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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 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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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직접생산확인제도 이해

1. 직접생산확인제도 개요

(1) 직접생산확인제도란?

1) 도입목적

①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서 대기업제품, 수입제품의 납품 또는 하도급 생산납품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

② 제조능력을 보유한 기업만이 입찰 및 납품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제조업 육성

 

2) 주요내용

①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의 제조능력 보유 여부 및 이행여부를 확인하는 절차 등을 규정

② 공공기관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213개)에 대해 경쟁방식으로 계약체결하거나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제품을 수의계약의 방식으로 추진시 직접생산확인을 필한 중소기업과 계약 체결

※ 관계법령 :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2)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란?

1) 의의

① 중소기업자만을 대상으로 제한경쟁 또는 중소기업자 중 지명경쟁 입찰방법에 따라 조달계약 체결이 의무화된

제품

 

 

(3)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과 직접생산제도와의 관계

1) 연관성

①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213개)에 대해서 직접생산확인제도가 운영되고 관련 중소기업에 대해 직접생산확인

증명서가 발급

② 중소벤처기업부는 매년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에 대해 직접생산확인기준 고시

※ 제품별로 생산설비 및 인력 등에 대한 직접생산확인기준이 상이

③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 신규로 지정되는 경우 정부는 해당 제품에 대한 직접생산확인기준을 고시하고

중소기업중앙회는 대표관련단체 지정 등을 통해 관련 중소기업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지원

 

 

(4) 직접생산확인증명서

1) 유효기간 : 직접생산확인 승인일로부터 2년

① 기존제품의 직접생산확인 승인일 포함 90일 이내에 동일 직접생산확인기준 제품에 대한 직접생산확인 추가

신청시 실태조사를 생략하고 발급(단, 추가 신청 제품에 대한 유효기간은 기존 제품의 유효기간과 동일하게

발급)

② 직접생산확인 승인 받은 기존 해당제품에 대해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30일 이내에 직접생산확인을

재신청하여 발급된 경우 유효기간은 기존 해당제품의 유효기간 만료일 익일부터 2년

③ 만료일까지 직접생산확인 승인되지 않을 경우, 추후 유효기간이 기존 유효기간 만료일 익일부터 소급 적용

되더라도 만료일 익일부터 직접생산확인 승인 전일까지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입찰용으로 유효하지 않음

④ 직접생산확인기준 상 필수서류(공장등록증명서, 토석채취허가증 등) 중 유효기간이 명기되어 있는 경우 해당

필수서류의 유효기간까지만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유효함

(필수 특이사항에 유효기간 만료로 했다가 해당 유효기간 갱신을 하면 필수 특이사항 내용을 없애줌으로

유효하게 만들어줌)

 

 

(5) 직접생산확인 관련비용

1) 직접생산확인수수료

①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 직접생산확인 관련 비용을 신청업체로부터 징수

- 중소기업 : 기본수수료(1개제품 신청시) 20만원 + 제품 1개당 각 5만원

- 소상공인, 소기업, 간주중소기업 : 기본수수료(1개제품 신청시) 18만원 + 제품 1개당 각 5만원

※ 근거 : 중소기업판로지원법,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2) 기타

① 최초 신청하는 업체(중기업 제외)는 수수료 면제

실태조사생략제품(경비업, 전산업무 등 15개제품)은 제품당 5만원

 

 

(6) 직접생상확인 실태조사 기관

1) 실태조사 수행기관 : 대표관련단체

①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함에 있어 전문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춘 대표관련단체 소속 임직원을

해당 업종의 실태조사원으로 활용

② 근거규정 :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29조 제5항, ‘직접생산확인 실태조사원 관리지침’ 제 3조

③ 대표관련단체 지정 취소 사유

- 해산 또는 주무관청으로부터 휴면으로 지정된 경우

- 대표관련단체 관련 제품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서 제외된 경우

- 중기청장 또는 중앙회장이 대표관련단체로서의 지정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 최근 1년간 대표관련단체 소속 실태조사원이 2명이상 자격 취소되었을 경우

 

 

