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한국창업보육협회, 기술창업 실무)
1. 기술이전
지난 19세기 후반 이후 미국, 일본을 비롯한 선진국과 한국, 대만을 비롯한 선도 개도국들은 국가과학 및 공학기술 정책차원에서 크게 두 가지를 중요한 과제로 여겨 왔습니다.
하나는 국가 정책차원에서 연구개발의 우선순위 결정 및 효율적인 연구개발수행을 위한 국가 연구개발 포트폴리오를 결정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국가 연구개발 결과를 민간분야로 원활히 이전하여 효율적으로 사업화함으로써 국제경쟁력을 증대시키는 것입니다.
국내의 기술정책은 연구개발 투자나 기술개발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많은 개선이 있었으나 아직 과거의 공급자 중심 사고방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로 인해 정부출연 연구소에서 개발한 기술을 기업에 이전하는 것이 활성화되지 못하였으며, 기술이 이전되었다 하더라도 실제 사업화에 이르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따라서 21세기 글로벌 환경변화에 따른 국내의 연구개발 및 관련정책은 창의적 연구개발, 융·복합 연구개발, 네트워크형 기술정책 등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변화해야 합니다.
기술이전이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명시한 “기술이전은 양도,실시권 허락, 기술지도, 공동연구, 합작투자 또는 인수·합병 등의 방법으로 기술이 기술보유자(해당 기술을 처분할 권한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로부터 그 외의 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의 기술이전에 따른 정책목표는 먼저 정부의 연구개발 성과물을 민간이전 및 사업화 강화의 추진이며, 이를 통해 최종적으로 국가 전체 연구개발의 기술이전을 활성화하는데 있습니다.
2. 기술사업화
① 기술의 정의
기술이란 생산품을 제조하여 공업, 농업 또는 상업분야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체계화된 지식(세계지식재산권기구, WIPO)이라 정의됩니다. 국내에서 기술이란 특허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등록 또는 출원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
설계 및 소프트웨어 등 지식재산과 이와 같은 기술이 집적된 자본재 또는 기술에 관한 정보와 이와 같은 것이라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② 기술이전
현행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명시한 ‘기술사업화는 기술을 이용하여 제품을 개발·생산 또는 판매하거나 그 과정의 관련 기술을 향상시키는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사업화의 완성은 시제품을 생산하고 시장에 내놓을 수 있는 단계를 지나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는 단계까지입니다. 이는 보유기술의 잠재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을 총칭한다고 볼 수 있으며, 기술력이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기술경쟁력 확보를 넘어 사업으로 연결하는 효과적인 전략이 요구됩니다.
기술이전·사업화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을 기초로 하며, 이 법은 공공연구기관에서 개발된 기술이 민간부문으로 이전되어 사업화되는 것을 촉진하고, 민간부문에서 개발된 기술이 원활히 거래되고 사업화될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수립·추진함으로써 산업 전반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여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용되는 기술은 「특허법」등 관련 법률에 따라 등록 또는 출원(出願)된 특허, 실용신안(實用新案), 디자인,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 및 소프트웨어 등 지식재산 혹은 기술이 집적된 자본재(資本財) 등을 의미합니다.
③ 기술사업화를 위한 단계
기술을 사업화하기까지는 신제품에 대한 수요를 예측하고 개발전략을 수립하여야 하며, 수립한 전략에 따라 신제품에 대한 아이디어를 창출해야 합니다. 또한 신제품에 대한 환경적 요인, 기술적 요인, 시장 요인 등을 고려한 제품의 디자인, 관련 기술의 분석이 이루어지면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기술의 사업화를 기술혁신과정으로 보면 연구개발 활동인 기초 연구나 응용 연구가 끝난 뒤 시제품 제조단계부터 시작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시제품 제조, 시험생산, 양산체제 구축, 마케팅 및 판매활동의 연속적인 과정으로 이어집니다. 이는 기술의 사업화(Commercialization)를 새로운 기술을 소화·개량하여 기업의 생산 활동에 직접 응용하는 과정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사업화는 제품혁신 과정의 마지막 단계를 말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연구개발 활동의 결과를 실제 생산 활동으로 연결하기 위한 엔지니어링활동, 시험, 생산, 양산 체제의 구축 및 판매 활동을 의미합니다.
④ 기술사업화의 개념
사업화란 대상이 되는 연구개발 및 연구개발 기술의 활용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가 없는 만큼 일정한 정형화된 개념이 없습니다. 또한 활용대상이 되는 연구개발기술의 개발목적이 응용연구인가 기초연구인가, 또는 개발주체가 민간인가 공공인가에 따라 사업화의 특성이 다소 상이해질 수 있습니다.
사업화를 협의로 보면 자체 연구개발 또는 외부조달을 통하여 획득한 신기술을 생산활동(즉 엔지니어링 및 제조공정 활동)에 투입하여 대량생산을 통한 제품의 제작·출하 및 판매에 이르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사업화를 중범위의 개념으로 보면 연구개발 된 기술의 이전을 통하여 시제품을 제작하고 엔지니어링 기술과 결합하는 즉, 구체적인 시장도입의 전 단계에 이르기까지의 활동을 의미합니다.
