병, 인수뿐만 아니라 주식교환을 통한 전략적 제휴, 합작, 영업 및 자산양수도, 포괄적 주식교환 등을 포함한 보다 넓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음

 

 

* M&A를 통한 성장전략

― 수평적 확장형

① 동일산업 내의 기업을 M&A 하여 시장점유율 및 규모의 확대, 산업통합 및 신규지역 진출 등을 지향하는 유형.

② 새로운 기회의 탐색보다는 효율극대화에 초점을 맞추는 확장전략으로 M&A를 통한 비용시너지 확보가 핵심

 

― 제품포트폴리오 확장형

① M&A를 통해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고객접점, 기술역할 등에 적합한 신규 제품라인업을 추가함으로써 새로운 성장기회를 모색

② 보유하고 있는 제품 포트폴리오를 기반으로 제품 간 미비점을 보완하고, 기존 고객접점을 활용해 교차판매,추가판매를 추진

③ 아울러 범위의 경제를 달성해 기술역량, 생산시설 등 내부자원을 효율적으로 재활용함으로써 기업 수익성 제고

 

― 경쟁역량 보강형

① 기술, 브랜드, 생산역량 등의 가치사슬을 구성하는 활동 및 요소의 일부를 인수함으로써 기존역량을 보완, 강화하고자 하는 목적의 성장전략

② 신기술이 폭넓게, 그리고 짧은 주기로 빈번하게 개발되는 산업에서 유용한 전략

③ 기술역량의 확보로 기존제품의 가치 제고, 신제품 생산을 위한 인프라 확보,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 트랜드의 선도가 가능하다는 장점

 

― 전후방 통합형

① 가치사슬 상 전방, 후방에 위치하는 활동을 수직적으로 통합하는 M&A 로서 전방통합, 후방통합으로 구분

② 수직적 통합이란 생산, 유통, 판매 그리고 그 밖의 경제적 과정을 단일 기업의 내부에 통합함을 의미

 

― 신사업 진출형

① 주력산업의 성숙기 등으로 경쟁이 치열해질 경우의 생존전략이자 신종사업을 발굴하기 위한 변혁형 성장전략

② 과거 호황기에 선호되었던 유형으로 기업 및 산업 전체를 송두리째 변화시켜 경쟁기반을 바꾸는 것이 주요 전략

③ 단, 다른 유형의 성장전략에 비해 실패 확률이 높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 M&A의 절차

― M&A 단계

① 전략 및 계획수립

② 대상의 선정 및 접촉

③ 실사 및 가치평가

④ 설계 및 협상 계약

⑤ 사후통합과정

 

― 절차

① 매수자는 회사의 비전 및 전략에 따라 M&A 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따라 M&A 전략을 수립한다.

② 그 후 시장 조사 및 대상기업 선정을 통해 M&A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게 되며, 예비협상, 재무실사, 가치평가, 본 협상 등의 절차에 거쳐 본 계약을 체결한 후 사후통합과 정까지 이르게 된다

③ 매도자는 M&A를 통한 매각을 결정하게 되면 자문사 선정 및 준비과정을 거쳐 매각을 위한 마케팅에 들어가게 되며 매수자와 동일한 절차를 거쳐 본 계약을 체결한 후 인수대금을 수령하게 된다

 

 

* 사업화단계의 M&A와 그 사례

― 사업화단계에서의 M&A

① 사업화단계는 창업자가 생산제품의 상업성 검증을 마치고 본격적 양산 준비와 함께 사업에 필요한 각종 인ㆍ허가를 득하고, 생산제품의 판매를 위한 각종 홍보 등 마케팅 활동을 펼치는 단계를 말한다

② 기술 또는 사업을 제 3자에게 매각하는 M&A도 사업화의 한 부분이다

③ 사업화 단계에 접어든 입주기업에게는 원활한 생산을 위하여 양산체제 구축과 자금지원, 사업 인ㆍ허가, 제품 판매를 위한 시장조사, 홍보, 마케팅, 수출 및 해외진출을 위한 국제무역 지원서비스 등이 필요하다.

