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ㅇ 사업내용
- 기업진로 분야의 전문가가 기업을 방문·진단하여 해당기업의 향후 진로에 대한 맞춤형 처방을 제시
※ 맞춤형 처방 : 구조개선전용자금 지원, 회생컨설팅 연계, 사업정리컨설팅 연계
기업진로 분야의 전문가가 기업을 방문·진단하여 해당기업의 향후 진로에 대한 맞춤형 처방* 을 제시 * 구조개선전용자금 지원, 회생컨설팅 연계, 사업정리컨설팅 연계 지원 대상 현재 기업경영에 애로를 겪고 있거나, 향후 경영악화가 예상되는 기업으로 구조개선·회생절차 등 진로제시 진단을 희망하는 기업 - 이자보상배율 1이하(영업이익 < 이자비용) - 대기업의 구조조정,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등의 사업영위 환경의 변화로 인해 경영악화가 예상되는 경우 등 회생신청 준비 기업으로, 서울회생법원의 뉴-스타트 상담센터를 통해 기업회생 상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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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 대상
ㅇ 현재 기업경영에 애로를 겪고 있거나, 향후 경영악화가 예상되는 기업으로 구조개선·회생절차 등 진로제시
진단을 희망하는 기업
- 이자보상배율 1이하(영업이익 < 이자비용)
- 대기업의 구조조정,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등의 사업영위 환경의 변화로 인해 경영악화가 예상되는 경우 등
ㅇ 회생신청 준비 기업으로, 서울회생법원의 뉴-스타트 상담센터를 통해 기업회생 상담을 받은 중소기업 및
은행권 추천 중소기업
ㅇ 경영부진 등으로 현재 사업정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
3. 지원조건 및 절차
ㅇ 지원조건
- 컨설팅 지원일수는 최대 5일, 지원금액은 최대 240만원
- 공고에 명시된 한도 1,000만원은 사업별 단수 통일을 위한 명시적 숫자로 지원금액은 작년 동일
(사업정리지원 연계 시 최대 8일 420만원까지 가능)
ㅇ 지원절차
- 상담신청-검토·승인-협약·컨설팅 실시·완료-처방 제시
ㅇ 사업운영위원회
- 사업운영위원회는 3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관리기관의 재기컨설팅사업 총괄 부서장(또는 지역본지부장)과
분야별 외부전문가 등 위촉직으로 구성·운영한다.
4. 지원내용
ㅇ 기초진로제시
ㅇ 사업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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