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식의 종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거래하는 주식은 대부분 보통주입니다. 주식회사의 기본이 되는 주식으로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가 그 회사의 주인이 됩니다. 주주는 주주총회를 통해 이사회 선임과 보수 결정(대표이사 포함), 이익에 대한 배당 등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따라 이익배당, 잔여재산 분배 등 재산에 대해 우선권을 주는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우선주라고 합니다. 우선주는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이 없습니다. 그 외에 배당을 나중에 받는 후배주, 혼합주 등이 있는데 이는 주식거래에서 거의 찾아보기 힘듭니다.
또 다른 형태이긴 하지만 회사가 발행을 하고 시장에 유통되던 주식을 그 회사가 다시 사들인 주식을 금고주라고 하는데 주식소각이나 기업합병 등 상법에서 허용할 때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형태 입니다.
-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종류
주식시장이라고 하면 증권거래소 코스피시장과 한국증권업협회 코스닥시장을 말합니다.
(1) 증권거래소 코스피시장 : 증권거래소에 상장된('상장'이라고 표현) 회사들의 주식을 거래하는 곳으로
거래소라고도 합니다. 이 곳에 상장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기준을 통과해야 해서 국내 유수의 기업들이 상장되어
있습니다. 코스피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은 상하 15%의 가격제한폭이 있어 하루에 과도한 변동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10주 단위로 거래가 되는 것이 기본이나 5만원 이상의 주식은 1주씩도 거래할 수 있습니다.
코스피시장에서 거래되는 종목 주식의 가격변동을 지표로 만든 것이 코스피지수로 전체 시장의 분위기 파악
등에 활용됩니다. 코스피지수는 1980년 1월 4일 거래소 시가총액 (모든 주식 가격의 합계)을 100으로 했을 때
해당일의 시가총액을 표현한 것으로 예를 들어 코스피지수 2,000포인트라고 하면 시가총액이 1980년 대비
20배 늘어났다는 뜻입니다.
(2) 한국증권업협회 코스닥시장 :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등록'이라고 표현)된 회사들의 주식을 거래하는 곳으로
코스닥이라고도 합니다. 코스닥에 등록하기 위해서도 엄격한 기준을 통과해야 하는데 코스피보다는 완화된 조건
입니다. 코스닥시장은 실체가 없는 시장입니다. 코스피시장은 증권거래소에서 사람들이 직접 거래를 하지만
코스닥시장은 전산으로만 거래가 되기 때문에 별도의 실물 시장이 없습니다.
코스닥도 15%의 가격제한폭이 있고 1주씩 거래가 됩니다.
(3) 한국증권업협회 프리보드(제 3시장) : 장외시장이라고도 합니다. 상장이나 등록할 수 있는 자격이 안되는
회사들을 거래하는 시장으로 위험성이 높은 시장입니다. 거래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매수한 주식을 팔지
못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으니 가급적 거래를 하지 않는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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