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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사업계획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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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기업마당)

 

① 개요

사업계획서는 매우 중요하고 작성이 매우 까다로우니 세부지침 또는 사업 계획서 작성요령 내용을 숙지하여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마감일 최소 1주일 전까지 1차본 작성을 완료한 후 부족한 사항을 보완하는 형태로 작성 하면 경쟁력 있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사업계획서는 산·학·연 전문가들이 평가에 활용되는 서류전형 문서이며, 평가의 기본자료가 됩니다. 발표를 아무리 잘하더라도 사업계획서가 구체적 이지 않고 객관성이 없다면 좋은 평가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② 사업계획서 평가항목

(1) 내용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충실하게 작성 되었는가?

 

(2) 최종 목표 및 정량적 평가방법이 적절하게 제시 되었는가?

 

(3) 개발 목표를 잘 제시하고 있는가?

① 실행 가능한 목표 및 평가방법

② 실행 가능한 개발목표

③ 내용의 구체화, 개발 목표(기술개발 목표 및 달성도)의 정량화 및 객관화

 

사업의 내용은 우수한데, 우수한 내용을 사업계획서에 담지 못한다면 평가 통과가 어렵게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③ 사업계획서 주요사항

(1) 기술지원수준 : 기존 제품(기술)과의 차별성ㆍ도전성 명확하게 제시

- 수입대체, 외국제품 Reverse Engineering 가능

 

(2) 사전 준비성

- 기초실험결과, 시료(샘플) 확보 및 분석자료, 기술개발 관련 인력, 시설 등 기본 Infra 구축여부

 

(3) 기술개발 및 사업화 목표, 연구내용을 명확하게 설정

- 기술개발을 통한 기업 성장 및 개발기술의 사업화 성과와 산정근거를 객관적ㆍ체계적으로 제시

- 사업화 계획의 구체성과 목표설정의 타당성은 평가 시 중요한 검토 항목

 

(4) 근거를 바탕으로 자료 작성

- 시장규모, 국내외 경쟁기술, 목표설정 등 근거를 바탕으로 작성

 

(5) 사업화를 위한 세부추진계획 제시

- 경쟁제품 분석을 통한 경쟁력 제시, 제품화 및 마케팅 계획 제시

 

(6) 수출 및 고용 계획 제시

- 해외시장에 대한 정보수집, 수출전략 및 고용창출ㆍ유지방안 제시

 

 

④ 사업계획서 제출시 제출해야 할 문서

(1) 중소기업 경영현황표 (아래의 경우에는 지원이 제외됩니다.)

- 주관기관의 신청자격을 검토한 결과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지원목적 및 공고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기(旣) 개발 또는 기(旣) 지원 여부

-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주관기관, 참여기업) 및 각 기관의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으로 수행한 과제에 대해서 접수 마감일 현재 기술료 납부 및 납부계획서 제출, 성과 실적 입력(장비 구입실적 등), 정산금 및 환수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의무사항 불이행을 최초 평가 개시일 전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

-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주관기관, 참여기업) 및 각 기관의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또는 국가연구개발 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주관기관, 참여기업) 및 각 기관의 대표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기업의 부도(회생인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 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ㆍ희생절차ㆍ개인 희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와 최근결산 기준 자본전액 잠식인 경우

- 대면평가 및 현장조사 시 창 업 3 년 이 상 기업이 재무제표(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대체 불가)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재창업과제 해당)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제4조의3에 의거 「성실경영평가」를 통과하지 못한 경우(고의부도, 회사자금 유용, 사기 등 폐업의 사유가 부도덕할 경우)

 

(2) 최근년도 결산 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3)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사본

 

(4)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사업자등록증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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