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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fbeat Library/생각나는대로

[재무] (학교에서는 알려주지 않는) 사회 초년생을 위한 금융지식 (소득 편) #.1(2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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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생활을 시작하는 분들을 위해서 여러가지 재무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 보고자 합니다.

 

학창생활을 하며 경제학을 배우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 사회생활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학교에서 알려주는 것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최근 부산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급 화폐를 만들고 경제학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이슈가 되었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은 경험하지 못하게 사회에 나오게 됩니다.

 

학교에서는 배울 수 없는 실제 경제와 금융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사회에 나와서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게 해 주고자 기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사회생활을 하고 계신 분들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취업을 생각하게 됩니다.

앞으로 어떤 직업을 찾아야 할지, 무슨 일을 해야 안정적인 수입도 얻고 보람도 있을 것인지, 안정적인 회사에 가려면 공무원이나 공기업을 가야 하나? 등 대부분 취업에 대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스스로 창업을 하고싶어 하기도 합니다. 스타트업을 만든다던지, 장사나 음식점이나 1인 지식창업을 꿈꾸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프리랜서를 꿈꾸기도 합니다. 회사에 얽매이기 보다는 자유롭게 시간을 쓰면서 돈 보다도 자신만의 시간을 가지고 싶어하기도 합니다.

 

 

위에 나온 것 외에 다른 방법으로 직업이나 수입을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수입이 있는 곳에는 세금이 있다." 우리나라 조세제도에서 바라보는 수입은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는 것은 어떨까요?

 

회사에 다니면서 급여를 받는 것을 근로소득이라고 하고 회사나 가게 등을 만들어 수입을 얻는 것을 사업소득이라 합니다.

 

잠시 읽는 것을 멈추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뭐가 있을까? 생각나는 대로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최소한 5개 이상)

 

 

 

생각보다 찾기 어려우셨을 수도 있고 쉬운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럼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세법에서 바라보는 소득의 종류

 

흔히 종합소득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종합소득이란 다양한 개인의 소득을 모아서 5월에 한꺼번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가장 기초가 되는 소득은 이 종합소득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의미 보다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종합소득 항목을 나열하는 순서가 있는데, 일단은 그 순서보다는 쉽게 떠올릴 수 있는 순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① 근로소득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소득인 근로소득입니다. 근로소득은 어떤 회사(사업자)에 소속해서 정해진 급여를 받는 소득을 의미합니다. 흔히 말하는 직장인이라고 하면 근로소득자를 의미하게 됩니다.

 

보통 최종학교 졸업반 정도가 되면 취업을 위해 여러가지 노력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때 말하는 취업이란 근로소득을 얻기 위해 어떤 회사에 들어가고자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장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소득이고, 흔히 말하는 (세금에 투명하게 노출되었다고 해서) 유리지갑이라고 불리는 소득입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도, 일용직으로 일하는 경우에도 어떤 회사에 속해서 급여를 받는 다면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② 사업소득

내가 사장님이 되는 것이 사업소득입니다. 회사를 차린다던지, 가게를 열어서 장사를 시작할 수도 있고, 요즘은 온라인샵을 열어서 아마존 등 플랫폼에서 장사를 하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소득이라고 하면 개인사업자들을 의미하게 됩니다. 개인사업자에서 규모가 더 커지게 된다면 법인을 설립하게 되고 법인의 소득은 법인세를 통해 세금을 내게 됩니다. 법인의 소득도 넓게 보자면 사업소득의 하나이지만 워낙 규모가 크기 때문에 따로 분리해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또한 임대사업자도 사업소득이 됩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꿈꾸는 건물주도 임대사업을 하는 사업자입니다.

 

 

보통은 여기까지 생각하신 분들이 가장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소득의 종류는 훨씬 다양합니다. 즉, 소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더 다양하고 많다는 의미입니다.

 

 

③ 양도소득

특정 자산을 구입한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여 소득이 생기는 것을 양도소득이라고 합니다.

쉽게 생각하면 부동산과 주식 등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 건물이 있어서 임대를 해서 소득을 얻으면 임대사업소득이 되는 것이지만, 비싼값을 주고 판매하여 차액을 소득으로 얻었다면 양도소득을 얻게 된 것입니다.

 

2022년 현재 기준으로 국내주식은 아직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 2023년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식도 낮은 가격에 사서 높은 가격에 팔게 되면 그 만큼 양도소득이 발생하게 됩니다.

 

최근에는 그림, 음악, 가상자산 등 여러 자산들이 쉽게 거래가 됨에 따라 다양한 양도소득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④ 기타소득

기타소득은 종합소득에서 다른 곳에 속하지 않는 소득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쉽게 생각하면 본인이 전문 직업으로 하지 않는 곳에서 소득이 발생했다면 기타소득이 된다고 보는 것이 가장 쉬운 정의가 될 것 같습니다.

예를들면 복권당첨, 일반 회사를 다니는 사람이 어쩌다 한번 외부 강의를 하고 소정의 사례를 받는 것 등 직업과 상관없는 소득을 의미하게 됩니다.

