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설 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 신고관리시스템 웹사이트 방문을 환영합니다.
www.rnd.or.kr
기업부설연구소는 여러 다른 인증을 받는데 기초가 되는 인증입니다.
기업부설연구소는 자체 혜택 뿐만 아니라 기업부설연구소가 있으면 벤처기업인증에도 활용되기도 합니다.
기업부설연구소 신청 실무하시는 분들을 위해 기안에 바로 활용하실 수 있는 형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 개요
- 기업부설연구소/전담부서 제도
-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의 연구개발전담조직을 신고, 인정하는 제도
- 기업 내 독립된 연구조직을 육성
- 인정받은 받은 연구소/전담부서에게 연구개발활동에 따른 지원혜택 부여
- 기업의 연구개발 촉진 제도
- 신고방법
- 先설립·後신고 체계
- 신고인정요건을 갖추고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사)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신고
-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서만 신고 가능
- 신고요건
- 신고요건은 인적요건 및 물적요건으로 구성
- 인적요건은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연구전담요원 수를 충족
+ 학위는 자연계 분야 자연과학·공학·이학·농학·의학계열 등의 학사 이상이 원칙이나,
+ 과학기술 분야 중 산업디자인 분야와 서비스 분야(영 별표 1을 제외한 모든 업종)를 주 업종으로 하는
연구소와 전담부서는 비자연계 분야 학위도 인정함
+ 대기업 ·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의 경우 전문대 졸업자나 마이스터고/특성화고 졸업자도 일정기간의
연구개발 경력을 갖추게 되면 연구전담요원이 될 수 있음
- 혜택
- 조세지원(중소기업 기준)
+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 (총액 발생 기준) 당해년도 발생액 * 25%
+ 통합투자세액공제(연구, 시험용 시설) : 해당과세연도 투자금액 * 10%(신성장사업화시설 12%, 국가전략
기술사업화시설 16%)
+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 지방세 감면 : 연구소 면적에 대한 취득세 60%, 재산세 50%
+ 기술이전 및 대여 등에 대한 과세특례 : 기술이전 시 발생하는 소득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 50% 감면,
기술 대여시 발생하는 소득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25% 감면)
+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 : 외국인 기술자가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근로소득에 대해
소득세 50% 감면
+ 연구개발관련 출연금 등 과세특례 : 내국인이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기술개발촉진법 등에 의한 출연금
등의 자산을 지급받고 구분경리 하는 경우 해당금액을 과세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 불산입
+ 연구개발특구 첨단기술기업 등 법인세 감면 : 해당 구역 안의 사업장의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세액감면
+ 연구원 연구활동비 소득세 비과세 : 연구전담요원이 받는 연구보조비, 연구활동비 중 월 20만원 까지 비과세
- 관세지원
+ 산업기술 연구개발물품 관세 80% 감면
→ 기획재정부령으로 고시된 물품 (매년 대상품목 조정) 및 물품을 수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입하는 부분품