(7) 직접생산확인제도 실태조사 수행자

1) 실태조사원 : 실태조사원의 퇴직 등의 변동상황 발생시 중앙회에 통보 및 실태조사원증 반납 또는 폐기

① 중앙회장이 지정한 경쟁제품별 대표관련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

② 해당 경쟁제품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단, 대표관련단체에 소속된 상시근로자일 경우 6개월 이상)의 경력을

가진 자

③ 실태조사원 교육을 직전년도 또는 당해연도에 수료하고 실태조사원 역량평가에 합격한 자

④ 실태조사원 임명 취소

- 실태조사 시 고의 또는 중과실로 직접생산확인기준과 상이하게 판정한 경우

- 하청생산 등과 같은 불법행위에 대해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이상없음 으로 판정한 경우

- 직접생산확인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수수한 경우

- 부적절한 실태조사로 읺아여 최근 1년간 2회 이상 민원 발생을 야기한 경우

- 그 외 실태조사 업무과 관련한 과실로 직접생산확인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8) 실태조사원 임명 취소 사례

1) 실태조사 필수서류 누락

① 기준 상 생산설비에 대한 보유 증빙서류를 미징구

② 기준 상 필수공정이 누락되어 있는 작업공정도를 징구

③ 위에도 불구하고 실태조사 적격 판정

 

2) 실태조사시 격벽 부분 미확인

① 기준 상 동일 소재지의 복수공장일 경우 각각의 공장이 서로 격벽으로 분리되어 있어야 하나 분리되어

있지 않음

②위에도 불구하고 실태조사 적격 판정

 

3) 제재(재임명 불가) : 위의 두 사례

① 실태조사 시 고의 또는 중과실로 명백히 직접생산확인기준과 상이하게 판정한 경우에 해당

② 실태조사원 임명 취소 및 재임명 불가

 

 

(9) 직접생산확인 실태조사

1) 실태조사 실시했으나 실태조사비가 미지급되는 경우

① 실태조사 전 실태조사원은 업체로부터 필수서류를 모두 징구하여 직접생산확인 기준에 충족하는지 여부를

검토해 반드시 충족시 실태조사 실시

② ex) 공장등록증 상 제조시설 면적이 직접생산확인기준의 면적에 미달할 경우

(실태조사 실시하였더라도 실태조사 미지급)

③ ex) 4대보험 상 인력 수(최근 3개월 평균인원)가 기준에 미달할 경우

(실태조사 실시하였더라도 실태조사 미지급)

 

 

 

2. 직접생산확인제도 점검사항

(1) 직접생산확인 기준

1) 직접생산확인기준

-직접생산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주요설비 및 장비, 최소공장 면적, 최소 필요인원, 생산공정 등 제품별

특성을 고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 고시

① 생산공장 : 사업자등록증명(업종), 공장등록증 또는 건축물대장(공장면적) 등

② 생산시설 : 생산시설보유목록확인서(보유 생산시설), 유형자산감가상각명세서 등

③ 생산인력 : 4대보험 가입자 명부(상시근로자 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급여지급) 등

④ 생산공정 : 작업공정도(필수공정 이행여부), 납품실적

※ 신청주소에 반드시 사업자등록이나 공장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2) 생산공장 확인

1) 생산공장

① 사업자등록증명 확인 : 신청제품 관련 업태(제조업), 종목(가구) 확인

② 공장등록증명서 확인 : 구매정보망 신청 공장주소와의 일치여부, 산업분류번호, 유효기간 확인

 

③ 공장 임대한 경우 임차계약서 및 임차보증금 또는 임차료 납부내역 확인

- 임차계약서 상 주소와 구매정보망 공장주소와의 일치여부 확인

- 임차보증금 또는 임차료 납부내역은 ‘납부통장, 금융권이체확인증, 무통장입금확인서 중 1종 확인’

※ 단, 임차보증금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재무제표 등에 임차료가 계상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무상임차, 전대차일 경우도 인정 해줌. 계약서 등 확인. 확실치 않으면 중앙회 직원과 확인)

 

2) 사업자등록증명원 점검내용

① 사업자등록증명의 업태와 종목 확인방법

- 사업자등록증명의 업태와 종목에 복수의 표기가 된 경우 ‘슬러시(/)’를 이용하여 구분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하여 승인

