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한국창업보육협회, 기술창업 실무)
I. 법인설립 체크포인트
법인은 법에 의하여 인격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는 자연인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가지며 주주들의 변동과는 관계없이 존속합니다.
법인회사는 본점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되고 법인격은 해산이나 청산이라는 법률적 절차에 의하여 소멸되며 등기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등기를 하여야 하므로 법인회사를 설립 시 아래 요소들을 충분히 검토하고 계획하여 추진해야 합니다.
1. 법인형태결정
일반적으로 주식회사의 형태가 보편화 되어 있으나 경영특성과 자본규모 등에 따라 유한회사나 합자회사와 같은 형태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2. 목적사업
목적사업은 회사가 영위하고자 하는 주된 사업내용을 우선하여 작성하되 향후 요구되는 연관사업 범위까지 검토하여 정관에 포함여부를 결정합니다.
신고 및 인・허가가 필요한 업종의 경우 정관 및 등기부등본 목적사업에 해당 사업에 대한 표시를 요구함으로 반드시 확인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3. 자본금 규모
인․허가업종의 경우 법정자본금 규모가 규정되어 있어 확인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자본금 증자에 따른 변경등기 이행 등의 요인이 되지 않도록 자금조달시기 및 사업계획 일정을 고려하여 자본금 규모를 결정합니다.
4. 발기인 및 임원구성
발기인 수는 제한되어 있지 않으나 1주 이상의 주식을 인수하여야 하고 정관에 서명날인과 회사설립에 책임이 부여되는 만큼 이해당사자로 선임합니다.
설립경과 조사보고는 발기인이 아닌 이사 또는 감사가 수행하는 만큼 발기인 구성시 이를 고려하여 선임해야 합니다.
대표이사 및 이사 또는 사외이사 등 임원구성에 대하여는 정관과 상법 등에서 요건과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적절성을 고려하여 구성합니다.
5. 상호결정
등기신청 시점에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상호를 검색해 보고 관할 등기소 등기관에게 사용가능 여부를 확인 받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6. 본점 소재지
기존 사업자가 별도 법인회사를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창업자 요건에 부합한지 여부를 사전에 검토합니다.
II. 법인설립절차
주식회사는 1인 이상의 발기인이 발기인조합을 구성하여 상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작성, 주식인수 및 주금납입 등 일정한 절차를 거쳐 법원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설립합니다.
1. 발기인구성
발기인은 정관을 작성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자로서 실질적으로 주식회사의 설립을 기획하고, 그 설립 사무를 집행하는 사람입니다.
또한 회사의 설립 방법을 발기설립, 또는 모집설립 중 어떤 것으로 할 것 인가는 발기인들의 합의에 의하여 임의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발기설립은 발기인이 발행주식 총수를 인수하는 방법으로 자본금 10억 미만의 경우 정관 및 의사록 공증의무를 면제하고, 주금납입증명서 대신 잔고증명서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발기설립]
2. 상호결정
사용하고자 하는 상호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주식회사”등과 같이 회사 형태를 반드시 표기하여야 하며 로마자 등의 표기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정관에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① 사용하고자 하는 상호를 여러 개 준비하여 대법원 홈페이지(www.iros.go.kr)의 법인상호 찾기 메뉴를 통하여 관할등기소 내 동일상호 사용법인 유무를 조회
② 동일한 사업목적의 동일 상호가 아닌 상호에 대해 영문표기방법을 포함하여 관할등기소의 등기관에게 직접 문의
③ 결정한 상호라도 등기가 완료되기 이전에 제3자가 먼저 사용등기를 할 수 있으므로 등기절차를 신속히 처리하거나 필요한 경우 상호의 가등기를 해 둘 수 있음
3. 정관 작성
발기인은 상호, 본점소재지, 자본금규모 등 회사의 조직과 활동에 관한 기본규칙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고 발기인 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해야 합니다.
① 절대적 기재사항
정관에 기재하지 않으면 정관 자체의 효력을 무효화 시키는 사항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 목적 :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기재해야함. 즉, “제조업”, “도매업” 등과 같이 포괄적이고 불분명한 작성은 안된다.
- 상호 : 주식회사라는 문자를 사용하며, 로마자 등의 표기를 하고자 하는 경우 괄호를 사용하여 표기한다.
-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 회사가 발행할 수 있는 주식 수의 한도로서 장래에 발행하기로 예정하고 있는 주식의 총수이다.
- 1주의 금액 : 1주의 금액은 균일하여야 하고, 1백 원 이상이어야 한다.
- 회사의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 납입자본으로서 동 주식의 인수와 납입이 이루어져야 회사가 성립되며, 설립 자본을 주식으로 분할하여야 한다.
- 본점의 소재지 : 최소행정구역까지 표시한다.
