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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도입목적
전국 중소기업 업무환경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 클라우드서비스 도입컨설팅 및 전환 이용료 등을 지원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4년 중소기업 클라우드서비스 보급·확산 사업
- 사업목적 : 국내 중소기업 대상 클라우드서비스 도입지원을 통해 클라우드 기반의 디지털 전환 촉진 등 국내 산업경쟁력 강화
- 지원내용 : 전국 중소기업 등(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름)
2. 사업내용
- 지원범위정부지원금 최대 15.5백만원(일반지원) 또는 50백만원(집중지원) 중 1택1, 자부담금 20%(현금, 공통사항)
- 지원내용수요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 기업별 업무환경을 고려한 도입 컨설팅 및 클라우드 전환(데이터 이관, 교육비), 서비스 이용료(바우처) 지원
※ 旣 이용 중인 클라우드서비스만 신청 시 지원 불가(추가 서비스 지원 必)
※ 일반지원, 집중지원의 컨설팅 지원은 필수사항으로 클라우드 서비스 지원 포털 내 데이터 기반 컨설팅을 통하여 진행함 (온라인진행, 무상서비스)
※ 24년 공급서비스 Pool에 등록된 서비스에서 선택 지원 가능 (현재 24년 공급기업 모집공 고 중)
※초거대 AI 모델 활용 기업 우선 지원 예정(연간 최대 50개사)
※ 일반지원, 집중지원의 컨설팅 지원은 필수사항으로 클라우드 서비스 지원 포털 내 데이터 기반 컨설팅을 통하여 진행함 (온라인진행, 무상서비스)
※ 24년 공급서비스 Pool에 등록된 서비스에서 선택 지원 가능 (현재 24년 공급기업 모집공 고 중)
※초거대 AI 모델 활용 기업 우선 지원 예정(연간 최대 50개사)
지원 부문별 비교표
구분일반지원집중지원비고
지원금액 | 최대 15.5백만원 ※ 초거대 AI 모델 활용 신청기업은
최대 18.5백만원 |
최대 50백만원 | |
컨설팅 | 데이터 기반 컨설팅 ※ 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 그간(20~23년) 컨설팅 데이터 분석을 통한 기업 맞춤형 클라우드 추천 및 매칭
|
심화 컨설팅 ※ 기업의 디지털 전환 사례 발굴을 위해 업무환경 분석을 통한 클라우드 기반 데이터 이관 및 활용 전략 마련
|
※ 데이터 기반 컨설팅 : 클라우드 추천 중심, 컨설팅 기간 15일 이내
※ 심화 컨설팅 : 데이터 이관 중심, 컨설팅 기간 3개월 이내 ※ 컨설팅 종료 후 사업 종료 시까지 후속 지원 |
제출자료 | 공통제출서류 일체 ※ 붙임2 첨부 1,4,5,6,7,8
※ 초거대 AI 모델 활용을 위한 서비스 이용신청 시 첨부3 추가 제출 필수 |
집중지원 신청서 추가 ※ 붙임2 첨부 1,2,4,5,6,7,8
|
양식은 붙임 2 참고 |
선정절차 | 서면평가 | 대면평가 ※ 집중지원 선정 제외 시 일반지원으로 자동 전환
|
운영 일정에 따라, 선정절차 변경 가능 (전화 인터뷰 등) |
지원기업수 | 600개사 이상 | 10개사 이내 | |
자부담금 | 공급가액의 20%, 부가세 10% 현금 |
※ (컨설팅 지원) 수요기업의 환경(사업규모, 기업규모 등), 요구서비스(그룹웨어, ERP 등)을 고려하여 기업에 적합한 클라우드 서비스를 추천·지원
→ 선정된 모든 수요기업은 첫 번째로 데이터기반 컨설팅을 진행하여야만 공급 서비스 계약 이 가능함(클라우드 지원 포털 내 온라인으로 진행, 무상) (빨간색 글씨 강조)
※ (집중 지원) 디지털 전환 사례발굴을 위해 업무환경 분석을 통한 클라우드 기반 데이터 이 관 및 활용 전략 등 클라우드 도입지원
※ (전환 지원) 수요기업의 클라우드 이용환경 구축 및 이해도 향상을 위해 데이터 이관, 이용 자 교육 등의 초기 도입비 일부 지원(80%)
※ (이용료 지원) 클라우드 서비스 Pool(붙임3) 제품 내 클라우드서비스 이용료 일부 지원(정 부지원금 80%) →수요기업 부담금: 공급가액의 20%, 부가세 10% (현금)
→ 선정된 모든 수요기업은 첫 번째로 데이터기반 컨설팅을 진행하여야만 공급 서비스 계약 이 가능함(클라우드 지원 포털 내 온라인으로 진행, 무상) (빨간색 글씨 강조)
※ (집중 지원) 디지털 전환 사례발굴을 위해 업무환경 분석을 통한 클라우드 기반 데이터 이 관 및 활용 전략 등 클라우드 도입지원
※ (전환 지원) 수요기업의 클라우드 이용환경 구축 및 이해도 향상을 위해 데이터 이관, 이용 자 교육 등의 초기 도입비 일부 지원(80%)
