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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상의 창 블로그/현재의 창

[수출바우처사업] 수출성장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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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주무부처
보조금 지원한도
국고보조율
중소벤처기업부
8,000만원 이내
50~70%

ㅇ 지원목적

- 내수기업을 포함한 수출실적 500만달러 미만기업 및 혁신성과 성장잠재력을 갖춘 글로벌강소기업에 대해

수출 준비활동 및 해외시장 진출 마케팅을 지원하여 수출액 확대 및 글로벌 역량강화

 

ㅇ 지원대상

- 전년도 수출실적 ‘100~500만불 미만’인 중소기업

 

 

 

2. 지원규모 및 한도

 

ㅇ 지원규모 : 229개사 내외

ㅇ 바우처한도 : 8,000만원 이내

※ 매출액 100억원 미만 70%, 100억원~300억원 미만 60%, 300억원 이상 50% 국비 지원

 

 

 

3. 신청절차

 

공고 → 신청·접수 → (1차)서류 심사 → (2차)현장 평가 → 최종선발 → 분담금 납부 및 협약체결 → 사업수행 → 정산

※ 현장 평가의 경우, 수출역량(수출실적) 및 업종 특성(제조업 및 서비스업)에 따라 평가기준 별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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