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개론
□ 조세(세금)의 의의
─ 재정수입 조달 목적
─ 직접적인 반대급부 없이 강제 징수
─ 일반보상 : 세금낸 금액과 사람과 상관 없이 보상 cf) 개별보상
─ 공과금, 벌급, 과태료, 사용료 등은 조세가 아님
□ 세금의 종류
─ 소득세 : 개인의 소득에 대해 과세. 근로소득세, 사업소득세 등
─ 법인세 : 법인의 소득에 과세
─ 상속세 : 사망 후 이전되는 재산에 과세
─ 증여세 : 생존하면서 이전되는 재산에 과세
─ 종합부동산세 : 고가의 주택(9억원 초과), 토지 등 소유에 과세(2007년도 도입)
─ 부가가치세 : (일반소비세) 물건 취득시 10% 추가되는 세금
─ 개별소비세 : (구, 특별소비세) 고가 물품 등의 소비에 부과
─ 증권거래세 : 주식의 매각에 과세
─ 주세 : 술의 소비에 과세
─ 인지세 : 수입인지에 부과
─ 교육세 : 교육재정에 사용할 목적의 세금 (ex, 재산세에 부가 징수)
─ 농어촌특별세 : 농어촌 발전을 위한 세금 (ex, 종부세에 부가 징수)
─ 교통에너지환경세 : 교통, 에너지, 환경 등 개선을 위한 세금 (ex, 휘발유 구매 시)
─ 취득세 : 아파트 등 취득시 부과
─ 등록면허세 : 각종 등록에 과세 (자격증, 자동차 등 등록시)
─ 재산세 : 재산의 보유에 과세
─ 주민세 : 세대주 등 주민에 과세
─ 지방소득세 : 지자체가 소득에 과세 (소득세의 10%)
─ 자동차세 : 자동차 보유시 과세
─ 담배소비세 : 담배의 소비에 부과
─ 레저세 : 경마, 경정 등의 출입시 부과 (도박)
─ 지하자원시설세
+ 발전용수, 지하수, 지하자원 채굴
+ 소방시설, 오물시설 등의 이익을 받는 토지, 건물에 부과
─ 지방교육세 : 지방의 교육에 충당
□ 조세의 분류
─ 과세권자 :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 국세 : 중앙정부가 부과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상속/증여세, 종부세, 주세 등)
+ 지방세 : 지자체가 부과 (취득세, 자동차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담배소비세 등)
─ 내국세 vs. 관세
─ 조세전과의 유무
+ 직접세 : 납세의무자 = 담세자 (소득세 등)
+ 간접세 : 납세의무자 <> 담세자 (부가가치세 등)
─ 사용목적
+ 보통세 : 일반사용(소득세 등 대부분의 세금)
+ 목적세 : 특수 목적에만 사용 (농특세,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등)
─ 세금부과의 독립성 여부
+ 독립세 : 독립적인 과세체계(계산구조) 보유
+ 부가세 : 독립세의 일정 비율 등을 징수
□ 세법의 체계
─ 조세법률주의 : 헌법 제 59조 (조세의 목적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구분 | 일반법전 | 개별법전 | 특례법전 |
국세법 |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범처벌법 조세법처벌절차법 |
법인세법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등 12개 세법 |
조세특례제한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
지방세법 | 지방세기본법 | 지방세법(취득세 등 11개) | 지방세특례제한법 |
□ 세금의 법원(法源)
─ 법률 (법) : 국회
─ 명령 (시행령, 시행규칙)
+ 국세 : 시행령 (대통령), 시행규칙 (기획재정부 장관)
+ 지방세 : 시행령 (대통령), 시행규칙 (행정안전부 장관)
─ 조약 : 국가간 세금문제의 약속
─ 조례/규칙 : 지방자치단체
+ 조례 : 지방의회
+ 규책 : 지자체 장(시장, 군수, 구청장 등)
─ 행정규칙 : 실무행정상 필요 (국세청에서 관리). 법원으로 사용되지는 않음
+ 고시 : 국가에서 발표 (정기예금이자율, 당좌차월이자율 등)
+ 훈령 : 국세청 내부 업무처리 기준 (국세징수 사무처리규정 등)
+ 통칙 : 통상적인 규칙 (보험료의 필요경비 처리 등)
+ 예규 : 국세청의 공식적인 답변 (질의에 대한 답변)