- ex) 업태 : 제조/서비스/제조/도소매

업종 : 하수처리장치/금융업/형광등/표시물

※ 상기 업체의 경우, 하수처리장치 및 형광등 제품은 제조로 신고되어 있으나, 표시물의 경우에는 도소매로

신고되어 있으므로 표시물에 대한 직접생산확인 승인 불가

 

3) 공장등록증명서의 확인방법

① 공장등록증명서 상 신청품목 관련 업종 등록 유무 확인

② 공장등록 업종의 산업분류코드와 신청제품의 표준산업분류번호 일치 여부 확인

③ 공장등록증명서 예외요건(단, 신청주소에 반드시 사업자등록 필수)

- 소기업의 경우(중소기업확인서 확인) 건축물대장500㎡ 미만의 장소에서 직접생산시

(단,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공장’ 또는 ‘제1종, 2종 근린시설’로 명기된 경우에 한함)

- 장애인 직접재활시설의 경우(장애인복지시설신고증 확인) 건축물대장 상 용도가 ‘노유자시설’인 장소에서

직접생산 시

- 구내외작업장 입주 외부기업체의 경우(위탁작업계약서, 구외작업장통근작업계약서 확인) 건축물대장 상

용도가 ‘교정시설’인 장소에서 직접생산 시

 

4) 동일 소재지의 복수공장인 경우

- 동일소재지에 복수의 기업체(필수조건)가 생산공장(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경쟁제품별 세부기준에서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각의 생산공장이 격벽으로 분리되어 있어야 하고, 각각의 출입구[외부(복도

또는 야외)로 통할 수 있는]가 있어야 한다.

※ 격벽 : 생산인력 등이 오고 갈 수 없도록 설치된 벽

- 천막과 같이 임시 설치된 것 또는 이동이 가능한 자바라 등은 불인정

5) 다수 제품군 신청 업체인 경우

- 한 업체가 한 공장에서 신청한 세부품목이 서로 다른 제품군에 속하는 경우 다른 제품군간 생산공장 면적,

생산시설, 생산인력의 공유를 허용하지 않는다.

- 공장배치도(해당 면적에서 생산하는 세부품목, 생산시설 위치 등 명기) 징구 필수

※ A가 신청한 수처리기계와 여과기는 제품군이 달라 생산시설이 동일하지만 공유 불가

= 절단기, 용접기 각각 2개 이상 보유해야 함. 생산인력 등도 동일하게 적용

 

6) 직접생산확인 실태조사시 제품군 적용예

- 2016.10.03.(제품군 기준 시행일) 전 ‘자동제어반’, ‘약품투입기’, ‘현수막’ 직접생산확인받은 업체가 유효기간

만료로 ‘자동제어반’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을 신청한 경우

① 생산공장 : ‘자동제어반’에 대한 실태조사 시 ‘약품투입기’ 및 ‘현수막’과 생산공장이 구분되어 있는지 확인

- ‘약품투입기’와 ‘현수막’ 생산공장 분리여부는 해당 제품실태조사 시 확인

② 생산시설 : ‘자동제어반’ 생산시설과 ‘약품투입기’ 및 ‘현수막’의 생산시설 중복 확인(신청업체에게 생산보유목록

확인서를 3개 품목에 대해 모두 징구)

- ‘약품투입기’와 ‘현수막’ 생산시설 공유여부는 해당 제품 실태조사 시 확인

③ 생산인력 : ‘자동제어반’(생산직 3인, 기술직 1인) 필요 생산인력에 ‘약품투입기’(생산직 5인, 기술직 2인)와

‘현수막’(생산직 1인)의 중복을 허용한 생산인력을 합산하여 생산인력 확인(생산인력 8인, 기술인력 3인)

- 자동제어반 : 생산직 3인, 기술직 1인 필요

- 약품투입기, 현수막 : 생산직 5인, 기술직 2인 필요

 

 

 

(3) 생산시설 점검방법

1) 생산시설

① 세금계산서, 유형자산감가상각명세서 중 1종 확인

- 위 생산시설 5개가 명기되어 있는지 확인

② 위 2가지 서류 부재 시 조사 당일 현장사진으로 갈음

- 실태조사 시 위 생산시설 5개 사진을 찍어 명칭 명기 후 지역본부 제출

③ 생산시설보유목록확인서 징구(구매정보망[자료실]에 양식 다운 가능)

