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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동 동명은 인근에 있는 대현동의 ‘대’자와 신촌동의 ‘신’자를 따서 합성한 데에서 유래되었다. 광복 직후부터 동회 명칭이었던 것을 1962년에 법정동을 새로 설치하면서 그 명칭을 그대로 붙인 것이다. 대신동은 조선시대에는 한성부 북부(성외) 아현계였다. 고종 4년(1867)에 편찬된 ≪육전조례≫에는 북부 연희방 아현계로 되어 있다. 갑오개혁으로 행정구역을 개편하면서 1895년 5월 26일 칙령 제98호에 의해 北署 연희방 아현2계 대현동・신촌이었다. 1911년 4월 1일 경기도령 제3호에 의해 경성부를 5부 36방으로, 성외를 8면으로 할 때 경성부 연희면 대현동・신촌으로 되었고, 1914년 4월 1일 경기도령 제3호에 의해 경기도 고양군 연희면 대현리・신촌리의 일부로 되었다. 1936년 4월 1일 조선총독부령 제8호와 경기도고시 제32호에 의해 경성부의 관할구역이 확장되면서 경성부 대현정・신촌정으로 하였다. 광복 후 1946년 10월 1일 서울시헌장과 미군정법령 제106호에 의해 일제식 동명을 우리 동명으로 바꿀 때 서대문구 대현동과 신촌동의 일부였다. 1962년 12월 28일 서울특별시조례 제274호에 의해 대신동이 신설되어 오늘에 이르렀다.
(서울지명사전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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