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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주무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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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지원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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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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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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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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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간 최대 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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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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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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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지원목적
- 혁신성과 성장잠재력을 갖춘 글로벌강소기업의 수출마케팅 지원을 통해 수출경쟁력 강화
ㅇ 지원대상
- ‘17년 이후 지정된 글로벌 강소기업 중 유효한 기업
※ ‘17~’18년 지원을 받았더라도 지원금의 합이 2억원 미만일 경우 신청가능
(예 : ‘17~’18년 총 1억 5천만원을 지원 받았을 경우 5천만원 한도 내에서 신청가능)
2. 지원 한도
ㅇ 총 사업비의 50~70% 이내
- 매출액 100억원 미만 70%,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60%, 300억원 이상 50% 국비 지원
※ 유의사항 : 총 사업비는 부가가치세(VAT) 미포함 금액, 부가가치세(VAT)는 기업 부담
3. 평가절차
기업 신청서 접수 ▶ 해외마케팅 서면 또는 발표평가(지방중소벤처기업청) ▶ 선정기업 확정(KIAT) ▶ 협약체결(KI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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