사업화를 광의로 보면 연구개발계획의 수립(Initiation)과 아이디어의 창안(Imagination)을 통하여 연구개발 및 기술을 개발하고, 개발된 기술을 사용하여 신 공정, 신제품 또는 기존공정과 제품을 개량함으로써 시장에서 제품의 수명주기를 연장하거나 새로운 수명주기를 창출하는 것과 관련된 일련의 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 기술평가
기술평가는 기술사업화와 기술거래의 전 과정에서 의사결정의 기준을 제시해주는 역할을 하는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는 “기술평가란 사업화를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기술의 경제적 가치를 가액·등급 또는 점수 등으로 표현하는 것이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기술평가기준 운영지침에서 기술평가에는 기술 가치평가와 기술력평가로 구분하고 있다. 기술평가의 목적은 기술거래, 현물출자, 투자·융자, 전략수립, 세무, 소송 및 청산 등 다양합니다.
① 기술력 평가
기술력평가는 기술을 활용하는 주체의 인력, 조직, 지원서비스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함으로써 그 주체의 기술개발, 흡수 및 혁신능력을 평가하는 것을 말하며, 등급, 점수 등 다양한 형태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 기술사업 타당성 평가는 기업이 특정기술 또는 아이디어를 신규로 사업화하거나 현재 추진 중인 기술사업의 투자를 확대하고자 하는 때에 당해 사업의 기술성 및 사업타당성을 평가합니다.
② 기술가치평가
기술가치평가는 사업화하려는 기술이나 사업화된 기술이 그 사업을 통하여 창출하는 경제적 가치를 기술시장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가치평가 원칙과 방법론에 입각하여 평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종합기술평가는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기술을 경영환경, 사업전망 등 기업의 실체와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온라인 기술은행(NTB)에서는 기술평가를 위한 전문가 풀, 기술평가 방법, 각종 통계, 이전대상 기술 등의 정보를 제공하여 기술거래의 인프라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술평가내용]
4. 기술거래
① 기술거래의 종류
통상적으로 기술거래 계약이 체결되면 기술수요자는 기술공급자에게 기술사용에 대한 대가로 기술료를 지불합니다. 기술료는 지불하는 시기와 방법 등에 따라 선급기술료, 경상기술료, 고정기술료, 최저기술료, 최대기술료 등으로 분류됩니다.
[기술료 지급방식]
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② 기술거래의 효과
기술거래는 기술공급자에게는 많은 노력을 들여 개발한 연구 성과의 활용기회를 제공할 뿐 아니라 우수한 연구를 통해 산업발전에 이바지한다는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며, 기술이전을 통한 기술료 수입은 연구자에게 배분하여 연구의욕을 고취합니다.
기술수요자는 연구개발에 따른 위험을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할 수도 있습니다. 또, 이로 인해 제품이나 서비스의 시장출시(Time To Market)기간을 단축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전받은 기술의 사업화를 통해 새로운 기술에 대한 학습 기회를 얻을 수 있으며, 기술을 개량하는 과정에서 보다 진보된 지식재산을 창출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기술 중개자는 기술공급자와 수요자간 중개·알선업무의 대행을 통해 수임료 수익을 확보하는 효과를 갖습니다.
③ 기술거래의 주체
기술거래의 주체는 기술의 소유 및 실시권한을 보유한 기술공급자와 이를 이전받아 활용하는 기술수요자로 구성됩니다. 그러나 기술도 상품처럼 거래가 가능하다고 볼 때, 기술의 공급자와 수요자간 중개·알선을 담당할 그 누군가가 필요하게 됩니다. 기술의 중개·알선을 담당하는 조직 및 전문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공공 기술이전 전담조직 :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에 설치된 기술이전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조직입니다. 다수의 대학 및 연구소가 전담조직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설치에 대한 법적 근거도 확보하고 있습니다.
- 정부지정 기술거래기관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중개·알선 기관입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일정한 자격을 갖춘 기관 및 기업을 대상으로 지정서를 발급하며, 실체가 사라지거나 실적이 없으면 지정을 취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법적으로 부여받은 임무는 (1)기술이전·사업화 대상 기술의 파악, 수요 조사,분석 및 평가, (2)기술이전·사업화 정보의 수집·관리·유통 및 관련 정보망 구축, (3)기술이전의 중개·알선, (4)그 밖에 기술이전·사업화 정보의 유통을 촉진하는 사업 등 입니다. 기술의 공급자와 수요자간 중개·알선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기술거래사, 변리사 등의 전문가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 기술거래사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수여하는 국가자격입니다. 기술거래기관과 마찬가지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4조로부터 법적 지위를 인정받고 있으며, 기술이전·사업화에 관한 전문적인 상담·자문·지도, 기술이전 중개·알선 등 기술거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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