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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상의 창 블로그/현재의 창

[수출입] 수출지원 금융제도(무역금융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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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기업마당)

 

수출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은 수출촉진을 위해 여러 가지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다만, 중소기업 특히, 창업초기기업의 경우에는 시중은행 등의 금융을 활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① 무역금융

활용이 많은 무역금융 형태의 선적전 금융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통해 수출실적이 부족하거나 담보력이 취약하여 시중은행의 무역금융 이용이 어려운 창업 및 수출 초기 중소기업에 대하여 신용대출 위주로 자금을 지원합니다.

※ 무역금융 : 수출기업이 계약 후 제품생산, 선적, 대금을 회수할 때까지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

 

 

② 융자범위

수출계약(L/C, D/A, D/P, Local L/C, T/T, M/T, 구매확인서, O/A, 해외조달계약에 따른 P/O) 또는 수출실적에

근거한 수출품 생산비용 등 수출 소요자금입니다.

 

 

③ 대출기간

180일 이내이며 수출품 선적 후 수출환 어음매입 시 정산기준입니다.

 

 

④ 대출한도

업체당 10억원(해외조달시장 참여중소기업 및 글로벌강소기업 등은 30억원 이내),

대출금리(변동금리)는 정책자금기준금리에서 0.6%p가산(기준금리)적용됩니다.

다만, 자금사정에 따라 지원이 변동될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각 지역본부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수출마케팅을 위해서는 무역협회를 통해 무역기금(고정금리 연 4%)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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