─ 판례 : 판결의 사례, 국세심판례, 고등법원 판례, 대법원 판례
Ⅱ. 납세의 의무
□ 납세의무의 진행
─ 납세의무의 성립 (추상적)
─ 납세의무의 확정 (구체적)
─ 납세의무의 소멸 (납부)
□ 과세요건
─ 과세대상 : 세금부과의 대상 (개인의 소득, 법인의 소득 등)
─ 납세의무자 : 세금신고/납부자
─ 과세표준 : 과세대상의 금액 등
─ 세율 : 과세표준에 곱하는 비율 (누진세율, 단일세율 등)
1. 납세의무의 성립
□ 납세의무 성립시기
─ 과세요건 4가지가 충족되는 시점
─ 기간과세 : 과세대상이 계속 발생하는 경우, 일정한 기간을 정해 그 기간이 종료되는 때에 납세의무 성립
+ 소득세 : 1.1~12.31까지 1년 (12.31)
+ 법인세 : 1년 이내의 기간 (통상 1년. 분기기준 3.31/6.30/9.30/12.31)
+ 부가가치세 : 1.1~6.30(1기 6/30), 7.1~12.31(2기 12.31)
─ 수시부과 : 특정행위가 발생할 때 납세의무 성립
+ 상속세 : 상속개시일
+ 증여세 : 증여재산의 취득일
─ 부가세 : 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 납세의무 성립
+ 지방소득세 : 소득세 납세의무 성립일 (12.31)
+ 교육세 : 교통에너지환경세, 주세 등
─ 종합부동산세 :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 재산세도 동일
□ 특례규정
─ 세금의 조기 징수를 위해 원천징수, 중간예납 제도 도입 (행정편의)
─ 원천징수 : 소득 지급자가 납부자 대신 소득지급시점 징수
+ 근로소득세
+ 퇴직소득세
+ 이자소득세
─ 중간예납 : 납세의무 성립시기 (중간예납기간 종료일)
+ 사업소득세 : 전년도 납부액의 1/2 (1.1~6.30 기간. 11월 중 납부. 고지서 발부)
+ 법인세 : 전년도 납부액의 1/2 (과세기간 종료일 후 2개월 이내(납부일). 12월 결산 기준 1.1~6.30 기간. 8월중 납부)
2. 납세의무의 확정
□ 납세의무의 확정
─ 성립된 납세의무를 구체적으로 과세당국이 확인하는 절차
+ 정부부과 제도 : 과세당국이 결정
+ 신고납세 제도 : 납세 의무자가 결정
+ 자동확정 제도 : 납세의무의 성립과 동시에 결정
□ 정부부과제도
─ 과세당국의 부과처분에 의하여 납세의무 확정
+ 국세청에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 cf) 국세는 국세청, 지방세는 지방 세무과
─ 납세의무 확정시점 : 고지서 도달시점
─ 대상세금 : 상속세, 증여세(탈세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확정 부과)
─ 신고서 제출/세금 납부의무 있음
+ 증여세 :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3.5 증여시 3.31~6.30, 6.30이 납부기한)
+ 상속세 :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3.5 증여시 3.31~9.30, 9.30이 납부기한)
+ 사전 신고 후 사후 국세청에서 세금 확정. 차액이 있으면 고지서 발송. 고지서 도달시점
□ 신고납세제도
─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 세액을 확정하여 과세당국에 신고
─ 납세의무 확정시점 : 과세표준 신고서 제출시점(제출일)
─ 대상세금 :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대부분의 세금
─ 법정 신고기한
+ 소득세 : 익년도 5.1~5.31
+ 법인세 :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12월 결산이면 익년 3.1~3.31)
+ 부가가치세 : 기간 종료 후 25일
→ 1기 예정 (1.1~3.31) : 4.25
→ 1기 확정 (4.1~6.30) : 7.25
→ 2기 예정 (7.1~9.30) : 10.25
→ 2기 확정 (10.1~12.31) : 익년 1.25
□ 자동확정제도
─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납세의무가 확정
+ 인지세 : 인지 첨부시