④ 또한, 양산체제 도입 후의 조직안정화 및 혁신을 위한 경영혁신지원, 법인이나 생산공장의 설립, 공단입주, 기업발전을 위한 IR 지원 서비스와 기업공개, 기업확장, 기술흡수를 위한 M&A 가능성을 염두에 둘 필요성이 있다

 

 

 

5. 자금조달

* 창업자금조달의 중요성

① 창업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경영자원으로는 자금, 시설, 종업원, 사무실 혹은(공장부지), 기계장비, 정보ㆍ지식 등으로 다양하나, 이러한 것을 구성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금이다

② 창업자금은 보통 자기자본의 50% 이상이 있어야 창업이 용이. 창업 후 3년까지가 가장 어려운 시기

③ 필요한 자금 조달 방법은 창업자가 직접 부담하는 자기자본과 타인이나 금융기관에 의존하는 타인자본

④ 창업 초기는 자기자본에 주로 의존, 왕성한 기업가정신과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진 벤처기업의 경우 벤처캐피털이나 엔젤투자 유치

⑤ 초기 창업자금은 본인의 능력에 맞게 최소화하는 것이 좋으며 예산편성은 창업 준비자금, 운영자금, 시설자금 등으로 구분하여 계획하는 것이 좋다 .

 

 

* 자금용도별 조달방법

① 기업의 자금은 크게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으로 구분

- 시설자금은 자금을 투입한 후 상당시간이 경과되어야 경영성과로 나타남

- 운전자금은 자금을 투입한 후 경영성과가 나타날 때까지의 기간이 비교적 짧음

② 자금용도별 조달방법

자금용도
조달방법
초기자금
(창업자금)
가장 기본적인 자금(사무실 임차료, 인건비, 사무용품비, 기타활동비 등)은 자기자금으로 충당하고 나머지는 창업보육센터, 지자체, 테크노파크 등을 통한 정부의 간접지원 활용
(특허출원비, 카탈로그 제작, 홈페이지 제작 등)
개발자금
(개발단계)
자기자금, 정부출연자금(개발 후 제품화 하여 성과를 실현하려면 장기간이 소요되므로 단기간에 상환해야 하는 부담이 없는 자금 활용)
운전자금
(사업단계)
자기자금, 정책자금 차입(운전자금), 금융권 자금 차입(1년 내외의 단기간에 성과를 실현할 수
있는 분야에 필요한 자금이므로 만기에 상환계획을 수립해도 무방한 자금 활용)
공장설립 및
시설자금
자기자금, 정책자금 차입(설비 자금), 투자유치(부지매입, 건축, 설비도입, 정상생산 등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지므로 성과가 발생할 때까지 상환의 부담이 없는 자금 활용)

 

 

* 창업자금 조달방법

― 개요

① 자금을 어디서, 어떤 조건으로 조달하였는가는 창업자의 소유 지분에도 영향을 미침

② 초기에 지분투자방식 중심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 창업자의 지분비율은 빠르게 줄어든다.

③ 증자과정에서 어떠한 비율로 자금을 조달하는가에 따라 창업자에게 돌아올 수 있는 미래의 수익에 커다란 차이를 나타내게 된다.