 

 

⑤ 퇴직소득

근로소득을 받던 사람이 일정 요건을 갖추고 퇴직하게 되면 일정 기준에 따라 퇴직금을 받게 됩니다. 퇴직금은 근로소득에서 파생되긴 했지만 근로소득이 아니고 특히 많은 금액을 한번에 받게 되므로 근로소득으로 보면 누진세(소득이 많을 수록 세율이 더 높아지는 방식)로 많은 세금을 내게 되어서 노후 준비로 사용될 퇴직금이 많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별도로 퇴직소득를 구분합니다.

 

일시적으로 많은 돈을 받는 것이지만 노후자금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 일시적인 소득이기 때문에 정기적인 소득으로 삼기는 어려운 소득입니다.

 

 

⑥ 연금소득

연금이란 노후자금 마련을 위해 젊었을 때 소득의 일정부분을 모으는 것으로 국민연금의 공적 연금과 개인에 따라 추가로 가입하는 사적연금이 있습니다.

연금소득은 일정한 자격조건이 갖춰져야지만 받을 수 있으므로 보통 젊은 나이에는 받기 어려운 소득입니다.

하지만 노후를 위해서는 어느정도 보장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젊어서부터 고려를 해야 합니다.

 

 

⑦ 상속/증여

상속은 돌아가신분에게서 재산 등을 받는 것이고 증여는 살아계신분에게서 재산 등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통은 부모님께서 돌아가신 후 받는 상속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본인의 의지나 노력보다는 주시는 분의 의지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정기적인 소득으로 보기는 어려운 일시적인 소득입니다.

 

 

⑧ 이자소득

돈을 빌려주고 일정기간과 이자율에 따라 이자를 받는 소득을 의미합니다. 쉽게 생각하면 은행에 예금이나 적금을 하고 이자를 받는 소득입니다. 최근 이자율이 많이 낮아져서 적은 예금 잔고로 많은 이자를 받기 어려운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러나 개인의 관점이 아니라 은행의 관점으로 보자면 이자율은 낮지만 그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빌려줌으로써 많은 돈을 벌고 있습니다. 또한 빌린 돈에 주는 이자와 빌려준 돈에 받는 이자의 차이를 스프레드라고 하는데 (예를들어 1%에 예금이자를 주고 5%의 대출이자를 받는다면 스프레드는 4%) 시중 금리가 낮을 수록 대출을 많이 받으려고 하고 은행은 스프레드에서 이윤이 생기므로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게 됩니다. (거꾸로 보자면 개인들은 사실상 더 많은 이자비용을 내게 됩니다.)

 

 

⑨ 배당소득

주식을 통해 기업에 투자를 하면 기업의 이윤 중 일부분을 배당의 형식으로 기업의 주인인 주주에게 실적배당을 하게 됩니다. 이를 배당소득이라고 합니다. 주식투자를 한다고 생각하면 보통 싸게사서 비싸게 파는 양도소득만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상 우리나라 최고의 부자들은 주식으로 배당소득을 얻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쳐 금융소득이라고 하는데, 금융소득은 2천만원까지는 분리과세라 하여 종합소득에 합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득이 누적이 되지 않고 소득세가 더 줄어들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상 9가지 소득의 종류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 그 외에도 다른 소득이 있을 수 있지만 위의 내용에서 충분히 확장해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9가지로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소득에 따른 특징

 

그럼 몇가지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① 어떤 소득이 있어야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요?

반대로 말하자면, 많은 소득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소득을 가지고 있을까요?

 

재벌들은 자기 회사의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고 핵심 지위에 있으며 많은 급여를 받습니다. 그리고 회사를 통해 많은 돈을 벌게 됩니다.

 

즉, 근로소득, 사업소득, 배당소득, 양도소득 등 다양한 소득의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주된 수입원은 배당소득입니다.

재벌에 따라 급여를 적게 받거나 무보수인 분들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최근 삼성 이건희 회장의 상속에 대한 상속세를 위해 삼성전자 배당을 많이 높이고 일부 주식 매각을 해서 세금을 낼 재원을 마련한다고 기사가 많이 났었습니다.

 

재벌은 너무 먼 이야기 같을까요?

 

그러면 주면에서 부유하신 분들을 보면 어떨까요?

 

상속을 받으신 분도 있으실 것이고 로또 등이 되신분도 계시겠지만 이것은 개인의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외하고 보겠습니다.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것이 부동산이나 주식으로 대박나신 분들일 것입니다.

주변에 부동산 갭투자, 임대업(건물주) 등을 하시는 분들이나 주식(특히 스톡옵션 등) 등으로 대박나신 분들 이야기는 술자리에서 자주 들리는 에피소드 중 하나입니다.

아니면 본인의 사업체를 성실하게 잘 키우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최근에도 이슈가 되었지만 대부업, 즉,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것으로 많은 돈을 벌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전문직(의사, 변호사, 회계사 등)이나 고위공무원(판사, 국회의원, 장관 등) 대기업 임원 등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많은 소득을 위해선 다양한 소득의 경로를 소유하는 것과 다양한 자산(부동산, 주식, 사업체, 돈 등)을 통해 소득을 올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음화에 계속)

 

②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만들수 있는 소득은?

③ 사회생활을 하며 만들어야 할 소득은?

④ 소득 목표관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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