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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관리회계] II. 제품원가계산(원가회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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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조기업의 원가의 흐름

 

(1) 계정별 제조원가의 흐름

1) 원재료/직접노무원가/제조간접원가 계정

① 원재료, 직접노무원가는 사용시 재공품 계정으로 분개

② 제조간접원가는 다양한 항목으로 기말에 제조간업원가계정에 집계 후 재공품 게정으로 배부

 

2) 재공품 계정

① 당기총제조원가 : 당기에 발생한 모든 제조원가

- 직접재료 + 직접노무 + 제조간접원가

② 당기제품제조원가 : 당기에 완성된 제품의 제조원가

- 기초재공품원가 + 당기총제조원가 - 기말재공품원가

 

3) 제품계정

① 매출원가 : 당기 중 판매된 제품의 원가

- 실지재고조사법 적용시 계산법 : 기초제품재고액 + 당기제품제조원가 - 기말제품재고액

4. 원가배분과 보조부문원가의 배분

(1) 원가할당과 원가배분

1) 원가할당

① 원가할당 = 원가추적(직접원가) + 원가배분(간접원가)

② 원가할당 절차

- 원가대상 확정 : 원가대상은 원가를 집계하는 단위로 경영자의 사용목적에 따라 선택.

- 직접원가와 간접원가 파악 및 집계

- 원가를 원가대상에 할당

+ 직접원가 : 원가 추적, 원가 대상에 직접 추적

+ 간접원가 : 원가 배분, 다음 절차에 따라 배분

→ 간접원가를 원가 대상에 배분하기 위한 합리적 배분기준 선택

→ 간접원가배분율 계산 (간접원가 / 배분기준수 합계)

→ 원가 대상에 간접원가 배분 (원가대상의 배분기준수 × 간접원가배분율)

 

2) 원가배분

① 경영자의 의사결정을 위하여 간접원가가 집계된 원가집합을 합리적 배분기준을 이용하여 원가대상에 배분

② 원가배분의 목적

- 외부재무보고 : 제품원가 계산을 통해 재고자산을 평가, 매출원가를 결정하여 재고자산금액과 이익을 측정

- 성과평과 및 동기부여 : 통제

- 의사결정

- 원가의 정당화 및 보상액의 결정 : 시장가격이 없을 경우 원가에 이익을 가산하여 가격 결정

+ 원가보상계약에서 주로 사용 (정부와 기업간 거래에 많이 사용)

+ 비능률적 제조활동을 하여 원가가 증가되어도 보상받을 수 있으므로 적극적 통제가 안될 수 있음

③ 원가배분기준 : 원가배분의 주된 목적을 결정하고 원가-효익 기준에 의해 적합한 원가배분기준 설정

- 인과관계기준 : 가장 논리적. 인과관계기준에 충실할수록 원가배분의 정확성 증가

- 수혜기준 : 수익자 부담기준으로 제공받은 효익의 크기에 비례하여 원가대상에 배분

+ 예) 회사 이미지 광고로 제품 전반적 매출 증가시 광고 전/후 매출 증가량을 기준으로 배분

- 부담능력기준 : 원가를 부담할 수 있는 능력에 비례하여 배분. 이익 증대시킨 사업부에 원가 배분이 많이

되고 비효율적 운영된 사업부에 비용이 적게 배분될 우려. 성과평가 왜곡으로 사기저하 우려

- 공정성과 공평성 기준 : 모호한 기준. 실제 기준이라기 보다는 선언적 목표

 

 

(2) 부문별 원가계산

1) 의의

① 정확한 제품원가 계산과 부문별 원가관리 및 통제를 위하여

② 제조간접원가를 부문별로 집계, 적절한 절차를 통해 제조간접원가에 배부

③ 직접재료원가와 직접노무원가는 직접 추적 가능하므로 제조간접원가만 부문별 원가계산의 대상이 됨

 

(3) 보조부문이 존재할 경우의 제품원가계산 절차

1) 절차

① 제조간접원가를 보조부문과 제조부문 등 부문별로 집계

② 보조부문원가를 제조부문에 배분

③ 제조부문에서 발생한 제조간접원가와 보조부문에서 배분된 원가를 합하여 제품에 배부

※ 개별원가계산과 종합원가계산에 공통으로 적용됨

 