- 불리한 조건으로 초기 자금조달을 하는 경우 자신의 노력과 기여에 비해 보상은 줄어들게 된다

 

― 외부자금의 조달

조달원천
자금조달처
장단점
간접
조달
담보대출(부동산 등)
은행
- 원금보전이 가능한 여러 형태의 담보를 요구(기존 담보
소진시 활동 제약, 신보/기보보증권 발급 포함)
- 보수적 자금운용
- 고수익시에도 적정한 이자 납입안이 요구됨
순수신용(기업의 신용도)
정책지원기반
신용보증(기술, 영업실적, 사업성
평가에 따른 보증기관의
보증서로 신용 보강)
기타공용기관
직접
조달
주식(투자유치)
벤처캐피탈
- 사업의 수익성/성장성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어야 함
-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서 대금 자금소모시 적합
- 자금운용기간 동안 이자는 없지만 이익에 대한 배분,
투자자에 따라서는 경영권에도 관심을 둘 수 있음
회사채
은행
전환사채
엔젤투자가
신주인수권부사채
증권회사
P-CBO
타 기업체 등

 

③ 정책자금은 아래와 같이 보조ㆍ출연ㆍ보증ㆍ융자방식이 있으며, 취급기관은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등에서 수행하고 있다

- 정책자금의 세부유형

보조
출연
보증
융자
- 판로, 마케팅, 컨설팅,
인력확보 등 다양한
서비스 지원
- KOTRA,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 상환의무가 없는
자금으로서 담보, 보증,
이자가 없음
- R&D 개발 지원금
- 기업의 낮은 신용도를
보완하는 목적으로
은행 대출 가능
-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 시중은행보다 저렴한 금리와
유리한 상환조건으로 대출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정책자금, 지자체지원금,
국책은행 지원금

 

④ 창업기업의 자금조달 방법

자금조달방법
주요 KEY POINT
은행을 통한 자금확보
- 담보대출
- 순수신용
기술보증기금을 통한 자금확보
- 기업의 기술보증
신용보증기금을 통한 자금확보
- 기업의 신용보증을 통한 자금확보
정부의 창업지원사업
-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부 등의 정부부처를 통한 창업지원금
정부의 출연사업(R&D)
- 정부의 기술연구개발 참여를 통한 정부의 출연자금 수혜
정책자금 차입을 통한 자금 확보
- 정부의 저리 융자정책자금 수혜
- 시설자금, 운전자금
벤처캐피털을 통한 투자유치
- VC의 주식투자를 통한 자금 확보
엔젤투자를 통한 투자유치
- 개인/엔젤클럽을 통한 자금 확보
 
자금조달방법
주요 KEY POINT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투자유치
- 크라우드 펀딩 중개업체를 통한 자금 투자 확보
액셀러레이터를 통한 투자유치
- 창업초기 액셀러레이터의 창업보육사업을 통한 투자유치

 

 

 

 

V. 기업가치 향상

1. 민간주도 벤처기업 확인제도

* 제도개요

― 벤처기업확인제도

- 1998년 시행 이후 지속적인 법개정을 거쳐 2021년 2월 12일 혁신성·성장성 중심의 민간주도 벤처기업 확인제도로 전면 개편되어 시행 중

- 벤처기업 확인을 위한 전체 과정(신청·평가·심의·의결)을 벤처기업확인기관을 통한 단일 창구로 진행

- 신청 접수 후 3단계 검토 [① 전문평가기관(서류검토/현장실제조사) → ② 위원회 사전검토 → ③ 위원회 최종심의·의결]를 통해 평가의 공정성·효율성 확보

 

― 전문평가기관

  • 벤처확인 유형별 전문성을 갖춘 전문평가기관은 다음의 업무 수행

+ 벤처기업확인 신청기업의 서류검토 및 현장실제조사

+ 신청기업의 기술의 혁신성 및 사업의 성장성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

유형
전문평가기관
벤처투자유형
한국벤처캐피털협회
연구개발유형
신용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혁신성장유형
기술보증기금,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발명진흥회,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 벤처기업확인위원회

- 벤처기업확인위원회는 ‘위원 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서류검토·위촉심의의 3단계 검증 절차를 진행하여 위원장 포함 50인의 위원을 위촉하여 구성

- 벤처기업확인위원회 위원은 시장친화적 제도 운영을 위해 산업계·지원기관·학계·연구계·공인전문가 등으로 구성

- 위원회는 벤처기업 해당 여부 확인에 관한 심의·의결 및 벤처기업 확인의 취소에 관한 결정 등의 업무를 수행

 

