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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주무부처
|
보조금 지원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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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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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
2,754만원
|
85%
|
ㅇ 지원목적
- 충북 농식품 기업이 원하는 서비스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
ㅇ 지원대상
- 충북 도내 농식품 수출기업 (전년도 수출실적 30만달러 이상)
2. 지원규모 및 한도
ㅇ 지원규모 : 4개사 내외
ㅇ 바우처 지원한도 : 3,240만원 이내
※ 충청북도 지원금 : 27,540천원 ( 85% ) , 기업부담금 4,860천원 ( 15% )
3. 세부 지원
수출바우처 수행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 비용 실비 지원
4. 추진절차
충북글로벌마케팅시스템(cbgms.chungbuk.go.kr)에 기업 모집 공고 → 참여기업 선발 → 수출 전담 컨설팅 위원 배정 → 협약체결 → 사업수행 →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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