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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주무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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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지원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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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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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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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0만원
|
70%
|
ㅇ 지원목적
- 경기도의 수출 유망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1:1 전담 수출 지원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히트상품을
창출토록 육성
ㅇ 지원대상
- 본사 또는 공장의 소재지가 경기도인 직전년도(‘18년) 직간접 수출액 2천만불 미만인 기업(분야무관)
2. 지원규모 및 한도
ㅇ 지원규모 : 50개사
ㅇ 바우처한도 : 기업당 2,357만원
※ 도 지원금 1,650만원(70%), 참가기업 자부담 707만원(30%)
3. 세부지원내용
ㅇ 1:1 전담 코디네이터 배정을 통한 수출단계별 맞춤형 컨설팅 제공
ㅇ 참여기업에 바우처를 부여, 기업이 자유롭게 KOTRA및 민간수행기관의 다양한 수출지원서비스를 이용 후 소요비용 정산
4. 추진절차
공고 → 신청접수 → 선정위평가 →선발 →분담금납부 및 협약체결 →사업수행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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