 

* 우대지원제도

세제
- 법인세, 소득세 최초 벤처확인일로부터 최대 5년간 50% 감면
→ 대상 : 창업벤처중소기업(창업이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확인을 받은 기업)
- 취득세 75% 감면
- 재산세 : 최초 벤처확인일로부터 3년간 면제, 이후 2년간 50% 감면
→ 창업벤처중소기업 : 최초 벤처확인일로부터 4년 이내
→ 청년창업벤처기업 : 최초 벤처확인일로부터 5년 이내
금융
- 기술보증기금 보증한도 확대
→ 일반 30억원 → 벤처 50억원, 벤처기업 이행보증, 전자상거래담보보증 70억원
- 코스닥상장 심사기준 우대
→ 자기자본 : 30억원 → 15억원
→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 : 20억원 → 10억원
→ 기준 시가총액 90억원 이상이면서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 20억원→10억원 이상
→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이 있고 기준시가총액 200억원 이상이면서 매출액 100억원→ 50억원 이상
→ 기준 시가총액 300억원 이상이면서 매출액 100억원 → 50억원
입지
- 취득세, 재산세 37.5% 경감
→ 기한 : 2022년 12월 31일까지
→ 대상 : 벤처기업육성 촉진지구 내 벤처기업
- 취득세(2배), 등록면허세(3배), 재산세(5배) 중과 적용 면제
→ 기한 : 2023년 12월 31일까지
→ 대상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벤처기업집적시설 또는 산업기술단지에 입주한 벤처기업
M&A
- 대기업이 벤처기업을 인수·합병하는 경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의 계열편입을 7년간 유예
인력
-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인정기준 완화
→ 기업부설연구기관 연구전담요원수 : 소기업3명(3년 미만 2명), 중기업 5명, 매출5천억 미만
중견기업 7명, 대기업 10명이상 → 벤처기업 2명 이상
- 기업부설창작연구소 인력기준 완화
→ 일반 10명, 중소기업 5명 이상 → 벤처기업 3명 이상
- 스톡옵션 부여 대상 확대
→ 임직원 → 기술, 경영능력을 갖춘 외부인, 대학, 연구기관, 벤처기업이 주식의 30% 이상 인수한 기업의 임직원
- 총 주식수 대비 스톡옵션 부여 한도 확대
→ 일반기업 10%, 상장법인 15% → 벤처기업 50%
광고
- TV, 라디오 광고비 3년간 최대 70% 할인 : 정상가 기준 35억원(105억/3년) 한도
- TV, 라디오 광고제작비 지원(택1) : TV 최대 50%, 라디오 최대 70% 지원
→ 대상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 자체 규정에 따라 별도 선정

 

 

 

* 유형

― 벤처투자유형

① 기준요건

  • 중소기업
  • 적격투자기관으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액 합계 5천만원 이상
  • 자본금 중 투자금액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 10% 이상→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따른 제작자 중 법인일 경우, 7% 이상

② 적격투자기관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한국벤처투자, 벤처투자조합, 농식품투자조합, 신기술사업금융업자,신기술사업투자조합, 창업기획자(엑셀러레이터), 개인투자조합, 전문개인투자자(전문엔젤), 크라우드펀딩,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일반은행,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신기술창업전문회사,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 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회사, 외국투자회사

③ 전문평가기관 : 한국벤처캐피탈협회

④ 평가사항 : 요건검증

 

― 연구개발유형

① 기준요건

  • 중소기업
  • 기업부설연구소 / 연구개발전담부서 / 기업부설창작연구소 / 기업창작전담부서 중 1개 이상 보유
  • 벤처기업확인 요청일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4개 분기 연구개발비산정기준가 5천만원 이상이고, 같은기간 총매출액 중 연구개발비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5% 이상업종별 기준 확인 → 창업 3년 미만일 경우, 연간 매출액 중 연구개발비 비율 미적용
  •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② 전문평가기관 : 신용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③ 평가사항 : 사업의 성장성

