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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바우처사업] 충북 해외 농식품 특화 수출 바우처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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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주무부처
보조금 지원한도
국고보조율
충청북도
2,754만원
85%

 

ㅇ 지원목적

- 충북 농식품 기업이 원하는 서비스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

 

ㅇ 지원대상

- 충북 도내 농식품 수출기업 (전년도 수출실적 30만달러 이상)

 

 

 

2. 지원규모 및 한도

 

ㅇ 지원규모 : 4개사 내외

 

ㅇ 바우처 지원한도 : 3,240만원 이내

※ 충청북도 지원금 : 27,540천원 ( 85% ) , 기업부담금 4,860천원 ( 15% )

 

 

 

3. 세부 지원

 

수출바우처 수행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 비용 실비 지원

 

 

 

4. 추진절차

 

충북글로벌마케팅시스템(cbgms.chungbuk.go.kr)에 기업 모집 공고 → 참여기업 선발 → 수출 전담 컨설팅 위원 배정 → 협약체결 → 사업수행 →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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