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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상의 창 블로그/배움의 창

주식투자 가이드 #.4 주식이란 무엇인가_기업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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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2. 주식이란 무엇인가

- 기업의 종류

상법상 회사는 회사의 주인인 사원(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회사원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일반 회사원은 사원의 피고용인인 근로자입니다.)이 어느정도 회사에 책임을 지는가에 따라서 5가지로 나뉩니다.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의 5가지입니다.

먼저 합명회사는 말 그대로 사원의 이름을 걸고 하는 회사로 2명 이상의 무한책임을 지는 사원으로 구성된 회사입니다. 쉽게 말하면 회사가 망하면 무한책임사원들이 공통으로 손해를 감수해야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A, B 2명의 무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된 합명회사가 100만원의 채권에 대한 변제를 해야 한다면 A, B 각각에 100만원의 책임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합자회사는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된 회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무한책임사원은 경영, 업무집행을 담당하고 유한책임사원은 지분만 투자하고 이익을 분배받는 출자자의 역할을 담당합니다.

유한책임사원은 출자금만큼만 책임을 집니다.

유한책임회사는 유한책임사원으로만 구성된 회사입니다. 주식회사와 유사한 형태이지만 주식회사의 필수요소인 이사회나 감사를 두지 않아도 되고 출자자가 경영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즉, 주식회사가 지닌 법적 제약이 적은 탄력적으로 운영이 가능한 회사 형태 입니다. 당연히 중소규모의 기업에 많이 사용됩니다.

주식회사는 회사의 소유권인 지분을 주식이라는 형태로 분할하여 다수의 사원들(주주)이 투자할 수 있도록 된 회사로 주변에 흔히 볼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회사입니다. 주식을 투자한다는 것은 주식회사의 사원인 주주가 된다는 뜻입니다. 주주는 자신이 투자한 금액 만큼만 책임을 지는 유한책임사원이지만 유한책임회사의 사원과는 조금 다릅니다. 유한책임 회사의 사원은 출자하기로 한 금액 범위 내에서 채권자에게 변제도 포함되지만 (즉 100만원

투자하기로 하고 현재 80만원까지 투자했을 때 채권자에게 갚을 돈이 30만원이라고 하면 유한책임사원은 20만원까지 변제의 책임이 있다.) 주주의 경우 투자금 손실로 책임을 다 한다는 점이 다릅니다.

마지막으로 유한회사는 주식회사의 주주와 유사하게 출자금만 담당하는 사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식회사와의 차이는 주식회사보다 폐쇄적이고 조직과 운영이 간소합니다.

주식발행이나 사채 발행이 불가능한 회사입니다.

주식거래를 하다는 것이 단순히 주식을 사고 파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출자자로 참여한다는 개념은 반드시 가지고 있는 것이 조금 더 책임감 있고 신중한 거래를 위해 주식투자를 하는 마음자세로 바람직한 자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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