④ 업종별 연구개발투자비율 (본 교재 참고)

⑤ 처리기간 : 30일

 

― 혁신성장유형

① 기준요건

  • 중소기업
  •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② 전문평가기관 : 기술보증기금,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발명진흥회,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③ 평가사항 : 기술의 혁신성, 사업의 성장성

④ 처리기간 : 45일

 

― 예비벤처유형

① 기준요건

  • 중소기업
  •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② 전문평가기관 : 기술보증기금

③ 평가사항 : 기술의 혁신성, 사업의 성장성

④ 처리기간 : 45일

 

* 벤처기업 제외업종

- 일반유흥주점업 / 무도 유흥 주점업 / 기타 주점업 /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자산 매매 및 중개업 /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무도장 운영업

 

* 벤처기업 확인요령

― 벤처기업의 유형별 확인절차

  • 신청 : 확인 유형 선택
  • 접수 : 확인수수료 납부
  • 평가

+ 확인유형별, 업종별, 지역별로 최적화된 전문평가기관 자동 배정

+ 서류검토시 요건 미충족시 수수료 환불

+ 연구개발유형과 혁신성장유형은 현장실제조사

  • 심의

+ 벤처기업 해당여부 최종 심의· 의결

+ 기업이 확인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 가능

  • 확인서 발급

+ 온라인 출력

+ 발급일로부터 15일 이내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 내 기업정보 공시

 

― 벤처기업 확인의 취소사유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벤처기업임을 확인 받은 경우(반드시 취소)

+ 벤특법 제2조의 2의 벤처기업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게 된 경우

+ 휴업・폐업 또는 파산 등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6개월 동안 기업 활동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 대표자ㆍ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사원 등이 기업재산을 유용하거나 은닉하는 등 기업경영과 관련하여 주주ㆍ 사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벤처기업 확인서의 유효기간

  • 벤처기업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확인일로부터 3년
  • 확인일 산정법

+ 기존 벤처기업의 유효기간 만료일전 2개월, 만료일 후 1개월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

→ 종전 유효기간 만료일 익일

+ 예비벤처기업이 창업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벤처기업을 신청한 경우 : 창업일

+ 위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의 경우 : 확인서 발급일

 

 

 

2.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노비즈)

* 신청 대상 및 요건

― 신청대상(기술혁신형 중소기업제도 운영규정)

①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신청일 현재 업력이 3년 이상인 기업

②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

- 제조업

- 건설업

- 농업

- 비제조업(제조업, 건설업, 농업을 제외한 기타 업종)

- 소프트웨어업(유선 온라인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모바일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기타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컴퓨터시스템 통합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

- 바이오업

- 환경업

- 전문디자인업

 

― 신청제외 대상

① 연체, 국세체납 등으로 인하여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 중인 기업

- 단, 회생의 경우 법원의 회생인가결정을 받은 후 법원에 제출한 회생계획안 또는 변제계획안의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을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업체는 예외

② 어음교환소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기업

③ 파산, 회생절차개시, 개인회생절차 개시 신청이 있거나 청산에 들어간 기업

- 단, 회생의 경우 법원의 회생인가결정을 받은 후 법원에 제출한 회생계획안 또는 변제계획안의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을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업체는 예외

④ 다음의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

- 숙박 및 음식점업 / 부동산업 및 임대업 / 오락업 및 문화업 / 공공, 수리 및 기타서비스업 중 해당 업종

 

― 평가기관 및 선정기준

①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신청기업에 대한 평가는 기술보증기금이 전담

② 선정기준은 기술혁신시스템 평가점수가 700점(1,000점 만점) 이상이고, 기술평가등급이 B등급 이상

- [신청기업] 신청 및 온라인 자가진단 : 기업 스스로 온라인 자가진단 후 650점 이상인 기업이 신청(이노비즈넷)

