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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상의 창 블로그/현재의 창

[클라우서비스 이용지원(바우처)사업]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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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도입목적

전국 중소기업 업무환경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 클라우드서비스 도입컨설팅 및 전환 이용료 등을 지원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4년 중소기업 클라우드서비스 보급·확산 사업
  • 사업목적 : 국내 중소기업 대상 클라우드서비스 도입지원을 통해 클라우드 기반의 디지털 전환 촉진 등 국내 산업경쟁력 강화
  • 지원내용 : 전국 중소기업 등(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름)
2. 사업내용
  • 지원범위정부지원금 최대 15.5백만원(일반지원) 또는 50백만원(집중지원) 중 1택1, 자부담금 20%(현금, 공통사항)
  • 지원내용수요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 기업별 업무환경을 고려한 도입 컨설팅 및 클라우드 전환(데이터 이관, 교육비), 서비스 이용료(바우처) 지원
※ 旣 이용 중인 클라우드서비스만 신청 시 지원 불가(추가 서비스 지원 必)
※ 일반지원, 집중지원의 컨설팅 지원은 필수사항으로 클라우드 서비스 지원 포털 내 데이터 기반 컨설팅을 통하여 진행함 (온라인진행, 무상서비스)
※ 24년 공급서비스 Pool에 등록된 서비스에서 선택 지원 가능 (현재 24년 공급기업 모집공 고 중)
※초거대 AI 모델 활용 기업 우선 지원 예정(연간 최대 50개사)
지원 부문별 비교표
구분일반지원집중지원비고
지원금액
최대 15.5백만원
※ 초거대 AI 모델 활용 신청기업은
최대 18.5백만원
최대 50백만원  
컨설팅 데이터 기반 컨설팅
※ 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 그간(20~23년) 컨설팅 데이터 분석을 통한 기업 맞춤형 클라우드 추천 및 매칭
심화 컨설팅
※ 기업의 디지털 전환 사례 발굴을 위해 업무환경 분석을 통한 클라우드 기반 데이터 이관 및 활용 전략 마련
※ 데이터 기반 컨설팅 : 클라우드 추천 중심, 컨설팅 기간 15일 이내
※ 심화 컨설팅 : 데이터 이관 중심, 컨설팅 기간 3개월 이내
※ 컨설팅 종료 후 사업 종료 시까지 후속 지원
제출자료 공통제출서류 일체
※ 붙임2 첨부 1,4,5,6,7,8
※ 초거대 AI 모델 활용을 위한 서비스 이용신청 시 첨부3 추가 제출 필수
집중지원 신청서 추가
※ 붙임2 첨부 1,2,4,5,6,7,8
양식은 붙임 2 참고
선정절차 서면평가 대면평가
※ 집중지원 선정 제외 시 일반지원으로 자동 전환
운영 일정에 따라, 선정절차 변경 가능 (전화 인터뷰 등)
지원기업수 600개사 이상 10개사 이내  
자부담금 공급가액의 20%, 부가세 10% 현금  
※ (컨설팅 지원) 수요기업의 환경(사업규모, 기업규모 등), 요구서비스(그룹웨어, ERP 등)을 고려하여 기업에 적합한 클라우드 서비스를 추천·지원
→ 선정된 모든 수요기업은 첫 번째로 데이터기반 컨설팅을 진행하여야만 공급 서비스 계약 이 가능함(클라우드 지원 포털 내 온라인으로 진행, 무상) (빨간색 글씨 강조)
※ (집중 지원) 디지털 전환 사례발굴을 위해 업무환경 분석을 통한 클라우드 기반 데이터 이 관 및 활용 전략 등 클라우드 도입지원
※ (전환 지원) 수요기업의 클라우드 이용환경 구축 및 이해도 향상을 위해 데이터 이관, 이용 자 교육 등의 초기 도입비 일부 지원(80%)
※ (이용료 지원) 클라우드 서비스 Pool(붙임3) 제품 내 클라우드서비스 이용료 일부 지원(정 부지원금 80%) →수요기업 부담금: 공급가액의 20%, 부가세 10% (현금)