- 업체가 작성한 확인서에 위 생산시설 5개가 명기되어 있는지 확인

④ 생산시설 시연 확인

- 해당업체 생산직 인원이 생산시설을 시연토록하여 작동여부 확인

(사진촬영, 서류확인, 시연확인)

 

2) 주의사항

① 타업체·타공장 설비 임시설치 여부 확인

② 동일주소지에 동일업종을 영위하는 업체가 2개 이상인 경우 및 대표자가 같은 업체가 2개 이상인 경우는

시설구분 여부 및 임시 설치 여부 등 확인

 

3) 생산시설의 교정성적서 확인방법(검사설비에는 교정성적서를 받게 되어 있음)

① 교정성적서의 유효기간은 교정일로부터 1년으로 하되 별도로 유효기간이 명시된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업체명, 공장소재지 일치 여부 등 확인)

② 단, ‘교정대상 및 적용범위를 자체규정으로 정하여 운용‘하는 경우 자체규정에서 정한 교정주기 내에서 유효한

것으로 인정(교정성적서와 사규 등 자체규정 확인)하며, 경쟁제품별 세부기준에 의한 해당 품목별로 자체

사규에 의한 교정주기 허용 한도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 신청업체가 교정성적서를 본점 소재지에 대해 발급받은 경우(업체명은 일치, 소재지 불일치) 인정 가능하나,

타 공장과 배타적 검사설비 보유 및 교정성적서 발급에 대해 별도 안내 요망

- 생산공장 이전으로 당초 소재지에서 발급받은 유효기간 내 교정성적서(소재지 불일치)는 인정가능

- 개인사업자가 포괄양수도에 의해 법인으로 전환된 경우 유효기간 내라도 개인사업자의 교정성적서(업체명

불일치) 불인정, 법인으로 업체명 변경해야 인정 가능

 

4) 생산시설의 보유 예외 인정

① 원칙적으로 해당업체가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시설만 보유한 것으로 인정

② 단, 아래와 같은 경우는 보유한 것으로 인정

-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업간 협력사업(협동화사업) 중 공동화사업 승인을 받은 기업과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공동사업시설에 입주한 기업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은 해당기업이 보유한

것으로 인정

- 중소벤처기업부의 연구장비 공동이용 클러스터 사업에 참여하여 바우처(장비이용 쿠폰)를 구입하거나,

지방중소기업청과 시험연구설비 사용계약을 체결하여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설비를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을

구비한 경우 해당기업이 해당 설비를 보유한 것으로 인정

- 직접생산확인기준 상 특별히 보유한 것으로 인정한 경우

 

 

(4) 생산인력 점검포인트

1) 생산인력

① 4대보험 가입자 명부 확인(상시근로자 확인)

- 생산직 인원 2인 이상이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

②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확인(실제 급여 받고 있는지)

- 위 4대보험 가입되어 있는 2인 이상이 명기되어 있는지 확인

③ 생산직 인원 확인(공장별 4대보험)

- 실태조사 시 생산직 인원이 누군지 파악하여 4대보험 가입자 명부에 명기

④ 생산직 인원 확인

- 4대보험 명부에 명기된 인원이 공장별로 나누어지지 않은 경우, ‘공장별 임금대장’ 등의 증빙자료를 추가

징구하여 공장별 생산인력 확인

 

2) 생산인력 산정방법(일반기업)(3개월 평균 조사)

① 최근 3개월간 상시근로자(4대보험 및 원천징수신고서에 모두 명기된 인원)의 근속일수를 3개월 일수로

나누어서 평균인력 산출(소수점 첫째 자리 올림, 자격증 보유인원에 대해서도 따로 계산하여 충족여부 확인)

② 단, 실태조사일 현재 직접생산확인기준에서 정한 상시근로자 인원수 이상을 반드시 충족해야 함.