2) 제조간접원가의 부문별 집계

― 제조간접원가를 부문개별원가(부문직접원가)와 부문공통원가(부문간접원가)로 구분

① 부문개별원가 : 특정 부문에서 개별적으로 발생한 원가. 부문에 대한 직접원가

- 각 부문 관리자 급여, 특정 부문에서 발생하는 수선유지비/기계장치의 감가상각비 등

② 부문공통원가 : 여러 부문에서 공통으로 발생한 원가. 합리적 배분기준에 의해 각 부문에 배분

- 배분기준을 정할 때는 가능한 한 부문공통원가의 발생과 인과관계가 있는 요인을 배분기준으로 선정

- 공장장급여, 공장건물감가상각비, 공장재산세, 공장임차료 등

 

3) 보조부문원가를 제조부문에 배분

― 보조부문원가를 제조부문에 배분시 고려사항

- 보조부문원가 배분기준의 선택

- 보조부문원가 배분방법의 선택

① 보조부문원가의 배분기준 : 용역제공활동을 가장 잘 반영하는 배분기준 선택. 다음을 고려

- 보조부문원가의 발생과 높은 상관관계, 논리적으로 타당한 인과관계

- 배부기준은 측정이 용이해야 함

- 예시 : 공사인사관리부문원가(종업원 수), 전략부문원가(전력사용량), 수선부문원가(수선시간),

식당부문(종업원 수), 건물관리부문(점유면적) 등

② 보조부문원가의 배분방법 : 보조부문 상호간 용역수수관계 인식에 따라 직접배분법, 단계배분법, 상호배분법

- 제조간접원가의 총액은 동일

- 기본자료 : 두 개의 보조부문 전력부(S1)와 수선부(S2)와 두 개의 제조부문 절단부(P1), 조립부(P2) 운영

사용부문
제공부문
보조부문
제조부문
전력부(S1)
수선부(S2)
절단부(P1)
조립부(P2)
전력부(S1)
수선부(S2)
-
40%
50%
-
20%
30%
30%
30%
100%
100%
부문별 원가
\400,000
\300,000
\720,000
\580,000
\2,000,000

 

- 직접배분법 : 보조부문간 상호용역수수관계 인식하지 않고 배분. 보조부문에는 배분하지 않고 제조부문에만

배분

+ 간단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보조부문간 용역이 많을 경우 정확성 떨어짐

+ 기본자료 적용


보조부문
제조부문
전력부(S1)
수선부(S2)
절단부(P1)
조립부(P2)
배분전 원가
전력부(S1)
수선부(S2)
\400,000
(400,000)
-
\300,000
-
(300,000)
\720,000
160,000
150,000
\580,000
240,000
150,000
\2,000,000
-
-
배분후 원가
-
-
\1,030,000
\970,000
\2,000,000

 

→ 전력부(S1)_절단부(P1)=\400,000*20%/(20%+30%), 전력부(S1)_조립부(P2)=\400,000*30%/(20%+30%)

→ 수선부(S2)_절단부(P1)=\300,000*30%/(30%+30%), 수선부(S2)_조립부(P2)=\300,000*30%/(30%+30%)

- 단계배분법 : 보조부문 상호간 용역을 부분적으로 인식, 보조부문원가의 배분순서부터 정한 후 배분.

+ 배분이 끝난 보조부문에서는 보조부문원가를 배분하지 않음

+ 기본자료 적용

→ 전력부 원가부터 배분시 : 전력부를 수선부에 배분하고 수선부는 배분받은 원가를 포함해 계산


보조부문
제조부문
전력부(S1)
수선부(S2)
절단부(P1)
조립부(P2)
배분전 원가
전력부(S1)
수선부(S2)
\400,000
(400,000)
-
\300,000
200,000
(500,000)
\720,000
80,000
250,000
\580,000
120,000
250,000
\2,000,000
-
-
배분후 원가
-
-
\1,050,000
\950,000
\2,000,000

 

→ 수선부 원가부터 배분시


보조부문
제조부문
전력부(S1)
수선부(S2)
절단부(P1)
조립부(P2)
배분전 원가
전력부(S1)
수선부(S2)
\400,000
120,000
(520,000)
\300,000
-
(300,000)
\720,000
208,000
90,000
\580,000
312,000
90,000
\2,000,000
-
-
배분후 원가
-
-
\1,018,000
\982,000
\2,000,000

 

