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방법 |
접수기간 |
6/1 (월) ~ 7/20 (월) |
신청 홈페이지(PC, 모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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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월) ~ 6/12(금) |
출생년도따라 신청 (5부제 운영) |
월(1,6), 화(2,7), 수(3,8), 목(4,9), 금(5,0), 토/일(모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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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수) ~ 7/20(월) |
가까운 고용센터에서 직접 신청 |
신분증, 증빙서류 지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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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확인 |
5/25(월) ~ 7/20(월) |
홈페이지 통해 대상자 확인 '모의확인 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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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
1회차 : 100만원 (신청 후 2주 이내) |
소득/매출 감소분에 대해 총 150만원(50만*3개월) 2회 걸쳐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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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차 : 50만원 (7월 중, 추가 예산 확보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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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기준 (1개 충족) |
가구소득 |
주민등록표(20.5.7 기준)상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50% 이하(20년 3~5월 중 가장 유리한 달 기준 중위 소득) 가구원은 주민등록표 상 등재한 가구원(실제 거주여부 상관 없음) 중 신청인 본인,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건강보험료 합산 (중위소득 150%는 홈페이지 또는 Q&A통해 확인 가능) 합산한 건강보험료가 가장 적은 달의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비교 증빙서류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시 서류제출 불필요 연소득 7천만원 이하 또는 연매출 2억원 이하인 경우 가구소득을 제출하지 않아도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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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득 |
2019년 과세대상 소득 기준 7천만원 이하 증빙서류 소득금액 증명원,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서류), 그 외 입증가능 서류 (택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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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매출 |
2019년 과세대상 소득 기준으로 2억원 이하 증빙서류 ①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시 불필요), ②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서, ③ 세무대리인의 직인이 날인된 결산재무제표, ④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서류), ⑤ 그 외 입증 가능 서류 (택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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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감소 요건 |
평균소득/매출 |
20년 3~4월 평균 소득/매출이 비교대상기간(19년 월 평균 소득 또는 19년 12월~20년 1월, 19년 3~4월 중 특정월)의 소득/매출 대비 일정수준 이상 감소 비교대상기간은 위의 3기간 중 유리한 기준 적용 (EX, 20년 3~4월 평균 소득 VS. 20년 1월 또는 10년 월 평균 매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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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 |
20년 3~5월 중 일정 기간 이상 무급휴직 하는 경우(1, 2구간 기준 확인) 고용보험 가입 영세 사업자의 경우 영세사업자의 소득/매출 감소요건(25~50%)을 갖춘 경우 지원, 영세 자영업자 소득 감소 증빙자료와 동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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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구간별 기준 |
기준 |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이거나 신청인 본인의 연소득이 7천만원(연매출 2억원)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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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구간 |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이거나 신청인 본인의 연소득이 5천만원(연매출 1.5억원)이하 |
소득매출 25% 이상 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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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일 총 30일(월별 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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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구간 |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 초과 ~150% 이하 이거나 신청인 본인의 연소득이 5천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연매출 1.5억원 초과 ~ 2억원)이하 |
소득매출 50% 이상 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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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일 총 45일(월별 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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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지원 |
기준 |
중앙정부에서 실시하는 20년 3월 ~ 5월의 소득 또는 매출 감소를 지원하는 성격 지원금 및 생계안정지원금은 동시 수급 불가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지자체별 소상공인 지원사업, 취업성공패키지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청년구직활동지원금, 긴급복지지원제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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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 |
기 지원금액이 동 사업 지원금액보다 적으면 차액은 지원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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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가능 |
긴급재난지원금, 자치단체 재난지원금, 자치단체 자체 소상공인 생계 안정사업 수급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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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액지원 |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 서울시 기준, 특수고용, 프리랜서 특별 지원금,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 해당 사업 완료 후 신청 원칙 취업성공패키지 :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무급휴직고용유지지원금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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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 |
청년구직활동지원금, 긴급복지지원제도 참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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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지원금액 |
월 50만원 * 3개월분 (총 150만원) 지원 1차 100만원 (신청 후 2주 내), 2차 50만원(7월 중, 추가 예산 확보 후), 신청인 계좌로 지급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 참여자는 해당 사업 지급 완료 후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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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
