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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주무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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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지원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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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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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
1,429만원
|
70%
|
ㅇ 지원목적
- 광주광역시 수출 유망 중소기업의 맞춤형 수출지원을 통한 글로벌 기업 육성 및 히트상품 창출
ㅇ 지원대상
- 본사 또는 공장 소재지가 광주광역시인 직전년도 수출액 2천만불 미만 중소기업 (분야 무관)
※『중소기업 기본법』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기업
2. 지원규모 및 한도
ㅇ 지원규모 : 7개사 내외
ㅇ 바우처 지원한도 : 1,429만원 이내
※ 광주광역시 지원금 : 1,000만원(70%), 기업부담금 429만원(30%)
3. 세부 지원
ㅇ 맞춤형 컨설팅 : 전담 코디네이터 배정을 통한 기업별 해외진출 서비스로드맵 수립 및 해외마케팅 활동 지원
ㅇ 수출바우처 : 바우처 부여를 통한 KOTRA 및 기타 바우처 수행기관 수출지원 서비스 이용
4. 추진절차
공고->신청/접수-> 정량평가/선정위평가 -> 선발 -> 분담금납부/협약체결 -> 사업수행 ->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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