→ 시약 및 견본품
→ 연구개발 대상물품을 제조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부분품 및 원재료
□ 인정요건
구분
|
신고요건
|
||
인적
요건 |
연구소
|
연구원창업 중소기업벤처기업
|
연구 전담요원 2명 이상
|
소기업
|
연구 전담용원 3명 이상
(단, 창업일 이후 3년까지는 2명이상) |
||
중기업
|
연구 전담요원 5명 이상
|
||
해외소재연구소
|
연구 전담요원 5명 이상
|
||
중견기업
|
연구 전담요원 7명 이상
|
||
대기업
|
연구 전담요원 10명 이상
|
||
연구개발 전담부서
|
연구 전담요원 1명 이상 (기업 규모에 관계 없음)
|
||
물적요건
|
연구개발 활동 관련 필수적인 독립된 연구공간과 연구시설
(부대시설은 필수사항 아님) |
- 연구 전담요원 자격
구분
|
대기업/중견기업
|
중소기업
|
학위 및 경력
|
자연계 분야(자연과학·공학·이학·농학·의학계열 등) 학사 이상 학위
|
① 좌동
② 자연계분야 전문학사 로서 2년 이상 연구경력이 있는 사람 (3년제는 1년 이상) ③ 마이스터 · 특성화고 졸업자로서 4년 이상 연구 경력이 있는 사람 |
자격증
|
국가자격법에 의한 기술·기능분야 기사 이상 기술자격
|
① 좌동
② 기술·기능분야 산업기사 로서 2년 이상 연구경력이 있는 사람 ③ 기능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4년 이상 연구경력이 있는 사람 |
※ 단, 창업 3년 미만 소기업 : 대표이사가 연구전담요원 자격을 갖춘 경우 연구전담요원으로 인정 가능
※ 중소기업 당시 연구전담요원 등록되어 해당 업체에 계속 근무하는 중소기업에 한해 인정되는 연구전담요원은
중견기업이 되어도 인정(ex, A사가 중소기업일 때 마이스터고 졸업자로 4년이상 연구경력이 있어서 연구전담요원 자격을 갖추어 연구소 인정을 받은 경우, A사가 사세가 확장되어 중견기업이 되었어도 해당 연구전담요원은 인원수에 포함할 수 있음)
※ 산업디자인 분야 및 서비스 분야를 주업종으로 하는 경우 자연계분야 전공자가 아니더라도 가능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2조 제4항
- 학사 이상인 자
- 전문학사로 2년 이상 연구 경력이 있는 자
-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2호에 따른 서비스 분야 1급 이상의 자격을 가진자
-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2호에 따른 서비스 분야 2급 소유자로서 2년 이상 연구 경력이 있는 자
- 독립된 연구공간
구분
|
내용
|
기본요건
|
- 독립공간. 사방이 막혀 있고 전용출입문이 있는 공간
- 파티션 등 이동이 가능한 칸막이를 활용한 경우 원칙적으로 연구공간으로 인정안됨 |
예외
|
다음의 경우에 한해 연구공간 면적이 50㎡ 이하인 경우 별도출입문을 갖추지 않고 파티션, 책장 등으로 타부서와 구별이 되어있을 경우 인정(연구소/전담부서 현판을 칸막이에 부착)
① 과학기술분야 및 서비스분야 중 중기업, 소기업, 연구원창업기업, 벤처기업 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 ② 서비스 분야 대기업, 중견기업, 연구개발전담부서(정보서비스 분야 또는 소프트웨어 개발공급 업종만 해당) |
소재지
|
- 소재지는 기업의 소재지와 관계없이 별도 주소지로 할 수 있음
|
독립건물
|
- 사용공간이 독립된 건물, 빌딩의 1개 층 전체 또는 별도의 호실 등과 같이 다른 공간과
완전히 구분되어 있을 경우 그 전체를 연구공간으로 인정 |
건물구조
|
- 공조, 소방 등 건축물 관련법규의 규정에 의하여 천정까지 벽체로 구분할 수 없음이 확인될
경우 연구소/전담부서를 구분하는 벽체의 바닥은 고정되고 벽체가 바닥에서 최소 2m 이상의 높이일 경우 연구공간으로 인정 |
면적기준
|
- 객관적으로 볼 때 연구기자재를 구비하고 직원(연구전담요원, 연구보조원, 연구관리직원)이
