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내용 |
증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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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확인 |
자영업자 소상공인 |
1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 * 소상공인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10인이하 1인이 다수 사업체 운영시 대표 사업장 1개만 신청 다만, 해당 기간 매출이 있는자를 의미,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무급휴직자에 준해서 지원 |
사업자 등록증 |
불가업종 확인 |
유흥, 향락, 도박 등 일부 업종 제외 |
* 지원제외 업종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성인용 게임장 운영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댄스홀, 콜라텍 등) 불건전 터키탕업, 안마시술소 등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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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확인 |
개인 연소득 |
(개인, 가구, 연매출 중 하나 요건 충족해도 가능) 1구간 : 연 5천만원 이하(1구간) 2구간 : 연 5천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 |
(택 1) ① (기본)소득금액증명원(홈택스) ②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 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서류 ③ 그 외 입증 가능 서류(19년통장입금내역 등) |
가구소득 확인 |
(개인, 가구, 연매출 중 하나 요건 충족해도 가능) 1구간 : 100% 이하 2구간 : 150% 이하 |
행정망정보 공동이용 동의시 서류제출 불필요 주민등록표(20.05.07 기준) 2020.03~05 중 유리한 달 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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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매출 확인 |
(개인, 가구, 연매출 중 하나 요건 충족해도 가능) 1구간 : 1.5억원 이하 2구간 1.5억원 초과 2억원 이하 |
(택 1) ①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 세무서에 신고한 자료, 홈택스 종합소득세신고서 ②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홈택스) ③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서(홈택스) ④ 세무대리인의 직인이 날인된 결산재무재표 ⑤ 사업자 통장 등 그 외 입증 가능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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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확인 |
소득감소 요건 |
1구간 : 25% 이상 감소 2구간 : 50% 이상 감소 |
매출감소 증빙 (택 1) ① VAN사 또는 카드사를 통한 신용(직불,현금)카드 매출액과 현금영수증 매출 내역 - 카드 매출액: 카드사에 요청하여 발급 - 현금영수증 매출 내역: 홈택스 - 두 가지 모두 제출 필요 ② POS로 확인된 매출액 내역 - POS시스템 상 확인되는 카드 및 현금 결제 내역에 대한 캡쳐화면, 핸드폰 사진, 인쇄물 등 ③ 매출액 입금내역 확인 가능한 사업자통장(또는 은행계좌) 거래내역 사본 등 ※ 영세자영업자의 경우 소득 감소로도 증빙 가능(소득 감소 표) |
소득감소 증빙 |
20.03~04. 평균 소득/매출 - 3~4월 소득 입증 가능하다면 4~5월 수령금액 제출 가능 - 여러 사업장 경우 모든 사업장 제출 원칙. 비교대상기간의 경우 몇개 사업장만으로도 요건이 충족하면 신청인 책임하에 일부만 제출 가능(3~4월은 반드시 모든 소득 기재) VS. 다음 중 유리한 기준 적용 ① 19년 월 평균 소득/매출 ② 19년 12월 소득/매출 ③ 20년 1월 소득/매출 ④ 19년 3월 소득/매출 ⑤ 19년 4월 소득/매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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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수급 확인 |
기준 |
중앙정부에서 실시하는 ‘20.3~5월의 소득 또는 매출 감소 지원 및 생계 안정 지원금의 경우 중복 수급 불가 *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취업성공패키지,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청년구직활동지원금, 긴급복지지원제도 등 - 다만, 기 지원받은 금액이 동 사업의 지원금보다 적은 경우 차액 지원 *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사업 참여자의 경우 해당 사업 지급 완료 후 신청 원칙 20.3~5월이 아닌 다른 시기에 참여한 경우는 지원 가능 자치단체 자체 재원으로 실시하는 사업은 중복 지원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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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가능 |
긴급재난지원금, 자치단체 재난지원금, 자치단체 자체 소상공인 생계 안정사업 수급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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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액지원 |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 서울시 기준, 특수고용, 프리랜서 특별 지원금,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 해당 사업 완료 후 신청 원칙 취업성공패키지 :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 무급휴직고용유지지원금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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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 |
청년구직활동지원금 긴급복지지원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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