클라우드 패키지서비스 지원 (예시)
구분주요기능
컨설팅 수요기업 업무 환경에 맞는 클라우드 서비스 추천 및 매칭 지원
ERP 영업, 판매, 재무 관리
그룹웨어 메신저, 영상회의 등
보안 웹 악성코드 감지, 해킹방지 등
CRM 고객관리 솔루션
전환지원 수요기업 맞춤 데이터 이관, 이용환경 설정, 이용자 교육 등 클라우드 전환 지원
인공지능 활용 감성분석, 자기소개서 기반 면접 질문 생성기, 반말체 변환, 사투리 변환, 고객만족도 분석, 챗봇, 문서 요약 등
  • 지원기간3자(운영-수요-공급)계약에 따름
  • 지원방식수요기업의 신청내용 및 클라우드 컨설팅 기반의 계약 (3자간(운영-수요-공급(복수이상))을 통해 클라우드 전환 및 이용료 지원
  • 클라우드서비스 보급·확산 사업의 성과 확대 및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운영기관에서 이용 실태점검 예정이며 향후 이용 유지 여부 문의 시 회신 필수
3. 수요기업 모집개요
  • 공고기간2024년 2월 23일(금) ~ 4.5일(금) (3월 중 접수 공고 예정)
  • 신청방법사업 홈페이지를 통한 접수 (접수 공고 시 오픈)
    ※ 접수 공고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및 클라우드 서비스 지원 포털에만 게시 예정
※ 클라우드 지원포털 : https://www.cloudsup.or.kr
  • 제출서류사업 신청자료(붙임2. 클라우드서비스 이용 신청자료)
※ 이용계획서 작성 관련 붙임5. 클라우드 서비스 보급확산 사업 신청자료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지원 우수사례집 참고
※ 첨부 서류 미비 시 사전 제외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 요망
  • 진행일정
  • 공고 및 접수 수요기업 접수 접수 (2월 23일(금)~4월 5주(금)) ~4월 1주
  • 선정평가 이용신청자료를 기반으로 수행과제의 목표, 내용 및 수행 방법등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평가 실시 4월 2주
  • 결과통보 최종 선정결과 통보 - 필수 제출 서류 검토 및 보완, 선정결과 확정 4월 3주
  • 사업안내 사업 안내 - 추진일정 (컨설팅 일정 및 지원방법 등) 안내 4월 3~4주
  • 사업지원 사업지원 (컨설팅 및 전환, 이용료 지원) (~12월) 4월 ~ 12월
  • 성과점검 클라우드 이용 만족도 및 성과 점검 활동 11월 ~ 12월
4. 평가기준
※ (공통)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청년 지원 정책에 따라, 청년기업* 대상 가점 1점 우대
※ 청년 기업 : 청년(만 39세 이하)이 대표이사로 등록된 기업 (1984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평가항목세부항목배점
지원필요성 (공통) 기업의 클라우드 도입 및 이용 역량
(공통) 클라우드서비스 이용의 적절성, 정부지원의 필요성 등
(집중지원) 예산 활용성 및 선도사례 발굴 가능성
40
도입 활용 의지와 적극성 (공통) 클라우드서비스 도입을 통한 업무환경 개선 의지
(공통) 중장기적 클라우드 서비스 활용을 통한 디지털 전환 가능성
35
기대효과 (공통) 도입을 통한 기대효과 (매출증대, 업무 효율성 향상 등)
(집중지원) 사업지원을 통한 전 사업의 이용촉진 홍보효과
25
합계 100
5. 평가방법
구분평가방법선정기업
일반지원 서면평가 (제출서류 검토) 600개사
집중지원 대면 또는 전화 인터뷰를 통한 선정평가
※ 서류평가를 통해 3배수(30개사) 선발 후 선발된 기업을 대상으로 대면평가 실시
※ 집중지원 선정 제외 시 일반지원 트랙으로 자동 전환
10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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