원칙적 대한민국 국적 국민만 대상. 결혼이민자와 15세 이상 자녀로 아직 대한민국 국적을 획득하지 못한 경우는 예외적 인정 단, 대한민국 국적이 없어도 50인 미만 기업의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로 무직휴급일수 요건 충족하면 지원받을 수 있음 (항공기 취급업(항공지상조업), 인력공급업체 소속 근로자 중 호텔업 종사자는 기업규모 관계 없이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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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이 지원급 부지급 결정(SNS 통보)에 불복하는 경우 10일 이내에 우편/전자메일/팩스를 통해 이의신청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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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신청 서류상 사실과 다르거나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중복수급/부정수혜의 경우 환수 조치 등 불이익과 제재부가금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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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담 콜센터(1899-4162) 및 긴급고용안정 지원금 홈페이지(covid19.ei.go.kr) 통해 확인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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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프리랜서 |
영세자영업자 |
무급휴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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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준 |
19년 12월 ~ 20년 1월 노무 제공 소득발생한 특고.프리랜서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 |
19년 12월 ~ 20년 1월 자영업 영위한 1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 |
고용보험 가입된 50인 미만 기업에서 20년 3월 ~ 5월 사이 무급휴직 근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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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기준 |
단, 월 5일이상 노무제공 또는 월 25만원 이상 소득 (19년 12월~ 20년 1월 중 10일 또는 25만원)임 * 특고 : 계약 형식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 제공하나 근로기준법 등 적용 받지 않는 자 *프리랜서 : 특정한 사항에 관해 그때 그때 계약맺고 집단, 조직의 구속을 받지 않고 자신의 판단에 따라 독자적으로 일을 하는 자 직종 특성상 해당 기간에 소득이 없는 경우 소득감소기간의 전년 동월(19년 3월~4월) 또는 직전기간(19년 10월 ~ 11월) 노무 제공도 인정 |
유흥, 향락, 도박 등 일부 업종 제외 * 소상공인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10인이하 1인이 다수 사업체 운영시 대표 사업장 1개만 신청 다만, 해당 기간 매출이 있는자를 의미,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무급휴직자에 준해서 지원 |
개별 근로자의 동의(또는 신청)에 따라 휴업수당 (통상임금 70/100)을 지급받지 않고 무급으로 쉬고 있는 자 항공기취급업(항공지상조업), 인력공급업체 소속 근로자 중 항공기취급업 또는 호텔업 종사자는 기업 규모 기준 미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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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이사항 |
* 예시 교육 : 학습지교사, 학원 강사, 스포츠강사 등 운송 : 지입기사, 구난차기사, 하역종사자 등 여가 : 연극배우, 작가, 관광서비스종사자 등 판매 : 방문판매원, 영업사원, 텔레마케터 등 서비스 : 골프장 캐디, A/S기사, 검침원, 간병인 등 기타 : 목욕관리사, 통번역가, 음악가 등 해당 기간 중 일부만 활동했음을 입증하면 됨 |
* 지원제외 업종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성인용 게임장 운영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댄스홀, 콜라텍 등) 불건전 터키탕업, 안마시술소 등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
19년 12월~20년 1월 고용보험 미가입 특고였다가 추후 고용보험 가입해도 지원 가능 3개월간 무급휴직일 합한 기준 또는 월별 무급휴직일 기준 중 하나만 충족해도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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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요건 |
기준 |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이거나 신청인 본인의 연소득이 7천만원(연매출 2억원)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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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구간 |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이거나 신청인 본인의 연소득이 5천만원(연매출 1.5억원)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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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25% 이상 감소 |
매출 25% 이상 감소 |
무급휴직 30일 (월별 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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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구간 |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 초과 ~150% 이하 이거나 신청인 본인의 연소득이 5천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연매출 1.5억원 초과 ~ 2억원)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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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50% 이상 감소 |
매출 50% 이상 감소 |
무급휴직 45일 (월별 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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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공통 |
(온라인 신청시 전산기재) 1. 코로나 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서 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가구원 포함) 3.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4.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5. 연소득 입증서류 (① (기본)소득금액증명원, ②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서류), ③ 그 외 입증 가능 서류(19년통장입금내역 등)(택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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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확인 |
사업주 발급한 노무 제공 사실 확인서(재직증명서 등) 또는 기타 노무 제공 확인 가능 서류 (용역계약서, 위(촉)탁 서류,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수수료수당지급 명세서 등 택1) |
소상공인 확인서, 사업자등록증과 상시근로자수 증빙자료 등(택 1) 연매출액증빙서류 ①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시 불필요), ②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서, ③ 세무대리인의 직인이 날인된 결산재무제표, ④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서류), ⑤ 그 외 입증 가능 서류 (택1) |
개인정보제공 동의시 서류제출 불필요 다만, 인력공급업체 소속 근로자 중 항공사업법 상 항공기 취급업 또는 호텔업 종사자의 경우 근로계약서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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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요건 증빙 |
① 사업주로부터 소득 증명 (수당수수료 지급 명세서 등) ② 기타 소득증명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거래 당사자와 거래한 통장 거래내역서 등) 택1 |
① 매출 세금계산서 합계표 ② VAN사 또는 카드사를 통한 신용카드 매출액 확인 ③ 현금영수증 매출내역 ④ 매출액 입금내역 확인가능한 사업자통장 거래내역 사본 ⑤ POS로 확인된 매출내역 ⑥ 세무대리인이 확인한 매출관련 서류 (택1) |
사업주 확인 무급휴직 확인서 고용보험가입 영세업자의 경우 영세자영업자 서류 중 연매출액 증빙자료, 매출감소 증빙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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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 중위소득 15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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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원수 |
기준중위소득 150%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금액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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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가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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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인 |
4,488,000 |
150,025 |
147,928 |
151,927 |
||
3인 |
5,806,000 |
195,200 |
203,127 |
198,402 |
||
4인 |
7,124,000 |
237,652 |
254,909 |
242,715 |
||
5인 |
8,442,000 |
286,647 |
308,952 |
298,124 |
||
6인 |
9,760,000 |
326,561 |
349,099 |
343,406 |
||
7인 |
11,085,000 |
402,261 |
426,790 |
437,059 |
||
8인 |
12,410,000 |
437,059 |
462,265 |
471,545 |
||
9인 |
13,735,000 |
471,545 |
495,914 |
519,517 |
||
10인 |
15,060,000 |
519,517 |
544,044 |
602,0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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