+ 어느 보조부문부터 배분하느냐에 따라 제조부문 배분 원가가 달라짐. 순서가 중요

- (1 기준) 다른 보조부문에 용역 제공비율이 큰 보조부문의 원가부터 배분

- (2 기준) 용역을 제공받는 다른 보조부문의 수가 많은 보조부문의 원가부터 배분

- (3 기준) 보조부문원가가 큰 보조부문의 원가부터 배분

+ 부문 상호간 전체를 인식하는 것이 아니어서 부정확함이 계속 남음. 계산에 시간이 많이 걸림

- 상호배분법 : 보조부문 상호관 용역수수관계를 완전히 인식

+ (1단계) 보조부문별 연립방정식을 세워 계산, 자기부문원가 + 다른 부문에서 배분받은 원가

+ (2단계) 각 보조부문이 배분해야 할 원가를 용역제공비율에 따라 다른 보조부문과 제조부문에 배분

+ 정확하나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듬

+ 기본자료 적용

 

- (1단계) 연립방정식 세워 배분할 원가 계산


보조부문
전력부(S1)
수선부(S2)
배분전 원가
전력부(S1)
수선부(S2)
\400,000
-
40%*S2
\300,000
50%*S1

배분후 원가
-
-

 

→ 전력부(S1) = 400,000 + 0.4*S2

→ 수선부(S2) = 300,000 + 0.5*S1

→ 연립방정식을 풀면 S1=650,000, S2=625,000

- (2단계) 각 보조부문이 배분해야 할 원가를 용역제공비율에 따라 다른 부분에 배분


보조부문
제조부문
전력부(S1)
수선부(S2)
절단부(P1)
조립부(P2)
배분전 원가
전력부(S1)
수선부(S2)
\400,000
(650,000)
250,000
\300,000
325,000
(625,000)
\720,000
130,000
187,500
\580,000
195,000
187,500
\2,000,000
-
-
배분후 원가
-
-
\1,037,500
\962,500
\2,000,000

 

③ 보조부문원가의 행태별 배분 : 변동원가와 고정원가로 배분하는가의 여부에 따른 구분

- 행태별 배분(2종) * 배분방법(3종) = 총 6종의 배분방법

- 단일배분율법 : 변동원가와 고정원가로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배분기준을 적용

+ 앞에서 살펴본 방법들이 단일배분율법 적용한 방식

+ 시간과 비용이 적게 방생, 원가 행태별 차이점을 제대로 인식 못함

- 이중배분율법 : 변동원가와 고정원가로 나눈 후 각각 다른 배분기준 적용

+ 보조부문 변동원가는 실제 사용량에 비례하므로 실제 사용량 기준으로 배분

+ 보조부문 고정원가는 최대 용역 사용할 경우 설비 투자를 하므로 최대사용량 기준으로 배분

+ 정확성과 성과평과 면에서 유용하지만 시간과 비용이 많이 발생

+ 예제) 전력부문 변동원가(800,000), 고정원가(1,000,000) 발생. 전력은 제조 2개부문(P1, P2)에 제공

연간 최대 전략사용량과 실제 전력 사용량은 다음과 같음

구분
P1
P2
합계
최대사용가능량
10,000KWH
40,000KWH
50,000KWH
실제사용량
10,000
10,000
20,000

 

KWH당 예산변동원가는 40, 연간 최대사용가능량인 50,000KWH의 예산고정원가는 1,000,000

→단일배분율 적용시

구분
전력부문
제조부문
P1
P2
배분전 원가
전력부문
1,800,000
(1,800,000)
-
900,000
-
900,000

 

→이중배분율 적용시

구분
전력부문
제조부문
P1
P2
배분전 원가
변동원가
고정원가
1,800,000
(800,000)
(1,000,000)
-
400,000
200,000
-
400,000
800,000
배분후 원가
-
600,000
1,200,000

 

④ 보조부문원가의 배분과 관련된 기타문제

- 자기부문소비용역 : 자기 부문이 제공하는 용역을 자기부문이 소비하는 것

+ 일반적으로는 원가배분을 하지 않지만 이론적으로는 배분 하는 것이 타당

+ 그러나 최종 배분결과가 동일하므로 배분하지 않는 것이 용이

- 보조부문에서 수익이 창출되는 경우 : 보조부문 원가에서 수익을 차감한 순원가로 배분

- 보조부문 운영여부에 대한 의사결정 : 자체운영 VS. 외주 의사결정문제. 관련원가 분석에서 다룰 예정

 

