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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주무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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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지원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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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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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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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만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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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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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지원목적
- 내수기업을 포함한 수출실적 500만달러 미만기업 및 혁신성과 성장잠재력을 갖춘 글로벌강소기업에 대해
수출 준비활동 및 해외시장 진출 마케팅을 지원하여 수출액 확대 및 글로벌 역량강화
ㅇ 지원대상
- 전년도 직수출 '10만불 미만'인 중소기업
2. 지원규모 및 한도
ㅇ 지원규모 : 725개사 내외
ㅇ 바우처한도 : 3,000만원 이내
※ 매출액 100억원 미만 70%, 100억원~300억원 미만 60%, 300억원 이상 50% 국비 지원
3. 신청절차
공고 → 신청·접수 → (1차)서류 심사 → (2차)현장 평가 → 최종선발 → 분담금 납부 및 협약체결 → 사업수행 → 정산
※ 현장 평가의 경우, 수출역량(수출실적) 및 업종 특성(제조업 및 서비스업)에 따라 평가기준 별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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