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 : 기업마당)
흔히 창업이라고 하면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정부사업에서 지원을 받는 등의 공적인 부분에서는 창업과 창업자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게 되어 있어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법에서 제시된 정의에 속해야지만 세금 혜택이나 정부 등에서 지원하는 사업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정의를 정확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조금 딱딱한 내용이지만 기본 전제가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관심있게 봐 주시기 바랍니다.
Ⅰ. 창업과 창업자의 정의
① 창업
창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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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①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 등(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ㆍ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는 제외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가. 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나.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2.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 3.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이 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소기업을 회원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연합회, 전국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5.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기준에 따라 소기업(小企業)과 중기업(中企業)으로 구분한다. ③제1항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중소기업시책별 특성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ㆍ단체 등을 중소기업자로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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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승계나 기업형태의 변경, 폐업 후 사업 재개 등은 창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② 창업자
창업자는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 제2호)라고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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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정의) 2. “창업자”란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사업 개시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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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사업개시일
- 법인 : 법인설립등기일
- 개인 : 부가가치세법 제8조 1항에 따른 사업개시일. 단,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33조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의 승인을 얻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 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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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33조(사업계획의 승인) ① 제조업(「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제조업을 말한다)을 영위하고자 하는 창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을 작성하고, 이에 대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승인을 받아 사업을 할 수 있다. 사업자 또는 공장용지의 면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8. 6., 2017. 11. 28.>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할 때에는 그 공장의 건축면적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기준공장면적률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알려야 한다. 이 경우 2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알리지 아니한 때에는 2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에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창업에 따른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에 관한 업무를 처리할 때 필요한 지침을 작성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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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사례로 본 창업 인정 여부
① 기존 공장을 매입하여 다른 사업을 창업하는 경우(창업 인정)
- 기존 공장을 매입하고 동일 장소에서 동종사업을 하는 경우는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한 것이 되어 창업이 아닙니다.
- 그러나 기존 설비를 사용하더라도 다른 사업을 하는 경우는 창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② 기존 기업에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별도법인을 설립하였을 경우 (조건부 인정)
- 사업을 하던 자와 사업을 개시하는 자 간에 사업 분리에 관한 계약을 체결했을 것
- 사업을 개시하는 자가 새로 설립되는 기업의 대표자로서 그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가 될 것
③ 기존기업의 공장을 다른 법인이 매입하여 동일 장소에서 동종의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창업 불인정)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 해당해 창업 불인정
④ 개인사업자가 기존사업을 영위하면서 다른 장소에서 동종 업종을 영위하는 새로운 법인을 설립할 경우(창업 인정)
- 새로이 설립된 법인은 기존의 개인과는 별개의 사업자로서 새로이 사업을 개시하는 것에 해당
⑤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하면서 다른 장소에서 다른 업종을 자신의 명의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창업 불인정)
- 기존의 사업자는 새로운 사업자로 볼 수 없으므로 창업에 해당하지 않음
- 단, 다른 업종으로 법인을 설립하게 되면 새로운 별도법인은 별도의 인격이므로 창업에 해당됨
⑥ 기존 법인의 대표가 다른 장소에서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창업 인정)
- 대표자가 동일인이라도 신설법인은 새로운 사업자로서 새로 사업을 개시하는 것이므로 창업에 해당
- 단, 신설법인이 세제감면 및 자금지원을 받는 기간 내 기존법인이 폐업을 한다면 신설법인은 위장창업으로 판단될 수 있음
⑦ 개인사업자가 기존장소에서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창업 불인정)
- 개인사업자가 현재 영위하고 있는 사업을 폐업하지 않고 같은 장소에서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의 개인사업자인 중소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여 같은 업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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