관련분야의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데 적절한 크기를 확보해야 함 - 회의실 형태의 연구공간은 독립공간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연구원이 상시 근무하는 조건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연구공간으로 인정되지 않음 |
현판부착
|
- 연구소/전담부서 입구에는 해당 장소가 연구소/전담부서임을 알 수 있도록 현판을 부착하여야 함
|
허가 및 용도
|
- 무허가건물, 가건물, 주거전용 건물은 연구공간으로 인정받을 수 없음
|
- 연구시설
구분
|
내용
|
연구기자재
|
- 연구기자재는 연구개발활동개요서에 따라 기업에서 수행하는 연구개발활동에 필요한 측정 및
시험장비, 시작품 제작설비, 개발전용 프로그램 등으로 연구소 내 설치하고 전용으로 사용하여야 함 - 사무비품(PC, 복사기 등) 및 범용으로 사용되는 기본 측정기구(버니어캘리퍼스, 마이크로미터 등)는 연구기자재에 포함되지 않음 - 서비스분야 연구소에서 연구개발활동에 사용되는 PC 및 개발툴(S/W)은 연구기자재에 포함될 수 있음 |
부대시설
|
- 연구소/전담부서 직원만 활용하는 연구소/전담부서 전용 회의실은 연구공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 연구소/전담부서와 같은 층이거나 밀접한 장소에 위치해 있고 연구소 직원수 대비 적정한 면적일 것 - 기업내 일반적인 회의실로 연구소 직원과 회사 직원이 공용으로 사용하거나 연구소/전담부서 직원수 대비 과대한 회의실을 연구소용으로 인정하지 않음 - 기숙사, 주차장, 운동시설 등이 연구소/전담부서 전용인 경우에는 부대시설로 인정됨 - 연구소/전담부서가 독립건물이나 별도의 소재지에 단독으로 있어 연구소 전담부서 전용임을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어야 하며, 연구소/전담부서 직원 이외에 다른 직원과 공용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음 |
□ 설립신고 및 절차
단계
|
준비 및 확인사항
|
주요 내용
|
1
|
신고대상
여부 확인 |
- 대상기업 여부 확인
→ 과학기술분야/지식서비스분야(시행령 별표 1에 한정)의 연구개발 활동 수행여부 |
2
|
인적요건 확인
및 구비 |
- 연구소 직원 수의 적정여부
- 연구전담요원의 자격요건 부합여부 확인 - 인적요건의 미비 시 보충 |
3
|
물적 요건
확인 및 구비 |
- 독립 공간 요건의 충족여부
- 연구시설 및 기자재의 적합여부 - 물적 요건의 미비 시 구비 |
4
|
신고서류의 작성 및
신고 등록 및 접수 |
- 필수서류 작성 - 선택적 서류 작성필요 여부 확인
(온라인 신고만 가능) |
5
|
심사
|
- 서류심사
- 필요 시 현지실사 - 종합평가 |
6
|
연구소 인정
|
- 인정서 발급(온라인 출력)
|
7
|
사후관리
|
- 변경신고
- 연구개발실적보고 |
8
|
연구소 취소
|
- 자진취소
- 직권취소 |
□ 구비서류
구분
|
기업부설연구소
|
연구개발전담부서
|
지정서식
|
①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신청서 ② 연구개발활동 개요서
③ 연구기자재 현황 ④ 연구개발인력 현황 |
|
구비서류
|
⑤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⑥ 회사조직도 및 연구소(전담부서) 조직도 각 1부 ⑦ 도면(층 전체도면 및 내부도면) ⑧ 전용출입구 현판사진 및 내부사진 ⑨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
※ 해당기업에 한해 제출서류
* 중소기업입증서류(필수) - [개인, 법인 공통] 중소기업확인서(중소벤처기업부 발급) * 주업종 확인서류(서비스 분야 신청기업) - [법인] 중소기업기준검토표(세무회계사 명판날인 후 파일 첨부) - [개인]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세무회계사 명판날인 후 파일 첨부) * 중견기업 확인서(중견기업연합회 발급) * 연구원창업 중소기업 확인서류(해당기업에 한함) * 벤처기업 확인서 사본(벤처기업에 한함) * 연구전담요원, 보조원의 수가 10인 이상인 연구소 - 안전 및 유지관리비 내역서(연구직원(전담요원, 보조원)의 수가 10인이상의 기업에 한함) - 보험가입보고서(연구직원(전담요원, 보조원)의 수가 10인이상의 기업에 한함) ※ 확인요청시 제출서류 - 고졸자, 전문학사 또는 기능사, 산업기사 자격증 소지자의 연구개발경력증명서 - 전담요원의 학위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 건축물대장사본 또는 임대차계약서(사용허가서) |
