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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사업계획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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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기업마당)

 

Ⅰ. 개요

① 정의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른 창업사업계획의 승인제도는

- 창업중소기업의 공장설립절차 간소화를 위해

- 공장설립과 관련된 여러가지 인·허가 사항을 창업사업계획승인으로 일괄의제처리하는 제도

- 중소기업의 창업자를 대상 (창업자와 창업 후 7년 미만인 자)

입니다.

 

 

② 필요서류

- 창업계획승인 신청서

- 사업계획서

- 부동산 권리자의 사용동의서

- 「창업사업계획승인에 관한 통합업무처리지침」에서 정하는 서류

 

 

③ 처리절차

- 승인 신청 (설립자) →실무종합/심의회검토(기관 내 협의)/필요 시 현장 확인 (시·군·구)

→ 협의(기관 외) (관계기관) → 주무부서(총괄) (시·군·구) → 승인서 교부 (시·군·구)

 

 

 

Ⅱ. 주요 사례

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장설립과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른 공장 설립의 차이

- 두 경우 설립절차는 크게 다르지 않음

-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따라 공장설립신청을 하는 경우,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동안'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제39조의3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감면을 받을 수 있음.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39조의3(부담금의 면제)

① 제33조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창업자에 대하여는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 동안 다음 각 호의 부담금을 면제한다.

1. 「농지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2. 「초지법」 제23조제6항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

 

 

② 농공단지의 공장을 낙찰받은 경우 창업사업계획승인 가능여부

- '창업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통합업무처리지침' 제3조(적용대상)

-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법 제2조제2호의 창업자와 개별입지에 공장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로 규정

- 산업단지 등 계획입지에 입주하는 공장에 대하여는 창업사업계획승인에 의한 공장설립이 불가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하여 공장설립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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