- [기술보증기금] 현장평가 및 평가결과 등록 : Inno-Biz 평가모형 기술혁신시스템 및 기술보증기금의 기술평가 시스템에 의해 현장평가

- [지방중소벤처기업청] Inno-Biz 선정 및 확인서 발급 : 기술혁신시스템 700점 이상이고, 기술평가 B등급 이상인 기업(수시선정)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확인절차

① 창업 3년 이상 중소기업이 업종별 기술혁신시스템/평가지표 자가진단 체크

- 기술혁신능력, 기술사업화능력, 기술혁신경영능력, 기술혁신성과

② 온라인 자가진단(650점 이상 통과)

③ 기술보증기금 현장평가(700점 이상 통과)

④ 등급별 업체 선정(900점 이상 AAA, 900~800점 AA, 800~700점 A)

⑤ 이노비즈기업 확인서 발급

 

 

* 확인서 유효기간

①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유효기간은 확인서 발급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② 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 90일 전부터 유효기간 만료 후 30일이내까지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연장 확인서 발급일이 기존 유효기간 범위 내일 경우에는 기존 유효기간 만료일 익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로 하고 기존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에 연장 확인서를 발급할 경우에는 확인서 발급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 선정 취소 요건

- 선정기업이 자진하여 반납한 경우 반드시 취소

- 실적 등을 허위로 제출하여 평가를 받은 경우 반드시 취소

- 이노비즈 신청대상 요건을 상실한 경우 반드시 취소

- 휴 · 폐업 조업중단 금융규제 국세체납 등으로 경영이 정상화되지 못한 경우

- 기타 사후관리 결과 선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우대제도

분야
지원내역
우대사항
금융
수도권 취득세 중과 면제
- [기존] 수도권 내 취득세 중과 3배 →[개선] 중과 면제
정기세무조사 유예
- 정기 세무조사 최대 7년 유예 가능
→ 정기세무조사(4년) + 유예(수도권 2년, 지방 3년)
금융지원 협약보증
- 기술평가보증으로 최대 100% 전액 보증 가능
→ 협약 금융기관 : 산업, 기업, 우리, 하나, 농협, 외환, 국민, 신한, 씨티,
SC제일, 대구, 부산, 경남, 전북은행
- 기술보증기금 보증한도 확대(최대 50억원)
- 서울보증보험 보증한도 우대 및 이행보증요율 우대(10%)
- 무역보증보험료 할인(20%) 및 이용한도 최대 1.5배 우대
- 농림수산자신용보증기금 보증한도 우대(최대 30억원)
금리우대
- NH농협은행 인비즈 채움금융(최대 1.65%)
- 산업은행 시설 및 운영자금(0.2% + 추가우대 최대 0.6%)
- KB국민은행 운전 및 시설자금(최대 2.8%)
코스닥 상장요건 완화
- 자본금 15억원 이상(일반기업 자본금 30억원 이상)
정책
R&D
- 기술자료 임치 수수료 1/3 감면
- 생산현장디지털화 및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사업 가점
- LH공사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가점
판로 및 수출
- 글로벌 강소기업, 수출인큐베이터, 아시아하이웨이, 무역촉진단파견사업
등 가점 및 신청자격 우대
-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 가점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방송광고비 감면
인력 및 기타
-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제도 가점
- 중소기업컨설팅 지원사업 가점

 

 

 

 

3. 경영혁신형 중소기업(메인비즈)

* 신청 대상 및 요건

― 신청대상

① 중소기업으로서 신청일 현재 업력이 3년 이상인 기업으로 한다.

② 다만, 게임 도박 사행성 불건전 소비업종에 해당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기업은 제외

-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 담배중개업 / 주류, 담배소매업 / 숙박업 및 주점업(단,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은 지원가능) /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신청제외 기업

① 연체, 국세체납 등으로 인하여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 중인 기업.