※ (이용료 지원) 클라우드 서비스 Pool(붙임3) 제품 내 클라우드서비스 이용료 일부 지원(정 부지원금 80%) →수요기업 부담금: 공급가액의 20%, 부가세 10% (현금)
클라우드 패키지서비스 지원 (예시)
구분주요기능
컨설팅 | 수요기업 업무 환경에 맞는 클라우드 서비스 추천 및 매칭 지원 |
ERP | 영업, 판매, 재무 관리 |
그룹웨어 | 메신저, 영상회의 등 |
보안 | 웹 악성코드 감지, 해킹방지 등 |
CRM | 고객관리 솔루션 |
전환지원 | 수요기업 맞춤 데이터 이관, 이용환경 설정, 이용자 교육 등 클라우드 전환 지원 |
인공지능 활용 | 감성분석, 자기소개서 기반 면접 질문 생성기, 반말체 변환, 사투리 변환, 고객만족도 분석, 챗봇, 문서 요약 등 |
- 지원기간3자(운영-수요-공급)계약에 따름
- 지원방식수요기업의 신청내용 및 클라우드 컨설팅 기반의 계약 (3자간(운영-수요-공급(복수이상))을 통해 클라우드 전환 및 이용료 지원
- 클라우드서비스 보급·확산 사업의 성과 확대 및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운영기관에서 이용 실태점검 예정이며 향후 이용 유지 여부 문의 시 회신 필수
3. 수요기업 모집개요
- 공고기간2024년 2월 23일(금) ~ 4.5일(금) (3월 중 접수 공고 예정)
- 신청방법사업 홈페이지를 통한 접수 (접수 공고 시 오픈)
※ 접수 공고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및 클라우드 서비스 지원 포털에만 게시 예정
※ 클라우드 지원포털 : https://www.cloudsup.or.kr
- 제출서류사업 신청자료(붙임2. 클라우드서비스 이용 신청자료)
※ 이용계획서 작성 관련 붙임5. 클라우드 서비스 보급확산 사업 신청자료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지원 우수사례집 참고
※ 첨부 서류 미비 시 사전 제외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 요망
※ 첨부 서류 미비 시 사전 제외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 요망
- 진행일정
- 공고 및 접수 수요기업 접수 접수 (2월 23일(금)~4월 5주(금)) ~4월 1주
- 선정평가 이용신청자료를 기반으로 수행과제의 목표, 내용 및 수행 방법등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평가 실시 4월 2주
- 결과통보 최종 선정결과 통보 - 필수 제출 서류 검토 및 보완, 선정결과 확정 4월 3주
- 사업안내 사업 안내 - 추진일정 (컨설팅 일정 및 지원방법 등) 안내 4월 3~4주
- 사업지원 사업지원 (컨설팅 및 전환, 이용료 지원) (~12월) 4월 ~ 12월
- 성과점검 클라우드 이용 만족도 및 성과 점검 활동 11월 ~ 12월
4. 평가기준
※ (공통)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청년 지원 정책에 따라, 청년기업* 대상 가점 1점 우대
※ 청년 기업 : 청년(만 39세 이하)이 대표이사로 등록된 기업 (1984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평가항목세부항목배점
※ 청년 기업 : 청년(만 39세 이하)이 대표이사로 등록된 기업 (1984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지원필요성 | (공통) 기업의 클라우드 도입 및 이용 역량 (공통) 클라우드서비스 이용의 적절성, 정부지원의 필요성 등 (집중지원) 예산 활용성 및 선도사례 발굴 가능성 |
40 |
도입 활용 의지와 적극성 | (공통) 클라우드서비스 도입을 통한 업무환경 개선 의지 (공통) 중장기적 클라우드 서비스 활용을 통한 디지털 전환 가능성 |
35 |
기대효과 | (공통) 도입을 통한 기대효과 (매출증대, 업무 효율성 향상 등) (집중지원) 사업지원을 통한 전 사업의 이용촉진 홍보효과 |
25 |
합계 | 100 |
5. 평가방법
구분평가방법선정기업
일반지원 | 서면평가 (제출서류 검토) | 600개사 |
집중지원 | 대면 또는 전화 인터뷰를 통한 선정평가 ※ 서류평가를 통해 3배수(30개사) 선발 후 선발된 기업을 대상으로 대면평가 실시 ※ 집중지원 선정 제외 시 일반지원 트랙으로 자동 전환 |
10개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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