-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 :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해야 하며 1개 또는 수개의 신문을 기재하되 추상적, 선택적(a신문 또는 b신문)으로 기재하여서는 안된다.(2010년 5월 28일 이후부터 전자적 방법에 의한 공고도 가능)
- 발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생년월일을 기재하고 외국인의 성명은 국적과 원지음을 한글 등으로 기재한 후, 괄호를 사용하여 본국에서의 표기를 병기한다.[예, 사내이사 미합중국인 존리(John.Lee)]
② 상대적 기재사항(변태설립사항)과 임의적 기재사항
상대적 기재사항은 기재하지 않아도 정관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지만 이를 정관에 기재하지 않으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사항을 말합니다.
[상대적 기재사항과 임의적 기재사항]
4. 주식발행 사항의 결정
정관을 작성할 때 회사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의 종류와 총수를 결정 하여야 하지만, 주식발행에 관한 나머지 사항은 정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이 없으면 발기인 전원의 동의로 이를 정할 수 있습니다.
5. 정관의 인증
회사를 설립할 때 처음 작성하는 정관을 원시정관이라 하고, 원시정관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그 효력이 생깁니다.
다만, 자본금 10억 미만인 회사를 발기설립 하는 경우는 발기인들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함으로써 효력을 인정합니다.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정관이 창립총회에서 변경되더라도 창립총회에 기재된 것이 증거가 되므로 다시 공증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6. 발기설립
① 발기인의 주식인수
발행주식과 발행가액이 결정되면, 발기인은 서면으로 1주이상의 주식을 인수하여 발행총주식 총수를 인수하여야 하며, 구두에 의한 인수는 효력이 없고 인수 시기는 제한이 없으나 주금의 납입 전까지 인수해야 합니다.
② 출자의 이행
각 발기인은 발행하는 주식을 서면에 의하여 전부 인수하고, 지체 없이 발기인조합(발기인)에서 지정한 납입은행, 기타 금융기관의 납입장소에 그 인수금액 전액을 납입해야 합니다.
금전 이외의 재산을 출자하는 것을 현물출자라 하며 재무상태표 상의 자산에 계상할 수 있는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특허권, 광업권, 상호 및 영업상의 비결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사실관계와 영업의 일부 또는 전부도 가능합니다.
현물 출자를 하는 발기인은 납입 기일에 재산을 인도하고 등기 및 등록 기타 권리의 설정 또는 이전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서류를 완비해 제출해야 하며 현행 상법에서는 현물출자를 정관의 상대적 기재사항(변태설립)으로 규정하고 검사인의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③ 이사 및 감사 선임
주금의 납입과 현물출자의 이행이 끝나면 발기인들은 지체 없이 발기인 총회를 개최하여 의결권의 과반수의 결의로 이사와 감사를 선임하되 이사는 사내이사, 사외이사,기타 비상무이사로 명확하게 구분하여 선출합니다.
이사는 3인 이상, 감사는 1인 이상을 선임하되 자본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는 이사 선임을 1인 또는 2인으로 할 수 있고, 감사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외이사와 기타 비상무이사는 필요에 따라 둘 수 있으나 사내이사는 반드시 1명 이상을 두어야 합니다. 설립경과조사를 감사 또는 이사로 하여금 수행하게 하고자 하는 경우 발기인이 아닌 자로 선출합니다.
④ 설립경과 조사
이사와 감사는 취임 후 지체 없이 회사의 설립에 관한 모든 사항이 법령 또는 정관의 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하는지 여부를 조사하여 발기인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이사와 감사 중 발기인이었던 자, 현물 출자자 또는 회사성립 후 양수할 재산의 계약당사자는 동 조사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만일 이사와 감사가 전부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는 공증인으로 하여금 조사를 하여 보고하게 하여야 합니다. 정관에 현물출자 등 변태
설립사항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에 관한 조사를 하도록 하기 위하여 관할소재지의 지방법원에 검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하고 검사인의 선임신청은 이사 전원의 연서로 작성합니다. 변태설립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변태설립사항 조사를 생략하고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대표이사 선임 등의 절차를 수행합니다.
7. 모집설립
① 발기인의 주식인수
발행주식과 발행가액이 결정되면 발기인이 주식 일부를 인수하고, 나머지는 응모주주를 대상으로 모집하고 각 발기인은 반드시 1주 이상을 인수해야 하며, 인수 시기는 제한이 없으나 주금의 납입 전까지 인수합니다.
② 주주의 모집 및 주식의 청약
현행 상법은 주식청약서 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발기인은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과 변태설립사항, 회사조직의 대강과 청약조건 등 회사설립 개요를 응모주주가 알 수 있도록 기재한 주식 청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주식 청약서의 작성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관의 인증 연월일과 공증인의 성명
-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과 변태설립 사항
- 회사의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규정
- 각 발기인이 인수한 주식의 종류와 수
- 주식의 종류와 수, 액면 이상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그 수와 금액
-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정한 때에는 그 규정
- 개업 전에 이자를 배당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
-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 주식을 소각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
- 일정한 시기까지 창립총회를 종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식의 인수를 취소할 수 있다는 뜻
- 주금(주식인수에 따른 대금) 납임을 맡을 은행 기타 금융기관과 납입장소
- 명의개서 대리인을 둔 때에는 그 성명, 주소 및 영업소
③ 주식의 배정과 인수
발기인 조합은 응모한 주식 청약인에 대하여 사전에 정한 방법에 따라 총 발행주식수 중 인수해야 할 주식을 배정하면 이것에 의하여 주식인수가 확정됩니다. 주식인수인 또는 주식 청약인에 대한 통지나 최고(催告)는 주식인수증 또는 주식청약서에 기재한 주소 또는 주식 청약인이 요구하는 주소로 통지합니다. 주식의 인수를 청약하고자 하는자는 주식청약서에 법정사항을 기재, 날인하고 발기인에게 제출하여 회사로부터 주식을 배정 받으면 납입기일에 인수가액의 전액을 납입합니다.