4) 제조부문의 제조간접원가를 제품에 배부

― 제조부문의 제조간접원가는 제조부문 자체 제조간접원가와 보조부문에서 배분된 원가로 구성됨

- 제조간접원가는 제품에 직접 추적이 불가하므로 배부기준을 선정하여 제조간접원가배부율을 계산

- 제조부문이 여러 개 존재할 경우 제조부문별 제조간접원가배부율이나 공장전체 제조간접원가배부율을

이용하여 제조간접원가를 제품에 배부

① 제조부문별 제조간접원가배부율

- 제조부문별로 배부기준을 선정하여 제주주문별로 제조간접원가배부율을 계산 후 제품에 배부

- 보조부문이 존재하는 경우 보조부문원가를 제조부문에 먼저 배분

- 제조부문별 제조간접원가배부율 = 제조부문별 제조간접원가 / 제조부문별 제조간접원가 배부기준수 합계

→ 제조부문별 제조간접원가 = 제조부문 자체 발생한 제조간접원가 + 보조부문에서 배분받은 원가

② 공장전체 제조간접원가배부율

- 1) 공장전체에 하나의 배부기준을 정하고 2) 공장전체 제조간접원가 배부기준수 합계로 나누어 공장전체

제조간접원가배부율을 계산한 후 3) 이를 이용하여 제조간접원가를 제품에 배부하는 방법

- 보조부문원가 배분여부와 상관없이 공장 전체 제조간접원가는 동일하므로 보조부문 배분이 필요 없음

- 공장전체 제조간접원가배부율 = 공장전체 제조간접원가 / 공장전체 제조간접원가 배부기준수 합계

→ 공장전체 제조간접원가 = 공장 내 모든 보조부문과 제조부문의 제조간접원가 합계

③ 제품별 제조간접원가 배부액

- 제품에 배부되는 제조간접원가 계산방법

- 제품별 제조간접원가배부액 = 제품별 배부기준수 * 공장전체 또는 제조부문별 제조간접원가 배부율

④ 사례 (보조부문 원가 기본자료에서)

사용부문
제공부문
보조부문
제조부문
전력부(S1)
수선부(S2)
절단부(P1)
조립부(P2)
전력부(S1)
수선부(S2)
-
40%
50%
-
20%
30%
30%
30%
100%
100%
부문별 원가
\400,000
\300,000
\720,000
\580,000
\2,000,000

 

- 위 기본 자료에서 여객선 5척과 화물선 10척 생산. 해당 기수에 제조부문 발생 직접노동시간과 기계시간

구분
절단부(P1)
조립부(P2)
직접
노동시간
여객선
화물선
200시간
300시간
400시간
100시간
600시간
400시간
500시간
500시간
1,000시간
기계시간
여객선
화물선
300시간
100시간
600시간
400시간
900시간
500시간
400시간
1,000시간
1,400시간

 

- 제조부문별 제조간접원가배분율 이용 : 절단부는 직접노동시간 기준, 조립부는 기계시간 기준, 상호배분법

+ 제조부문별 제조간접원가배부율 계산

→ 절단부(P1) : 절단부 제조간접원가 / 절단부 직접노동시간 = 1,037,500 / 500시간 = @2,075

→ 조립부(P2) : 조립부 제조간접원가 / 조립부 기계사용시간 = 962,500 / 1,000시간 = @962.5

+여객선과 화물선 제조간접원가 배부


여객선
화물선
절단부
조립부
200시간 * @2,075 = 415,000
600시간 * @962.5 = 577,500
300시간 * @2,075 = 662,500
400시간 * @962.5 = 385,000
992,500
1,007,500

 

+ 회계처리

→ 제조간접원가를 부문별로 집계(배분전 금액)

차변
대변
제조간접원가(전력부)
제조간접원가(수선부)
제조간접원가(절단부)
제조간접원가(조립부)
400,000
300,000
720,000
580,000
감독자 급여 등





2,000,000





 

→ 보조부문원가를 제조부문에 배분

차변
대변
제조간접원가(절단부)
제조간접원가(조립부)
317,500
382,500
제조간접원가(전략부)
제조간접원가(수선부)
400,000
300,000

 

→ 제조부문의 제조간접원가를 개별 작업에 배부

차변
대변
재공품

2,000,000

제조간접원가(절단부)
제조간접원가(조립부)
1,037,500
962,500

 

- 공장전체 제조간접원가배부율 이용 : 직접노동시간을 기준

+ 공장전체 제조간접원가배부율 계산

→ 공장전체 제조간접원가배부율 = 공장전체 제조간접원가 / 공장전체 직접노동시간

= 2,000,000 / 1,000 = @2,000

+ 여객선과 화물선에 제조간접원가 배부

→ 여객선 : 600시간 * @2,000 = 1,200,000

→화물선 : 400시간 * @2,000 = 800,000

+ 회계처리

→ 제조간접원가를 하나의 계정에 집계

차변
대변
제조간접원가
2,000,000
감독자 급여 등
2,000,000

 

→ 제조간접원가를 제품에 배부

차변
대변
재공품
2,000,000
제조간접원가
2,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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