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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바우처사업] 충북 수출창출기업 바우처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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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주무부처
보조금 지원한도
국고보조율
충청북도
2,000만원
80%

 

ㅇ 지원목적

- 충북 기업이 원하는 수출바우처 서비스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

 

ㅇ 지원대상

- 공장 등 사업장 충북 소재 기업

 

 

 

2. 지원규모 및 한도

 

ㅇ 지원규모 : 23개사 내외

 

ㅇ 바우처 지원한도 : 2,500만원 이내

※ 충청북도 지원금 : 2,000만원 (80%), 기업부담금 500만원 (20%)

 

 

 

3. 세부 지원

 

수출바우처 수행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 비용 실비 지원

 

 

 

4. 추진절차

 

충북글로벌마케팅시스템(cbgms.chungbuk.go.kr)에 기업 모집 공고 → 참여기업 선발 → 수출 전담 컨설팅 위원 배정 → 협약체결 → 사업수행 →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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