- 단, 회생의 경우 법원의 회생인가결정을 받은 후 법원에 제출한 회생계획안 또는 변제계획안의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을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업체는 예외

② 어음교환소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기업

③ 파산, 회생절차개시, 개인회생절차 개시 신청이 있거나 청산에 들어간 기업

- 단, 회생의 경우 법원의 회생인가결정을 받은 후 법원에 제출한 회생계획안 또는 변제계획안의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을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업체는 예외

④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재무상태표 기준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기업

⑤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재무상태표 기준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기업

 

 

* 경영혁신형 중소기업(메인비즈)의 확인절차

① 회원가입 : 메인비즈 사이트에서 회원가입

② 기업등록 : 기본정보, 공장정보, 생산품정보 및 재무정보를 입력

③ 온라인 자가진단

- 자가진단 결과 600점 이상(1,000점 만점)인 중소기업은 중소기업 경영혁신능력 평가를 신청할 수 있음

④ 현장평가 신청 : 자가진단 점수 600점 이상인 업체 신청

⑤ 경영혁신능력 평가

- 평가기관 :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한국생산성본부

- 평가의 실시 : 신청기업의 현장을 방문하여 평가지표에 따라 평가 실시

⑥ 메인비즈 선정 및 확인서 발급

- 평가지표에 의해 현장평가 실시 결과 700점 이상인 기업을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하여 확인서를 발급(3주 ~ 1개월)

- 선정 및 발급기관 : 지방중소벤처기업청

 

 

* 확인서 유효기간

①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의 유효기간은 확인서 발급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② 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 90일 전부터 유효기간 만료 후 30일 이내까지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연장 확인서 발급일이 기존 유효기간 범위 내일 경우에는 기존 유효기간 만료일 익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로 하고 기존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에 연장 확인서를 발급할 경우에는 확인서 발급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 선정 취소 요건

① 선정기업이 자진하여 반납한 경우(반드시 취소)

② 실적 등을 허위로 제출하여 평가를 받은 경우(반드시 취소)

③ 메인비즈 신청대상 요건을 상실한 경우(반드시 취소)

④ 휴 · 폐업, 조업중단, 금융규제, 국세체납 등으로 경영이 정상화되지 못한 경우

⑤ 기타 사후관리 결과 선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우대제도

분야
지원내역
우대사항
금융
금융지원 협약보증
- 신용보증기금 보증요율 차감(0.1%p)
→ 금융기관 금융지원 협약을 통한 우대 : 부분보증비율 85%
- 서울보증보험 보증한도 우대 및 이행보증요율 우대
→ 보증한도 신용등급별 우대 및 보증요율 10% 할인
금리우대
- 한국은행 중소기업 지원자금 지원대상 : 혁신기업에 포함(지역별 상이)
- 농협 대출금리 최대 1.65% 우대, 기업자금관리 서비스 무료제공
- 정책자금 융자기업평가 및 한도 우대, 신성장진출지원 자금 우대
- 정기 세무조사 유예(수도권 2년, 지방 3년)
코스닥 상장요건 완화
- 자본금 15억원 이상(일반기업 자본금 30억원 이상)
정책
R&D
-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사업 중 생산현장 디지털화 지원 가점
- 도시주택 기술, 제품개발 지원 가점
판로 및 수출
-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사업 신청기준 완화
-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 가점
- 조달청 나라장터 물품구매 적격심사 가점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방송광고비 감면
- 무역촉진단 파견사업 지원 우대
인력 및 기타
- 중소기업컨설팅 플랫폼 지원사업

 

 

 

 

4. 기업이미지 향상방법

* 기업이미지 향상 방안

― 투명경영을 통한 이미지 향상

① 적시성 : 중요한 정보는 적절하고 국제적으로 인정된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어 정기적으로 그리고 시의 적절하게 공시되어야 함.