③ 기준에서 정한 생산인력이 상시근로자 3명 이상인 경우, 조사일이 ‘17.0105이고, 근로자 A는 ’16.10.01,

근로자 B는 ‘16.11.01, 근로자 C는 ’16.12.01로 각각 4대보험에 가입되었다면,

- 조사일(‘17.01.05) 기준 최근 3개월 일수 산출

→31(10.06~11.05) + 30(11.06~15.05) + 31(12.06~01.05) = 92일

- 조사일(‘17.01.05) 기준 최근 3개월 평균인원 산출

→ (1명 * 97일 + 1명 * 66일 + 1명 * 36일) / 92일 = 3명(2.16 올림) → 충족

 

3) 생산인력 산정방법(가족형 중소기업)

① 가족형 기업 : 가족으로만 이루어진 기업(일반 직원이나 형제 등이 있으면 가족형 기업이 아님)

② 해당기업 대표자의 가족으로만 운영되는 가족형 기업은 4대보험 납부증명으로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영세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가족의 상시근로를 증빙하는 자료로서 대표자의 가족관계증명서(본인, 배우자,

본인 부모, 자녀에 한함)와 국민건강보험가입 증빙자료(동일한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 경우에 한함)를

징구하여 생산인력을 확인

- 사례 1 : 대표자의 가족이 대표자와 동일한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태일 때 실태조사를 통해 해당

가족이 상시근로자로 근무하는 것이 확인된 경우 인정

- 사례 2 : 대표자의 가족이 대표자와 동일한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 별도의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불인정

 

 

(5) 생산공정 점검방법

1) 생산공정

① 작업공정도 또는 작업표준 확인

- 업체가 제출한 위 서류에 필수 공정이 명기되어 있는지 확인

② 생산공정 이행과정 확인

- 가능한 경우 제품 생산 필수공정 이행여부 확인

2개 공장에서 생산공정을 나누어 이행하는 경우

- 동일 기업소속 2개의 공장에서 필수공정을 나누어 이행하는 경우 최종공정을 이행하는 공장에 한하여

직접생산확인 승인 (여러 공장에서 필수공정이 있다면 다 가서 확인해야 함)

- 2개의 공장 시설 및 인원을 합산하여 기준 충족여부 판단(2개 공장 모두 사업자등록 또는 공장등록은 필수)

- 단, 필수특이사항에 2개 공장 명기 필수(공장별로 이행하는 공정도 명기)

(서류상 큰 이상이 없는데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다면 현장에서 설비 가동 시연 요구하여 정확한 판단해야 함)

 

(6) 전기사용 점검방법

1) 기타(제품별로 기준이 다름, 전기사용은 일반적이고 다른 것들이 있을 수 있음)

① 전기료사용내역 확인

- 사업자등록일 기준 1년 미만인 기업은 해당 생산공장의 공장등록일 또는 사업자등록일로부터 조사일까지의

전기사용내역 확인

- 다만, 사업자등록일 기준 2년 이내의 창업초기 기업에 대해서는 경쟁제품별 세부기준에서 정하는 전기사용

실적의 50%를 적용한다.

 

 

(7) 기타

1) 직접생산확인 기준이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경우

① 직접생산확인기준 총칙 제5장 보칙

- 신기술(공법)을 개발하여 기존 생산시설 또는 공정이 필요하지 아니하거나 상이한 생산시설 또는 공정이

수반되는 특허 등 공인기관의 인증을 받은 제품에 대해서는 경쟁제품별 세부기준에도 불구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현장심사를 거쳐 직접생산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직접생산확인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중앙회 직원이 직접 나가서 확인하여 중기청에 요청)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의한 협업 승인을 받은 제품에 대하여 협업체가 직접생산확인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1개의 기업체에 한하여 직접생산확인기준을 갖춘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기술개발업체 또는 제품생산업체)

- 협동조합 공동사업의 일환으로 협동조합이 보유(소유 또는 임차)한 생산시설(생산설비, 검사설비)에 대하여

협동조합과 시설 사용계약을 체결한 기업체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해당 생산시설을 보유한 것으로 인정한다.