+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세 : 급여 지급시점 확정(급여일) 성립과 동시에 확정
3. 납세의무의 소멸
□ 일반적 소멸과 특수한 소멸
─ 일반적 소멸 : 세금의 납부
─ 특수한 소멸
+ 부과의 취소 : 유효한 세금의 부과가 잘못된 부과로 판결. 없던 것으로 되는 것
→ cf) 부과의 철회 : 납세의무자의 행방불명 등으로 징수 철회. 행방이 밝혀지면 재징수
→ cf) 결손처분 : 부과된 세금의 징수기간이 끝남
+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 : 제척기간(부과할 수 있는 기간). 공소시효와 유사한 제도
+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완성 : 징수기간 완료 (결손처분)
□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
─ 세금별 제척기간
구분 | 상속, 증여세 | 기타 |
일반적인 경우(신고 시) | 10년 | 5년 20년 소득 21년 5월 신고시 실수로 일부 누락 → 5년 뒤 2027년 과세당국이 확인시 누락분 부과 못함 |
과세표준 무신고 시 | 15년 | 7년 |
사기, 부정 등의 포탈 시 | 15년 | 10년 |
+ 상속증여재산가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로 부터 1년 이내에 과세당국이 추가로 부과 가능
+ 심판청구, 행정소송 등으로 본래 세금 변경시 연동된 다른 세금은 판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추가로 부과 가능
─ 제척기간의 기산일 :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날
+ 과세표준 신고하는 세금 : 신고기한 다음날 부터 기산 ex) 소득세 익년도 5월 말까지 신고. 6.1부터 기산
+ 과세표준 신고하지 않는 세금 : 납세의무 성립일 ex) 종부세
□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완성
─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 권리(세금징수)를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5년
+ 단, 5억원 이상의 국세는 10년
─ 소멸시효 기산일
+ 신고에 의해 확정된 세금 : 신고납부기한 다음날 ex) 소득세 (익년도 6.1)
+ 정부가 고지한 세금 : 고지서의 납부기한 다음날 ex) 납부기한 11.30 경우 (12.1)
─ 소멸시효의 특수한 제도
+ 소멸시효의 중단, 정지
□ 소멸시효 중단, 정지 제도
─ 소멸시효 중단 : 기존 시효의 완성을 취소. 시효 새로 시작. 중단사유 종료시부터 새로이 시효 진행.
+ ex) 4년차에 중단되면 4년부터 다시 5년 시효 발생
+ 다음 4가지 절차가 집행될 때 마다 소멸시효가 중단됨
→ 납세의 고지 : 고지서를 송부 (납부기한에 들어 있음)
→ 독촉, 납부 최고 : 독촉(재차 납부 종용), 최고(최후로 고지)
→ 압류 :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막음(근저당, 가압류, 지급정지 등)
→ 교부청구 : 경매처분 후 국세부분 확보(경매대금의 분배)
+ 체납처분 : 압류, 교부청구
─ 소멸시효 정지 : 정지사유 종료시부터 시효 계속 진행. 시효의 진행을 일시 정지 후 계속해서 시효를 진행
+ ex) 4년차에 정지되면 4년부터 1년 시효 남음
+ 다음 5가지 중 국외체류기간을 제외하고는 납세의무자의 편의를 위해 적용
→ 분납기간 : 납부기한 후 2개월 정지.
→ 징수 유예기간 : 세금 거둬드리는 기간 미루는 것 (홍수, 재해 등). 통상 6개월
→ 체납처분 유예기간 : 체납처분 기간 미루는 것 (홍수, 재해 등). 통상 6개월
→ 연부연납기간 : 세금을 여러 연도로 나누어 납부하는 경우 (통상 5년간). 납부하는 5년간은 소멸시효 정지
→ 국외체류기간 : 공소시효와 유사. 통상 해외 6개월 이상 체류시 소멸시효 정지
4. 세무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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