□ 변경신고
-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30일 이내에 신고
- 변경신고 대상
구분
|
변경신고사항
|
내용
|
신고서류
|
기업체 정보
|
매출액, 종업원,
총자산, 자본금 |
단가 백만원 단위로 작성
|
|
명칭(상호)
|
연구소의 경우 기업명 변경시
연구소명도 변경 필요 |
사업자등록증
연구소/전담부서 전용 출입문 현판사진 |
|
소재지(본점) /
대표자 / 업종 |
소재지(본점) 이전 시, 대표자 변경시,
업종변경시 사업자등록증 첨부 |
사업자등록증
|
|
표준산업분류코드
|
|
|
|
법정기업유형
|
해당기업의 유형에 따라 해당 서류를
반드시 첨부 |
중기업/소기업 확인서
벤처기업확인서 중견기업확인서 |
|
연구소/
전담부서 정보 |
명칭
|
연구소명 변경 시 변경된 연구소명의
현판을 출입문에 부착 후 사진 촬영하여 첨부 |
연구소/전담부서 전용 출입구 현판사진
|
연구분야
|
|
중소기업기준검토표
(서비스 분야 변경시 해당) |
|
직원현황
|
연구소장, 연구전담요원, 연구보조원,
연구관리직원 퇴사/신규 발생시 삭제 및 등록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
|
소재지 및 면적
|
연구소 소재지 이전 및 연구공간
변경시 도면, 현판사진, 내부사진 반드시 첨부 |
도면(연구소/전담부서 위치층 전체
도면 및 내부도면(전용도면))관련사진 (연구소/전담부서 전용출입구 현판사진 및 내부 전경사진) |
|
연구용 기자재
|
|
|
|
기업간의 합병, 양수도계약에 의거 연구소가 이전되는 경우
|
양수도신고서
|
양수도 신청공문(양수기업)
사업자등록증(양수기업) 법인등기부등본(합병/분할사실 표시) 양수도계약서 기업부설연구소 신규 설립시 구비서류 일체(내용 업데이트) |
□ 의무사항
- 연구개발활동조사표 작성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활동 실적 등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함 (기초연구 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17조 1항)
- 매년 4월 말까지 연구개발활동조사표 제출
- 미제출시 연구소/전담부서 지정이 취소
- 연구개발활동조사표를 4월에 온라인에서 작성(4월 말까지 완료)
공지사항 문의안내 조사표 입력 문의 한시운영 02-3460-9181~3 연구소 관련 문의 국번없이 1379+3 기업부설 연구소 / 전담부서 신고관리시스템 https://www.rnd.or.kr FAQ 의무제출 사항인가요? A 본 조사는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 보유기업이 매년 제출해야 하는 의무사항입니다. 미제출시 연구활동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관련법(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취소 처리됩니다. 인정번호를 모르겠어요. A 인정번호는 인정서 좌측 상단에 있는 제0000000000호 중 숫자만을 의미합니다...
research.rnd.or.kr
- 연구개발계획서, 연구개발보고서 및 연구노트 등을 작성하여 5년간 보관
'상상의 창 블로그 > 현재의 창' 카테고리의 다른 글
ESG 자료들 모음 (0) | 2024.05.29 |
---|---|
사회적기업 관련기관 (3) | 2024.05.28 |
직접생산확인 증명 (0) | 2024.05.28 |
[수출입] 수출지원 금융제도(무역금융 개요) (0) | 2024.05.28 |
[혁신바우처사업] 재기지원 바우처 사업 (공통) (0) | 2024.05.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