 

2) 직접생산확인 실태조사 주의사항 (신속, 정확, 공정한 실태조사)

① 제도운영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 및 대외 이미지 개선 등에 필수적인 사항

② 다음의 경우 더욱 엄정하고 공정한 실태조사가 요구됨

- 대표자가 동일한 2개 이상 업체

- 동일 주소지에서 동일한 2개 이상 업체

- 조합 임원업체 등 특별히 도덕성이 요구되는 업체

- 과거 민원 제기 등으로 인해 행정처분 된 업체(구매정보망 행정처분 게시판에서 확인 가능)

 

3) 실태조사원의 실태조사에 대한 업무수행 평가

① 목적 : 제도운영의 공정성 확보 및 수요자인 업체의 편의제고

② 평가자 : 중소기업(실태조사를 받은 업체)

③ 방법 : 공공구매정보망을 통한 질의 및 답변

④ 시기 : 실태조사 후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및 매월 말 실태조사 모니터링 실시

⑤ 업체애로 예시

- 서류를 미리 메일로 보냈는데 서류 검토도 제대로 하지 않고 실태조사 나와서 뭐가 부족해서 발급이 안된다

이렇게 얘기하고는 다음에는 알아서 챙기란식으로 말하고 뭘 물어보려고 하니 전화도 안받네요

- 실태조사원이 슈퍼갑이네요. 이렇게 밖에 준비를 못하냐고 면박을 주고 문제 책임을 업체에 다 떠넘겨요

- 직접생산확인기준에 나오지 않는 서류를 요구하고, 왜 필요하냐고 물어보면 설명도 안해주네요

- 불친절한 응대 및 자료요구와 강압적인 말투, 국민신문고에 민원 접수 예정입니다.

 

 

 

 

2. 전산처리

1. 직접생산제도 절차

(1) 직접생산확인제도

1) 개요

①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 고시된(213개 제품) 제품에 대해 직접생산확인을 받아야 공공구매

중기간경쟁입찰에 참여가 가능

②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중기벤처부에서 고시한 직접생산확인 기준에 따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발급하며 SMPP

(공공구매정보망)에서 신청

- 유효기간 : 승인일로부터 2년

- 처리기간 : 직접생산확인 수수료 납부일로부터 14일 이내(토요일, 일요일, 법정공휴일 제외)

③ 직접생산확인 신청 구분

- 직접생산확인 실태조사 생략제품 : 서류로만 심사, 직접생산증명서 발급

- 직접생산확인 실태조사 대상제품 : 현장 실태조사 후 직접생산증명서 발급

 

2) 실태조사 생략제품

①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신청 → 서류검토 → 수수료 납부 → 심사 및 승인 → 확인서 발급

② 제출처 : 공장소재지 관할 중소기업중앙회 지역본부에 제출 또는 파일업로드(공장이 다수일 경우 본사 소재지)

③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명(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사업자등록증 아님), 생산정보 증명 서류, 생산 인력 증빙

서류, 영업신고증, 해당업 등록증 등

※ 실태조사 생략제품 : 건축물일반청소업, 경비업, 전산업무, 지질조사 및 탐사업, 측량, 승강기유지보수 등 15개

품목

 

3) 실태조사 필요제품

①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신청 →배정 및 접수 → 서류검토 → 수수료 납부 → 실태조사 →실태조사 입력 →

심사 및 승인 → 확인서 발급

②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명, 생산정보 증명서류, 생산인력 증빙서류, 생산설비 증빙서류, 생산공정, 기타

 

4) 직접생산확인 배정절차

① 자동배정 : 직접생산확인 신청시 제품별 지정된 대표관련단체로 배정

② 수동배정 : 자동 배정 중 배정 제한업체 또는 민원 업체인 경우 수동배정

③ 중앙회 : 대표관련단체에 수동배정, 중앙회 조사원 배분

④ 연합회 : 대표관련단체(소속조합)에 수동배정, 연합회 조사원 배분

⑤ 조합 : 조사원 배분

 

 

 

2. 직접생산확인 신청(중소기업)

(1) 직접생산확인 홈페이지

1) 직접생산확인 안내

 

2) 중소기업중앙회 지역본부 연락처

 

3) 직접생산확인 기준

 

4) 실태조사 수수료

 
부과대상
개정
1개 제품
2개 이상
실태조사
대상제품
소기업·소상공인·간주중소기업
18만원
1개제품 + (추가제품수*5만원)
중기업 등
20만원
실태조사 생략제품
5만원*제품수

 

① 제품 : 경쟁제품

- 최초신청시 소기업·소상공인·간주중소기업 무료

- 90일 이내 동일기준 제품의 경우 생략제품과 금액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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