② 완전공시 : 재무제표에는 모든 관련성 있는 거래를 보고하여야 함

③ 일관성 : 기업의 회계정책과 방침은 계속해서 일관되게 적용되어야 하며,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사실과 변경효과를 공시하여야 함

④ 감사와 통제의 절차 : 기업은 효과적인 내부통제제도를 운용하고 재무제표는 매년 독립된 감사인에 의해 검토되어야 함

 

― 윤리경영을 통한 이미지 향상

① 실제로 미국 기업들은 비윤리적인 행위로 인하여 엄청난 손실을 입는 사례가 비일비재

- 미국의 세계적 기업인 엔론사와 월드컴사가 회계부정 사건으로 파산

② 비윤리적인 기업이라는 기업 이미지의 추락은 단순한 기업의 이윤에만 관계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대고객 관리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는 매우 위험한 요소임

③ 기업윤리는 조직구성원의 행동규범을 제시하여 구성원들의 윤리적 성취감을 고취시키고 기업 구성원들의 행동에 대한 올바른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기업에 대한 만족감과 기업성장의 발전을 저해하는 문제점 등을 해소할 수 있음

 

― 환경경영을 통한 이미지 향상

① 소비자들의 환경에 대한 인식이 급속도로 변화하고 제품의 환경친화성여부가 바로 그 기업의 이미지를 결정할 정도로 기업경영에 있어 환경이 중요 해지고 있음 → green consumers

 

― ESG경영을 통한 이미지 향상

① ESG 경영이란 각각 환경, 사회, 지배 구조의 약자로 기업에 대한 비재무적 평가 기준이 되는 요소

② 기업 활동에 친환경, 사회적 책임 경영, 지배구조 개선 등 투명 경영을 고려해야 지속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다는 철학을 담고 있음

- Environment : 기후변화와 환경보존하는 기업

- Social : 사회에 기여하는 기업

- Governance: 구성원의 복지와 투명한 지배 구조

 

― 기업복지를 통한 이미지 향상

① 기업복지는 기업 활동을 원활하게 할 뿐 아니라 타사와 비교되는 경쟁력을 가질 수 있으며 이는 양질의 노동력 확보와 유지를 할 수 있게 함

② 기업에 우수한 인재를 고용하는데 도움이 됨

③ 기업은 복지제공을 통해 조직원으로서 기업에 대한 충성도 배양과 신뢰감 그리고 일체감 양성하여 근속년수를 늘릴 수 있음

 

― 사회공헌활동을 통한 이미지 향상

① 잘 선택되고 효과적으로 언론에 보도된 기업 의사회공헌활동은 공중에게 그 기업이 사회에 기여하는 훌륭한 시민이자 사회의 지도자라는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어서 기업 경영에 도움이 됨

 

 

* 기업이미지 인증

― 가족친화 인증

① 가족친화인증이란 가족친화제도(자녀출산 및 양육지원, 유연근무제도, 가족친화 직장문화조성 등)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에 대하여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

 

― 사회적기업 인증

① 사회적기업 인증은 인증신청기업이 「사회적기업육성법」 등에 따라 사회적기업으로서 갖추어야 할 인증요건과 특성 및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검토 · 심사하여 이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사회적기업으로 승인해 줌

 

― 서비스품질 우수기업 인증

① 서비스업을 대상으로 서비스품질 인증을 신청한 기업(사업장) 또는 기관에 대하여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한 후 대상 기업 또는 기관의 전반적 서비스품질 수준을 진단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며 그 성과가 탁월한 기업 또는 기관에게 인증하여 널리 공표함으로써 기업경쟁력제고 및 소비자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제도

 

― 노사문화 우수기업 인증

① 노사 파트너십을 통하여 상생의 노사문화를 모범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기업을 선정하여 지원하여 노사협력분위기를 확산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인증

 

― 인적자원개발 우수기업 인증

① 정부가 인적자원개발 및 관리에 대한 모범적인 심사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한 우수한 기관에게 인증을 수여함으로써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기업 및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