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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주무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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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지원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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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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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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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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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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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지원목적
- 스마트공장 도입기업에 대해 해외진출을 지원하여 제조업 혁신 촉진을 통한 스마트 산업혁명 글로벌화
ㅇ 지원대상
- 스마트공장 보급기업
2. 지원규모 및 한도
ㅇ 지원규모 : 158개사 내외
ㅇ 바우처한도 : 100백만원 이내
※ 매출액 100억 미만 70%, 100억원~300억원 미만 60%, 300억원 이상 50% 국비 지원
3. 신청절차
공고 → 신청 접수 → (1차)서류심사 → (2차) 현장평가 → 최종선정 → 분담금 납부 및 협약체결 → 사업수행 → 정산
※ 현장평가의 경우, 수출역량(수출실적) 및 업종(제조업 및 서비스업)에 따라 평가기준 별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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