④ 주식대금의 납입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가 인수된 때에는 발기인과 주식인수인은 주식인수가액(주금)을 납입할 의무를 지며, 주식청약서에 기재된 은행, 기타 금융기관에서만 납입하여야 하며 만일 납입금의 보관 및 납입장소를 변경할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합니다.
현물출자를 하는 발기인은 발기설립 시 와 동일하게 납입기일에 출자의 목적인 재산을 인도하고 등기・등록 기타 권리의 설정 또는 이전이 필요할 경우 서류를 완비하여 제출합니다.
⑤ 창립총회
창립총회는 주식 인수인들로 구성되는 설립중인 회사의 의결기관으로 주금의 납입과 현물출자의 이행이 완료되면 발기인은 지체 없이 창립총회를 소집하고 이사 및 감사의 선임 등을 결의하며 총회의 결의는 출석한 주식인수인 의결권의 2/3이상이며 인수된 주식 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다수로 합니다.
발기설립의 경우 창립(발기인)총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창립(발기인)총회에서 선임한 이사로 구성되는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단독 또는 공동)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발기인은 회사 창립에 관한 사항인 주식인수와 납입에 관한 제반 상황과 변태설립사항에 관한 실태를 서면을 기재하여 보고하고 이사와 감사 등 주식회사의 임원을 선임합니다. 정관의 변경 또는 설립폐지의 결의를 할 수 있으며 소집통지서에 이러한 뜻의 기재가 없는 경우에도 결의 할 수 있습니다. 창립총회에서 변태설립 사항이 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고, 이에 불복하는 발기인은 주식인수를 취소할 수 있으며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공증이 없이도 설립절차를 속행할 수 있습니다.
⑥ 설립경과 조사
이사와 감사는 취임 후 지체 없이 회사의 설립에 관한 모든 사항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되지 아니하는지 여부를 조사하여 창립총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발기인 및 재산인수의 당사자인 이사와 감사는 이 조사・보고에 참여하지 못하며, 이사와 감사 전원이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는 공증인으로 하여금 조사보고를 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8. 등록면허세 납부
법인설립등기신청을 하기 위하여 등록면허세를 납부하고 영수증 또는 감면받은 사항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어 관할 시・군・구에 등록면허세 납부서를 발급받아 은행에 납부합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등의 등기에 대하여 일반세율의 3배를 적용합니다.
창업중소기업 중 다음의 경우에는 등록면허세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① 수도권 외 지역에서 창업하는 창업중소기업의 법인설립등기
② 창업 중에 벤처기업을 확인받은 경우 확인받은 날부터 1년 이내의 법인설립등기
③ 창업 후 4년 이내 자본금증자를 위한 등기와 법인의 주소 또는 대표이사의 주소변경 등기
9. 법인설립등기
① 법인설립등기 시기
발기설립 등기는 검사인 등의 설립경과 조사 종료일 또는 창립총회를 종료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신청을 완료하여야 하며, 모집설립 등기는 창립총회를 종료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신청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이 기간 내에 등기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② 신청장소 및 신청자
대표이사 또는 대리인이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설립등기를 신청합니다.
③ 등기신청 시 첨부서류
- 정관
- 주식의 인수를 증명하는 서면
- 주식청약서
- 발기인이 정한 주식발행에 관한 사항
- 이사와 감사 또는 검사인이나 공증인의 조사보고서와 그 부속서류 또는 감정인의 감정서와 그 부속서류
- 검사인의 보고에 관한 재판이 있을 때에는 그 재판의 등본
- 발기인이 이사와 감사를 선임한 때에는 그에 관한 서면(발기인 회의록)
- 창립총회의 의사록
- 이사, 대표이사와 감사의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서면
- 명의개서 대리인을 둔 때에는 명의개서 대리인과의 계약을 증명하는 서면
- 주금의 납입을 맡은 은행 기타 금융기관의 납입금 보관에 관한 증명서
- 벤처기업확인서(창업 중인 기업이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경우)
④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를 통한 온라인 신청서 작성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에서 전자신청을 통한 등기가 가능하나 공인인증서 발급, 접근번호 발급 등의 절차가 필요함으로 등기신청서 작성만 이용하고 직접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⑤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을 이용한 법인설립등기
회사설립을 위한 창업가이드, 사업인허가, 회사설립 절차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다수의 신청서 및 기타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회사설립 업무를 온라인으로 쉽고 빠르게 처리하는 회사설립 시스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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